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특수 화학물질을 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화학물질은 중복 규제를 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 복원에 쓰이는 보존처리제가 이 범위에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포함시켜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문화유산 보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먼저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이 법안도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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