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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2026-02-09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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