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에 80%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는 기준을 현행 20% 이상 지분율에서 10% 이상으로 낮춘다. 이는 지난해 배당금 과세 제도 개선 이후에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배당금 과세를 더욱 완화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외국자회사 배당금과의 세제 차별을 완화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높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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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50% 미만 지분율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 내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함
• 효과: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내국법인 수입배당금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80%로 적용받는 출자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법인주주의 배당금 수취 시 이중과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법인의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95% 익금불산입)과의 격차를 완화하여 국내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수익 증대로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이 증가하며, 민간기업의 벤처기업 재무적 투자 촉진을 통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