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의료기기 공급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거래 우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에 판매질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약사법 기준을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명확한 대금결제 기한 규정, 의료기기 공급 보고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의료기기 판매업자들 간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금 미루기, 계약서 거부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 내용: 의료기기위원회의 판매질서 조사·심의 권한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의 3년마다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의무화, 약사법을 참고하여
• 효과: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의료기기 판매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제한으로 중소 판매업자의 거래 비용 증가 및 대금결제 기한 명시에 따른 자금 흐름 변화가 발생한다. 의료기기위원회의 조사·심의 기능 강화와 3년마다의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정부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제한되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환경이 개선된다.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대상 확대로 시장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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