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반복해도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반복 수급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 요건을 강화해 일시적 실업자만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 복귀 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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