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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인지세법 개정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2-23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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