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사분쟁 개입 등 부당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청원경찰이 본래 경비 업무를 벗어나 노사분쟁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배치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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