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급여, 근무조건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채용 과정에서 핵심 근로조건을 숨기거나 채용 중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사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채용과정 중 조건 변경시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구직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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