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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교육훈련경비 환수에 법적 근거 마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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