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년 구직자의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6개월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1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1.5년에 달하는 등 경제 악화로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
• 내용: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
• 효과: 5년에 달하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의 구직지원 관련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에 달하는 현실에서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장기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