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력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폭력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 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대응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효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각종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조사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폭력 피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폭력 대응체계 마련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 보호 및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