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1-3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킴. [기대효과]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3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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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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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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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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