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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3-17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세 농업인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지세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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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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