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긴급 상황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해 반복적인 불법 점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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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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