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로, 중견·대기업은 30%에서 35%로 인상하도록 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은 10~1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해야 해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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