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1.5년으로 현재 지원 기간보다 길어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선된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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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 내용: 그러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
• 효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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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청년 구직자에 대한 장기적 지원으로 인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인 청년 구직자들이 최소 2년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 수당을 받을 수 있어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