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다. 5년 전 관련 규정이 도입됐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콜센터 상담사 등이 계속 피해를 입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근로자가 3회 이상 폭언을 받으면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충처리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 내용: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근로자
• 효과: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등이 통신매체를 이용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고객응대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로 인해 관련 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폭행으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되어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과 노동 인격 보호가 개선된다. 근로자의 즉각적 업무 중단 권리 부여와 고충처리기구 의무 설치로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