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을 폐지하고 자동 가결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해 예산이 충실히 검토되지 못한 채 빠르게 처리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 예산 심의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가 어려워 국회의견이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해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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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
• 내용: 하지만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정함으로써 예산안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
• 효과: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조건에 따라 국회 의견이 배제된 정부안이 자동부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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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로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예산 심의 절차의 구조적 변화만 초래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강화되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며, 소관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통해 예산 처리의 투명성이 개선된다. 다만 예산안 처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책 집행 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