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앞으로 3년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은 법적 제약으로 기부금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법의 예외 대상이 되어 의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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