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인공지능ㆍ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채용시스템의 경우 평가 기준과 작동 방식이 구직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인공지능ㆍ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ㆍ디지털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AI 시대에 적합한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기대효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