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개정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가정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학생의 동의만으로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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