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증인 불출석·위증 사건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국회 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사만 수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국회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고발권을 강화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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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