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11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9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