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2-2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습지는 생태학적 보전가치는 물론 관광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주안점을 두고 규제 중심적으로,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주요내용]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기대효과]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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