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월 50만원으로 고정된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으로 현행 지원 기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
• 내용: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
• 효과: 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인 1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구직자 취업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의 구직지원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구직촉진수당이 현행 월 50만원에서 상향 조정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인 1.5년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장기 구직자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한다. 구직촉진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직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