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해산된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위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을 위원회 의결로만 진행하는데, 활동 기한이 끝나 해산된 위원회는 고발 주체가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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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