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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기업등은 정년연장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3-10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기대효과]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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