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 정책을 전담할 '돌봄청'이 새로 설립된다. 이는 정부 돌봄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법안은 함께 추진되는 '돌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가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내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9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돌봄청 신설에 따른 새로운 정부조직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돌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 신설을 통해 돌봄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운영 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국민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 및 정책 일관성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