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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강대식의원 등 12인2025-09-30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3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기대효과]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3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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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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