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아동 보호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아동 정보 접근 권한을 갖게 한다. 또한 관련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아동 학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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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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