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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11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 [기대효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며,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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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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