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설 건설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신설된다. 현행 에너지법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세울 때 주민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송전선 건설 등에서 지역사회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 시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는 '숙의공론장'을 만들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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