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교부장관의 권한에 외국 기관과의 자료 교환 업무를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교부는 국제협력과 외교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 관계기관과 자료를 주고받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장관의 사무 범위에 추가하면 국제협력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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