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기대효과]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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