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현행 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된다. 최근 건설업계의 여성 취업자가 늘어나면서도 일용직 근로자들은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해져 이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용직을 주로 채용하는 건설업체 등에 월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해 비상시 현장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
• 효과: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업 등 일용직 채용 사업장에서 월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로 인한 교육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기존 연 1회 교육에서 월 1회로 확대되어 교육 실시 빈도가 12배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교육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
사회 영향: 건설업 등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취업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