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조건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으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자신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만 한국 지방선거 투표를 허용하는 조건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상호주의에 맞춘 선거권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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