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도 출산·육아휴직 수당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육아지원 3법을 시행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를 넘었으나,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혜택에서 제외되어 같은 직장 교원과의 불공정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의 출산·육아휴직을 법에 명시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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