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