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신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문신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대부분의 문신이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등록제를 도입하고, 문신업소의 위생관리와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담는다. 또한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문신사협회 설립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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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