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농수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에만 이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조합법인 간 세제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talffghlsrk 금고에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농수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내용: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농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효과: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세금 납부 의무가 감소한다. 이는 해당 조합법인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농어민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어 조합법인 간의 차별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민금융 기능이 지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