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 민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은 전화 민원 시 녹음 동의 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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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