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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기본공제를 통하여 저가 주택 및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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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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