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제도와 유산취득세 개편안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제도 폐지 및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법안들을 집중 심의했다. 이소영 위원은 PBR 수준과 무관하게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박수영 위원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은석 위원은 상장회사 시가를 경영자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과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위원들은 1950년 이래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해온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 간 공평한 재산 배분 문화 확산과 개선된 세무인프라를 바탕으로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설명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해야 되니까 발언하시는 분들 특히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소속과 성 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형일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 요청이 있어서 오전 국무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는 이형일 차관께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사가 있어서 12시 30분에 정회하고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할 예정입니다. 그사이에 아마 행사 참석하시고 오셔야 된다고 하셔서 시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정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3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5)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6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8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8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8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4) 8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9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9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7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9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3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5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7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5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5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해야 되니까 발언하시는 분들 특히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소속과 성 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형일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 요청이 있어서 오전 국무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는 이형일 차관께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사가 있어서 12시 30분에 정회하고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할 예정입니다. 그사이에 아마 행사 참석하시고 오셔야 된다고 하셔서 시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정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3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5)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6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8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8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8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4) 8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9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9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7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9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3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5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7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5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5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의사일정 제1항부터 586항까지 이상 58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 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기재부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출석하지 않 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은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는 그동안에 정부 가 열심히 TF를 만들어서 추진했고 또 법안을 내놨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고 저희 가 일독도 하지 않은 굉장히 큰 변화인 유산취득세에 관한 정부 법안에 대해서 일독하는 걸로 하고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산세·상속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일독의 논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오늘 담당 TF 단장도 왔기 때문에 일독을 하고 한두 번 더 논의해야 유산취득세 방식으 로의 전환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유산취득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586항까지 이상 58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 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기재부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출석하지 않 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은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는 그동안에 정부 가 열심히 TF를 만들어서 추진했고 또 법안을 내놨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고 저희 가 일독도 하지 않은 굉장히 큰 변화인 유산취득세에 관한 정부 법안에 대해서 일독하는 걸로 하고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산세·상속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일독의 논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오늘 담당 TF 단장도 왔기 때문에 일독을 하고 한두 번 더 논의해야 유산취득세 방식으 로의 전환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유산취득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권입니다. 168페이지,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장자 중심의 상속 문화와 열악한 과세인프라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재산의 공평한 배분 문화가 확산되고 호 주제 등 관련 민법상 제도의 정비 그리고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면서 세무인프라가 구축 되었고 유산의 분할을 촉진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유산취득세의 도입에 관 한 의견이 학계,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70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의 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현행 유 산세의 과세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 취득하는 상속재산 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제삼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편 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적공제 제도의 경우에는 일괄공제하는 방식에서 피상속인과의 근접성이나 상속인의 연령, 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산취득세의 단점인 유산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회상속 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17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의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방식이라는 점과 둘째,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각 상속인의 형평성에 맞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상속세의 부담 적정화 가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넷째, 증여세 과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페이지 부분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만 분할을 통한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과 그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액의 확대로 적지 않은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법화하려는 경우에도 조세회피에 대한 정부안의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 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이전 시점 간의 세부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증여공제 확대에 대 한 요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9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권입니다. 168페이지,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장자 중심의 상속 문화와 열악한 과세인프라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재산의 공평한 배분 문화가 확산되고 호 주제 등 관련 민법상 제도의 정비 그리고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면서 세무인프라가 구축 되었고 유산의 분할을 촉진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유산취득세의 도입에 관 한 의견이 학계,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70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의 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현행 유 산세의 과세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 취득하는 상속재산 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제삼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편 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적공제 제도의 경우에는 일괄공제하는 방식에서 피상속인과의 근접성이나 상속인의 연령, 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산취득세의 단점인 유산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회상속 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17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의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방식이라는 점과 둘째,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각 상속인의 형평성에 맞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상속세의 부담 적정화 가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넷째, 증여세 과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페이지 부분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만 분할을 통한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과 그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액의 확대로 적지 않은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법화하려는 경우에도 조세회피에 대한 정부안의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 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이전 시점 간의 세부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증여공제 확대에 대 한 요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9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단장님이 직접 하신 거지요, TF 단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단장님이 직접 하신 거지요, TF 단장님이?
저희가 실무는 했지만……
저희가 실무는 했지만……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주로 실장님 지휘하에 했습니다.
예, 주로 실장님 지휘하에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 환을 추진한 배경, 언제부터 해 왔고 또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 환을 추진한 배경, 언제부터 해 왔고 또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단장이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많이 있었고 다른 나라도 이미 유산취득세를 많이 채택한……
그러면 잠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단장이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많이 있었고 다른 나라도 이미 유산취득세를 많이 채택한……
OECD 국가 중에 몇 개 정도가 지금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고 있 습니까?
OECD 국가 중에 몇 개 정도가 지금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고 있 습니까?
한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로 가고 있고 유산세 방식으 로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네 나라입니다.
한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로 가고 있고 유산세 방식으 로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밖에 없다?
네 나라밖에 없다?
예,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 영국, 덴마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사자료 보시면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과거에는 아무래도 상속재산 파악이 어렵고 과 세 징세 행정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세 재산을 관 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좀 더 그런 차원에서 편리했기 때문에 상속세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과세인프라도 갖추어졌고 또 실제로 돌아가신 분 기 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받는 분 기준으로 해야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과거 부터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세체계의 합리화 차원에서 사실은 이건 과거 정부부터 여러 번 얘기가 나왔 었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 경과를 말씀드리면 19년 2월 달에 조세 분야 개혁과제로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개혁특위 보고서에서 이 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이 언급이 됐었 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20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부대의 견을 주셨는데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 고용의 유인을 줄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상속세 과세체 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계기에 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렸고 계속 연구용역도 하고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국회에 개정법안을 낸 사항입니다. 꼭지별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따가 또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과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준비해 가지고 발표했지만 전문위원도 아까 말씀 주셨 고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상속 체계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여러 가지 것을 꼼꼼하게 챙겼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아마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하고 숙의할 시간은 필 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다시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 영국, 덴마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사자료 보시면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과거에는 아무래도 상속재산 파악이 어렵고 과 세 징세 행정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세 재산을 관 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좀 더 그런 차원에서 편리했기 때문에 상속세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과세인프라도 갖추어졌고 또 실제로 돌아가신 분 기 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받는 분 기준으로 해야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과거 부터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세체계의 합리화 차원에서 사실은 이건 과거 정부부터 여러 번 얘기가 나왔 었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 경과를 말씀드리면 19년 2월 달에 조세 분야 개혁과제로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개혁특위 보고서에서 이 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이 언급이 됐었 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20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부대의 견을 주셨는데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 고용의 유인을 줄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상속세 과세체 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계기에 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렸고 계속 연구용역도 하고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국회에 개정법안을 낸 사항입니다. 꼭지별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따가 또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과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준비해 가지고 발표했지만 전문위원도 아까 말씀 주셨 고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상속 체계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여러 가지 것을 꼼꼼하게 챙겼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아마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하고 숙의할 시간은 필 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다시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꼭지별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답변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꼭지별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답변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꼭지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꼭지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꼭지별로 하기 전에……
꼭지별로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것, 정일영 위원님.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것, 정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 차례 상속세·증여세 논의할 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입장을 질의했고 그때마다 유산취득세 얘기도 하고 홍남기 부총리인가 그때도 유산취득세 얘기 를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 차례 상속세·증여세 논의할 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입장을 질의했고 그때마다 유산취득세 얘기도 하고 홍남기 부총리인가 그때도 유산취득세 얘기 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연구하고 용역하고 준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 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연구하고 용역하고 준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 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내신 거예요?
저희 딴에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 듯이 이게 상속세 체계 전반의 개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시고 지적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단, 이게 워낙 큰 작업이기 때문에 법안을 낼 때 시행시기 자체는 28 년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보완 사항 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법안 내용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산시스템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계 획은 28년 1월 1일 시행으로 그 법안을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딴에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 듯이 이게 상속세 체계 전반의 개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시고 지적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단, 이게 워낙 큰 작업이기 때문에 법안을 낼 때 시행시기 자체는 28 년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보완 사항 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법안 내용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산시스템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계 획은 28년 1월 1일 시행으로 그 법안을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2028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2028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국회에서 또 보완 요구도 감안한 거고 우선 전산 체계나 이런 과세체계가 좀 갖추어져야 되네요?
그런데 국회에서 또 보완 요구도 감안한 거고 우선 전산 체계나 이런 과세체계가 좀 갖추어져야 되네요?
예, 그렇지요. 법률 내용이 확정이 돼야 그 법률 내용에 따라서 징세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법률 내용이 확정이 돼야 그 법률 내용에 따라서 징세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유산취득세 제도 자체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1 명한 것처럼 과세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10억이 나왔다. 그런데 10명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일단은 전체 상속에 대한 세금이 10억이 나왔다 하면 10억을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유산취득세 제도 자체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1 명한 것처럼 과세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10억이 나왔다. 그런데 10명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일단은 전체 상속에 대한 세금이 10억이 나왔다 하면 10억을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들이 그 10억을 어떻게 분담하든지 간에 상관없 이 하여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들이 그 10억을 어떻게 분담하든지 간에 상관없 이 하여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서 냅니다.
예,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서 냅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지금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하면 각각의 지분, 몫을 우 선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을 지금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하면 각각의 지분, 몫을 우 선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받은 몫에 대해서, 취득가액에 대 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받은 몫에 대해서, 취득가액에 대 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현장의 현실에서는 많은 분쟁도 있 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산취득세로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측면이 있고 과세에 따라서 세금 납부하는 것도 같이 공동으로 내다 보니까 서로 분담의 몫 가 지고 또 지체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직하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것은 조금 적지 않은 세수 감소 이것도…… 이 건 설계하기에 좀 다른 것 같고. 부의 재분배의 기능 약화 이것도 조금 딱 맞지 않는 의 견 제시 같고 조세회피 이것도 딱 맞지 않는 의견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유산세, 그러니까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세부 항목, 대통령령이나 집행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적도 필요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1950년에 도입된 이 방식……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삼자에게 증여한 재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 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10억을 했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런 경우에 지금 개념으 로 하면 그걸 합산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현장의 현실에서는 많은 분쟁도 있 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산취득세로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측면이 있고 과세에 따라서 세금 납부하는 것도 같이 공동으로 내다 보니까 서로 분담의 몫 가 지고 또 지체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직하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것은 조금 적지 않은 세수 감소 이것도…… 이 건 설계하기에 좀 다른 것 같고. 부의 재분배의 기능 약화 이것도 조금 딱 맞지 않는 의 견 제시 같고 조세회피 이것도 딱 맞지 않는 의견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유산세, 그러니까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세부 항목, 대통령령이나 집행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적도 필요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1950년에 도입된 이 방식……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삼자에게 증여한 재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 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10억을 했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런 경우에 지금 개념으 로 하면 그걸 합산해서 하잖아요.
예, 사전증여 10년까지……
예, 사전증여 10년까지……
10년까지?
10년까지?
예, 10년까지 합니다.
예, 10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산취득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산취득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그 부분은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그 부분은 포함이 될 겁니다.
그건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자식한테 줬냐에 따라서, A라는 자식한테 줬으면 A 의 상속취득재산에 그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조금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제삼자한테, 예를 들자면 어디인가 기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부한 것까지도 지금 유산세 방식에서는 다 상속재산에 포함 시키는데 그 부분은 유산취득세로 가면 안 받았는데 다른 제삼자한테 준 것까지를 어떤 특정인의 상속취득재산에 포함시키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뺐지만 특정 상속인한테 가는 것들은 사전증여재산에 다 똑같이 포함시킵니다.
어떤 자식한테 줬냐에 따라서, A라는 자식한테 줬으면 A 의 상속취득재산에 그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조금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제삼자한테, 예를 들자면 어디인가 기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부한 것까지도 지금 유산세 방식에서는 다 상속재산에 포함 시키는데 그 부분은 유산취득세로 가면 안 받았는데 다른 제삼자한테 준 것까지를 어떤 특정인의 상속취득재산에 포함시키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뺐지만 특정 상속인한테 가는 것들은 사전증여재산에 다 똑같이 포함시킵니다.
어쨌든 저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들은 시행령이나 정책 설계 과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정에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도입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들은 시행령이나 정책 설계 과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정에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도입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맞기 때문에 도입은 해야 된다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이셨고요. 김영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맞기 때문에 도입은 해야 된다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이셨고요. 김영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구 관점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평생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한 마지막 정산이에요. 그런데 그 소득과 아무런 상관없는 피상속인들에게 그 관점에서 취득하는, 그러니까 취득의 관점에서 유산의 취득세를 낸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건 되게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에 아무런 기여가 안 된 피상속인들 의 어떤 취득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가가 하는 소득의 마지막 정산입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하면 여러 말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의 불평등부터 시 작해서, 취득 과정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부의 상속이잖아요, 이전이잖아요. 애초에 취득 과정으로 보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개념이다. 이건 상속이다, 소득의 마지막 정산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의 20개 국가가 도입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 사람들 근거를 안 들더 라도 자본주의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계속 도입되면 이 혁신은 깨지는 겁니 다. 자본주의의 생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 남기고요. 다음에 토론했 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구 관점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평생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한 마지막 정산이에요. 그런데 그 소득과 아무런 상관없는 피상속인들에게 그 관점에서 취득하는, 그러니까 취득의 관점에서 유산의 취득세를 낸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건 되게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에 아무런 기여가 안 된 피상속인들 의 어떤 취득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가가 하는 소득의 마지막 정산입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하면 여러 말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의 불평등부터 시 작해서, 취득 과정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부의 상속이잖아요, 이전이잖아요. 애초에 취득 과정으로 보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개념이다. 이건 상속이다, 소득의 마지막 정산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의 20개 국가가 도입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 사람들 근거를 안 들더 라도 자본주의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계속 도입되면 이 혁신은 깨지는 겁니 다. 자본주의의 생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 남기고요. 다음에 토론했 으면 좋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원론적인 이야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상속·증여세 중에서 상속세 부분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이거지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원론적인 이야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상속·증여세 중에서 상속세 부분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속과 증여라는 건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부의 세대간 이전의 방식에 있어서 상속으로 할 거냐 증여로 할 거냐 그 선택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상속세 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법상으로도 통합 법이 돼 있는데 분리가 되는 건가요? 법이 분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속과 증여라는 건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부의 세대간 이전의 방식에 있어서 상속으로 할 거냐 증여로 할 거냐 그 선택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상속세 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법상으로도 통합 법이 돼 있는데 분리가 되는 건가요? 법이 분리되는 건가요?
아니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지는 않고?
분리되지는 않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사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현행 증여 세 체계 자체는 주는 사람이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기서 본다면 상속세도 돌아가신 분 위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 근본적인 체계는 오히려 증 여세하고도 그런 정합성 차원에서는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의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현행 증여 세 체계 자체는 주는 사람이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기서 본다면 상속세도 돌아가신 분 위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 근본적인 체계는 오히려 증 여세하고도 그런 정합성 차원에서는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의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3
알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3
증여세를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까지 내 주게 되면 그 세금조차도 증여로 간주해서 다시 또 증여세를 때려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증여세를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까지 내 주게 되면 그 세금조차도 증여로 간주해서 다시 또 증여세를 때려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계속 추가하는 것만큼……
맞습니다. 계속 추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증여세는 이미 유산취득세처럼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내 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것하고 정합성을 맞추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이미 유산취득세처럼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내 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것하고 정합성을 맞추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런 차원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유산취득세로 바뀜으로써 아마 세부담은 조금 완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유산취득세로 바뀜으로써 아마 세부담은 조금 완화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상속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더 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증여와 상속 간에 있어서 조세 중립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대책이나 이게 뭐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상속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더 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증여와 상속 간에 있어서 조세 중립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대책이나 이게 뭐예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공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 렸는데, 예를 들어 상속세의 공제가 있고 증여세의 공제가 있는데 보통 상속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고 증여는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 통 증여에 대한 공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 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이 정해지고 공제에 대한 수준까지도 국 회에서 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혹시 증여 파트는 또 손을 대 볼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후에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저희 가 이번에 법안을 내면서 증여하고도 정합성이 안 맞는 부분들은 좀 더 손을 대서 법안 을 낸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공제라든지 다른 부분은 좀 더 짚어 봐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공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 렸는데, 예를 들어 상속세의 공제가 있고 증여세의 공제가 있는데 보통 상속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고 증여는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 통 증여에 대한 공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 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이 정해지고 공제에 대한 수준까지도 국 회에서 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혹시 증여 파트는 또 손을 대 볼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후에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저희 가 이번에 법안을 내면서 증여하고도 정합성이 안 맞는 부분들은 좀 더 손을 대서 법안 을 낸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공제라든지 다른 부분은 좀 더 짚어 봐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큰 제도 개편인데 세수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요? 얼추 계산은 안 해 봤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큰 제도 개편인데 세수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요? 얼추 계산은 안 해 봤나요?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산취득 세로 나타날 수 있는 세수감 경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돌 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고 상속세가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다가 여러 분들한 테 쪼개니까 과표가 분할돼 가지고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다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현행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 다. 배우자공제도 있고 일괄공제도 있고 기초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이것 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면서 안 맞는 공제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삭제를 하고 어떤 것은 더 올리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이번에 법안을 내면서 유의했던 부분은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뀌 면서 세금 부담이 갑자기 어떤 케이스는 막 늘어나는 불합리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려면 전반적으로 공제 수준을 조금 더 올렸던 측면도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과표 분할 효과와 공제를 손을 댄 그 효과가 맞물려 가지고 보면 저희 가 보기에는 연 2조~3조 원 사이, 얼추 그런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산취득 세로 나타날 수 있는 세수감 경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돌 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고 상속세가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다가 여러 분들한 테 쪼개니까 과표가 분할돼 가지고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다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현행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 다. 배우자공제도 있고 일괄공제도 있고 기초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이것 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면서 안 맞는 공제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삭제를 하고 어떤 것은 더 올리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이번에 법안을 내면서 유의했던 부분은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뀌 면서 세금 부담이 갑자기 어떤 케이스는 막 늘어나는 불합리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려면 전반적으로 공제 수준을 조금 더 올렸던 측면도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과표 분할 효과와 공제를 손을 댄 그 효과가 맞물려 가지고 보면 저희 가 보기에는 연 2조~3조 원 사이, 얼추 그런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조~3조면 세수감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군요. 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조~3조면 세수감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군요. 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예.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실장님, 세수감소를, 그래서 시행령이나 설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 어 10억이 있다. 그런데 10명이 상속을 받는다. 지금 개념으로 하면 10억 통째로 넣고 누 진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나오는데 10명한테 1억씩 준다고 그러면 전부 쪼개지니까 면세 라 할까 세금을 안 내는 한도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렇지요?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실장님, 세수감소를, 그래서 시행령이나 설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 어 10억이 있다. 그런데 10명이 상속을 받는다. 지금 개념으로 하면 10억 통째로 넣고 누 진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나오는데 10명한테 1억씩 준다고 그러면 전부 쪼개지니까 면세 라 할까 세금을 안 내는 한도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렇지요?
예, 과표……
예, 과표……
그래서 그것을 세수감소가 아까 2조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설계를 하 실 때 그걸 좀 낮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억 받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낸다 그러 면 5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세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설계하기에 따라서 세 수감소를 안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수감소가 아까 2조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설계를 하 실 때 그걸 좀 낮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억 받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낸다 그러 면 5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세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설계하기에 따라서 세 수감소를 안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사실 과표 분할 효과와 공제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제도 전환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제도를 바꾸는 건 바꾸는 거지만 세수에 대해서는 좀 더 중 립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전에도 많이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방향인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는 그렇게 제도 전환 으로 인한 세수감이 최소화되는, 어떤 특정인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일단 설계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크게 논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사실 과표 분할 효과와 공제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제도 전환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제도를 바꾸는 건 바꾸는 거지만 세수에 대해서는 좀 더 중 립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전에도 많이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방향인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는 그렇게 제도 전환 으로 인한 세수감이 최소화되는, 어떤 특정인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일단 설계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크게 논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수감소가 안 일어나도록 중립적으로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봐 요. 근본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2조씩이나 세수가 줄면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세수감소가 안 일어나도록 중립적으로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봐 요. 근본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2조씩이나 세수가 줄면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언제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조세개혁추진단은 언제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23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23년 2월에?
23년 2월에?
예.
예.
그러면 벌써 한 3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것이군요. 상당히 오랫동 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벌써 한 3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것이군요. 상당히 오랫동 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 2년 6개월.
예, 한 2년 6개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총괄 부분에서 주실 말씀 없으시면 아이템별로 한번 살펴보도 록…… 꼭지별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5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총괄 부분에서 주실 말씀 없으시면 아이템별로 한번 살펴보도 록…… 꼭지별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5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게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 꼭 적정한 수준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대비 2024년 보면 실제로 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낸 비율이 2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게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 꼭 적정한 수준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대비 2024년 보면 실제로 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낸 비율이 2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예.
예.
지금 7% 가까이 되나요?
지금 7% 가까이 되나요?
5.9%입니다.
5.9%입니다.
6% 정도 되네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내야 정상적 인 건지 그런 국제비교가 있어요?
6% 정도 되네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내야 정상적 인 건지 그런 국제비교가 있어요?
딱 정확한 국제비교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제가 통계는 봤는데 정확히 기 억은 안 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또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높다 는 그 통계는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딱 정확한 국제비교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제가 통계는 봤는데 정확히 기 억은 안 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또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높다 는 그 통계는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분들이랑 토론을 해 보면 지금 늘어난 상속세를 내는 분 들이 늘어난 그 비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상속세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 서 그 비율을 가지고 반박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될 필요가 있는 거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 20개국이 그걸 하고 있다 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유산취득세를 내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조 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 중립적으로 뭔가 설계해 나가 는 과제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돼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 지가 우선 정리되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분들이랑 토론을 해 보면 지금 늘어난 상속세를 내는 분 들이 늘어난 그 비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상속세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 서 그 비율을 가지고 반박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될 필요가 있는 거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 20개국이 그걸 하고 있다 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유산취득세를 내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조 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 중립적으로 뭔가 설계해 나가 는 과제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돼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 지가 우선 정리되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단장님, 혹시 자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단장님, 혹시 자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통상 국가 간 비교 자료는 OECD 자료를 많이 쓰는데요. 총세수 대비 상속세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GDP 대비 상속세 비중 이런 것들은 통계가 있는데, 납세자 비중은 사실 돌아가신 분 대비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지 금 우리나라 통계는 사실 피상속인 기준 통계입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 중에 과세자가,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의 비중이 지금 5%, 6% 이런 말씀인 것이고. 사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그게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상속인들 각각이 납세의무자가 되니까 통계가 완전 히 달라져야 돼서……
저희가 통상 국가 간 비교 자료는 OECD 자료를 많이 쓰는데요. 총세수 대비 상속세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GDP 대비 상속세 비중 이런 것들은 통계가 있는데, 납세자 비중은 사실 돌아가신 분 대비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지 금 우리나라 통계는 사실 피상속인 기준 통계입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 중에 과세자가,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의 비중이 지금 5%, 6% 이런 말씀인 것이고. 사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그게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상속인들 각각이 납세의무자가 되니까 통계가 완전 히 달라져야 돼서……
그런데 이게 전체 총세수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GDP 대비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나라마다 조세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요.
그런데 이게 전체 총세수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GDP 대비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나라마다 조세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2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 5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2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 5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게 정책 결정하는 데 별 도움 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을 우선 정리를 좀 해 줘야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든 현재 상속세 제도를 보완하든 그 방 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게 정책 결정하는 데 별 도움 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을 우선 정리를 좀 해 줘야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든 현재 상속세 제도를 보완하든 그 방 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아까 사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또 같이 엮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상속세라는 게 아까 김영 환 위원님이 소득세의 마지막 정산 과정이 상속세인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상속세가 높은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런 지적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있는 것도 맞 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세대 전반을 놓고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상 속세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이번에는 유산취득세 방향성 자체에 대해 서는, 지난 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그래도 일단 합리화 차원에서 유산취 득세를 가는 그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중립적으로 할 지 아니면 기존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할지 그런 큰 원칙에서 고민할 때 이번에 낸 안은 그래도 기존에 세금을 내신 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제도가 바뀌더 라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까 세수감이 있었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아까 사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또 같이 엮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상속세라는 게 아까 김영 환 위원님이 소득세의 마지막 정산 과정이 상속세인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상속세가 높은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런 지적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있는 것도 맞 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세대 전반을 놓고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상 속세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이번에는 유산취득세 방향성 자체에 대해 서는, 지난 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그래도 일단 합리화 차원에서 유산취 득세를 가는 그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중립적으로 할 지 아니면 기존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할지 그런 큰 원칙에서 고민할 때 이번에 낸 안은 그래도 기존에 세금을 내신 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제도가 바뀌더 라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까 세수감이 있었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저도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OECD에 서 유산취득세 하는 국가들 보면 세율은 우리보다 보통 최고세율은 좀 낮고 대신에 공제 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10만 유로, 그러니 까 공제액이나 최소 공제액 이런 것들을 죽 봤을 때 그쪽 GDP 대비해서, 일인당국민소 득 대비해서 한 2.3배, 벨기에는 심지어 1만 5000유로밖에 안 돼요, 국민소득 대비 0.3배. 핀란드 같은 경우도 6만 유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서…… 지금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처럼 인당 인적공제가 5억 정도다 하면 이것 사실 외국의 유산취득세 하는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인적공제 한도를 굉장히 높여 놓은 셈이거든요. 아마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제도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1명도 없도록 하겠다 그런 식의 마인드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을 판을 어떻게 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율부터 시작해서 공제를 어떻게 다듬을 건지도 같이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그 러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를 걷되 최고세율은 낮추는 유럽식 모델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산취득세로 가긴 가고 손해 보는 사람 없어야 되고 또 기존 틀은 틀대로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구조 그리고 세수감은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구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유산취득세 하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제도들을 살펴보신 게 맞습니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7
저도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OECD에 서 유산취득세 하는 국가들 보면 세율은 우리보다 보통 최고세율은 좀 낮고 대신에 공제 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10만 유로, 그러니 까 공제액이나 최소 공제액 이런 것들을 죽 봤을 때 그쪽 GDP 대비해서, 일인당국민소 득 대비해서 한 2.3배, 벨기에는 심지어 1만 5000유로밖에 안 돼요, 국민소득 대비 0.3배. 핀란드 같은 경우도 6만 유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서…… 지금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처럼 인당 인적공제가 5억 정도다 하면 이것 사실 외국의 유산취득세 하는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인적공제 한도를 굉장히 높여 놓은 셈이거든요. 아마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제도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1명도 없도록 하겠다 그런 식의 마인드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을 판을 어떻게 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율부터 시작해서 공제를 어떻게 다듬을 건지도 같이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그 러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를 걷되 최고세율은 낮추는 유럽식 모델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산취득세로 가긴 가고 손해 보는 사람 없어야 되고 또 기존 틀은 틀대로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구조 그리고 세수감은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구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유산취득세 하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제도들을 살펴보신 게 맞습니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7
보충설명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른 많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원래부터 유산취득세 체계로 계속 오랫동안 운영이 됐고 또 세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세율만 하더라도 그 나라들은 좀 독특합니다. 그러 니까 아주 가까운 자녀나 배우자한테는, 배우자는 대부분 상속세로 과세하지 않지만 말 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30%든 아니면 프랑스 같으면 45% 이렇게 적용하는데 조금만 더 거리가 멀어지는, 예를 들어 형제자매나 아니면 제삼자로 가게 되면 상속세율 이 50%, 60% 그렇게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좀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과 친족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율이 낮고 또 멀수록 세율이 높은 구조를 가진 게 유럽에서는 저희가 많이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유산취득세로 제도가 설계됐다면 아마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유 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부담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 서 현행 공제, 지금도 이미 유산세 체계에서도 공제에 많은 논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고. 지금 만약에 공제를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공제를 저희가 드리는 안보다 좀 줄이면서 만약에 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세수감은 많이 줄 수는 있지만 주로 과세가 되겠다고 저희 가 보는 게 상속인 숫자가 적은 가구들, 예를 들면 1~2인 배우자와 자녀 아니면 배우자, 자녀 둘 이런 가족 가구 형태에서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가 많이, 저희가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5억인데 그걸 한 2~3억 수준으로 낮췄을 경우에 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자녀가 둘이면 2.5억 정도, 자녀가 하나면 지금 2.5억으로 하 면 벌써 손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라기보다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 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고민 포인트였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른 많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원래부터 유산취득세 체계로 계속 오랫동안 운영이 됐고 또 세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세율만 하더라도 그 나라들은 좀 독특합니다. 그러 니까 아주 가까운 자녀나 배우자한테는, 배우자는 대부분 상속세로 과세하지 않지만 말 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30%든 아니면 프랑스 같으면 45% 이렇게 적용하는데 조금만 더 거리가 멀어지는, 예를 들어 형제자매나 아니면 제삼자로 가게 되면 상속세율 이 50%, 60% 그렇게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좀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과 친족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율이 낮고 또 멀수록 세율이 높은 구조를 가진 게 유럽에서는 저희가 많이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유산취득세로 제도가 설계됐다면 아마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유 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부담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 서 현행 공제, 지금도 이미 유산세 체계에서도 공제에 많은 논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고. 지금 만약에 공제를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공제를 저희가 드리는 안보다 좀 줄이면서 만약에 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세수감은 많이 줄 수는 있지만 주로 과세가 되겠다고 저희 가 보는 게 상속인 숫자가 적은 가구들, 예를 들면 1~2인 배우자와 자녀 아니면 배우자, 자녀 둘 이런 가족 가구 형태에서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가 많이, 저희가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5억인데 그걸 한 2~3억 수준으로 낮췄을 경우에 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자녀가 둘이면 2.5억 정도, 자녀가 하나면 지금 2.5억으로 하 면 벌써 손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라기보다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 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고민 포인트였습니다.
아까 OECD 국가 중에 4개 나라만 유산세 방식 가지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 20개 정도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이 아니라 우리처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오면서 고민했던 나라 의 사례는 없나요? 그 나라도 우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OECD 국가 중에 4개 나라만 유산세 방식 가지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 20개 정도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이 아니라 우리처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오면서 고민했던 나라 의 사례는 없나요? 그 나라도 우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그랬으면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설계하면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그랬으면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설계하면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없어요?
없어요?
예, 그게 생각보다는…… OECD에 제가 직접 가 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도 그 사례를 자기들은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는 거고요.
예, 그게 생각보다는…… OECD에 제가 직접 가 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도 그 사례를 자기들은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0개 나라가 아예 처음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이었군요?
그러니까 20개 나라가 아예 처음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이었군요?
예,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경제 컨설팅을 받으면 서 유산세 방식으로 했다가 그 당시 일본의 상속 문화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약간의 변형된 유산취득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변화한 경우는 있었는데 유산세에 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 것은…… 사실은 이 제도가 민법 제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는데요. 영미법 계통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면 바로 상속인들에게 간다기보다는 중간에 상속 관리인들이 있어 5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가지고 관리인들이 상속세도 내고 채무도 정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전체 유 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익숙했던 거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직접 받는 걸로 돼 있고 각자 법정상속권이 나눠지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체계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륙법계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유산취득세가 맞 아서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그런 사례를 찾기가 어려 워서 그 부분이 좀 애로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경제 컨설팅을 받으면 서 유산세 방식으로 했다가 그 당시 일본의 상속 문화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약간의 변형된 유산취득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변화한 경우는 있었는데 유산세에 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 것은…… 사실은 이 제도가 민법 제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는데요. 영미법 계통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면 바로 상속인들에게 간다기보다는 중간에 상속 관리인들이 있어 5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가지고 관리인들이 상속세도 내고 채무도 정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전체 유 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익숙했던 거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직접 받는 걸로 돼 있고 각자 법정상속권이 나눠지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체계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륙법계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유산취득세가 맞 아서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그런 사례를 찾기가 어려 워서 그 부분이 좀 애로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덴마크가 좀 독특하네요. 영미법에서는 유산세 방식 그다음에 대륙법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해 왔다는 건데 덴마크는 유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세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덴마크가 좀 독특하네요. 영미법에서는 유산세 방식 그다음에 대륙법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해 왔다는 건데 덴마크는 유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세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좀 낮아 가지고요, 한 15%인가 20% 정도로…… 사실 유산취득세가 세율이 낮아지면 유산세나 유산취득세나 큰 차이가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유산이 나눠지면서 적용 세율 이 달라지는 게 제일 큰 효과라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좀 낮아 가지고요, 한 15%인가 20% 정도로…… 사실 유산취득세가 세율이 낮아지면 유산세나 유산취득세나 큰 차이가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유산이 나눠지면서 적용 세율 이 달라지는 게 제일 큰 효과라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철학이 깊은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상속세라는 자체가. 이게 단순히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철학이 깊은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상속세라는 자체가. 이게 단순히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거든요.
최기상 위원님 뒤에 오셨는데 혹시, 아직 개별 아이템 들어가기 전, 꼭지에 들어가기 전인데요. 전반적으로……
최기상 위원님 뒤에 오셨는데 혹시, 아직 개별 아이템 들어가기 전, 꼭지에 들어가기 전인데요. 전반적으로……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아이템별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아이템별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속취득재산 용어 정의 신설 및 과세방식 전환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수유자에게 귀속 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속취득재산 용어 정의 신설 및 과세방식 전환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수유자에게 귀속 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이니까 정부가 추가로 하실 말씀, 설명이 필요한가요, 실장 님?
정부안이니까 정부가 추가로 하실 말씀, 설명이 필요한가요, 실장 님?
잠깐만 설명드리면 현재 상속재산이라는 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는 용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해야 이게 구분이 될 것 같냐.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고안한 게 상속취득재산이 라고 그렇게 용어를 고안해서 여기 용어 정리 설명에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면 현재 상속재산이라는 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는 용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해야 이게 구분이 될 것 같냐.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고안한 게 상속취득재산이 라고 그렇게 용어를 고안해서 여기 용어 정리 설명에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확인해 보실 것 있습니까? 개념은 당연히 필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면. 그렇지요, 김영환 위원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9
위원님들, 혹시 더 확인해 보실 것 있습니까? 개념은 당연히 필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면. 그렇지요, 김영환 위원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9
필요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바꾸자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니까 좀 그런데, 바꾼다는 전제 로……
바꾸자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니까 좀 그런데, 바꾼다는 전제 로……
이게 취득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취득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바꾼다는 개념으로 정부가 낸 정부안이니까 일단 쭉 한번 훑어보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꾼다는 개념으로 정부가 낸 정부안이니까 일단 쭉 한번 훑어보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정비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되, 피상속인 및 상속인·수유자가 모두 비거 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속인·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 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거주자 판단 시 단기 외국인 거주자는 거주자로 보지 않도록 한 부분은 외국인노 동자 본국의 상속재산에 대하여까지 과세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정비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되, 피상속인 및 상속인·수유자가 모두 비거 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속인·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 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거주자 판단 시 단기 외국인 거주자는 거주자로 보지 않도록 한 부분은 외국인노 동자 본국의 상속재산에 대하여까지 과세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지요.
실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지요.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개념부터 출발점이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은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돌 아가신 분 기준으로 이분이 국내 거주자냐 아니면 해외 거주자냐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국내 거주자면 국내에 재산이 있든 해외에 재산이 있든 또는 받는 상속인들이 국 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일단 돌아가신 분이 국내에 계시면 이분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 포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유산세 방식인데,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어찌 보면 받 는 분 기준으로 뭔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184페이지에 그림을 잘 그려 주셨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러면 거주자 기준으로 바뀐다고 치면 횡으로 가서 상속인 거주자 기준으로 국내외 상속재산, 국내외 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설사 해외에 있더라도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면 다 과세 하겠다라고 일단 횡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거주자가 여전히 국내에 계셨던 분인데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는 어떡하냐, 종전에는 그분이 유산세 방식에서 관리가 됐던 건데 이 부분을 어떡할 거 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는 상속세 포괄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포괄을 했 고. 다만 여기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도 비거주자고 받는 분도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그건 현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 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 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로 하겠다 이게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게 사실상 거주자긴 한데 이게 원래 우리나 라 분이 아니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건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거주자·비거주자 개념이 국적 개념이 아니고 얼마나 여기 오래 계셨냐는 개념인데 183일 이상 계시면 세법상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긴 하지만 원래 해외 국적인 분이 우리나라 와 가지고 뭔가 일을 하시다가 몇 년을 계셨다, 그러다가 본인이 돌아가시건 아니면 해외에 있는 아버지 가 돌아가시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단순히 세법상의 거주자로 취급을 해 가지고 모든 해외 재산 을 다 우리한테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하라 이 부분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또 해외인재 유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단기 외국인 거주자인데 거주자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법안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개념부터 출발점이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은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돌 아가신 분 기준으로 이분이 국내 거주자냐 아니면 해외 거주자냐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국내 거주자면 국내에 재산이 있든 해외에 재산이 있든 또는 받는 상속인들이 국 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일단 돌아가신 분이 국내에 계시면 이분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 포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유산세 방식인데,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어찌 보면 받 는 분 기준으로 뭔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184페이지에 그림을 잘 그려 주셨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러면 거주자 기준으로 바뀐다고 치면 횡으로 가서 상속인 거주자 기준으로 국내외 상속재산, 국내외 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설사 해외에 있더라도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면 다 과세 하겠다라고 일단 횡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거주자가 여전히 국내에 계셨던 분인데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는 어떡하냐, 종전에는 그분이 유산세 방식에서 관리가 됐던 건데 이 부분을 어떡할 거 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는 상속세 포괄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포괄을 했 고. 다만 여기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도 비거주자고 받는 분도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그건 현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 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 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로 하겠다 이게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게 사실상 거주자긴 한데 이게 원래 우리나 라 분이 아니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건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거주자·비거주자 개념이 국적 개념이 아니고 얼마나 여기 오래 계셨냐는 개념인데 183일 이상 계시면 세법상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긴 하지만 원래 해외 국적인 분이 우리나라 와 가지고 뭔가 일을 하시다가 몇 년을 계셨다, 그러다가 본인이 돌아가시건 아니면 해외에 있는 아버지 가 돌아가시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단순히 세법상의 거주자로 취급을 해 가지고 모든 해외 재산 을 다 우리한테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하라 이 부분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또 해외인재 유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단기 외국인 거주자인데 거주자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법안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또 확인 해 볼…… 천하람 위원님.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또 확인 해 볼…… 천하람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 중 에 일부는 거주자고 일부는 비거주자인 경우, 그러니까 예컨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고 그런 경우에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가지고 일단 상속취 득세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예를 들면 정말 성심성의껏 잘 신고를 했다. 그래서 국외에 있는 재산까지 다 신고를 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형제자매는 해외의 비거주자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의 국외 재산을 다 파악 해도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한테는 국외 재산은 문제를 안 삼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 중 에 일부는 거주자고 일부는 비거주자인 경우, 그러니까 예컨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고 그런 경우에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가지고 일단 상속취 득세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예를 들면 정말 성심성의껏 잘 신고를 했다. 그래서 국외에 있는 재산까지 다 신고를 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형제자매는 해외의 비거주자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의 국외 재산을 다 파악 해도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한테는 국외 재산은 문제를 안 삼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비거주자인 경우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국내 상 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국내 상 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비거주자인데 그 아들, 자녀 중에 한 명이 국내에 산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외 상속재산 전부에 대 해서 과세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비거주자인데 그 아들, 자녀 중에 한 명이 국내에 산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외 상속재산 전부에 대 해서 과세를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지요.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은 해외, 미국에 있고 첫째 아들은 한국에 있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 있다. 그러면 첫째 아들한테는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다 포함 해서 우리가 상속취득세를 거둘 거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자식한테는 그것에 해당이 없 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은 해외, 미국에 있고 첫째 아들은 한국에 있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 있다. 그러면 첫째 아들한테는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다 포함 해서 우리가 상속취득세를 거둘 거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자식한테는 그것에 해당이 없 는 거고.
예, 만약에 국내의 무슨 건물을 외국에 있는 둘 째 자녀가 물려받았다, 그러면 국내 소재 건물에 대한 상속세 과세권은 우리나라가 가지 고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1
예, 만약에 국내의 무슨 건물을 외국에 있는 둘 째 자녀가 물려받았다, 그러면 국내 소재 건물에 대한 상속세 과세권은 우리나라가 가지 고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1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 상속취득세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둘째가 그러면 귀국을 해서 거주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 상속취득세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둘째가 그러면 귀국을 해서 거주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모든 판단은 다 상속 개시 당시 시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가 납세의무 성립일이기 때문에……
그건 모든 판단은 다 상속 개시 당시 시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가 납세의무 성립일이기 때문에……
납세의무 성립일이기 때문에?
납세의무 성립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그때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 다시 돌아오든 말든 비거주자로 취급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 다시 돌아오든 말든 비거주자로 취급한다는 거지요?
예, 그때 피상속인·상속인들의 양태를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세권을 저희가 행사하도록 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은 유 산취득세를 택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대부분의 상당한 국가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크로스로 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면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사실 과세권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유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워낙 나라가 이동이 많다 보니까……
예, 그때 피상속인·상속인들의 양태를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세권을 저희가 행사하도록 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은 유 산취득세를 택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대부분의 상당한 국가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크로스로 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면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사실 과세권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유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워낙 나라가 이동이 많다 보니까……
국경이 막 붙어 있으니까?
국경이 막 붙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했고. 만약에 해외재산에 대해서 무슨 이중과세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문위원 검 토보고에도 있듯이 해외납부세액공제로 해서 서로 조정해 주고 이런 메커니즘은 하고 있 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했고. 만약에 해외재산에 대해서 무슨 이중과세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문위원 검 토보고에도 있듯이 해외납부세액공제로 해서 서로 조정해 주고 이런 메커니즘은 하고 있 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정감사 때 모기업인 A 기업이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두고 그쪽에서 배당소득을 얻어 내고 그다음에 또 자회사를 중국에 여러 계열사를 두고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일감 을 떼어 주기나 일감몰아주기로 중국 기업을 도와줘요. 그리고 순서대로 싱가포르 모회 사에 이익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싱가포르의 거주자 요건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싱가포르의 거주자 요건을 맞춘다면 그때 상속 개시가 됐 어요.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정감사 때 모기업인 A 기업이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두고 그쪽에서 배당소득을 얻어 내고 그다음에 또 자회사를 중국에 여러 계열사를 두고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일감 을 떼어 주기나 일감몰아주기로 중국 기업을 도와줘요. 그리고 순서대로 싱가포르 모회 사에 이익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싱가포르의 거주자 요건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싱가포르의 거주자 요건을 맞춘다면 그때 상속 개시가 됐 어요.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이 과세는 어떻게 하지요? 그냥 싱가포르 쪽에서 활동하는 걸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어차피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더 숙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어 떻게 정리를 하지요?
그러면 이 과세는 어떻게 하지요? 그냥 싱가포르 쪽에서 활동하는 걸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어차피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더 숙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어 떻게 정리를 하지요?
유산취득세를 먼저 얘기드리면 현재와 비교할 때 유산취득세는 과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지금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으로만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다가 유산취득세로 가게 되면 돌아가신 분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자식들 중에 거주자가 있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6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권이 굉장히 넓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만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싱가포르의 거주자시고 그러니까 국내는 비거주자고 그다음에 그 자녀분들 중에 만약에 국내 거주자가 있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재산도 만약에 그 자녀가 받게 되면 유산취득세하에서는 과세가 될 수 있지만 현행 체계하에서는 사실은 국내에 있는 재산만, 만약에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 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지만 이중 비과세되는 경우도 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심지어 예를 들면 국적을 가진 분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몇 년 동안은 그냥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독일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은 그냥 해외로 가더라도 국내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다 과 세하겠다 이런 규정을 둔 나라들도 있어 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산취 득세 문제라기보다 상속세 제도의 과세권을 어떻게 행사할 건가에 대해서 각국이 고민하 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취득세를 먼저 얘기드리면 현재와 비교할 때 유산취득세는 과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지금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으로만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다가 유산취득세로 가게 되면 돌아가신 분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자식들 중에 거주자가 있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6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권이 굉장히 넓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만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싱가포르의 거주자시고 그러니까 국내는 비거주자고 그다음에 그 자녀분들 중에 만약에 국내 거주자가 있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재산도 만약에 그 자녀가 받게 되면 유산취득세하에서는 과세가 될 수 있지만 현행 체계하에서는 사실은 국내에 있는 재산만, 만약에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 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지만 이중 비과세되는 경우도 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심지어 예를 들면 국적을 가진 분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몇 년 동안은 그냥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독일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은 그냥 해외로 가더라도 국내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다 과 세하겠다 이런 규정을 둔 나라들도 있어 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산취 득세 문제라기보다 상속세 제도의 과세권을 어떻게 행사할 건가에 대해서 각국이 고민하 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두고 대한민국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이 중심으로 소 득을 평생 동안 얻은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자식들의 해외 거주 혹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 고 일정한 조세회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니까 취득의 관점에서 이걸 풀어냈 을 때 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활동으로 평생 소득을 얻은 것의 마지막 정산이 아니고 취득의 관점에서 2세, 3세들에게 상속의 문제를 풀었을 때 일시적으로 2세, 3세들은 대한민국과 경제활동 공유를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두고 대한민국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이 중심으로 소 득을 평생 동안 얻은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자식들의 해외 거주 혹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 고 일정한 조세회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니까 취득의 관점에서 이걸 풀어냈 을 때 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활동으로 평생 소득을 얻은 것의 마지막 정산이 아니고 취득의 관점에서 2세, 3세들에게 상속의 문제를 풀었을 때 일시적으로 2세, 3세들은 대한민국과 경제활동 공유를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소득을 과연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이런…… 그래 서 원천적으로 저는 이 소득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평생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게 되 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국가나 나라마다 상속세, 유산세를 정리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 게 자본주의 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자본주의 성장이 어떻 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걸 간단히 무슨 유산취 득세로 전환하느냐 기존대로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국가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 왔던 역사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대 한민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가 다른데, 그걸 풀어내는 관점이 달랐는데 이걸 마치 다른 관점으로 풀어내는 방식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소득을 과연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이런…… 그래 서 원천적으로 저는 이 소득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평생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게 되 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국가나 나라마다 상속세, 유산세를 정리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 게 자본주의 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자본주의 성장이 어떻 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걸 간단히 무슨 유산취 득세로 전환하느냐 기존대로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국가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 왔던 역사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대 한민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가 다른데, 그걸 풀어내는 관점이 달랐는데 이걸 마치 다른 관점으로 풀어내는 방식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민법의 상속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의 상속 부분을 특별히 개정하 거나 손 안 대도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바꿔서 변경하려는 게 크게 상관이 없는지를 여쭤 보고 싶어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3 민법에 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 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게 상속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도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제도를 바꾸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를 다 하신 건가 여쭤봅니다.
민법의 상속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의 상속 부분을 특별히 개정하 거나 손 안 대도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바꿔서 변경하려는 게 크게 상관이 없는지를 여쭤 보고 싶어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3 민법에 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 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게 상속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도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제도를 바꾸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를 다 하신 건가 여쭤봅니다.
저희가 전문가분들 중에 조세법뿐 아니라 민법 이나 법률 전문가분들도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이전은 되지 만 어쨌든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분할을 하는 효과가 상속 당시로 소급하 는 체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해서 결국 분할이 되면 상속 개시 시점 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도 큰 무리, 현행 우리 민법체계하고 정합성에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민법체계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한 것이, 저희 유산취 득세하고 세법을 좀 더 맞추려고 했다는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분들 중에 조세법뿐 아니라 민법 이나 법률 전문가분들도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이전은 되지 만 어쨌든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분할을 하는 효과가 상속 당시로 소급하 는 체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해서 결국 분할이 되면 상속 개시 시점 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도 큰 무리, 현행 우리 민법체계하고 정합성에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민법체계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한 것이, 저희 유산취 득세하고 세법을 좀 더 맞추려고 했다는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인한테 간 재산을 일일이 확인해서 과세하 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민법상의 법정상속분대로 그냥 과세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인한테 간 재산을 일일이 확인해서 과세하 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민법상의 법정상속분대로 그냥 과세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법정상속 분대로 하고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다시 나누는 것을 신고하고 이런 체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 콘셉트 자체는, 물론 민법에 따라서 법정상속분이라는 지분이 정해지 긴 하는데 실제로 그것하고 다르게 보통 많이 상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했다는 거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일본 사례가 아마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위 원장님 지적처럼 법정상속분을 기본 틀로 하는 그런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법정상속 분대로 하고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다시 나누는 것을 신고하고 이런 체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 콘셉트 자체는, 물론 민법에 따라서 법정상속분이라는 지분이 정해지 긴 하는데 실제로 그것하고 다르게 보통 많이 상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했다는 거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일본 사례가 아마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위 원장님 지적처럼 법정상속분을 기본 틀로 하는 그런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210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게 다른가요? 우회상속을 통한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렇 게 한다라는 게 혹시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게 다른가요? 우회상속을 통한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렇 게 한다라는 게 혹시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맞습니다. 일본이……
예, 맞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뒤에 나오면 그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면 그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기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기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저희가 설계한 배우자공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 한도가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유산취득세로 가더라도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하는 게 세부담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많 습니다. 다만 유산취득세라는 게 결국 취득한, 그러니까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 까 상속인을 늘리거나 아니면 적절히 조정을 해 가지고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한테 몰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세부담이 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일본 이 1950년도에 유산세 체계를 하다가 그게 현실하고 안 맞고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꿨던 게 일단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법정지분으로 나눈 걸로 해서 일단 상속세 를 계산합니다, 유산취득세하에서요. 그러고 나서 그 세액이 딱 나오면 그 세액을 각자 받은, 실제로 분할한 그 비율로 해서 다시 쪼개서 뿌려 주는 방식으로 하면 총액이 정해 져 버리니까 조금 서로 조정한다든가 그런 게 덜하긴 한데…… 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다만 그 경우에도 상속인들 간에는 서로 마지막 단에서 배우자공제나 이런 것들을 조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몰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그런 방식인데 일본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취득세라는 게 원래 받은 만큼 과세를 한다는 건데 세액 계산을 그냥 법정지분으로 죽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뿌려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 정한 유산취득세라기보다는 법정상속 비율을 적용한 유산취득세라는 좀 변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저희가 설계한 배우자공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 한도가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유산취득세로 가더라도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하는 게 세부담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많 습니다. 다만 유산취득세라는 게 결국 취득한, 그러니까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 까 상속인을 늘리거나 아니면 적절히 조정을 해 가지고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한테 몰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세부담이 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일본 이 1950년도에 유산세 체계를 하다가 그게 현실하고 안 맞고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꿨던 게 일단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법정지분으로 나눈 걸로 해서 일단 상속세 를 계산합니다, 유산취득세하에서요. 그러고 나서 그 세액이 딱 나오면 그 세액을 각자 받은, 실제로 분할한 그 비율로 해서 다시 쪼개서 뿌려 주는 방식으로 하면 총액이 정해 져 버리니까 조금 서로 조정한다든가 그런 게 덜하긴 한데…… 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다만 그 경우에도 상속인들 간에는 서로 마지막 단에서 배우자공제나 이런 것들을 조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몰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그런 방식인데 일본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취득세라는 게 원래 받은 만큼 과세를 한다는 건데 세액 계산을 그냥 법정지분으로 죽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뿌려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 정한 유산취득세라기보다는 법정상속 비율을 적용한 유산취득세라는 좀 변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태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태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답니다.
좀 추상적인,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상속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또 경 제학에서 폐지론과 강화론 또 유지론 이렇게 막 논쟁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 안에서도 논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부의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그 불평등 문제에서 특히 최근 들어와서 부각되고 있는 게 부의 세습 문제거든 요. 그러면 상속세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지 금 우리의 논의는 상속세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만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제가 볼 때는 부의 세습이라는 문제, 우리 사회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상속세 제도가 뭔가 그런 관점에서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추상적인,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상속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또 경 제학에서 폐지론과 강화론 또 유지론 이렇게 막 논쟁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 안에서도 논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부의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그 불평등 문제에서 특히 최근 들어와서 부각되고 있는 게 부의 세습 문제거든 요. 그러면 상속세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지 금 우리의 논의는 상속세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만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제가 볼 때는 부의 세습이라는 문제, 우리 사회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상속세 제도가 뭔가 그런 관점에서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환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다 비슷 한 취지의 말씀이시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세제 전반을 그런 틀로 바꿔 가야 되는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만 이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결국은 그러면 소득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증여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 가 이런 부분까지, 또 굳이 따지면 소득 같은 경우에는―최기상 위원님도 전에 말씀 주 셨지만―금융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틀에서 의 사회적인 대합의라고 그럴까, 앞으로 우리는 세수를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있겠지 만 형평성이나 공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의 그런 큰 차원의 논의나 토론이 필요 할 것이라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진짜로 너무 방대한 작업이고 이 부분은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역대 정권에서 계속…… 또 국회에서도 왜 이걸 정부가 안을 안 내느냐, 그 런 지적도 많이 주시고 해서 그동안의 고민의 결과를 일단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환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다 비슷 한 취지의 말씀이시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세제 전반을 그런 틀로 바꿔 가야 되는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만 이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결국은 그러면 소득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증여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 가 이런 부분까지, 또 굳이 따지면 소득 같은 경우에는―최기상 위원님도 전에 말씀 주 셨지만―금융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틀에서 의 사회적인 대합의라고 그럴까, 앞으로 우리는 세수를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있겠지 만 형평성이나 공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의 그런 큰 차원의 논의나 토론이 필요 할 것이라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진짜로 너무 방대한 작업이고 이 부분은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역대 정권에서 계속…… 또 국회에서도 왜 이걸 정부가 안을 안 내느냐, 그 런 지적도 많이 주시고 해서 그동안의 고민의 결과를 일단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고민은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의 이전 이게 지속되고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을 통합적인, 전반적인 세제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개별 세제 측면에서도 저는 고민이 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다 부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전체적인, 통합적인 총론에서도 그것을 보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소득세가 됐건 증여세가 됐건 이게 부의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런 방향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5 로 다 지금 한 곳씩 계속 뚫어 가고 있다는 그 우려를 제가 전달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과 관련된 세제들 그것하고. 두 번째는 상속·증여세처럼 부가 이전되는 과정의 세제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부의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는지 이런 부분 더 연구가 필요하고 개별 세제에서도,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보고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지난 3년간 해 왔던 것들이 그런 내 용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더 반발을 하는 거고, 그때 또 마련된 거예요. 이게 그 냥 일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근저 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만 계속 들고 와서 문제예요. 비단 이것만입니까? 그때 증여세 관련해서도 그랬지요, 윤석열 정부 때? 그다 음에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도 그랬지요? 저 새로 법안 낼 거거든요. 그런데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해 외 자회사는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로 다 배당 들어와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 줘요. 누구한테 이득입니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이득이지요? 최종 귀착점이 있는 거거 든요. 거기다가 상속·증여세를 유산취득세로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이득이지 요, 이 연결고리가 다? 저는 전반적인 세 체계를 그런 과정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나라 유산취득세 한다고 이거 갖다가 예를 들면 부의 불평등 하나 강화하고 또 갖다가 부의 불평등 하나 더 얹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기재부가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넣 지요? 지방에 지금 인재들 없잖아요. 서울대 안 나오잖아요. 지역균형발전 열심히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세 체계, 근본적인 방향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걸 고착화시키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상입니다.
고민은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의 이전 이게 지속되고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을 통합적인, 전반적인 세제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개별 세제 측면에서도 저는 고민이 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다 부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전체적인, 통합적인 총론에서도 그것을 보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소득세가 됐건 증여세가 됐건 이게 부의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런 방향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5 로 다 지금 한 곳씩 계속 뚫어 가고 있다는 그 우려를 제가 전달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과 관련된 세제들 그것하고. 두 번째는 상속·증여세처럼 부가 이전되는 과정의 세제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부의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는지 이런 부분 더 연구가 필요하고 개별 세제에서도,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보고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지난 3년간 해 왔던 것들이 그런 내 용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더 반발을 하는 거고, 그때 또 마련된 거예요. 이게 그 냥 일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근저 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만 계속 들고 와서 문제예요. 비단 이것만입니까? 그때 증여세 관련해서도 그랬지요, 윤석열 정부 때? 그다 음에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도 그랬지요? 저 새로 법안 낼 거거든요. 그런데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해 외 자회사는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로 다 배당 들어와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 줘요. 누구한테 이득입니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이득이지요? 최종 귀착점이 있는 거거 든요. 거기다가 상속·증여세를 유산취득세로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이득이지 요, 이 연결고리가 다? 저는 전반적인 세 체계를 그런 과정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나라 유산취득세 한다고 이거 갖다가 예를 들면 부의 불평등 하나 강화하고 또 갖다가 부의 불평등 하나 더 얹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기재부가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넣 지요? 지방에 지금 인재들 없잖아요. 서울대 안 나오잖아요. 지역균형발전 열심히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세 체계, 근본적인 방향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걸 고착화시키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상입니다.
상속세를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은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고,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상속세를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은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고,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입니다. 186페이지, 상속세 과세관할 보완 부분입니다. 국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할을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 주소지의 세무서장으 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속인·수유자에게 국내 소재 상속재산이 없고 국외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과세관할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186페이지, 상속세 과세관할 보완 부분입니다. 국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할을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 주소지의 세무서장으 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속인·수유자에게 국내 소재 상속재산이 없고 국외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과세관할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거는 왜 필요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실장님, 이거는 왜 필요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은 결국 모든 체계 자체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 니까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상속세 신고를 하고 그런 행정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 까? 그러면 결국 돌아가신 분 주소지가 있는 세무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데 이제 앞으로 체계가 받는 분들 기준으로 싹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식들이 10명 있는데 전국에 다 흩어져 있다 그러면 모든 세무서에서 그 6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것을 각각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는 그래도 관할 자체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행과 같음’이라는 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 그러면 돌아가신 분 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원래 관할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국내에 상속재산 있는 경우는 현재와 같고 국내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은 상속인을 따라가서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 부분을 관리하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결국 모든 체계 자체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 니까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상속세 신고를 하고 그런 행정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 까? 그러면 결국 돌아가신 분 주소지가 있는 세무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데 이제 앞으로 체계가 받는 분들 기준으로 싹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식들이 10명 있는데 전국에 다 흩어져 있다 그러면 모든 세무서에서 그 6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것을 각각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는 그래도 관할 자체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행과 같음’이라는 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 그러면 돌아가신 분 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원래 관할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국내에 상속재산 있는 경우는 현재와 같고 국내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은 상속인을 따라가서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 부분을 관리하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수유자·상속인의 주소지로 하자 이런 얘기 군요?
알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수유자·상속인의 주소지로 하자 이런 얘기 군요?
예.
예.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입니다. 188페이지, 연대납세의무를 위장분할한 경우 또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장분할의 경우에는 실효적인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부분은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각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의 취지 를 고려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188페이지, 연대납세의무를 위장분할한 경우 또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장분할의 경우에는 실효적인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부분은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각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의 취지 를 고려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정부 측 얘기하고……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잠깐만요. 정부 측 얘기하고……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요, 정부 측 얘기하세요.
아니요, 정부 측 얘기하세요.
정부 측 먼저 말씀하시고.
정부 측 먼저 말씀하시고.
이것도 결국은 유산취득세로 가면서의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남은 상속인들이 있을 때 그분들 사이에서는 다 연대납세의 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누군가 안 내면 다른 상속인이라도 같이 내야 되는 그런 체계인데, 결국 개념 자체가 각각 상속인들이 자기들이 각각 받은 취득재산으 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개념적으로 보면 과연 연대납세의무가 필요하냐라는 근본 적인 문제 제기를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고. 그런데 연대납세의무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또 뒤 단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회피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유산취득세로 가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를 좀 축소하긴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 그러니까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상속인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든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저희가 보기에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이게 분할을 시키면 시킬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종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7 전에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분할해도 큰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 받는 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분한테 몰아주더라도 겉으로는 나눴다 라고 하면 상속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장분할의 유인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남긴 부분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유산취득세로 가면서의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남은 상속인들이 있을 때 그분들 사이에서는 다 연대납세의 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누군가 안 내면 다른 상속인이라도 같이 내야 되는 그런 체계인데, 결국 개념 자체가 각각 상속인들이 자기들이 각각 받은 취득재산으 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개념적으로 보면 과연 연대납세의무가 필요하냐라는 근본 적인 문제 제기를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고. 그런데 연대납세의무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또 뒤 단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회피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유산취득세로 가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를 좀 축소하긴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 그러니까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상속인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든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저희가 보기에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이게 분할을 시키면 시킬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종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7 전에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분할해도 큰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 받는 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분한테 몰아주더라도 겉으로는 나눴다 라고 하면 상속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장분할의 유인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남긴 부분입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여전히 유산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공유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피상속인의 전체 소득을 인정하는 거거든 요. 유산취득세를 하는데 왜 공유물이 있습니까, 취득 재산만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적인 법안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유산취득세라는 게 각 개별로 취득의 과정인데 공유물이 어떻게 존재를 하지요? 그걸 상정했다는 것은 이미 피상속인 의 전체 소득을 하나의 단위로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안에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조세회피…… 그러면 유산취 득세 하는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과정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재는 게. 그런데 취득의 과정이라고 봤으면서 공유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게 지금 법안의 모순인데 조세채권의 실무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 해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취득자의 관점에서 본 조세회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런 겁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실무적으로 만회해 보려는 개념 침해 예요. 이상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여전히 유산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공유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피상속인의 전체 소득을 인정하는 거거든 요. 유산취득세를 하는데 왜 공유물이 있습니까, 취득 재산만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적인 법안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유산취득세라는 게 각 개별로 취득의 과정인데 공유물이 어떻게 존재를 하지요? 그걸 상정했다는 것은 이미 피상속인 의 전체 소득을 하나의 단위로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안에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조세회피…… 그러면 유산취 득세 하는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과정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재는 게. 그런데 취득의 과정이라고 봤으면서 공유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게 지금 법안의 모순인데 조세채권의 실무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 해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취득자의 관점에서 본 조세회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런 겁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실무적으로 만회해 보려는 개념 침해 예요. 이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저도 김영환 위원님 같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 법에서 연대채무가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에 의하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건데 이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에 이렇게 이렇게 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헌법적으로 따져 봐야 됩니다. 법률에 정의했으니까 연대채무의무가 발생한다라 고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영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처럼 일부 상속인들은 납득하기 어려 운 연대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하 셨는지 여쭤봅니다.
저도 김영환 위원님 같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 법에서 연대채무가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에 의하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건데 이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에 이렇게 이렇게 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헌법적으로 따져 봐야 됩니다. 법률에 정의했으니까 연대채무의무가 발생한다라 고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영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처럼 일부 상속인들은 납득하기 어려 운 연대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하 셨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연대납세의무 자체가 유산취득세하고는 안 맞는 부분 아니냐라는 지적을 주셨던 부 분도 분명히 저희도 고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무적 으로 그러면 이런 조항조차도 없으면 실제로 굉장히 위장분할의 유인이 커질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실무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의 증여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미 돼 있는데 거기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또 증여세하고의 체계 정합성도 고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연대납세의무 자체가 유산취득세하고는 안 맞는 부분 아니냐라는 지적을 주셨던 부 분도 분명히 저희도 고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무적 으로 그러면 이런 조항조차도 없으면 실제로 굉장히 위장분할의 유인이 커질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실무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의 증여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미 돼 있는데 거기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또 증여세하고의 체계 정합성도 고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조금 더 추가설명 하실 모양이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단장님, 조금 더 추가설명 하실 모양이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연대납세의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분들하 6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고 논의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컸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많이 갈렸던 부분이고요, 연대납세의무를 존치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렸던 부분이고. 국가마다도, 유산취득세를 하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 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각자 납세의 무로 하고 있어서 이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게 또 상당히 세부적인 규정이라서 다 른 나라들까지 광범위하게 리서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걸려면 저희 기본법에도 공유물을 기반으 로 할 때는 연대납세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고 현행 상속세법에서도 민법상으 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공유물이라는 민법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기반해서 현행법에서는 광범위하게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다 보니까 상속세가 10억이 나오면 상속인들 중에 누구라도 내 면 그냥 납세의무는 끝나는 거고 그거에 관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서로 증여라고 보지도 않고 증여세 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 에. 그런 측면에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공유물에 기반한 거고 그 공유물을 상속인들 간의 합의…… 유언은 할 수 있지만 통상 합의 분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합의 분할한 게 공유물을 기반으로 한 거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는 연대납세의무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신 분들도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공유물이긴 했지만 결국은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는 거 자체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눠진 걸로 봐서 이거는 나눠진 거에 과세한 거니까 연 대납세의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연대라는 것 자체가 납세자 한테는 부담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증여세를 서로 내 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 상속세 대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대납세의무가 형제들을 다 옭아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연대납세의무를 기본적으로 줄이 는 방향으로 안을 제출한 거고요. 다만 필요 최소한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조세채권 확보라든가 해외재산이 대부분이라 든가 아니면 상속인들 중에 무자력이 있어 가지고 상속재산을 빨리 그냥 어딘가 처분해 가지고 빚 갚는 데 썼다든가 이런 걸로 도저히 징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여세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연대납세 케이스에 나와 있는 그것 만 딱 저희가 원용했고 말씀드린 유산취득세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위분할, 위장분할에 대해서는 연대납세를 적어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했던 측면이 있습니 다.
사실 연대납세의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분들하 6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고 논의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컸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많이 갈렸던 부분이고요, 연대납세의무를 존치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렸던 부분이고. 국가마다도, 유산취득세를 하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 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각자 납세의 무로 하고 있어서 이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게 또 상당히 세부적인 규정이라서 다 른 나라들까지 광범위하게 리서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걸려면 저희 기본법에도 공유물을 기반으 로 할 때는 연대납세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고 현행 상속세법에서도 민법상으 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공유물이라는 민법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기반해서 현행법에서는 광범위하게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다 보니까 상속세가 10억이 나오면 상속인들 중에 누구라도 내 면 그냥 납세의무는 끝나는 거고 그거에 관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서로 증여라고 보지도 않고 증여세 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 에. 그런 측면에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공유물에 기반한 거고 그 공유물을 상속인들 간의 합의…… 유언은 할 수 있지만 통상 합의 분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합의 분할한 게 공유물을 기반으로 한 거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는 연대납세의무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신 분들도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공유물이긴 했지만 결국은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는 거 자체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눠진 걸로 봐서 이거는 나눠진 거에 과세한 거니까 연 대납세의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연대라는 것 자체가 납세자 한테는 부담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증여세를 서로 내 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 상속세 대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대납세의무가 형제들을 다 옭아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연대납세의무를 기본적으로 줄이 는 방향으로 안을 제출한 거고요. 다만 필요 최소한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조세채권 확보라든가 해외재산이 대부분이라 든가 아니면 상속인들 중에 무자력이 있어 가지고 상속재산을 빨리 그냥 어딘가 처분해 가지고 빚 갚는 데 썼다든가 이런 걸로 도저히 징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여세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연대납세 케이스에 나와 있는 그것 만 딱 저희가 원용했고 말씀드린 유산취득세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위분할, 위장분할에 대해서는 연대납세를 적어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했던 측면이 있습니 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많이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위장분할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최기상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이거는 어쨌든 연대납세를 지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물로 보든 분할이라고 보든 이거에 연대책임을 물리는 것은 저는 헌법상의 문제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여러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라서 실제 상속재산 받자마자 그게 자의든 타의든 다 처분이 됐다, 무자력 상태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9 빠졌다.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소급해서 분할돼서 취득한 거라고 보면서 나머지 상속인 한테 ‘저 사람이 상속받은 거는 저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라서 우리가 상속세를 못 걷을 것 같으니 너희들이 다 이 사람 분의 상속취득세를 대신 내라’ 이거는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여기에 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는 당 위적 명제 외에는 이 연대를 인정해야 될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위장분할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최기상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이거는 어쨌든 연대납세를 지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물로 보든 분할이라고 보든 이거에 연대책임을 물리는 것은 저는 헌법상의 문제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여러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라서 실제 상속재산 받자마자 그게 자의든 타의든 다 처분이 됐다, 무자력 상태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69 빠졌다.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소급해서 분할돼서 취득한 거라고 보면서 나머지 상속인 한테 ‘저 사람이 상속받은 거는 저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라서 우리가 상속세를 못 걷을 것 같으니 너희들이 다 이 사람 분의 상속취득세를 대신 내라’ 이거는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를 여기에 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는 당 위적 명제 외에는 이 연대를 인정해야 될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세에서 증여를 한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 간의 연대납세의무를……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세에서 증여를 한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 간의 연대납세의무를……
그런데 그것은 약간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한 사람 같은 경 우에 어쨌든 자기가 증여라는 행위를 한 거고 증여세라는 원인행위를 발생시키는 데 뭔 가 자기가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형제자매들 사이다, 물론 상 속이라는 공동의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 상속인이 돌아가신 것은 사건이고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연대채무를 발생시킬 만한 공동 의 행위를 한 게 아닌 건데, 제가 예를 든 채무초과에 빠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증여자·피증여자랑 똑같이 묶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한 사람 같은 경 우에 어쨌든 자기가 증여라는 행위를 한 거고 증여세라는 원인행위를 발생시키는 데 뭔 가 자기가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형제자매들 사이다, 물론 상 속이라는 공동의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 상속인이 돌아가신 것은 사건이고 형제자매들 사이에는 연대채무를 발생시킬 만한 공동 의 행위를 한 게 아닌 건데, 제가 예를 든 채무초과에 빠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증여자·피증여자랑 똑같이 묶을 수가 있지요?
그게 법리적으로 굳이 하자면 어떤 전문가분들 께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공유물을 상속인들 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의 해서 분할을 한 거니까……
그게 법리적으로 굳이 하자면 어떤 전문가분들 께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공유물을 상속인들 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의 해서 분할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협의를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그 협의를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라?
예, 협의에 관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납세 까지도, 특히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적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 부분은 사실은 과세관청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국세청 시스템 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실 연대납세의무가 징수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거든요. 재산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만 누구라도 한 명만 내면 징수가 끝나기 때문에요.
예, 협의에 관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납세 까지도, 특히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적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 부분은 사실은 과세관청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국세청 시스템 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실 연대납세의무가 징수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거든요. 재산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만 누구라도 한 명만 내면 징수가 끝나기 때문에요.
단장님, 그런데 저는 이것 생각보다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형제자매들 중에 누구 하나가 채무가 많아요. 채무초과 상태고 거기에다 협의 분할로 이쪽에다가 몰아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의를 같이 했으니 너희들도 책임을 져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위장분할이 아니더라도. 그게 민법상 채권자 취소의 대상도 될 수 있을뿐더러 왜 채무초과 당한 사람한테 다 몰아줬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복잡한 얘기가 나올 건데 만약에 법정상속분 그대로 아 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상속분대로 깔끔하게 잘랐다, 그런데 그중의 한 파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고 상속취득세를 못 낸다, 그런데도 나머지 사람들한테 ‘어쨌든 협의를 한 것 아니냐. 돈 같이 내라’, 이것 헌재에 가든 법원에 가든 간단치 않을 것 같 은데요.
단장님, 그런데 저는 이것 생각보다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형제자매들 중에 누구 하나가 채무가 많아요. 채무초과 상태고 거기에다 협의 분할로 이쪽에다가 몰아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의를 같이 했으니 너희들도 책임을 져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위장분할이 아니더라도. 그게 민법상 채권자 취소의 대상도 될 수 있을뿐더러 왜 채무초과 당한 사람한테 다 몰아줬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복잡한 얘기가 나올 건데 만약에 법정상속분 그대로 아 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상속분대로 깔끔하게 잘랐다, 그런데 그중의 한 파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고 상속취득세를 못 낸다, 그런데도 나머지 사람들한테 ‘어쨌든 협의를 한 것 아니냐. 돈 같이 내라’, 이것 헌재에 가든 법원에 가든 간단치 않을 것 같 은데요.
단장도 설명드렸고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은 사실 저희도 조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실무적으 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조항을 일단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증여세에 이런 체계가 있다라고 해서 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7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단장도 설명드렸고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은 사실 저희도 조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실무적으 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조항을 일단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증여세에 이런 체계가 있다라고 해서 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7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오늘 법안소위라 그런지 법률 공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 과 민법을 넘나들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 아이템으로 보고해 주시지요.
오늘 법안소위라 그런지 법률 공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 과 민법을 넘나들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 아이템으로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의 과세방식 정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가 취득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보험금 등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의 사인(死因)을 이유로 상속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종전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의 과세방식 정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가 취득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보험금 등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의 사인(死因)을 이유로 상속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종전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민법상의 상속재산보다도 그건 상증 법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걸로 보는데 저희는 이 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상속인들한테 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개 념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금인데요. 보험금 같은 경우에 이게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보험료 를 부담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산취득세 방식 에서도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봤고. 그래서 간주상속재산이 보험금, 신탁재산, 상속재 산으로 보는 퇴직금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전히 저희가 유산취득세 방식에도 필요하 다라고 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민법상의 상속재산보다도 그건 상증 법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걸로 보는데 저희는 이 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상속인들한테 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개 념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금인데요. 보험금 같은 경우에 이게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보험료 를 부담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산취득세 방식 에서도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봤고. 그래서 간주상속재산이 보험금, 신탁재산, 상속재 산으로 보는 퇴직금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전히 저희가 유산취득세 방식에도 필요하 다라고 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당연히 있어야 될 조항 같고요. 그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당연히 있어야 될 조항 같고요. 그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인과 수유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도록 하 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삼자에 대한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도록 하 는 내용입니다. 1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속인과 수유자 외의 제삼자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산취득세의 취지 인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합산 대상기간을 10년으로 상속인과 일치시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수유자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같은 수준의 누진과세 회피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 다. 다만 제삼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이를 통한 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1 세회피가 가능해지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인과 수유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도록 하 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삼자에 대한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도록 하 는 내용입니다. 1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속인과 수유자 외의 제삼자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산취득세의 취지 인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합산 대상기간을 10년으로 상속인과 일치시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수유자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같은 수준의 누진과세 회피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 다. 다만 제삼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이를 통한 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1 세회피가 가능해지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이것도 결국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근본 개념에 따라 서 바뀌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한테 사전증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돌아가신 것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심을 원인으로 해 서 다른 사인증여를 하고 여러 가지 수유자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조금 고민됐던 파트가, 상속인·수유자한테 증여한 것도 사 전증여 재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 에 어떤 분이 이것을 자식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제삼자한테 기부를 한 겁니다, 돌아가시 기 직전에. 그러니까 상속인들은 자기들은 재산을 받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5 년 이내에 증여를 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상속인들이 그 부분까 지도 다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산취득세로 바꿀 때 일단 그 부분까지는 이것 본인이 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것 은 체계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의 기간을 돌아가신 걸 기준으로 해서 10년으 로 했는데 수유자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맞추 자라고 해서 10년으로 같이, 상속인이나 수유자든 상속개시일 10년 전의 사전증여까지는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근본 개념에 따라 서 바뀌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한테 사전증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돌아가신 것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심을 원인으로 해 서 다른 사인증여를 하고 여러 가지 수유자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조금 고민됐던 파트가, 상속인·수유자한테 증여한 것도 사 전증여 재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 에 어떤 분이 이것을 자식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제삼자한테 기부를 한 겁니다, 돌아가시 기 직전에. 그러니까 상속인들은 자기들은 재산을 받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5 년 이내에 증여를 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상속인들이 그 부분까 지도 다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산취득세로 바꿀 때 일단 그 부분까지는 이것 본인이 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것 은 체계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의 기간을 돌아가신 걸 기준으로 해서 10년으 로 했는데 수유자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맞추 자라고 해서 10년으로 같이, 상속인이나 수유자든 상속개시일 10년 전의 사전증여까지는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확인해 보실 내용 있으신가요? 최기상 위원님.
위원님들 추가로 확인해 보실 내용 있으신가요? 최기상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조세회피 가능성에 관 한 부분. 그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전문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조세회피 가능성에 관 한 부분. 그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유산취득세로 가면 사실 회피의 가능성, 위장분할의 가능성 그것이 확실히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뒤에도 다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두긴 했는데 이 부 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조금 있었지만 이것은 진짜 아예 개념 자체가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다른 제삼자한테 준 것…… 물론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또 다른 회 피행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조금 개념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 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유산취득세로 가면 사실 회피의 가능성, 위장분할의 가능성 그것이 확실히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뒤에도 다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두긴 했는데 이 부 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조금 있었지만 이것은 진짜 아예 개념 자체가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다른 제삼자한테 준 것…… 물론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또 다른 회 피행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조금 개념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 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행에 있어서도 제삼자에게 증여한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왜 포함시키는 겁니 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행에 있어서도 제삼자에게 증여한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왜 포함시키는 겁니 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상속의 의도가 없고 제삼자한테 줘 버린 것 아니었어요?
아니, 그것은 상속의 의도가 없고 제삼자한테 줘 버린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 재산을…… 보통 이런 사전증여라는 게 왜 들어가냐 하면 아프시고 이러면 자식들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 기준도 내가 이것 7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죽고 나서 다 남기면 뭔가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현금을 미리 빼 가지 고 어디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증여 재산 이걸 넣었는데 이제 위원님 지적은 제삼자한테 준 것까지를 왜 포함시키 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 재산을…… 보통 이런 사전증여라는 게 왜 들어가냐 하면 아프시고 이러면 자식들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 기준도 내가 이것 7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죽고 나서 다 남기면 뭔가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현금을 미리 빼 가지 고 어디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증여 재산 이걸 넣었는데 이제 위원님 지적은 제삼자한테 준 것까지를 왜 포함시키 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지요. 상속 회피 목적, 상속세를 경감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불량한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제삼 자가 자기 자식보다 더 돌봤다, 내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선의로 주는 경우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속 회피 목적, 상속세를 경감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불량한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제삼 자가 자기 자식보다 더 돌봤다, 내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선의로 주는 경우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은 다…… 그러니까 물론 이 규정 자체가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이런 지적을 주신 것 같고. 그 런데 하여간 현행 체계 자체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한다 이런 큰 콘셉트가 있었던 것 같고. 소위 말하면 그중의 뭔가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빼돌리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자라는 그런 콘셉트에서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다…… 그러니까 물론 이 규정 자체가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이런 지적을 주신 것 같고. 그 런데 하여간 현행 체계 자체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한다 이런 큰 콘셉트가 있었던 것 같고. 소위 말하면 그중의 뭔가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빼돌리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자라는 그런 콘셉트에서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 이외에는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냈을 것 아닙 니까?
상속인과 수유자 이외에는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냈을 것 아닙 니까?
예.
예.
그런데 5년 이내의 상속은 다시 또 잡아넣어 가지고 또 상속세를 부과해 온 것인가요?
그런데 5년 이내의 상속은 다시 또 잡아넣어 가지고 또 상속세를 부과해 온 것인가요?
증여세 낸 부분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하고 나서 빼야 됩 니다, 당연히.
증여세 낸 부분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하고 나서 빼야 됩 니다, 당연히.
그런데 다만 합산하는 과정에서 고율의 누진과 세가 적용되니까요.
그런데 다만 합산하는 과정에서 고율의 누진과 세가 적용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국은 상속인들이 부담해 야 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국은 상속인들이 부담해 야 되는……
현행 제도도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현행 제도도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그러면 미리 증여를 다 해 버리지요.
그러면 미리 증여를 다 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의와 악의를. 이것은 모든 것 을 악의로 한 거다라고 보고 그냥 다 때리는 것 아니에요, 이중과세를 갖다가.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의와 악의를. 이것은 모든 것 을 악의로 한 거다라고 보고 그냥 다 때리는 것 아니에요, 이중과세를 갖다가.
그러게요. 상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안도걸 위원님 말씀 하신 선의라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증여세를 냈는데 해픈 투 비(happen to be) 돌아가시 게 되니까 다시 또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건 조금 이중과세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지금 현행법이고 바꾸는, 제안하신 법에서는 그건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상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안도걸 위원님 말씀 하신 선의라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증여세를 냈는데 해픈 투 비(happen to be) 돌아가시 게 되니까 다시 또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건 조금 이중과세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지금 현행법이고 바꾸는, 제안하신 법에서는 그건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197페이지,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의 처분·인출, 금융회사 등 채무가 일정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3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각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변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상속취득재산에서 차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 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여지고요. 다만 귀속처가 불분명한 처분 재산을 과세관청이 법정상속비율로 안분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197페이지,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의 처분·인출, 금융회사 등 채무가 일정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3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각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변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상속취득재산에서 차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 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여지고요. 다만 귀속처가 불분명한 처분 재산을 과세관청이 법정상속비율로 안분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 단에는 간주였고, 보험금 이런 것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 으로 보겠다 이런 것이고. 이것은 뭔가 조금 이상하니까 추정하는 거고 물론 상대방이 ‘나는 그런 데 쓰지 않았다’라고 입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은 되지 않는 것인데, 대표적 인 경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분명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뭔가를 하신 것 아닌가라고 과세관청이 추정을 하고 그러면 이건 상속재산이다, 어디에 정당하게 썼는지 입증을 해라 그런 현행 제도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분이라든지 또는 2년 이내에 5 억 원 이상으로 그런 객관적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그런데 사실 이것도 개념적으로 보면 각각 누가 이것을 썼는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 이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겠다, 이 부분은 정확히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법 규정은 없지만 현재도 국세청에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추정상속재산을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 문에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그런데 그것을 법에 따와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법정상속분대로 과세가액에 산입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 단에는 간주였고, 보험금 이런 것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 으로 보겠다 이런 것이고. 이것은 뭔가 조금 이상하니까 추정하는 거고 물론 상대방이 ‘나는 그런 데 쓰지 않았다’라고 입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은 되지 않는 것인데, 대표적 인 경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분명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뭔가를 하신 것 아닌가라고 과세관청이 추정을 하고 그러면 이건 상속재산이다, 어디에 정당하게 썼는지 입증을 해라 그런 현행 제도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분이라든지 또는 2년 이내에 5 억 원 이상으로 그런 객관적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그런데 사실 이것도 개념적으로 보면 각각 누가 이것을 썼는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 이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겠다, 이 부분은 정확히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법 규정은 없지만 현재도 국세청에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추정상속재산을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 문에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그런데 그것을 법에 따와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법정상속분대로 과세가액에 산입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상속세가 아주 엄격하군요. 아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선의 냐 아니냐 이것도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했지만 상속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진짜 증여 를 해서 증여세를 다 냈는데 거기에 합산돼 갖고 고율의 상속세를 또 맞아서 또 내야 되 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정부안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 하더라도 또 같은 문제 플러스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법정상속분대로 세금을 또 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가 하는 의심 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상속세가 아주 엄격하군요. 아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선의 냐 아니냐 이것도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했지만 상속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진짜 증여 를 해서 증여세를 다 냈는데 거기에 합산돼 갖고 고율의 상속세를 또 맞아서 또 내야 되 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정부안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 하더라도 또 같은 문제 플러스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법정상속분대로 세금을 또 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가 하는 의심 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기는요.
뭐 어떻게 보기는요.
이것 반대하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니까 질의가 없을 거고…… 7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최기상 위원님도 손 드셨는데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것 반대하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니까 질의가 없을 거고…… 7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최기상 위원님도 손 드셨는데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념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념의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피상속인의 하나의 공유물이 똑같이 가는 건데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나눴는지, 용돈을 줬는지, 첫째한테 예를 들면 1억을 줬는지 추정이 불가능한 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유산취득세 도입하면서 이 공유물을 다시 계속 끄집어들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체계에서 큰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 어요. 상속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제까지 거치면서 큰 문제가 있었나? 왜 이게 개혁이 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 세칙을 도입했을 때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저는 그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피상속인의 하나의 공유물이 똑같이 가는 건데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나눴는지, 용돈을 줬는지, 첫째한테 예를 들면 1억을 줬는지 추정이 불가능한 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유산취득세 도입하면서 이 공유물을 다시 계속 끄집어들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체계에서 큰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 어요. 상속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제까지 거치면서 큰 문제가 있었나? 왜 이게 개혁이 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 세칙을 도입했을 때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저는 그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처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처음 시작한 거 아니에요?
홍남기 부총리 때는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셨고 그 전부터 계속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고 근본적으로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왜 하느냐라 고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상속인이 1명인데 10억이고 또 다 른 분은 상속인이 4명인데 10억이다라고 했었을 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0억, 10억이 면 현행 체제에서는 똑같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받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은 혼자서 다 받았고 이쪽은 4명이 10억을 나눠 받았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셔 유산취득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증여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셨는 데 만약에 증여해 가지고 객관적인 용도가 명백하게 쓴 걸로 하고 세금까지 냈다고 하면 이 조항에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앞의 조항에 걸릴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쓴 용도 가 명백하다면 여기에서 걸리지는 않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때는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셨고 그 전부터 계속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고 근본적으로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왜 하느냐라 고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상속인이 1명인데 10억이고 또 다 른 분은 상속인이 4명인데 10억이다라고 했었을 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0억, 10억이 면 현행 체제에서는 똑같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받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은 혼자서 다 받았고 이쪽은 4명이 10억을 나눠 받았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셔 유산취득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증여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셨는 데 만약에 증여해 가지고 객관적인 용도가 명백하게 쓴 걸로 하고 세금까지 냈다고 하면 이 조항에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앞의 조항에 걸릴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쓴 용도 가 명백하다면 여기에서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8번까지는 끝냈고 9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8번까지는 끝냈고 9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인적공제 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산세 방식에 적용되던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과세방 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상속인·수유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201페이지의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 상속인·수유자별 기본공제로 흡수하도록 하고, 상속인 혹은 수유자에 대해서 각각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차등해서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타 인적공제 항목인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해서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개편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5 먼저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각 상속인 별 형평성에 맞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수감소 측면이 또 함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함께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인적공제 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산세 방식에 적용되던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과세방 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상속인·수유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201페이지의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 상속인·수유자별 기본공제로 흡수하도록 하고, 상속인 혹은 수유자에 대해서 각각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차등해서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타 인적공제 항목인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해서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개편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5 먼저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각 상속인 별 형평성에 맞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수감소 측면이 또 함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함께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약간 세수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고 유산취득세하고 반드시 개념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데 전환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감안한 2개 가 믹스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상속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기초공제 2억이라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기본 2억은 공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인적공제라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녀가 1명 있으면 5000만 원씩 더 카운트를 하고 장애인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더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공제가 있습니다. 그걸 합한 것이 5억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라고 그래 서 5억은 기본으로 공제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제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현재는 거의 90% 이상입 니다. 그런데 이걸 전환하면서 그러면 이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초공제라 는 것을 모든 상속인들한테 2억씩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건 자기가 받은 재산을 기 준으로 모든 걸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공제라는 것은 없애고 그다음에 상속인별 로 공제를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일괄공제가 5억이 있는데 이건 상속인 기준 현재 한 분이든 열 분이든 기본적 으로 5억은 해 주니까, 그러면 이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갈 때도 누구라도 일단 5억은 공제를 받고 시작하는 걸로 가자, 이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직 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5억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 상속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2억으로 공제를 해 주는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공제 중에서 자녀당 5000만 원씩 주는 건 어차피 이건 저희가 직계존 비속 5억 공제에 포함이 됐다고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미성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은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상속재산으로 뭔가 생계를 꾸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현재로 똑같이 두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뒤에도 나오 겠지만 현재 일괄공제 5억이 있고 또 배우자공제가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공제 5억, 이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받든 안 받든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시면 5억 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 10억은 공제를 받는데 그러면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도 제도 전환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 7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만약에 공제 합계액이 10억이 안 되 면 10억까지는 최저한으로 해 주자라고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약간 세수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고 유산취득세하고 반드시 개념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데 전환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감안한 2개 가 믹스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상속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기초공제 2억이라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기본 2억은 공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인적공제라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녀가 1명 있으면 5000만 원씩 더 카운트를 하고 장애인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더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공제가 있습니다. 그걸 합한 것이 5억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라고 그래 서 5억은 기본으로 공제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제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현재는 거의 90% 이상입 니다. 그런데 이걸 전환하면서 그러면 이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초공제라 는 것을 모든 상속인들한테 2억씩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건 자기가 받은 재산을 기 준으로 모든 걸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공제라는 것은 없애고 그다음에 상속인별 로 공제를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일괄공제가 5억이 있는데 이건 상속인 기준 현재 한 분이든 열 분이든 기본적 으로 5억은 해 주니까, 그러면 이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갈 때도 누구라도 일단 5억은 공제를 받고 시작하는 걸로 가자, 이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직 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5억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 상속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2억으로 공제를 해 주는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공제 중에서 자녀당 5000만 원씩 주는 건 어차피 이건 저희가 직계존 비속 5억 공제에 포함이 됐다고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미성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은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상속재산으로 뭔가 생계를 꾸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현재로 똑같이 두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뒤에도 나오 겠지만 현재 일괄공제 5억이 있고 또 배우자공제가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공제 5억, 이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받든 안 받든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시면 5억 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 10억은 공제를 받는데 그러면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도 제도 전환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 7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만약에 공제 합계액이 10억이 안 되 면 10억까지는 최저한으로 해 주자라고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헷갈려서 그런데요.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상속인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계존비속이 상속인에도 들어 있고 수유자에도 들어 있는데 직계존 비속이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굉장히 헷갈려서 그런데요.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상속인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계존비속이 상속인에도 들어 있고 수유자에도 들어 있는데 직계존 비속이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게 민법상 상속 순위가 첫 번째가 직계비속이 고요. 두 번째가 직계존속입니다. 그런데 선순위가 무조건 우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가 있으면 아버지는 못 받는 겁니다.
그게 민법상 상속 순위가 첫 번째가 직계비속이 고요. 두 번째가 직계존속입니다. 그런데 선순위가 무조건 우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가 있으면 아버지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수유자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머지가 수유자로 되는 거구나.
예, 그러면 상속인이 안 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유언으로 해서 유산을 줘야 되면 그때는 수유자로……
예, 그러면 상속인이 안 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유언으로 해서 유산을 줘야 되면 그때는 수유자로……
수유자로 카운트한다?
수유자로 카운트한다?
예.
예.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공제 부분도 저는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실 때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이고 이건 유연하게 해도 된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설계하실 때.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유산취득세 로 바뀌지만 이 원칙은 반드시 견지해야 되니까 이런 정신하에서 이렇게 넣었고 이 부분 은 유연하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 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공제 부분도 저는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실 때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이고 이건 유연하게 해도 된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설계하실 때.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유산취득세 로 바뀌지만 이 원칙은 반드시 견지해야 되니까 이런 정신하에서 이렇게 넣었고 이 부분 은 유연하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 다.
그러니까 몇 번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결국 큰 원칙, 저희 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큰 원칙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적으로…… 어차피 돌아가신 분 기준이 아니고 받는 분 기준이니까 받는 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부담, 아까 연대납세의무든 위장분할이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 부분을 줄이 자, 받는 분 기준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소지 관할이든 뭐든 쫙 한번 본 부분이 있고. 방금 또 한 가지 부분은 그러면 제도 전환 과정 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파트를…… 결국은 아까 정태호 간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걸 재정 중립적으로 설계할 것이냐 또 는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설계할 것이냐. 그런 파트에서 이 제도 를 설계할 때는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자라고 그 부분이 됐 고 그래서 이번에 인적공제 파트도 그런 원칙하에서 이게 된 거고. 만약에 이걸 재정 중 립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도를 이렇게 높일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한도를 많이 낮추 고 기본공제 같은 것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불리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결국 큰 원칙, 저희 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큰 원칙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적으로…… 어차피 돌아가신 분 기준이 아니고 받는 분 기준이니까 받는 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부담, 아까 연대납세의무든 위장분할이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 부분을 줄이 자, 받는 분 기준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소지 관할이든 뭐든 쫙 한번 본 부분이 있고. 방금 또 한 가지 부분은 그러면 제도 전환 과정 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파트를…… 결국은 아까 정태호 간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걸 재정 중립적으로 설계할 것이냐 또 는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설계할 것이냐. 그런 파트에서 이 제도 를 설계할 때는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자라고 그 부분이 됐 고 그래서 이번에 인적공제 파트도 그런 원칙하에서 이게 된 거고. 만약에 이걸 재정 중 립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도를 이렇게 높일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한도를 많이 낮추 고 기본공제 같은 것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불리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행 공제제도 가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그냥 일괄 합산해서 빼는 방식이거든요. 그 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둘째 아들이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공제를 사실은 다른 상속인들과 다 혜택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공제 혜택이 희석돼 버리는 현상이 생 기고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7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 다는 것 자체만으로 5억을 자녀들이 그냥 향유하는 희석 문제가 생겨서 이걸 유산취득세 로 하면서 공제를 각자의 형편에 맞는,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인이면 본인이 받는 거고 본인이 미성년자면 본인이 받는 그런 체계로 다시 체계를 쭉 정비했다는 걸 말씀드립니 다.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행 공제제도 가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그냥 일괄 합산해서 빼는 방식이거든요. 그 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둘째 아들이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공제를 사실은 다른 상속인들과 다 혜택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공제 혜택이 희석돼 버리는 현상이 생 기고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7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 다는 것 자체만으로 5억을 자녀들이 그냥 향유하는 희석 문제가 생겨서 이걸 유산취득세 로 하면서 공제를 각자의 형편에 맞는,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인이면 본인이 받는 거고 본인이 미성년자면 본인이 받는 그런 체계로 다시 체계를 쭉 정비했다는 걸 말씀드립니 다.
그건 유산취득세의 장점 중의 하나가 되겠군요. 장애인공제 같으면 장애인인 자녀가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다른 분이 N분의 1로 가져간다는 건 정의 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건 유산취득세의 장점 중의 하나가 되겠군요. 장애인공제 같으면 장애인인 자녀가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다른 분이 N분의 1로 가져간다는 건 정의 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제가 장애인 얘기 나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현행 제도 보면 장애인이 기 대여명에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별로…… 사실은 제가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을 뵐 때, 요새 자녀들이 1명 내지 2명 있잖아요. 그 런데 그중에 장애아가 있으면 걱정 중의 하나는 본인들 부모가 생을 마감했을 때, 특히 지적장애나 중증장애가 있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서 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기대여명 곱하기 1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국가라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일괄공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재산이 있더라 도―벗어난다 하더라도 케어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 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다 온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부모들이 걱정 중의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성년이 됐고 그런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속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런데 부모는 나이가 됐고 그러면 이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가 걱정 중의 하나더라고요. 현행 제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애인 얘기 나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현행 제도 보면 장애인이 기 대여명에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별로…… 사실은 제가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을 뵐 때, 요새 자녀들이 1명 내지 2명 있잖아요. 그 런데 그중에 장애아가 있으면 걱정 중의 하나는 본인들 부모가 생을 마감했을 때, 특히 지적장애나 중증장애가 있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서 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기대여명 곱하기 1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국가라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일괄공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재산이 있더라 도―벗어난다 하더라도 케어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 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다 온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부모들이 걱정 중의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성년이 됐고 그런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속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런데 부모는 나이가 됐고 그러면 이 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가 걱정 중의 하나더라고요. 현행 제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와서 울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들이 지적장애인인데 어떻게 하느냐, 발달장애인인데 어떡하냐 이런 부모들이 확실히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세제실장님, 이것 법안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세요, 방금 김영환 위원님 지 적하신 것?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와서 울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들이 지적장애인인데 어떻게 하느냐, 발달장애인인데 어떡하냐 이런 부모들이 확실히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세제실장님, 이것 법안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세요, 방금 김영환 위원님 지 적하신 것?
당연히 1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이라 든지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것인지는, 사 실 이건 유산취득세하고는 조금 별도의 트랙인데요. 한번 저희도 조금 더…… 사실 제가 지금 갑자기 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과연 1000만 원이 언제부 터 1000만 원이었는지 제가 그런 부분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다른 부분과의, 장애인과 7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미성년을 같이 볼 거냐 달리 볼 거냐도 어떤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한데 또 미성년자도 1000만 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조금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 니다.
당연히 1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이라 든지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것인지는, 사 실 이건 유산취득세하고는 조금 별도의 트랙인데요. 한번 저희도 조금 더…… 사실 제가 지금 갑자기 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과연 1000만 원이 언제부 터 1000만 원이었는지 제가 그런 부분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다른 부분과의, 장애인과 7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미성년을 같이 볼 거냐 달리 볼 거냐도 어떤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한데 또 미성년자도 1000만 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조금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 니다.
같이 상향으로 하시지요.
같이 상향으로 하시지요.
김영환 위원님이 법안 하나 내시지요, 중증장애인은 공제를 올리는 걸로.
김영환 위원님이 법안 하나 내시지요, 중증장애인은 공제를 올리는 걸로.
얘기해 놨어요.
얘기해 놨어요.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저도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제도를 바꿀 때의 순기능 중의 하나잖아요. 기존에는 이걸 막 조정하기가 또 간단치 않을 수 있는데, 특히 미성년 자녀 를 둔 경우에 이런 것은 대폭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1년에 1000만 원만 추가 공제해 주겠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 그런 것 같고요. 거의 연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제 입으로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대폭 공제를 해 줘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추가 공제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말씀 하신 것처럼 유산을 취득하는 사람의 개별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면 이런 개별화되는 부분을 좀 더 늘리고, 그렇다고 일괄공제를 인당 5억까지 할 거냐 이것 은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 아니냐,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제도를 바꿀 때의 순기능 중의 하나잖아요. 기존에는 이걸 막 조정하기가 또 간단치 않을 수 있는데, 특히 미성년 자녀 를 둔 경우에 이런 것은 대폭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1년에 1000만 원만 추가 공제해 주겠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 그런 것 같고요. 거의 연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제 입으로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대폭 공제를 해 줘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추가 공제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말씀 하신 것처럼 유산을 취득하는 사람의 개별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면 이런 개별화되는 부분을 좀 더 늘리고, 그렇다고 일괄공제를 인당 5억까지 할 거냐 이것 은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 아니냐,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유산취득세 전환하고 관련 없는 파트도 오후에 논의가 되시겠지만 여러 가지 공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파트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걸 5억으로 하는 게 맞느냐. 어찌 보면 큰 제도 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부분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위 해서 최저한을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같이 논의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유산취득세 전환하고 관련 없는 파트도 오후에 논의가 되시겠지만 여러 가지 공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파트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걸 5억으로 하는 게 맞느냐. 어찌 보면 큰 제도 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부분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위 해서 최저한을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같이 논의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세율을 그대로 둔다는 게 기본계획인 거지요, 지금?
그리고 공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세율을 그대로 둔다는 게 기본계획인 거지요, 지금?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쪼개져서 세율에서도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쪼개져서 세율에서도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누진세니까……
누진세니까……
예, 누진세니까.
예, 누진세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지, 세율은 세율대로 그대로 두 고 공제에서도 아무도 손해를 안 보게 5억씩 하는 데다가 심지어 총공제 합계액이 10억 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다 이것을 해 주겠다, 그것은 유산취득세로 제도 변경하는 거랑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지, 세율은 세율대로 그대로 두 고 공제에서도 아무도 손해를 안 보게 5억씩 하는 데다가 심지어 총공제 합계액이 10억 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다 이것을 해 주겠다, 그것은 유산취득세로 제도 변경하는 거랑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건 꼭 유산취득세와 부합 되는 개념은 아니고 이걸 할 때 여러 가지 원칙, 저희가 나름 세웠던 원칙 중의 하나는 과연 제도 전환으로 변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9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1000만 원, 미성년 1000만 원이 사실 작습니다. 작 지만 그 전에 일괄공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있고 추가적으 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 1000만 원, 미성년 1000만 원 그것만 보면 작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걸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건 꼭 유산취득세와 부합 되는 개념은 아니고 이걸 할 때 여러 가지 원칙, 저희가 나름 세웠던 원칙 중의 하나는 과연 제도 전환으로 변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9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1000만 원, 미성년 1000만 원이 사실 작습니다. 작 지만 그 전에 일괄공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있고 추가적으 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 1000만 원, 미성년 1000만 원 그것만 보면 작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걸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괄공제 5억 하 던 것을 지금 상속인 인당 5억이 기본공제가 되어 버리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제액이 더 커지니까 세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하람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괄공제 5억 하 던 것을 지금 상속인 인당 5억이 기본공제가 되어 버리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제액이 더 커지니까 세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 분에서 어찌 보면 큰 틀의 원칙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난 정부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원 칙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까지 국회에서도 한번 같이, 과 연 이 제도의 설계를 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 분에서 어찌 보면 큰 틀의 원칙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난 정부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원 칙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까지 국회에서도 한번 같이, 과 연 이 제도의 설계를 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만 하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세수감이 안 되는 수준의 공제를 하면 어느 정도인지 시나리오는 있어요?
저희한테만 하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세수감이 안 되는 수준의 공제를 하면 어느 정도인지 시나리오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의 수준을 5억에서 낮춰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현행보다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의 수준을 5억에서 낮춰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현행보다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유산취득세로 하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각 자 받는 건데?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유산취득세로 하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각 자 받는 건데?
그런데 단독 상속의 경우는 사실 유산세나 유산 취득세나 똑같거든요. 현재 단독 상속, 그러니까 혼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배우자하고 자녀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기 앞에 예정처에서 실효세율 변동표가 나오는데 사실 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바뀌어도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단독 상속의 경우는 사실 유산세나 유산 취득세나 똑같거든요. 현재 단독 상속, 그러니까 혼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배우자하고 자녀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기 앞에 예정처에서 실효세율 변동표가 나오는데 사실 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바뀌어도 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부담은 커진다?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부담은 커진다?
예,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조금 낮추면 세수 는 확실히 줄기는 합니다. 한 2억, 3억 이렇게 낮추면 세수감소는 확실히 줄어들기는 합 니다.
예,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조금 낮추면 세수 는 확실히 줄기는 합니다. 한 2억, 3억 이렇게 낮추면 세수감소는 확실히 줄어들기는 합 니다.
우리가 다자녀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자녀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자녀가 많으면 세제 혜택을 더 보는 것이니까……
자녀가 많으면 세제 혜택을 더 보는 것이니까……
참고로 17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자녀가 늘어날수록 실 효세율 변화가 있는데요. 보시면 제일 왼쪽 편이 자녀 1명일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 니다.
참고로 17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자녀가 늘어날수록 실 효세율 변화가 있는데요. 보시면 제일 왼쪽 편이 자녀 1명일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 니다.
176페이지는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숫자만 찍찍 있는데.
176페이지는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숫자만 찍찍 있는데.
실효세율 변화……
실효세율 변화……
그것 나옵니까, 숫자만 나와 있지 선은 없는데. 복사하다가 없어진 건가 보지요? 우리가 숫자를 연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선이 2개가 있는데 아래쪽 선이 있고 위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8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그것을 설명을, 그래서 이게……
그것 나옵니까, 숫자만 나와 있지 선은 없는데. 복사하다가 없어진 건가 보지요? 우리가 숫자를 연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선이 2개가 있는데 아래쪽 선이 있고 위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8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그것을 설명을,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밑에 있는 선이 유산취득세로 바꿨을 때 실효세 율 변화를 전문위원실에서 숫자를 하신 건데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 그래프의 간 극이 커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취득세로 갔을 때 세부담이 많이 경 감된다는 것이고 방금 추진단장이 설명드린 것은 자녀 1명인 경우에는 지금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선이 유산취득세로 바꿨을 때 실효세 율 변화를 전문위원실에서 숫자를 하신 건데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 그래프의 간 극이 커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취득세로 갔을 때 세부담이 많이 경 감된다는 것이고 방금 추진단장이 설명드린 것은 자녀 1명인 경우에는 지금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차이가 없게 설계한 것 아니에요, 이 그 래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차이가 없게 설계한 것 아니에요, 이 그 래프상으로는?
이 그래프에서 이게 같아지는 것은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배우자 1에 자녀 1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60%입니다. 이 가정이 예정 처에서 한 분석인데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눴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법정상속지분으로 나 누면 50억까지는, 배우자공제가 50억의 60%를 가져간다 그러면 30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배우자공제 한도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사실 없는, 완전한 단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산취득세랑 유산세가 완전히 같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것 이고. 그것 약간 벌어지는 것은 공제라기보다는 과표 때문에, 과표 분할로 인해서 누진세 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이걸로 표시된 것이고요. 보시면 세부담은 한 20억에서 100억 사이가 많이 빠지고 아주 높은 구간으로 가면 사 실은 실효세율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요. 유산취득세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게 같아지는 것은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배우자 1에 자녀 1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60%입니다. 이 가정이 예정 처에서 한 분석인데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눴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법정상속지분으로 나 누면 50억까지는, 배우자공제가 50억의 60%를 가져간다 그러면 30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배우자공제 한도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사실 없는, 완전한 단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산취득세랑 유산세가 완전히 같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것 이고. 그것 약간 벌어지는 것은 공제라기보다는 과표 때문에, 과표 분할로 인해서 누진세 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이걸로 표시된 것이고요. 보시면 세부담은 한 20억에서 100억 사이가 많이 빠지고 아주 높은 구간으로 가면 사 실은 실효세율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요. 유산취득세 구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다자녀로 가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장점은 있는 것 같네요, 실효세율이 떨어지니까.
아무튼 보니까 다자녀로 가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장점은 있는 것 같네요, 실효세율이 떨어지니까.
예.
예.
진도를 빨리 가지요. 그다음은 어디인가요, 몇 번인가요?
진도를 빨리 가지요. 그다음은 어디인가요, 몇 번인가요?
206페이지, 배우자공제 제도 개편입니다. 내용은 배우자공제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5억 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 규정을 삭제하면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의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208페이지, 배우자공제의 최소 한도액은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가액과 무관하게 공 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산세 과세방식하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에 더해서 공제액을 추가로 상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배우자공제의 최소공제액은 일괄공제와 함께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공제로 활용되어서 배우자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해서 배 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배우자공제 제도 와 유산취득세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6페이지, 배우자공제 제도 개편입니다. 내용은 배우자공제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5억 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 규정을 삭제하면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의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208페이지, 배우자공제의 최소 한도액은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가액과 무관하게 공 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산세 과세방식하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에 더해서 공제액을 추가로 상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배우자공제의 최소공제액은 일괄공제와 함께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공제로 활용되어서 배우자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해서 배 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배우자공제 제도 와 유산취득세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배우자공제 제도 조금 복잡한데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1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자가 계시기만 하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 든 안 받든 기본적으로 5억은 공제를 해 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배우 자공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30억의 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한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 당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법정상속분 계산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이 30억을 비교해 가지고 작은 것이 한도 가 되는 방식으로 현재 배우자공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기본 콘셉트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을 안 받더라도 최소공제액 5억이다, 이런 개념은 일단 삭 제하고 그러고 나서 30억은 여전히 최고로 두고. 지금 바뀌는 부분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10억 원으로 함’ 이런 건데 어찌 보면 이 게 다시 최소공제금액이 또 늘어난 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 이것도 이렇 게 10억으로 해야 세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없겠다라고 해서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10 억으로 한 것입니다.
배우자공제 제도 조금 복잡한데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1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자가 계시기만 하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 든 안 받든 기본적으로 5억은 공제를 해 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배우 자공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30억의 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한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 당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법정상속분 계산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이 30억을 비교해 가지고 작은 것이 한도 가 되는 방식으로 현재 배우자공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기본 콘셉트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을 안 받더라도 최소공제액 5억이다, 이런 개념은 일단 삭 제하고 그러고 나서 30억은 여전히 최고로 두고. 지금 바뀌는 부분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10억 원으로 함’ 이런 건데 어찌 보면 이 게 다시 최소공제금액이 또 늘어난 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 이것도 이렇 게 10억으로 해야 세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없겠다라고 해서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10 억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기상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안의 그 부분이 제가 이해를 덜해서 여쭤봅니다. 공제 한 도가 1, 2 중 작은 금액인데 2번이 30억 원이 있는데요. 1번에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다가 ‘다만, 10억 원……’을 넣으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앞에 있 었던 최소공제액 5억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떻 습니까?
말씀하신 정부안의 그 부분이 제가 이해를 덜해서 여쭤봅니다. 공제 한 도가 1, 2 중 작은 금액인데 2번이 30억 원이 있는데요. 1번에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다가 ‘다만, 10억 원……’을 넣으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앞에 있 었던 최소공제액 5억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떻 습니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초과해도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10억까지 받는 것은 전부 다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생계를 위해서 10억까지 받으면 그때는 법정상속분을 고 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법정상속분이 자녀가 둘이면 한 40%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법정상속 분에 걸려서 한도가 줄어들어 공제를 다 못 받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10억까지는 생계 차원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초과해도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10억까지 받는 것은 전부 다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생계를 위해서 10억까지 받으면 그때는 법정상속분을 고 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법정상속분이 자녀가 둘이면 한 40%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법정상속 분에 걸려서 한도가 줄어들어 공제를 다 못 받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10억까지는 생계 차원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억하고 법정상속분 중에 미니멈, 작은 걸로 갔는데 이번 에는 10억까지는 다 해 주겠다?
그러니까 30억하고 법정상속분 중에 미니멈, 작은 걸로 갔는데 이번 에는 10억까지는 다 해 주겠다?
예,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나오든 10억까지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나오든 10억까지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제 한도라는 게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공제 한도라는 게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쪽입니다.
이전에 5억은 아래쪽이었고요?
이전에 5억은 아래쪽이었고요?
예.
예.
이번에 10억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작동한다는 말씀인가 요, 아래로 작동한다는…… 위로 작동할 텐데…… 8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이번에 10억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작동한다는 말씀인가 요, 아래로 작동한다는…… 위로 작동할 텐데…… 8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사실상 아래입니다.
사실상 아래입니다.
사실상 아래지, 법정상속분보다 위로 가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사실상 아래지, 법정상속분보다 위로 가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예, 그냥 받는 만큼, 배우자가 1억 받으면 1억, 8 억 받으면 8억, 10억 받으면 10억 그대로, 그때는 법정상속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받는 만큼, 배우자가 1억 받으면 1억, 8 억 받으면 8억, 10억 받으면 10억 그대로, 그때는 법정상속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법정상속분을 따지지 않고 10억까지는 받는 대로 계속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9억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3명이면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일단 5억은 넘었으니까 현행 방식으로 하면 5 억까지는 상속분을 따지지 않는데 5억 넘어가면 그때부터 상속분이 작동을 하는데 법정 상속분 한도로 하면 6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돈이 9억인데 법정 상속분 계산 방식으로 하니까 6억이 한도로 작동을 해 가지고 3억을 공제를 못 받는 그 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현행 방식에서는―그러면 이것을 바꿀 때는 그것이 9억이 었으면 법정상속분하고 상관없이 10억까지는 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때는 법정상속분을 따지지 않고 10억까지는 받는 대로 계속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9억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3명이면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일단 5억은 넘었으니까 현행 방식으로 하면 5 억까지는 상속분을 따지지 않는데 5억 넘어가면 그때부터 상속분이 작동을 하는데 법정 상속분 한도로 하면 6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돈이 9억인데 법정 상속분 계산 방식으로 하니까 6억이 한도로 작동을 해 가지고 3억을 공제를 못 받는 그 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현행 방식에서는―그러면 이것을 바꿀 때는 그것이 9억이 었으면 법정상속분하고 상관없이 10억까지는 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가요?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혹시 추가로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가요?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해서 제삼자를 통한 우회상속에 대해서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서 그 감소액만큼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려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 우에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만큼 과세하려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 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장분할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개정안의 대책이 충분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9페이지,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해서 제삼자를 통한 우회상속에 대해서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서 그 감소액만큼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려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 우에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만큼 과세하려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 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장분할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개정안의 대책이 충분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이것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면서 조세회피 문제라든 지 이런 게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회상속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누군가 제삼자를 끼고 이 사람한테 상속을 시키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3 이 사람이 나중에 진정한 상속인한테 주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방식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항을 넣었고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도 상속재산가액이 30억이 넘으면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 와 가지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5년 안에 저희가 봤을 때 우회상속이라고 볼 만한 건이 생기면 직접 상속했을 때하고 우 회상속했을 때하고 세금을 비교해 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 입니다.
이것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면서 조세회피 문제라든 지 이런 게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회상속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누군가 제삼자를 끼고 이 사람한테 상속을 시키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3 이 사람이 나중에 진정한 상속인한테 주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방식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항을 넣었고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도 상속재산가액이 30억이 넘으면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 와 가지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5년 안에 저희가 봤을 때 우회상속이라고 볼 만한 건이 생기면 직접 상속했을 때하고 우 회상속했을 때하고 세금을 비교해 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께 특수관계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특수 관계인,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위원님들께 특수관계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특수 관계인,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이게 기본법에 따르면 자기 직장 내의 어떤 경영상의 특 수관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관계, 사촌이라든지 이런 범위에 있는 사람 들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상속인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기하고 어 떤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주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본인의 자식한테 다시 가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주면 그 상속세 부담이 큰데 이렇게 되면 증여 공제를 한 번 활용할 수 있 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 공제를 한 번 활용하면서 일종의 상속재산을 우회해서 공제를 조금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직접 갔을 때하고 이렇게 갔을 때하고 두 번 세 금을 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합한 게 얘보다 세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가지고 높은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법에 따르면 자기 직장 내의 어떤 경영상의 특 수관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관계, 사촌이라든지 이런 범위에 있는 사람 들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상속인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기하고 어 떤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주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본인의 자식한테 다시 가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주면 그 상속세 부담이 큰데 이렇게 되면 증여 공제를 한 번 활용할 수 있 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 공제를 한 번 활용하면서 일종의 상속재산을 우회해서 공제를 조금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직접 갔을 때하고 이렇게 갔을 때하고 두 번 세 금을 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합한 게 얘보다 세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가지고 높은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실장님, 하여튼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제가 확실 하게 강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공제액 그리고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 면 안 되고요. 이게 상속세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 잖아요? 특히 지금 이 조문이 되게 중요한데, 특수관계인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두 번 증여라든지 그 요상한 방법을 활용해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도 꽤 많거든. 이게 전산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다 잡아낼 수 있잖아요,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거의 다. 그렇지요, 요즘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실장님, 하여튼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제가 확실 하게 강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공제액 그리고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 면 안 되고요. 이게 상속세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 잖아요? 특히 지금 이 조문이 되게 중요한데, 특수관계인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두 번 증여라든지 그 요상한 방법을 활용해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도 꽤 많거든. 이게 전산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다 잡아낼 수 있잖아요,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거의 다. 그렇지요, 요즘은?
예.
예.
이것 확실하게 조문을 넣고 그 전산체계를 완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확실하게 조문을 넣고 그 전산체계를 완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일 단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일 단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다음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인의 지분율에 따라 과세하 는 방식에서 법인의 이익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 용입니다. 아울러서 과세 대상 영리법인의 범위를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자를 현행 ‘그 영리법인의 주주 등인 상속인과 8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서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확대하도록 개 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함에 따라서 현행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과 대상 법인의 범위 그리고 과세 대상자를 일치시 키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재산 이 전 시점에 따른 과세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12페이지, 다음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인의 지분율에 따라 과세하 는 방식에서 법인의 이익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 용입니다. 아울러서 과세 대상 영리법인의 범위를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자를 현행 ‘그 영리법인의 주주 등인 상속인과 8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서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확대하도록 개 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함에 따라서 현행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과 대상 법인의 범위 그리고 과세 대상자를 일치시 키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재산 이 전 시점에 따른 과세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뭐냐 하면 피상속인이 있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지배 하는 어떤 영리법인한테 뭔가 유증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상속인이 아니고 법인한테 유 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건 상속이다 라고 하는 게 현행 규정이고 상속세 납부의무를 그 주주인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허점이 뭐냐 하면 이 주주가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영리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어도 그 주주 안에 자기 상 속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유 산세 방식에서는 법인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도 다 쪼개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 피 몇 사람한테 쪼개건 일단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법인한테 쪼개서 줄 유인이 지금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가면 쪼개면 쪼갤수록 그런 회피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세부 담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영리법인들한테 더, 여러 군데한테 더 쪼개서 분산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을 봐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 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그래서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이런 상속세 부담을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단순 영리법인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특 정법인이라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뭔 가 거기에 이익을,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익을 줬을 때 그 주주에 대해 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만큼 증여의제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상속에 도 가져와 가지고 어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한테 이런 상속재산을 주게 했을 때 이 부분은 그러면 과세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바꾼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뭐냐 하면 피상속인이 있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지배 하는 어떤 영리법인한테 뭔가 유증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상속인이 아니고 법인한테 유 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건 상속이다 라고 하는 게 현행 규정이고 상속세 납부의무를 그 주주인 상속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허점이 뭐냐 하면 이 주주가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영리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어도 그 주주 안에 자기 상 속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유 산세 방식에서는 법인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도 다 쪼개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 피 몇 사람한테 쪼개건 일단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법인한테 쪼개서 줄 유인이 지금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가면 쪼개면 쪼갤수록 그런 회피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세부 담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영리법인들한테 더, 여러 군데한테 더 쪼개서 분산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을 봐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 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그래서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이런 상속세 부담을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단순 영리법인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특 정법인이라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뭔 가 거기에 이익을,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익을 줬을 때 그 주주에 대해 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만큼 증여의제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상속에 도 가져와 가지고 어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한테 이런 상속재산을 주게 했을 때 이 부분은 그러면 과세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바꾼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천하람 위원님.
위원님들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천하람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유증을 받는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이렇게 특정법 인이 아니면 그 법인한테는 지금도 상속세 과세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 도 상속세 과세는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유증을 받는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이렇게 특정법 인이 아니면 그 법인한테는 지금도 상속세 과세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 도 상속세 과세는 안 하는 거지요?
지금은 영리법인이기만 하면……
지금은 영리법인이기만 하면……
어차피 상관없는, 유산세에서 떼니까 상관없다라는 게 지금 시스템이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5 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차피 상관없는, 유산세에서 떼니까 상관없다라는 게 지금 시스템이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5 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영리법인한테 주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예, 그렇지만 어쨌든 영리법인한테 주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그런데 실제로 가짜로 할 가능성이 지금은 별로 없는 데……
그런데 실제로 가짜로 할 가능성이 지금은 별로 없는 데……
별로 없는 거지요? 동인이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식이면 예를 들면 재벌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유산취득세로 해도 아까 그래프에 보면 결국 최고세율 적용받는 분들은 상속인이 몇 명이든 큰 상관없을 때 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30%는 아니지만 내 아들딸이, 예를 들 면 삼성그룹을 예로 들었을 때 삼성의 자녀들이 30% 갖고 있는 회사 거의 없거든요.
별로 없는 거지요? 동인이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런 식이면 예를 들면 재벌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유산취득세로 해도 아까 그래프에 보면 결국 최고세율 적용받는 분들은 상속인이 몇 명이든 큰 상관없을 때 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30%는 아니지만 내 아들딸이, 예를 들 면 삼성그룹을 예로 들었을 때 삼성의 자녀들이 30% 갖고 있는 회사 거의 없거든요.
위원님, 이게 직간접 보유 비율을 따지게 해서 요.
위원님, 이게 직간접 보유 비율을 따지게 해서 요.
그 직간접이라는 게 어떻게까지 되는 겁니까?
그 직간접이라는 게 어떻게까지 되는 겁니까?
다른 법인을 통해서 지배하는 그 비율까지도 다 넣어 가지고……
다른 법인을 통해서 지배하는 그 비율까지도 다 넣어 가지고……
다른 법인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까지 넣는다?
다른 법인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까지 넣는다?
예, 그러니까 다른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다른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법인 이런 거 없고 한 27% 들고 있는데 내가 최 대주주고 사실상 경영권 행사하고 있다, 그런 데에 주는 건 여기에 따르면 안 걸리는 거 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법인 이런 거 없고 한 27% 들고 있는데 내가 최 대주주고 사실상 경영권 행사하고 있다, 그런 데에 주는 건 여기에 따르면 안 걸리는 거 지요?
예. 극단적인 케이스로 간다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잠 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제도를 가져왔냐면 현재 증여세 체계에 이런 30%, 물론 30% 기준이 과연 적정하냐라는 건 별도의 문제고 현재 증여세 체계에 그런 특정법인과의 어 떤 거래를 통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 이게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걸 과 세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상속에도 가져오겠다는 것이고 현행 증여세에서는 특정법인을 30%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극단적인 케이스로 간다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잠 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제도를 가져왔냐면 현재 증여세 체계에 이런 30%, 물론 30% 기준이 과연 적정하냐라는 건 별도의 문제고 현재 증여세 체계에 그런 특정법인과의 어 떤 거래를 통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 이게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걸 과 세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상속에도 가져오겠다는 것이고 현행 증여세에서는 특정법인을 30%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별도로 제도가 규정 이 되다 보니까……
그게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별도로 제도가 규정 이 되다 보니까……
예, 같이 가는……
예, 같이 가는……
상속세에서 먼저 영리법인 제도가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영리법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유증하는 경우로 이렇 게 조금 규정이 되어 있다가 증여세에서 특정법인이라는 제도를 둬 가지고, 왜냐하면 사 실 상속은 돌아가셔야지 일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데 증여는 언제든지 가 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여세에서 그런 법인을 활용한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포함해서 특정법인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유산취득 세가 어차피 취득분으로 바뀌니까 증여세하고 제도를 맞춰 주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가 져온 겁니다.
상속세에서 먼저 영리법인 제도가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영리법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유증하는 경우로 이렇 게 조금 규정이 되어 있다가 증여세에서 특정법인이라는 제도를 둬 가지고, 왜냐하면 사 실 상속은 돌아가셔야지 일어나는 거니까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데 증여는 언제든지 가 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여세에서 그런 법인을 활용한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포함해서 특정법인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유산취득 세가 어차피 취득분으로 바뀌니까 증여세하고 제도를 맞춰 주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가 져온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받는 법인한테 증여세 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를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영리법인 그 자체가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증 여가 됐든 유증이 됐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받는 법인한테 증여세 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를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영리법인 그 자체가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증 여가 됐든 유증이 됐든.
그 체계가 영리법인한테 유증을 하게 되면 자산 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체계가 영리법인한테 유증을 하게 되면 자산 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상속세로 과세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상속세로 과세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 제도가 지금 현행 제도입니다. 현행 유산세에 서는 영리법인이 원래 자산을 유언으로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마치 상속세가 과세되었을 때의 그 금액 상당액을 과세하려는 게 현재 제도거든요. 그러 면 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유산세는 전부 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전부 다. 그러 니까 높은 누진세율이 걸리는데 그거를 이 제도를 그대로 만약에 유산취득세로 가져오게 되면……
그 제도가 지금 현행 제도입니다. 현행 유산세에 서는 영리법인이 원래 자산을 유언으로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마치 상속세가 과세되었을 때의 그 금액 상당액을 과세하려는 게 현재 제도거든요. 그러 면 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유산세는 전부 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전부 다. 그러 니까 높은 누진세율이 걸리는데 그거를 이 제도를 그대로 만약에 유산취득세로 가져오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쪼개지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쪼개지는 거니까?
예, 쪼개져서 계산해야 돼서 법인이 받는 거는 진짜 법인이 받는 그것만으로 상속세 상당액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예, 쪼개져서 계산해야 돼서 법인이 받는 거는 진짜 법인이 받는 그것만으로 상속세 상당액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애초에 증여라고 칩시다, 유증 아니고 그냥 일반 증여다. 법인한테 증여했을 때 이런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정법인 아니고 그 법인한테 증여했을 때 그걸 굳이 법인세를 걷어 야 돼요? 증여세 걷으면 안 돼요, 누진해 가지고 증여세 이 세율에 따라 가지고?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애초에 증여라고 칩시다, 유증 아니고 그냥 일반 증여다. 법인한테 증여했을 때 이런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정법인 아니고 그 법인한테 증여했을 때 그걸 굳이 법인세를 걷어 야 돼요? 증여세 걷으면 안 돼요, 누진해 가지고 증여세 이 세율에 따라 가지고?
그게……
그게……
법인 자체가 그걸 다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특정 여기의 지배주주의 직 간접 보유 비율에 그거에만 따라서 증여받는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법인 자체가 그걸 다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특정 여기의 지배주주의 직 간접 보유 비율에 그거에만 따라서 증여받는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법인세를 물릴 것이냐 상속증 여세를 물릴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세의 소득 분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법인세를 물릴 것이냐 상속증 여세를 물릴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세의 소득 분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실질이 증여를 받는 건데 그걸 왜 법인세를 걷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이 증여를 받는 건데 그걸 왜 법인세를 걷어야 돼요?
증여를 받는 거를 법인세에서는 자산수증이익으 로 해서 그 부분을 순자산 증가한 걸로 봐서 익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과세합 니다, 법인세 과세를. 그래서 여기서 과세할 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211페이지를 보시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서 일부를 빼 줍니다. 그 10% 빼 주는 게 법인세만큼 을 빼 주고서 나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기본, 법인한테 가는 거는 법인세로 과세한다는 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었고 그걸 갑자기 상속세로 바꾸는 거 는 사실 법인이…… 이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인들 간의 문제 아닙니까? 민법상 자 연인. 그런데 그거를 법인을 갖다가 하면 이게 민법 체계하고도 좀 안 맞거든요.
증여를 받는 거를 법인세에서는 자산수증이익으 로 해서 그 부분을 순자산 증가한 걸로 봐서 익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과세합 니다, 법인세 과세를. 그래서 여기서 과세할 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211페이지를 보시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서 일부를 빼 줍니다. 그 10% 빼 주는 게 법인세만큼 을 빼 주고서 나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기본, 법인한테 가는 거는 법인세로 과세한다는 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었고 그걸 갑자기 상속세로 바꾸는 거 는 사실 법인이…… 이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인들 간의 문제 아닙니까? 민법상 자 연인. 그런데 그거를 법인을 갖다가 하면 이게 민법 체계하고도 좀 안 맞거든요.
아니,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유증이라는 거는 사실상 상속과 효 과가 거의 동일한 거고, 그러니까 증여도 증여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글쎄 요, 제가 만약에 재벌들 상속 컨설팅하는 사람이면 이거 허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분명히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이 이걸 받아 가는 거를 기본적 으로 법인세로 과세해 왔다라는 거고 법인세 세율이 지금 상속세든 상속취득세든 세율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7 다 낮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간극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30% 안 맞추고 30% 언더로 해 놓고 실질적인 지배력 어느 정도 갖추 어 놓고 해서 경영권 가진 기업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재벌이면?
아니,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유증이라는 거는 사실상 상속과 효 과가 거의 동일한 거고, 그러니까 증여도 증여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글쎄 요, 제가 만약에 재벌들 상속 컨설팅하는 사람이면 이거 허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분명히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이 이걸 받아 가는 거를 기본적 으로 법인세로 과세해 왔다라는 거고 법인세 세율이 지금 상속세든 상속취득세든 세율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7 다 낮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간극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30% 안 맞추고 30% 언더로 해 놓고 실질적인 지배력 어느 정도 갖추 어 놓고 해서 경영권 가진 기업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재벌이면?
그러니까 30%하고 안 맞추더라도 법인이 일단 받은 수증 이익은 당연히 법인세……
그러니까 30%하고 안 맞추더라도 법인이 일단 받은 수증 이익은 당연히 법인세……
그대로 법인세……
그대로 법인세……
그거는 법인세는 과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인세는 과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니 에요?
그런데 그게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니 에요?
예, 지금 24% 그런 정도인데……
예, 지금 24%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최고세율 적용받을 재벌이면 내 딸아들이 예를 들면 이십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 가능한 회사다 그러면 거기 쪼개서 과표 낮추려는 시도 해 볼 수 있지요. 삼성이나 이런 데는 너무 크니까 그렇게 못 하겠 지만 예를 들면 내가 자산 한 이삼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적당한 규모의 중견기업 사장 이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최고세율 적용받을 재벌이면 내 딸아들이 예를 들면 이십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 가능한 회사다 그러면 거기 쪼개서 과표 낮추려는 시도 해 볼 수 있지요. 삼성이나 이런 데는 너무 크니까 그렇게 못 하겠 지만 예를 들면 내가 자산 한 이삼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적당한 규모의 중견기업 사장 이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30%도 상당히 과세가 많이 되게 만 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30%면 사실상은 지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배하려면 거의 한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지 지배가 가능한데 타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 에다가 유증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30%도 상당히 과세가 많이 되게 만 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30%면 사실상은 지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배하려면 거의 한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지 지배가 가능한데 타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 에다가 유증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일 수는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김건영 국장님 되게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만일에 조세 탈 루나 상속세 회피 의도가 없이 법인에게 유증하는 그런 경우하고 구분해 낼 수가 있나 요?
김건영 국장님 되게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만일에 조세 탈 루나 상속세 회피 의도가 없이 법인에게 유증하는 그런 경우하고 구분해 낼 수가 있나 요?
그래서 요건을 이런 특수한 케이스로 제한을 두 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이런 특수한 케이스로 제한을 두 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하 나는 특정법인이 결국 지배주주하고 친족이 동시에 30% 이상이어야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하 나는 특정법인이 결국 지배주주하고 친족이 동시에 30% 이상이어야만 되는 거지요?
그거 합쳐서, 다 합쳐서입니다.
그거 합쳐서, 다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증여세하고 똑같이 증여의제 규정하고 지금 맞춘 거지요?
합쳐서. 증여세하고 똑같이 증여의제 규정하고 지금 맞춘 거지요?
예, 증여의제 규정하고 동일합니다.
예, 증여의제 규정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나머지 상증세 중에서도 이번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 뀌면서 상증세의 증여의제 규정을 그대로 따오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머지 상증세 중에서도 이번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 뀌면서 상증세의 증여의제 규정을 그대로 따오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납세의무지 관할이라든지 그 부분도 사실 증여 세하고 약간 맞춘 측면이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부분도 증여세하고 규정을 맞춘 측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 유산취득세 자체가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증여세는 8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증여세는 지금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하고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납세의무지 관할이라든지 그 부분도 사실 증여 세하고 약간 맞춘 측면이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부분도 증여세하고 규정을 맞춘 측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 유산취득세 자체가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증여세는 8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증여세는 지금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 하고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특별히 의제나 추정을 상속세에 있는 거 를 가져온 건 있는데 증여세에 있는 거를 특별히 더 따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제나 추정을 상속세에 있는 거 를 가져온 건 있는데 증여세에 있는 거를 특별히 더 따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진짜 나중에 케이스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하는 문제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금 당장 그 케이스들을 다 소개해 드리지 는 못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제도가 시행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기재부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치 않는 피해를 입 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진짜 나중에 케이스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하는 문제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금 당장 그 케이스들을 다 소개해 드리지 는 못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제도가 시행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기재부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치 않는 피해를 입 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제도가 사실은 한 7~8년 이상 운영이 돼 온 제도라서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해 온 건데 하여튼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증여세 제도가 사실은 한 7~8년 이상 운영이 돼 온 제도라서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해 온 건데 하여튼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나오면 바로바로 예규심을 좀 여셔 가지고 세제실에 서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나오면 바로바로 예규심을 좀 여셔 가지고 세제실에 서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지적과 관련이 있는데요. 30% 이건데 그리고 대기업 같 은 거 워낙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주식이 많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 까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30%라면 그건 꽤나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장이 안 된 기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해당이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상장사 같은 경우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 면 그것이 상장 공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 나요?
천하람 위원님 지적과 관련이 있는데요. 30% 이건데 그리고 대기업 같 은 거 워낙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주식이 많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 까 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30%라면 그건 꽤나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장이 안 된 기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해당이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상장사 같은 경우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 면 그것이 상장 공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 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일정 금액 이상은 당연히 주는 회사도 공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받는 데도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지금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큰 기업들이 갑자기 예를 들자면 어떤 굴지의 대기업이 이상한 데다 주는 것 자체가 너 무 드러나니까 그거는 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일정 금액 이상은 당연히 주는 회사도 공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받는 데도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지금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큰 기업들이 갑자기 예를 들자면 어떤 굴지의 대기업이 이상한 데다 주는 것 자체가 너 무 드러나니까 그거는 좀……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보통 타깃으로 하는 데들은 가족기업이라든지 이 런 가족기업들이나 좀 작은 데들은 지분율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런 데를 타깃으 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타깃으로 하는 데들은 가족기업이라든지 이 런 가족기업들이나 좀 작은 데들은 지분율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런 데를 타깃으 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적용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증여의제에 대해서 한 게?
실제 이게 적용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증여의제에 대해서 한 게?
특정법인은…… 지금은 상속세는 없는 것이고……
특정법인은…… 지금은 상속세는 없는 것이고……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는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사례는 따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사례는 따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실은 지금 규정이 너무 빡빡하게 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9 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운영, 거기에 걸려서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고 저희가 국세청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분율을 너무 낮추게 되면 사실 여기에 걸리는 거는 거의, 만일 상 장법인이라면 거의 5% 넘는 대주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있으면 다 공시는 할 것 같고요. 이걸 너무 낮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이 런 과정이 있을 때 사재 출연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텐데 그게 또 너무…… 이게 제 도가 상증세로 과세하려면 약간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유산취득세로 바 꾸면서 증여세에서 어느 정도 확립된 그 제도를 그냥 원용해 온 그런 정도였습니다.
상속세는 사실은 지금 규정이 너무 빡빡하게 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9 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운영, 거기에 걸려서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고 저희가 국세청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분율을 너무 낮추게 되면 사실 여기에 걸리는 거는 거의, 만일 상 장법인이라면 거의 5% 넘는 대주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있으면 다 공시는 할 것 같고요. 이걸 너무 낮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이 런 과정이 있을 때 사재 출연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텐데 그게 또 너무…… 이게 제 도가 상증세로 과세하려면 약간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유산취득세로 바 꾸면서 증여세에서 어느 정도 확립된 그 제도를 그냥 원용해 온 그런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더, 납세의무자 있잖아요. 그거를 현재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 계비속에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 이렇게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속인에서 지배주주라면 지배주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명입니까, 지배주주라 하면? 지배주주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더, 납세의무자 있잖아요. 그거를 현재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 계비속에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 이렇게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속인에서 지배주주라면 지배주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명입니까, 지배주주라 하면? 지배주주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지배주주는 최대주주입니다.
지배주주는 최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지요? 그러면 상속인에서 최대주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 상속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3명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최대주주지요? 그러면 상속인에서 최대주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 상속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3명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최대주주로만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지요? 지금 조항을 바꿨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최대주주로만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지요? 지금 조항을 바꿨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거는 현재와 과세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 습니다. 현재는 그냥 주주이기만 하면 과세가 되거든요, 현재 영리법인 제도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한 주라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주주가 우연이라도 있으 면 그냥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가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일 걸로 되어 있고, 특정법인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을 과세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제 도에 맞춰서 변경해 준 것이라는……
그거는 현재와 과세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 습니다. 현재는 그냥 주주이기만 하면 과세가 되거든요, 현재 영리법인 제도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한 주라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주주가 우연이라도 있으 면 그냥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가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일 걸로 되어 있고, 특정법인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을 과세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제 도에 맞춰서 변경해 준 것이라는……
그러니까 의무대상자가, 납세의무자 대상이 확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대상자가, 납세의무자 대상이 확 주는 거 아니에요?
줄지는 않고요. 좀……
줄지는 않고요. 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되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되는데……
앞 단의 요건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줄어들 수도 있 습니다. 그전에는 영리법인에 한 주라도 갖고 있는 경우와 이거는……
앞 단의 요건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줄어들 수도 있 습니다. 그전에는 영리법인에 한 주라도 갖고 있는 경우와 이거는……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데 일단 여기는 또 특수관계인들은 범위가 많이 넓 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걸릴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는 또 특수관계인들은 범위가 많이 넓 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걸릴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계비속만 넣어 있어 가지고 그 직계비속에 아마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범 위가 조금 협소하게 되어 있기는 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직계비속만 넣어 있어 가지고 그 직계비속에 아마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범 위가 조금 협소하게 되어 있기는 해서요.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그러니까 일단 유증을 특정법인에 한다 이건데, 제가 행복한 상상을 한 번 해 볼게요. 예를 들면 한 500억 정도 자산가분이 천하람 의원 팬이다, 그래서 돌아가 9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시면서 저한테 500억을 유증한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한 40% 정도 내야 되겠지요, 500 억 정도면?
그러니까 일단 유증을 특정법인에 한다 이건데, 제가 행복한 상상을 한 번 해 볼게요. 예를 들면 한 500억 정도 자산가분이 천하람 의원 팬이다, 그래서 돌아가 9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시면서 저한테 500억을 유증한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한 40% 정도 내야 되겠지요, 500 억 정도면?
절반……
절반……
그렇지요? 절반 정도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특정법인 이런 것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법 인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으로 받으면 최고세율도 아니니까 법인세로 20% 정도 낼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근본적 의문이 이게 경제적인 실체는 거의 똑같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법인이 받는 것은 법인세로 받는다 이 원칙을 지키자, 이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틀렸나요?
그렇지요? 절반 정도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특정법인 이런 것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법 인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으로 받으면 최고세율도 아니니까 법인세로 20% 정도 낼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근본적 의문이 이게 경제적인 실체는 거의 똑같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법인이 받는 것은 법인세로 받는다 이 원칙을 지키자, 이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틀렸나요?
아마 전에 천하람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도 약간 그런 비슷한 취지로, 내가 법인을 하나 중간에 끼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아마 전에 천하람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도 약간 그런 비슷한 취지로, 내가 법인을 하나 중간에 끼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맞아요. 종합소득세랑……
맞아요. 종합소득세랑……
약간 그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법인세 자체가…… 맞습니다. 법인세는 세율 자체가 최고세 율 24%고 내가 직접 돈을 벌면 최고세율이 45%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은 1인 주주 법인이라든지 개인 법인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 부분으로 우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법 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어떻게 갈 것이냐의 큰 문제인데요.
약간 그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법인세 자체가…… 맞습니다. 법인세는 세율 자체가 최고세 율 24%고 내가 직접 돈을 벌면 최고세율이 45%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은 1인 주주 법인이라든지 개인 법인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 부분으로 우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법 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어떻게 갈 것이냐의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뭘 해서 얻는 수익은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인세율 논의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런데 이것은, 예컨대 법인이 유증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이 유증을 받는 거랑 실체가 같 은데 이것을……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뭘 해서 얻는 수익은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인세율 논의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런데 이것은, 예컨대 법인이 유증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이 유증을 받는 거랑 실체가 같 은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위 원님께서 법인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유증을 받은 경우에 위원님이 유증을 받 은 것하고 똑같이 과세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위 원님께서 법인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유증을 받은 경우에 위원님이 유증을 받 은 것하고 똑같이 과세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는 친인척, 지배주주 등의 아들딸도 아니고 제삼자면 이것 적용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는 친인척, 지배주주 등의 아들딸도 아니고 제삼자면 이것 적용 안 받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니까요.
위원님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니까요.
그 법인과 위원님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과 위원님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30%만 넘게 가진 법인이면 여기의 적용을 받는 거예 요?
그렇게 되면, 제가 30%만 넘게 가진 법인이면 여기의 적용을 받는 거예 요?
예, 적용받습니다. 50% 가지고 계시면 법인에 유 증한 것의 50% 곱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예, 적용받습니다. 50% 가지고 계시면 법인에 유 증한 것의 50% 곱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확대하겠다, 그게 그 얘기 인 거예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확대하겠다, 그게 그 얘기 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해도가 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이해도가 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차관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숨 좀 돌리세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1 정일영 위원님.
차관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숨 좀 돌리세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1 정일영 위원님.
저는 이 건은 아니고요. 이 큰 안건이, 유산취득세가 끝나면 마무리할 때 제가 얘기 좀 드리려고……
저는 이 건은 아니고요. 이 큰 안건이, 유산취득세가 끝나면 마무리할 때 제가 얘기 좀 드리려고……
이게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2번 안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게 유산취득세 마지막 항목입니다. 유산취득세 전체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를 했 기 때문에 코멘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게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2번 안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게 유산취득세 마지막 항목입니다. 유산취득세 전체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를 했 기 때문에 코멘트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좀……
제가 좀……
예, 정일영 위원님.
예, 정일영 위원님.
차관님 기다렸는데 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차관님께 물어보고 싶었 는데,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좀 잘 하시고. 어떤 날인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유산취득세 가지고 오전이 다 갔는데 이 법안이 언제 발의가 됐습니까?
차관님 기다렸는데 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차관님께 물어보고 싶었 는데,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좀 잘 하시고. 어떤 날인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유산취득세 가지고 오전이 다 갔는데 이 법안이 언제 발의가 됐습니까?
지난 5월 달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으로 국무회의라든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언제예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으로 국무회의라든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언제예요?
4월 달에 절차를 밟고요. 지난 정부에서 그 절차를 밟고 국회에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4월 달에 절차를 밟고요. 지난 정부에서 그 절차를 밟고 국회에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차관님, 국민들, 납세자,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이 유산취득세 제도가 시행 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차관님, 국민들, 납세자,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이 유산취득세 제도가 시행 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 논의 과정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을까 싶 기는 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을까 싶 기는 합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심의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거의 없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심의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실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 야 되는데, 소위에서 법안 심의하는 것은 사실 마지막 절차거든. 여기서 통과되고 전체회 의 통과되면 시행되는 거예요. 유산취득세라는 게 얼마나 장단점이 있고 또 우려되는 점도 있고 도입에 관해서 의견 도 다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루고 미루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월·4월·5월 이 사실상 정부가 없었던 상태라고. 그렇지 않아요? 탄핵 기간 중이었고. 그러면 우리 새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이게 들 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실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 야 되는데, 소위에서 법안 심의하는 것은 사실 마지막 절차거든. 여기서 통과되고 전체회 의 통과되면 시행되는 거예요. 유산취득세라는 게 얼마나 장단점이 있고 또 우려되는 점도 있고 도입에 관해서 의견 도 다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루고 미루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월·4월·5월 이 사실상 정부가 없었던 상태라고. 그렇지 않아요? 탄핵 기간 중이었고. 그러면 우리 새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이게 들 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낸 것은 맞고요. 오늘 심사 순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것은 아까 유산취득세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9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을 주셨는데 중장기 과제로 좀 더 검토를 할 것인지, 좀 더 짚어 볼 부분이 많은 부분인 데 아까 개별 꼭지들로 갔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같 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지난 정부에서 낸 것은 맞고요. 오늘 심사 순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것은 아까 유산취득세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9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을 주셨는데 중장기 과제로 좀 더 검토를 할 것인지, 좀 더 짚어 볼 부분이 많은 부분인 데 아까 개별 꼭지들로 갔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같 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저는 정부에서 절차에 따라서 5월 달에 발의해 가지고 국회로 넘긴 상 황이면 그다음에라도 기재부가, 정부에서 이게 오늘 우리 조세소위에서 심의할 정도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방향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정리하고 또 세제개편, 조세 이런 것 발표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포지셔닝, 입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 게 이재명 정부의…… 이게 정부안 아니에요, 정부안. 그렇잖아요. 정부안이면, 정부안이 뭐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지. 이재명 정부면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내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5월 달에 발의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넘겼다 하더라도 그게 아 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일단 정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뭐 이게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또 맞춰서 빨리 심의를 해 가지고 종료를 시키든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 정부의 정부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시간이 되고 있 어서……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그걸 명확히 하셔 가지고…… 차관님, 그렇잖아요.
저는 정부에서 절차에 따라서 5월 달에 발의해 가지고 국회로 넘긴 상 황이면 그다음에라도 기재부가, 정부에서 이게 오늘 우리 조세소위에서 심의할 정도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방향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정리하고 또 세제개편, 조세 이런 것 발표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포지셔닝, 입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 게 이재명 정부의…… 이게 정부안 아니에요, 정부안. 그렇잖아요. 정부안이면, 정부안이 뭐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지. 이재명 정부면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내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5월 달에 발의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넘겼다 하더라도 그게 아 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일단 정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뭐 이게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또 맞춰서 빨리 심의를 해 가지고 종료를 시키든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 정부의 정부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시간이 되고 있 어서……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그걸 명확히 하셔 가지고…… 차관님, 그렇잖아요.
예.
예.
이게 전에 이렇게 추진이 돼서 국회로 왔는데, 지금 심의에 올라와 있기 는 한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 가지고 경제장관회의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은 없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에 이렇게 추진이 돼서 국회로 왔는데, 지금 심의에 올라와 있기 는 한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 가지고 경제장관회의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은 없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정부에서 확실하게 딱 정리해야 국민들도…… 이게 이제 언 론에 나가면 ‘이재명 정부에서 유산취득세를 추진했던 거야, 뭐야? 그러면 국회에서만 통 과되면 되겠네. 아니면 이것 안 되는 거야?’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잖 아요. 기자들 자꾸 전화 와서 오늘 오전에 뭐 했냐고 물으면 유산취득세 했다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또 얼마나 헷갈려요, 국민 들에 대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난 3~5월에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된 게 없다라든지 반대라든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든지 이런 정부의 입장이 오늘 소위가 끝나고 나서라도 혹시 기자라든지 관심 있는 이 있으면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렇잖아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정부에서 확실하게 딱 정리해야 국민들도…… 이게 이제 언 론에 나가면 ‘이재명 정부에서 유산취득세를 추진했던 거야, 뭐야? 그러면 국회에서만 통 과되면 되겠네. 아니면 이것 안 되는 거야?’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잖 아요. 기자들 자꾸 전화 와서 오늘 오전에 뭐 했냐고 물으면 유산취득세 했다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또 얼마나 헷갈려요, 국민 들에 대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난 3~5월에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된 게 없다라든지 반대라든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든지 이런 정부의 입장이 오늘 소위가 끝나고 나서라도 혹시 기자라든지 관심 있는 이 있으면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렇잖아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현재 유산취득세 법안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까지 감안해서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 볼 때 중장기 과제로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3
저희는 현재 유산취득세 법안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까지 감안해서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 볼 때 중장기 과제로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3
그러니까 중장기 과제로 하면 방향을 이렇게 잡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 늘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반대도 있고. 그걸 충분히 하셔 가지 고 정부에서 공청회를 열든지 하고 우리 상임위에도 충분히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숙 려…… 뭐랄까, 법안을 잘 만들어서 다음에 제출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게 다 된 다음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과제로 하면 방향을 이렇게 잡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 늘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반대도 있고. 그걸 충분히 하셔 가지 고 정부에서 공청회를 열든지 하고 우리 상임위에도 충분히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숙 려…… 뭐랄까, 법안을 잘 만들어서 다음에 제출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게 다 된 다음에.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방식 개편이 증여의제 조문들을 끌어다 썼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방식 개편이 증여의제 조문들을 끌어다 썼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예.
예.
증여의제 관련해서 아까 사익편취 과정에 일감몰아주기나 일감떼어주기 나 다양한 편법의 방식들이 동원되고 거기에 증여한 것으로 취급해서 증여세를 무는 거 잖아요. 그런데 국내 회사는 가능해요. 그러면 해외 자회사에 일감 떼어 주고 일감 몰아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과세 처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 주주들은 다 친인척들이고 그 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증여의제 관련해서 아까 사익편취 과정에 일감몰아주기나 일감떼어주기 나 다양한 편법의 방식들이 동원되고 거기에 증여한 것으로 취급해서 증여세를 무는 거 잖아요. 그런데 국내 회사는 가능해요. 그러면 해외 자회사에 일감 떼어 주고 일감 몰아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과세 처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 주주들은 다 친인척들이고 그 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특정법인의 이것하고 조금 제도는 다릅니다. 일감떼 어주기하고 일감몰아주기는 별도의 다른 제도가 있기는 한데, 말씀처럼 사실은…… 그 부분은 해외에 있는 부분의 이익을 다 추정하고 일감몰아주기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의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권이 미치는 데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특정법인의 이것하고 조금 제도는 다릅니다. 일감떼 어주기하고 일감몰아주기는 별도의 다른 제도가 있기는 한데, 말씀처럼 사실은…… 그 부분은 해외에 있는 부분의 이익을 다 추정하고 일감몰아주기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의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권이 미치는 데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델이 되게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제가 담당 과장한테도 이 방식이 구체화되는,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델이 12년, 13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 모델 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쫓아왔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싱가포르 얘기도 했지만 거의 100% 다 친인척들이 소유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한테…… 원래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그 해당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직접 영업을 해야 되는데, 법인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 회사의 자회사한테 2조 넘게 이렇게 일감떼어주기를 하면서 사익편취를 하는 과 정, 그러니 과세가 안 돼요. 다 친인척들이에요. 사실은 증여의제를 국내 회사만 하면 다 해외 자회사로 지분 빼 가지고 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한테 증여의제 관련해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기업이 일감떼어주기나 일감몰아주기를 그렇게 했을 때 국내에 있 는 기업의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피해가 당연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모델이 되게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제가 담당 과장한테도 이 방식이 구체화되는,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델이 12년, 13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 모델 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쫓아왔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싱가포르 얘기도 했지만 거의 100% 다 친인척들이 소유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한테…… 원래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그 해당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직접 영업을 해야 되는데, 법인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 회사의 자회사한테 2조 넘게 이렇게 일감떼어주기를 하면서 사익편취를 하는 과 정, 그러니 과세가 안 돼요. 다 친인척들이에요. 사실은 증여의제를 국내 회사만 하면 다 해외 자회사로 지분 빼 가지고 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한테 증여의제 관련해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기업이 일감떼어주기나 일감몰아주기를 그렇게 했을 때 국내에 있 는 기업의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피해가 당연히 오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다 피해가 오고 그 사익편취가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는 과 정인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증여의제 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장회사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요. 9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기재부가 고민을 많이 해서 사익편취 과정, 증여의제 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접적으로 다 피해가 오고 그 사익편취가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는 과 정인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증여의제 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장회사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요. 9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기재부가 고민을 많이 해서 사익편취 과정, 증여의제 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이 법안은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돼 온, 홍남기 부 총리서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인데 정부안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논의를 일단 조문 바이 조문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적합한 제도라는 장점이 있고 천하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제도개선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아까 장애인이나 미성년에 대한 인적 공제 확대 부분도 이렇게 바꿀 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김영환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세수감이 엄청나게 큰데 이래 가지고 우 리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연구해서 세수감을 없애거나, 즉 조세 중립적이거나 아니 면 세수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오면 우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든지 또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는 장점을 살릴 수 있 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이 법안은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돼 온, 홍남기 부 총리서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인데 정부안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논의를 일단 조문 바이 조문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적합한 제도라는 장점이 있고 천하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제도개선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아까 장애인이나 미성년에 대한 인적 공제 확대 부분도 이렇게 바꿀 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김영환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세수감이 엄청나게 큰데 이래 가지고 우 리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연구해서 세수감을 없애거나, 즉 조세 중립적이거나 아니 면 세수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오면 우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든지 또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는 장점을 살릴 수 있 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위원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저는 세수감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냥 철학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위원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저는 세수감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냥 철학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것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 도입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 다.
이것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 도입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 다.
누가 세수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기억한 모양입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아니면……
누가 세수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기억한 모양입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아니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바꾸는 이 제도를 오늘 한 번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 이 들고 정부에서도 용역을 다시 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게 좋 을 것 같고요.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사이에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용산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야지 그냥 추진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조세소위에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공 청회를 한다든지 전체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대체입법을 낸다 든지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여기서 마 무리하고 우리 소위에는 그냥 계류하는 것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더 좋은 법안을 내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11권 자료의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12시 반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당 간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5 님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11권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바꾸는 이 제도를 오늘 한 번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 이 들고 정부에서도 용역을 다시 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게 좋 을 것 같고요.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사이에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용산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야지 그냥 추진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조세소위에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공 청회를 한다든지 전체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대체입법을 낸다 든지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여기서 마 무리하고 우리 소위에는 그냥 계류하는 것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더 좋은 법안을 내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11권 자료의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12시 반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당 간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5 님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11권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상향 등에 관한 개정안입니 다. 2페이지, 제도 개요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사회적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법인이 유증·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소유의 공익법인에 출연해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 니다. 2페이지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과의 특수관계 여부나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한 도, 즉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법 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현행 공정거래법 에 따라서도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 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의결권을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변경 등 제한적으로 행사하더라도 이를 통한 우회지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함께 고 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상향 등에 관한 개정안입니 다. 2페이지, 제도 개요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사회적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법인이 유증·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소유의 공익법인에 출연해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 니다. 2페이지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과의 특수관계 여부나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한 도, 즉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법 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현행 공정거래법 에 따라서도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 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의결권을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변경 등 제한적으로 행사하더라도 이를 통한 우회지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함께 고 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상향과 관련돼서 위원장 님 발의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여러 번 짚어 봤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에 주식 보유 한도를 20%에서 50% 로 완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보유한 주식을 대량 출연할 유인이 있다는 경우는 결국에는 출연 후에도 경영권의 유지가 가능한 최대주주 등이 이와 관련 된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세청에 확인해 봤는데 의결권 제한 주식을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현재 4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도가 추가 확대된 이후에도 기부의 증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9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출연재산의 3% 정도를 공익에 사용하는 의무 가 공익법인에게 부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공시대상기업이 공익법인에 다가 준 그런 계열사 주식 비중의 경우 한 17% 되는데 여기서 받는 배당수입의 한 1%, 1.2% 정도 됩니다. 즉 3%를 공익 의무로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 정도의 수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공익활동의 재원 확보에 제약이 되는 면도 있 기 때문에 주식 보유 추가 한도를 완화할 때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제고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목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에 주식 보유 한도를 원래 10% 하다가 20%로 하면서 공익성 담보를 위해서 자선·장학·사회복지 법인 으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한도를 늘리면서 범위를 제한했는데 이번에 다시 사용 범위 를 넓히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에 반해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 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사항을 인용하여 제한적 의결권 행사, 결국 정관변경이나 임원 의 임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주식 보유 한도를 15%로, 현재 상출집단의 경 우는 5%입니다만 15%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출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에 경영에 굉장한 중요한 사항, 정관변경 이나 임원의 임면에 대해서 15% 범위 내에 의결권이 행사된다면 사실상 지배력이 여전 히 유지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한도 로 허용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 취지랑 서 로 다르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상향과 관련돼서 위원장 님 발의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여러 번 짚어 봤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에 주식 보유 한도를 20%에서 50% 로 완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보유한 주식을 대량 출연할 유인이 있다는 경우는 결국에는 출연 후에도 경영권의 유지가 가능한 최대주주 등이 이와 관련 된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세청에 확인해 봤는데 의결권 제한 주식을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현재 4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도가 추가 확대된 이후에도 기부의 증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9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출연재산의 3% 정도를 공익에 사용하는 의무 가 공익법인에게 부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공시대상기업이 공익법인에 다가 준 그런 계열사 주식 비중의 경우 한 17% 되는데 여기서 받는 배당수입의 한 1%, 1.2% 정도 됩니다. 즉 3%를 공익 의무로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 정도의 수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공익활동의 재원 확보에 제약이 되는 면도 있 기 때문에 주식 보유 추가 한도를 완화할 때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제고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목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에 주식 보유 한도를 원래 10% 하다가 20%로 하면서 공익성 담보를 위해서 자선·장학·사회복지 법인 으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한도를 늘리면서 범위를 제한했는데 이번에 다시 사용 범위 를 넓히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에 반해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 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사항을 인용하여 제한적 의결권 행사, 결국 정관변경이나 임원 의 임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주식 보유 한도를 15%로, 현재 상출집단의 경 우는 5%입니다만 15%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출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에 경영에 굉장한 중요한 사항, 정관변경 이나 임원의 임면에 대해서 15% 범위 내에 의결권이 행사된다면 사실상 지배력이 여전 히 유지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한도 로 허용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 취지랑 서 로 다르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세계기부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무려 88위로 떨어 져 있어서 기부를 잘하지 않는 나라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관님, 2020년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세계기부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무려 88위로 떨어 져 있어서 기부를 잘하지 않는 나라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관님, 2020년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2020년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출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 이내 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주요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인 계열회사에서 15% 이상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를 15%로 허용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계열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 는 것이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지금 20%로 돼 있는 것을 제가 50%로 늘리 자고 한 것도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의결권이 완전히 제한돼서 100% 행사를 못 하는데 그렇다면 공익법인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은 일 이지 우리가 맨날 재정사업으로 사업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범위도 지금 현재는 자선·장학·사회복지, 이 세 가지만 공익법인의 목적 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은 또 공익신탁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공익신탁법에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7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선·장학·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스포츠라든지 문화 라든지 다양한 장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익신탁법하고 상증세법이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제한해 온 이유가 뭡니까? 우회적인 기업 지배를 막기 위한 것 인데 공정거래법 2020년 개정의 핵심 내용이 의결권을 제한해 버렸단 말이에요. 몇 %를 갖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해 놨는데 공익법인에 출자를 하면 서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우회지배의 우려는 전혀 없어지는 것인데 그 우회지배를 또 염 려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15% 허용한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우회지배의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15%는 공정거래법에서도 인정한 매 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정관변경이라든지 임원의 임면 같은 굉장히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만 허용해 줬고 그것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기업의 방어수단이기 때문 에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재부보다 고민과 관심을 훨씬 더 많이 넣어서 법을 이미 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그리고 공익신탁법하고 법 정합성을 맞춰 주는 것이 맞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공익법인들, 상출제한집단들도 공익법인을 많이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분들이 재정사업 아닌 것 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아까 4개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그게 바로 이 제도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 제 도를 풀게 되면 상출제한집단 중에서도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람들 이 이미 많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어려운 상 황에서 자기 기업을 만든 1세대 CEO들하고 지금 젊은 세대에서 성공한 CEO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 이름을 들 수는 없겠지만 자기 대에 자수성가한 몇몇 기업의 CEO들이 이걸 만들고 자기는 혈혈단신으로 이 세상 떠나고 싶 다고 얘기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하고 윤호중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하려고 했던 법안인데 윤호중 의원님이 장관 가시는 것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고 윤호중 의원님 따로 발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이렇게 된 상황인데…… 첫 번째, 공익법인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큰 방향, 두 번째,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 세 번째, 공익신탁법과의 정합성을 생각하면 기재부가 염려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 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 보고 기재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 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박성훈 위원님.
2020년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출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 이내 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주요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인 계열회사에서 15% 이상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를 15%로 허용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계열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 는 것이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지금 20%로 돼 있는 것을 제가 50%로 늘리 자고 한 것도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의결권이 완전히 제한돼서 100% 행사를 못 하는데 그렇다면 공익법인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은 일 이지 우리가 맨날 재정사업으로 사업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범위도 지금 현재는 자선·장학·사회복지, 이 세 가지만 공익법인의 목적 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은 또 공익신탁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공익신탁법에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7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선·장학·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스포츠라든지 문화 라든지 다양한 장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익신탁법하고 상증세법이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제한해 온 이유가 뭡니까? 우회적인 기업 지배를 막기 위한 것 인데 공정거래법 2020년 개정의 핵심 내용이 의결권을 제한해 버렸단 말이에요. 몇 %를 갖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해 놨는데 공익법인에 출자를 하면 서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우회지배의 우려는 전혀 없어지는 것인데 그 우회지배를 또 염 려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15% 허용한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우회지배의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15%는 공정거래법에서도 인정한 매 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정관변경이라든지 임원의 임면 같은 굉장히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만 허용해 줬고 그것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기업의 방어수단이기 때문 에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재부보다 고민과 관심을 훨씬 더 많이 넣어서 법을 이미 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그리고 공익신탁법하고 법 정합성을 맞춰 주는 것이 맞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공익법인들, 상출제한집단들도 공익법인을 많이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분들이 재정사업 아닌 것 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아까 4개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그게 바로 이 제도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 제 도를 풀게 되면 상출제한집단 중에서도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람들 이 이미 많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어려운 상 황에서 자기 기업을 만든 1세대 CEO들하고 지금 젊은 세대에서 성공한 CEO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 이름을 들 수는 없겠지만 자기 대에 자수성가한 몇몇 기업의 CEO들이 이걸 만들고 자기는 혈혈단신으로 이 세상 떠나고 싶 다고 얘기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하고 윤호중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하려고 했던 법안인데 윤호중 의원님이 장관 가시는 것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고 윤호중 의원님 따로 발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이렇게 된 상황인데…… 첫 번째, 공익법인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큰 방향, 두 번째,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 세 번째, 공익신탁법과의 정합성을 생각하면 기재부가 염려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 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 보고 기재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 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박성훈 위원님.
윤호중 의원님께서도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고 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공익법인의 활성화 여부가. 과거에 자녀를 위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출연함으로써 결국 기업에 대한 우회적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상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게 아마 많은 기업들의 유혹이 9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 습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지금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정부가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제도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또는 지금의 규제가 그대로 통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 여지고요. 또한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법 적으로 제약하는 나라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게 되면 정부가 생각하면 그런 우려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공익법인이 역할을 하 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익법인을 활성화하는 것, 결국은 공익법인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또는 민간이 하지 못하는 사회적 목적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유인으로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정부도 이번 기회 에 다양한 목적의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호중 의원님께서도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고 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공익법인의 활성화 여부가. 과거에 자녀를 위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출연함으로써 결국 기업에 대한 우회적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상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게 아마 많은 기업들의 유혹이 9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 습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지금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정부가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제도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또는 지금의 규제가 그대로 통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 여지고요. 또한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법 적으로 제약하는 나라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게 되면 정부가 생각하면 그런 우려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공익법인이 역할을 하 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익법인을 활성화하는 것, 결국은 공익법인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또는 민간이 하지 못하는 사회적 목적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유인으로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정부도 이번 기회 에 다양한 목적의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선언했지요,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그 선언 들어 보셨어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라는 모임 아시지요? 거기에 세계 갑부들이 모여 있는데 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기빙 플레지 가 입 요건이 자기 모은 재산은 평생 이 사회제도의 덕이다라고 해서 기부를 선언해요. 선 언을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상출기업집단들 공익재단을 한번 보시면 특수관계인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과거에 이 공익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 로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고 또 각종 출자에도 활용이 되고, 그 의결 과정에서 다 활용 이 되고. 지금도 일정 부분은 의결할 수 있잖아요, 주요 사안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선언했지요,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그 선언 들어 보셨어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라는 모임 아시지요? 거기에 세계 갑부들이 모여 있는데 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기빙 플레지 가 입 요건이 자기 모은 재산은 평생 이 사회제도의 덕이다라고 해서 기부를 선언해요. 선 언을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상출기업집단들 공익재단을 한번 보시면 특수관계인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과거에 이 공익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 로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고 또 각종 출자에도 활용이 되고, 그 의결 과정에서 다 활용 이 되고. 지금도 일정 부분은 의결할 수 있잖아요, 주요 사안들?
예.
예.
사실은 그게 기업 지배에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제도가 여전 히 있는 한 현행 제도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게 기업 지배에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제도가 여전 히 있는 한 현행 제도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혹시 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김영환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혹시 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이 부분 한도를 바꿀 때마다 똑같은 논란이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제도를 18년에도 한도를 올리는 그때 논의 가 있었고 그때도 굉장히 큰 논의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예외적으로 기본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9 10%인데 어떤 제한적인 의결권 제한의 요건하에서 20%로 올리긴 올리되 다시 또 그때 도 그런 어떤 공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국회에서 많이 의결을 해 주 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익재산 사용 의무를 1%에서 3%로 좀 더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 10%로 했기 때문에 10%를 초과하는 데가 4개밖에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10%를 내고 나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10%를 내도 경영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특수한 기 업들만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역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어떻 게 보냐 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것을 30%로 올리고 50%로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제도의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 어떤 적용 대상이 될 것이냐. 그러면 그런 특수 하게 지분이 아주 많은 데, 자기가 30%를 내면 그 30%는 어차피 세금에서 빠지니까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70%든 50%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또 문제도 없고 그런 데들이 혹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쁘게 악용할까, 물론 선의가 있 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이 부분 한도를 바꿀 때마다 똑같은 논란이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제도를 18년에도 한도를 올리는 그때 논의 가 있었고 그때도 굉장히 큰 논의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예외적으로 기본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99 10%인데 어떤 제한적인 의결권 제한의 요건하에서 20%로 올리긴 올리되 다시 또 그때 도 그런 어떤 공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국회에서 많이 의결을 해 주 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익재산 사용 의무를 1%에서 3%로 좀 더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 10%로 했기 때문에 10%를 초과하는 데가 4개밖에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10%를 내고 나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10%를 내도 경영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특수한 기 업들만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역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어떻 게 보냐 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것을 30%로 올리고 50%로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제도의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 어떤 적용 대상이 될 것이냐. 그러면 그런 특수 하게 지분이 아주 많은 데, 자기가 30%를 내면 그 30%는 어차피 세금에서 빠지니까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70%든 50%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또 문제도 없고 그런 데들이 혹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쁘게 악용할까, 물론 선의가 있 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나라에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이나 덴마크의 칼스버그 재단 이나 미국의 빌게이츠 재단이 탄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 개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2020 년에 있었던 거예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 줬는데 우리 상증세법에서 안 받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안 되니까 지금 4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풀어 주면 우리 도 칼스버그나 발렌베리, 빌게이츠 재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저는…… 공익신탁법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학문·과학기술, 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근로자, 사고 예방, 수용자 교화, 교육·스포 츠, 사상·양심·종교, 남북통일, 환경보호, 지역사회 발전, 소비자 이익 증진 이런 것들이 전부 공익사업으로 공익신탁법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발렌 베리처럼 작동하려면 그걸 풀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염려는 이것 우 회지배하는 것 아니냐, 세금탈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 때문에 너무 막아 놓은 겁니 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는 우회지배할 방법이 없어요.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의 결권 100% 제한되고 다만 기업 M&A에 관련된 부분이 걸릴 때만, 적대적 M&A 걸릴 때는 15%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 공익재단에 낸 사람이 기부를 했어, 기부를 했 는데 자기 원래 기업이 뺏기는데도, 적대적 M&A가 들어왔는데도 의결권 행사를 못 하 게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유일한 그 한도 는 인정해 주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전부 제한되는 겁니다. 1%·10%·100%가 아 니고 전부 0%, 하나도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정거래법의 개정 이걸 같이 맞춰 주는 게 옳은데 공정거래위원회보다 기재부가 훨씬 더 늦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세제 측면에서만 자꾸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공익 10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법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 우리 재정의 한계 이런 것도 나는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게 윤호중 의원님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고 계시거든요. 저하고는 여러 차례 의견을 같이 했고 정말 필요한 거라고 해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 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우리나라에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이나 덴마크의 칼스버그 재단 이나 미국의 빌게이츠 재단이 탄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 개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2020 년에 있었던 거예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 허용해 줬는데 우리 상증세법에서 안 받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안 되니까 지금 4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풀어 주면 우리 도 칼스버그나 발렌베리, 빌게이츠 재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저는…… 공익신탁법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학문·과학기술, 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근로자, 사고 예방, 수용자 교화, 교육·스포 츠, 사상·양심·종교, 남북통일, 환경보호, 지역사회 발전, 소비자 이익 증진 이런 것들이 전부 공익사업으로 공익신탁법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발렌 베리처럼 작동하려면 그걸 풀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염려는 이것 우 회지배하는 것 아니냐, 세금탈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 때문에 너무 막아 놓은 겁니 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는 우회지배할 방법이 없어요.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의 결권 100% 제한되고 다만 기업 M&A에 관련된 부분이 걸릴 때만, 적대적 M&A 걸릴 때는 15%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 공익재단에 낸 사람이 기부를 했어, 기부를 했 는데 자기 원래 기업이 뺏기는데도, 적대적 M&A가 들어왔는데도 의결권 행사를 못 하 게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유일한 그 한도 는 인정해 주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전부 제한되는 겁니다. 1%·10%·100%가 아 니고 전부 0%, 하나도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정거래법의 개정 이걸 같이 맞춰 주는 게 옳은데 공정거래위원회보다 기재부가 훨씬 더 늦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세제 측면에서만 자꾸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공익 10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법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 우리 재정의 한계 이런 것도 나는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게 윤호중 의원님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고 계시거든요. 저하고는 여러 차례 의견을 같이 했고 정말 필요한 거라고 해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 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그래서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실질적 지배 우려가 없는 장치를 만들거나 보완하는 한도에서 불산입 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 면 50%까지 한도를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 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 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실질적 지배 우려가 없는 장치를 만들거나 보완하는 한도에서 불산입 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하 면 50%까지 한도를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법제가 일본 법제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활 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향적 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게 세수감소에, 여기에 보면 ‘추계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영향이 당장 막 그런 게 생기나요?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게 세수감소에, 여기에 보면 ‘추계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영향이 당장 막 그런 게 생기나요?
저희가 볼 때 세수감 이슈보다는 훨씬 더 이것에 관련된 근본적인 이슈와 논의가 더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세수감 이슈보다는 훨씬 더 이것에 관련된 근본적인 이슈와 논의가 더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거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세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해 왔었어요.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기업활동에 있어서 퇴행적인 그런 측 면하고 늘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해 오는 건데…… 최근에 자선활동하는 민간단체들, 협회를 한번 만난 적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 기 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세법을 다 룰 때 꼭 그런 것들을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위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 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기부에 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부문화가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창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유산상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평상시에 이런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자, 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결국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아까 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왜곡된 형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하나의 대안을 잘 만들어 내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기재부가 고민할 영역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1 그런 각도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건 세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해 왔었어요.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기업활동에 있어서 퇴행적인 그런 측 면하고 늘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해 오는 건데…… 최근에 자선활동하는 민간단체들, 협회를 한번 만난 적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 기 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세법을 다 룰 때 꼭 그런 것들을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위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 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기부에 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부문화가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창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유산상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평상시에 이런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자, 말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결국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아까 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왜곡된 형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하나의 대안을 잘 만들어 내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기재부가 고민할 영역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1 그런 각도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일단 기재부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재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12시 반이 돼 버렸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일단 기재부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재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12시 반이 돼 버렸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차관님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정부 측이 10분 이상씩 늦게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 어야지 위원장한테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밑의 직원들은 또 뭡니까? 행정실에도 양해 를 구하지 아니하고 행정실장도 처음 들어 보는 얘기라 그러고. 이게 무슨, 이렇게 국회 를 경시하는 기재부가 있어요? 기재부 정신 차리십시오! 차관, 어떻게 생각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차관님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정부 측이 10분 이상씩 늦게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 어야지 위원장한테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밑의 직원들은 또 뭡니까? 행정실에도 양해 를 구하지 아니하고 행정실장도 처음 들어 보는 얘기라 그러고. 이게 무슨, 이렇게 국회 를 경시하는 기재부가 있어요? 기재부 정신 차리십시오! 차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얘기를 하고. 국무회의는 내가 허용해 줬잖아 요, 국무회의 가라고. 오전에 국무회의로 빠졌으면 오후에는 충실히 회의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야지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행정실장도 내가 물어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고. 밑의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재부가 이렇 게 행동합니까? 내가 있을 때는 적어도 이렇지는 않았어. 앞으로 주의하세요.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얘기를 하고. 국무회의는 내가 허용해 줬잖아 요, 국무회의 가라고. 오전에 국무회의로 빠졌으면 오후에는 충실히 회의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야지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행정실장도 내가 물어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고. 밑의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재부가 이렇 게 행동합니까? 내가 있을 때는 적어도 이렇지는 않았어. 앞으로 주의하세요.
예.
예.
전문위원,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등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작년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11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본점을 둔 기업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창업하 는 기업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공제한도를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례 대상 요건으로는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별 공제 대상, 공제 한도 등은 12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 현황에 대해서는 14페이지, 15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 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정책 목적 달성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부의 대물림을 촉진할 우려 등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10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등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작년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11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본점을 둔 기업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창업하 는 기업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공제한도를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례 대상 요건으로는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별 공제 대상, 공제 한도 등은 12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 현황에 대해서는 14페이지, 15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 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정책 목적 달성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부의 대물림을 촉진할 우려 등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10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와 관련돼서는 최근까지 계속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 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최근까지 계속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 한 점이 있습니다.
차관님,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놓고 하시겠어요?
차관님,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놓고 하시겠어요?
예. 22년에도 가업상속 대상을 확대했고 23년에도 증여세 저율구간을 10% 범위에 대해서 60억에서 120억까지 확대했고 업종 변경의 허용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 점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세제 혜택을 따로 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이전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또 논의한 점이 있습니 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22년에도 가업상속 대상을 확대했고 23년에도 증여세 저율구간을 10% 범위에 대해서 60억에서 120억까지 확대했고 업종 변경의 허용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 점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세제 혜택을 따로 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이전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또 논의한 점이 있습니 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태호 간사님이 어제도 강조하셨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기재 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인상을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고심해서 낸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제 윤영석 의원 님 법안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지 못해서 윤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하 셨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낸 정부안은 100% 통과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낸 법안은 100% 통 과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내신 법 안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정부가 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잠정 합의를 한 것이지 제가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법안이라도 반드시 다 통과된다 고 생각하지는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정태호 간사님이 어제도 강조하셨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기재 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인상을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고심해서 낸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제 윤영석 의원 님 법안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지 못해서 윤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하 셨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낸 정부안은 100% 통과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낸 법안은 100% 통 과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내신 법 안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정부가 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잠정 합의를 한 것이지 제가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법안이라도 반드시 다 통과된다 고 생각하지는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저는 이 주제는 작년 국감 때부터 계속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 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업이라고 하는 것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기업인데 왜 가업상속을 소 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기업까지 확대했는가. 본래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1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확대하는 제안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600억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의 승계가 초점이라면 꼭 자식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제삼자한테 줄 때 일본처럼 이연(移延)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업상속제 도 자체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축소 하거나 변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입니다. 저는 지방을 살리자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 고 오히려 그에 대한 정책 수단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수단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단의 적절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 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에 사람들이 모 이고 더 번창하는 방법들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해야 되는데 이 수단은 아니다. 그리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3 오히려 가업상속공제는 지금보다 현격하게 재조정해서 축소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주제는 작년 국감 때부터 계속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 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업이라고 하는 것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기업인데 왜 가업상속을 소 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기업까지 확대했는가. 본래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1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확대하는 제안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600억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의 승계가 초점이라면 꼭 자식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제삼자한테 줄 때 일본처럼 이연(移延)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업상속제 도 자체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축소 하거나 변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입니다. 저는 지방을 살리자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 고 오히려 그에 대한 정책 수단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수단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단의 적절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 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에 사람들이 모 이고 더 번창하는 방법들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해야 되는데 이 수단은 아니다. 그리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3 오히려 가업상속공제는 지금보다 현격하게 재조정해서 축소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석 위원님.
어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적인 수단들을 우리가 강구하고 실제 실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는데 이 사 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값의 앙등이라든지 집값의 상승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사 실 수도권 집중화와 상당히 연관이 되고 국토균형발전이 되면 국가적으로 참 좋은 일들 이 많이 생길 텐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기재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갈수 록 수도권 집중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사항도 지역균형발전 또 지금 가업상속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문을 닫는 그런 경우 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과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한도도 그래서 1200억 원까지 최대한 높여서 가업상속을 활 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어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적인 수단들을 우리가 강구하고 실제 실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는데 이 사 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값의 앙등이라든지 집값의 상승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사 실 수도권 집중화와 상당히 연관이 되고 국토균형발전이 되면 국가적으로 참 좋은 일들 이 많이 생길 텐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기재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갈수 록 수도권 집중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사항도 지역균형발전 또 지금 가업상속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문을 닫는 그런 경우 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과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한도도 그래서 1200억 원까지 최대한 높여서 가업상속을 활 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실은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저는 그러면 과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나 양극화,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을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 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공기업도 지방으로 옮 겨 보고 많이 했지만 결국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회사의 본사를 지방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도심융합특구나 기회발전특구 이런 데로 이 렇게 옮기는 것들이 정말로 회사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냥 이름만이 아니 고 실제 본사의 기능이나 인력들 상당수가 지방으로 내려갈 정도의 이전이라 그러면 세 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주지 않으면 진짜 잘 안 내려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랑 다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의 본사들이 미 국 지방의 주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주에 있는 경제나 이런 것들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중요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큰 기업들이 내려가야지 진짜 중소기업만 내려가서는 지방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액 규모도 상당히 크게 하는 게 아마도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해당 기업이 여러 가지 SCM이나 필요한 조달 같은 것들을 할 때 실제로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 서 규모를 자꾸 키우는 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는 기재부,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 10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할 필요가 있다. 이것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째,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는 측면, 이것 누가 썼는지 아주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기업 본사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을 기업이 아닌 최대주주인 대표에게…… 의 사결정권자에게 확실한 베니핏이 없으면 누가 의사결정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논 리를 찾아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 경제 실질, 지방과 수도권 간의 양극화 이런 데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낸 입법안에 대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만 내시는데 정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토균형이나 지역균형 같은 게 어떻게 발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실은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저는 그러면 과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나 양극화,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을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 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공기업도 지방으로 옮 겨 보고 많이 했지만 결국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회사의 본사를 지방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도심융합특구나 기회발전특구 이런 데로 이 렇게 옮기는 것들이 정말로 회사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냥 이름만이 아니 고 실제 본사의 기능이나 인력들 상당수가 지방으로 내려갈 정도의 이전이라 그러면 세 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주지 않으면 진짜 잘 안 내려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랑 다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의 본사들이 미 국 지방의 주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주에 있는 경제나 이런 것들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중요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큰 기업들이 내려가야지 진짜 중소기업만 내려가서는 지방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액 규모도 상당히 크게 하는 게 아마도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해당 기업이 여러 가지 SCM이나 필요한 조달 같은 것들을 할 때 실제로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 서 규모를 자꾸 키우는 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는 기재부,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 10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할 필요가 있다. 이것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째,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는 측면, 이것 누가 썼는지 아주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기업 본사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을 기업이 아닌 최대주주인 대표에게…… 의 사결정권자에게 확실한 베니핏이 없으면 누가 의사결정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논 리를 찾아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 경제 실질, 지방과 수도권 간의 양극화 이런 데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낸 입법안에 대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만 내시는데 정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토균형이나 지역균형 같은 게 어떻게 발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기업가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높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 부 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조금 다듬게 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지방소멸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세제라고 하는 이런 툴을 통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 들어 주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 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의 소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 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만들어져야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지 방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요. 그 선순환이 결국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 까? 많은 분들이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조특법상의 가업상속공제 대 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이 아주 현명한 대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냥 어떤 도그마적인 시각에 빠져서 거부하지 마시고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의 문제를 푼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전향적 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기업가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높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 부 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조금 다듬게 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지방소멸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세제라고 하는 이런 툴을 통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 들어 주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 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의 소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 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만들어져야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지 방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요. 그 선순환이 결국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 까? 많은 분들이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조특법상의 가업상속공제 대 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이 아주 현명한 대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냥 어떤 도그마적인 시각에 빠져서 거부하지 마시고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의 문제를 푼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전향적 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가업상속이라서 문제가 있다면 가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전에 대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가업상속에 한정해서 법안을 내신 거예요. 어제 윤영석 의원님이 내셨던 법인세 지방별로 차별화하자는, 차등화하자는 부분을 포 함해서 이제 기재부가 가진 권한이 세제밖에 없어요. 재정은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가진 기능과 권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할까 하는 고민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논리만 전개해 서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5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역불균형 그리고 수도권 집중?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차관님, 가업상속이라서 문제가 있다면 가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전에 대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가업상속에 한정해서 법안을 내신 거예요. 어제 윤영석 의원님이 내셨던 법인세 지방별로 차별화하자는, 차등화하자는 부분을 포 함해서 이제 기재부가 가진 권한이 세제밖에 없어요. 재정은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가진 기능과 권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할까 하는 고민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논리만 전개해 서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5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역불균형 그리고 수도권 집중?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말씀 주시면…… 저희도 사실은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함께 추진하 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5극 3특 체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방을 활 성화할 거냐, 결국에는 저희가 신성장동력이라고 그럴까 초혁신 경제를 위해서 15개 프 로젝트랑 AI 관련된 15개로 총 30개 프로젝트를 각 5극 3특에 매칭하는 그것을 현재 추 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에 어떤 일이 가야 되는지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방이 잘되려면 결국에는 정주여건, 그 안에서 학교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같은 든든한 대학이 많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갈 것 아니 냐, 이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15년까지 혜택 주는 걸 저희가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입니 다. 그래서 그날 다들 동의해 주셨고 오히려 수도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잠정조 치가 된 건데, 결국에는 지방이전을 하면 10년간 100%, 5년간 50% 하는 것을 부여하겠 다고 저희가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결국 법인세 깎아 주는 취지거든요. 그 렇게 이전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저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추가적인 것을 더 같이 고민할 때 가업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안 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제안에 보면 저희가 법인세 10%를 지방에 양여했습니다. 그러면 법인 소득세의 10%를 지방법인세로 갖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좀 더 유치하기 위 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툴을 드린 겁니다. 그 10%의 절반을 깎을 수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양된 권한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툴도 같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 같이 볼 때 정부의 예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세제로도 지원되고 재원으로 지원되고 이 런 게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 추가로 현재도 이 정부 내에서 다시 또 재원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해서 TF를 만들어서 중앙-지방 간의 재원 배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 이것도 같 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도 사실은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함께 추진하 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5극 3특 체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방을 활 성화할 거냐, 결국에는 저희가 신성장동력이라고 그럴까 초혁신 경제를 위해서 15개 프 로젝트랑 AI 관련된 15개로 총 30개 프로젝트를 각 5극 3특에 매칭하는 그것을 현재 추 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에 어떤 일이 가야 되는지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방이 잘되려면 결국에는 정주여건, 그 안에서 학교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같은 든든한 대학이 많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갈 것 아니 냐, 이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15년까지 혜택 주는 걸 저희가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입니 다. 그래서 그날 다들 동의해 주셨고 오히려 수도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잠정조 치가 된 건데, 결국에는 지방이전을 하면 10년간 100%, 5년간 50% 하는 것을 부여하겠 다고 저희가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결국 법인세 깎아 주는 취지거든요. 그 렇게 이전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저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추가적인 것을 더 같이 고민할 때 가업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안 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제안에 보면 저희가 법인세 10%를 지방에 양여했습니다. 그러면 법인 소득세의 10%를 지방법인세로 갖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좀 더 유치하기 위 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툴을 드린 겁니다. 그 10%의 절반을 깎을 수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양된 권한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툴도 같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 같이 볼 때 정부의 예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세제로도 지원되고 재원으로 지원되고 이 런 게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 추가로 현재도 이 정부 내에서 다시 또 재원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해서 TF를 만들어서 중앙-지방 간의 재원 배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 이것도 같 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윤영석 위원님.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윤영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단들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요.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은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많이 써 왔던 것들입니다. 많이 써 왔지요. 그러니까 지금 5극 3특이나 이런 것도 유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됐었습니다. 최근 15년만 보더라도 중앙정부를 다 이전시키고 공공기관들 다 이전시켰습니다. 그리 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결과가 어떠냐는 거지요, 거기 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단만 가지고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되돌릴 수 10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가 없는 겁니다. 그걸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 용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 지방법인세 말씀하셨는데 전체 현재 법인세율이 10% 아닙니까, 10%? 그러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 50%를 지방법인세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5%라는 거예요, 5%, 법인세 중에서. 법인세 중에서 5%를 지방이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 고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되돌릴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기재부가 어쨌든 간에 부총리 직제 아닙니까? 전체 경제부처를 다 총괄하는 범위 내에 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 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단들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요.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은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많이 써 왔던 것들입니다. 많이 써 왔지요. 그러니까 지금 5극 3특이나 이런 것도 유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됐었습니다. 최근 15년만 보더라도 중앙정부를 다 이전시키고 공공기관들 다 이전시켰습니다. 그리 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결과가 어떠냐는 거지요, 거기 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단만 가지고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되돌릴 수 10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가 없는 겁니다. 그걸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 용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 지방법인세 말씀하셨는데 전체 현재 법인세율이 10% 아닙니까, 10%? 그러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 50%를 지방법인세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5%라는 거예요, 5%, 법인세 중에서. 법인세 중에서 5%를 지방이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 고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되돌릴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기재부가 어쨌든 간에 부총리 직제 아닙니까? 전체 경제부처를 다 총괄하는 범위 내에 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 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은 그걸 오히려 강화시킨 게 국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은 가업상속공 제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라는 것 자체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동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의 불평등을 자꾸 강화시키는 방 향으로 가면 결국에는 그 뒤의 답은 불평등이 강화되는 구조로 계속 고착화되는 것이거 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기회발전특구나 각종 특구들은 그 특구 내에 입주 하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세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가업상속공제는. 저는 이 구조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현 대표가 결정하는 건데 왜 2세한테 가업상속공제 한도 를 추가적으로 줘서 열어 주냐. 두 번째 문제는 그 지역에서 오래 기업활동 했던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 면 추가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 작업은 수도권으로 또 올라 올 겁니다. 그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 또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또 고착화되는 길로 우리가 자꾸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까 차관님이 적절하게 설명하셨지만 부족한 내용이기는 한데 과감한 지방이전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은 국회부터 다 포기해야지요. 대통령실 다 포 기하고 다 포기해야 돼요, 기득권을. 그래야 지방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과정부터 저는 선행이 돼야…… 대학부터 그렇고요, 서울대 마찬가지고요. 아니, 강 남 3구에서 서울대 70% 가는데 지금 이 구조를 깨 주지 않는 한 어떻게 지방이 살겠습 니까? 그런데 그거는 고스란히 남겨 놓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아까 유산취득세 나왔지만 상속세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세법 전체가 지금 그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만 달랑 떼 가지고, 이런다고 지방이 산다? 저는 좀 어불성설 같아요. 그 러면 그 이전에 계속 그 지역에서 오래 기업 했던 사람들은 형평성을 또 맞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7 저는 이 구조가 왜곡되는 구조로 계속 가는 구조다. 그래서 정말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유형의 어떤 지방 유인 정책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그 길로 다시 되돌아오 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은 그걸 오히려 강화시킨 게 국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은 가업상속공 제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라는 것 자체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동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의 불평등을 자꾸 강화시키는 방 향으로 가면 결국에는 그 뒤의 답은 불평등이 강화되는 구조로 계속 고착화되는 것이거 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기회발전특구나 각종 특구들은 그 특구 내에 입주 하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세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가업상속공제는. 저는 이 구조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현 대표가 결정하는 건데 왜 2세한테 가업상속공제 한도 를 추가적으로 줘서 열어 주냐. 두 번째 문제는 그 지역에서 오래 기업활동 했던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 면 추가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 작업은 수도권으로 또 올라 올 겁니다. 그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 또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또 고착화되는 길로 우리가 자꾸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까 차관님이 적절하게 설명하셨지만 부족한 내용이기는 한데 과감한 지방이전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은 국회부터 다 포기해야지요. 대통령실 다 포 기하고 다 포기해야 돼요, 기득권을. 그래야 지방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과정부터 저는 선행이 돼야…… 대학부터 그렇고요, 서울대 마찬가지고요. 아니, 강 남 3구에서 서울대 70% 가는데 지금 이 구조를 깨 주지 않는 한 어떻게 지방이 살겠습 니까? 그런데 그거는 고스란히 남겨 놓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아까 유산취득세 나왔지만 상속세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세법 전체가 지금 그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만 달랑 떼 가지고, 이런다고 지방이 산다? 저는 좀 어불성설 같아요. 그 러면 그 이전에 계속 그 지역에서 오래 기업 했던 사람들은 형평성을 또 맞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7 저는 이 구조가 왜곡되는 구조로 계속 가는 구조다. 그래서 정말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유형의 어떤 지방 유인 정책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그 길로 다시 되돌아오 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제가 요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마음이 꽂혀 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들 세습하고 3대, 4대 세습하는 거 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봉건제 사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각자가 자기 노력을 해서 자기 대에 부를 누리고 그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세습 사회로 가는 건 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과 봉건제는 질이 다른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계속 저희는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세정책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정책이 조 세지출로 다 해결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 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 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정책 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무엇인가를 좀 엄격히 봐야 되고 세금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조세의 중립성·공정성·효율성의 측면이 우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취지에 비춰 봤을 때 보조적으로 조세지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세수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가업상속제도 자체의 문제점 말고 조세지출에 대해서, 특히 올해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는, 국면적으로 세수 기반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저는 지방에 대해서 살리기 한다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 으로 기재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나 정치권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 니다.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토를 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뭐냐에 대 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의 가업상속공제보다는 실제 그 쪽에서 일자리나 뭔가 산업생태계를 살려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지금 가업상속공제 로서 이전을 유도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광양에서 또는 포항에서 철강산업이 어려워진 것, 그전에 그 번성을 했던 것이 하는 게 지금 가업상속공제가 없어서 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 에 그 속에서 대응을 못 한 것 같고. 그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부산에서 물류 산업을 어떻게 키운다든지 그걸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식의 대책을 세운다든지, 저는 특정 지역별로 산업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필 요하면 부분적으로 보조적으로 제한적으로 조세지출을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 다. 10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제가 요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마음이 꽂혀 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들 세습하고 3대, 4대 세습하는 거 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봉건제 사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각자가 자기 노력을 해서 자기 대에 부를 누리고 그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세습 사회로 가는 건 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과 봉건제는 질이 다른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계속 저희는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세정책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정책이 조 세지출로 다 해결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 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 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정책 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무엇인가를 좀 엄격히 봐야 되고 세금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조세의 중립성·공정성·효율성의 측면이 우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취지에 비춰 봤을 때 보조적으로 조세지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세수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가업상속제도 자체의 문제점 말고 조세지출에 대해서, 특히 올해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는, 국면적으로 세수 기반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저는 지방에 대해서 살리기 한다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 으로 기재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나 정치권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 니다.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토를 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뭐냐에 대 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의 가업상속공제보다는 실제 그 쪽에서 일자리나 뭔가 산업생태계를 살려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지금 가업상속공제 로서 이전을 유도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광양에서 또는 포항에서 철강산업이 어려워진 것, 그전에 그 번성을 했던 것이 하는 게 지금 가업상속공제가 없어서 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 에 그 속에서 대응을 못 한 것 같고. 그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부산에서 물류 산업을 어떻게 키운다든지 그걸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식의 대책을 세운다든지, 저는 특정 지역별로 산업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필 요하면 부분적으로 보조적으로 제한적으로 조세지출을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 다. 10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더 말씀하실…… 정태호 간사님, 지금 오셨는데 혹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더 말씀하실…… 정태호 간사님, 지금 오셨는데 혹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들도 별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거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별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거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을 제 외하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주요 내용은 말씀드렸고, 현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 장 여부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장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이 당해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비상장기업에 비해서 좀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성장과 정에서 필요한 기업공개 요인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을 제 외하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주요 내용은 말씀드렸고, 현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 장 여부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장기업은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이 당해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비상장기업에 비해서 좀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성장과 정에서 필요한 기업공개 요인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가업상속 목적과 관련해서 상장·비상장의 구분이 필요하 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일하게 구분 없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업상속 목적과 관련해서 상장·비상장의 구분이 필요하 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일하게 구분 없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차규근 의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저는 차규근 의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면 저도……
오기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가업상속공제라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가업상속공제가 매출액 5000억으로 돼 있는데 저 매출액 기준도 바꿔야 됩니다. 특정 회사―제가 기억하고 있고 여기서 회사 이름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말씀은 안 드리지만―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축소하고 자산 규모는 엄청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매출액을 안 만든다고 합니다, 자식한테 넘기려고. 이런 것 속에 서 과연 이게 조세 정의에 맞냐, 저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 지금 5000억 매출 기준도 줄여야 된다. 원래 가업상속이라는 것은 100년 가게에, 일본 에서 나오는 그런 발상으로 한 것이고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서 나오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9 문제의식을 우리가 배워서 여기다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그마한 100년 가게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규모 중소기업에서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키워서, 중견기업이 왜 들어갔느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차라리 중견기업도 빼야 되고 그리고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상장회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상장회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리고 상장회사가 당연한 게 아닌 거지요. 이미 가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은 일신전속(一身專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과 독특함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 이 분리된 법인에 대해서 가업상속이라는 말 자체가 자체모순적인 콘셉트인 겁니다. 그 래서 상장회사는 공개 대상으로,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지만 더 공개 대상이기 때문 에…… 도대체 상장회사에서 가업상속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뭐든지 하여간 세습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상 장회사까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이상한 행태가 발생한 겁니다. 멈춰야지요.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상장회사는 제외하고 중견기업도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를 더 확 축소해서 한 100억 이내로 가야, 그러면 그 속에서 일신전속적인 그 사람 의 고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부득이하게 기업을 승계하면 그러면 자식이 아니어도, 제삼자도 승계하는 경우에 이연해 주는 그런 구조로 세제개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 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한다면 차규근 안이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업상속공제라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가업상속공제가 매출액 5000억으로 돼 있는데 저 매출액 기준도 바꿔야 됩니다. 특정 회사―제가 기억하고 있고 여기서 회사 이름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말씀은 안 드리지만―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축소하고 자산 규모는 엄청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매출액을 안 만든다고 합니다, 자식한테 넘기려고. 이런 것 속에 서 과연 이게 조세 정의에 맞냐, 저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 지금 5000억 매출 기준도 줄여야 된다. 원래 가업상속이라는 것은 100년 가게에, 일본 에서 나오는 그런 발상으로 한 것이고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서 나오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09 문제의식을 우리가 배워서 여기다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그마한 100년 가게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규모 중소기업에서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키워서, 중견기업이 왜 들어갔느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차라리 중견기업도 빼야 되고 그리고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상장회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상장회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리고 상장회사가 당연한 게 아닌 거지요. 이미 가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은 일신전속(一身專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과 독특함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 이 분리된 법인에 대해서 가업상속이라는 말 자체가 자체모순적인 콘셉트인 겁니다. 그 래서 상장회사는 공개 대상으로,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지만 더 공개 대상이기 때문 에…… 도대체 상장회사에서 가업상속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뭐든지 하여간 세습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상 장회사까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이상한 행태가 발생한 겁니다. 멈춰야지요.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상장회사는 제외하고 중견기업도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를 더 확 축소해서 한 100억 이내로 가야, 그러면 그 속에서 일신전속적인 그 사람 의 고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부득이하게 기업을 승계하면 그러면 자식이 아니어도, 제삼자도 승계하는 경우에 이연해 주는 그런 구조로 세제개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 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한다면 차규근 안이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연은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넘겨서 하 자는 말씀이신가요?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연은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넘겨서 하 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본이득세 하는 나라들 많지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세 하는 나라들 많지요?
예.
예.
우선 기재부 답변 듣기 전에 위원님들 더 말씀하시고 듣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최은석 위원님 드셨고 그다음에 최기상 위원님이십니다.
우선 기재부 답변 듣기 전에 위원님들 더 말씀하시고 듣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최은석 위원님 드셨고 그다음에 최기상 위원님이십니다.
뭔가 이렇게 고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법을 악용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 같은 것들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 말씀에 저도 공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례 같은 거 한번 보시지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대전에 있는 성심당 빵집 같은 거는 가업이지요. 매출액이 작년에 한 20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성심당이라고 하는 회사를, 정말 매출액 5000억 이상은 못 크게 할 거냐 아니면 성심당이 전 세계 글로벌 빵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IPO를 거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못 하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전에 있는 이 조그마한 빵집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빵집으로 성 장했고 잘하면 글로벌 빵집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해외에서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이런 정말 아주 모범적인 가업상속과 관련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가 좀 더 빠르게 자금 투자를 해서 생산설비를 확충한다, 그렇기 위해 1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서 IPO를 추진한다. 그런데 IPO 하면 가업상속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아주 정말 선한 기 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저는 이게 상장법인이라고 해서 제외하게 되면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사례같이 이렇게 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매출액 5000억, 정말 가업 해서 열심히 해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했더라도 매출액 5000억, 1조 정도 가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 어서 상장법인에 대한 차규근 의원님 안은 저는 이렇게 제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 다.
뭔가 이렇게 고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법을 악용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 같은 것들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 말씀에 저도 공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례 같은 거 한번 보시지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대전에 있는 성심당 빵집 같은 거는 가업이지요. 매출액이 작년에 한 20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성심당이라고 하는 회사를, 정말 매출액 5000억 이상은 못 크게 할 거냐 아니면 성심당이 전 세계 글로벌 빵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IPO를 거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못 하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전에 있는 이 조그마한 빵집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빵집으로 성 장했고 잘하면 글로벌 빵집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해외에서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이런 정말 아주 모범적인 가업상속과 관련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가 좀 더 빠르게 자금 투자를 해서 생산설비를 확충한다, 그렇기 위해 1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서 IPO를 추진한다. 그런데 IPO 하면 가업상속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아주 정말 선한 기 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저는 이게 상장법인이라고 해서 제외하게 되면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사례같이 이렇게 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매출액 5000억, 정말 가업 해서 열심히 해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했더라도 매출액 5000억, 1조 정도 가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 어서 상장법인에 대한 차규근 의원님 안은 저는 이렇게 제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 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저도 관련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있어서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8페이지에 이전 사안에서 전문위원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어 놓으셨어 요. 제가 이전 정부의 기재위 때 여쭤봤었거든요, 그 당시 세제실장이나 관련 분들한테 이 판례 읽어 봤냐고. 세제실장님, 이 판례 읽어 보셨어요?
저도 관련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있어서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8페이지에 이전 사안에서 전문위원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어 놓으셨어 요. 제가 이전 정부의 기재위 때 여쭤봤었거든요, 그 당시 세제실장이나 관련 분들한테 이 판례 읽어 봤냐고. 세제실장님, 이 판례 읽어 보셨어요?
예, 그때 지적 주셔 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예, 그때 지적 주셔 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다 읽어 보셨어요?
다 읽어 보셨어요?
예.
예.
차관님, 혹시 읽어 보셨어요?
차관님, 혹시 읽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봅니다.
아니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라는 이 제도가 원칙적인 제도가 아니라 아주 극 히 예외적인 특별한 목적으로 들어온 제도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이나 수많은 조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잘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게 관리가 잘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일절 무시하고 마치 이게 새로운 제도이니 이 제도를 잘 활 용해서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점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지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도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문제가 안 됐을까, 아직 헌재로 안 갖고 가서 그런 거예 요. 이거 헌재 갖고 가면 저는 위헌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겁 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 당장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조 금씩 손을 봐서 적어도 위헌성 여부는 줄이고. 그리고 이게 예외적인 제도인데 예외적인 제도이니만큼 정말 엄격하게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차규근 의원님의 안처럼 이런 부분도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라는 이 제도가 원칙적인 제도가 아니라 아주 극 히 예외적인 특별한 목적으로 들어온 제도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이나 수많은 조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잘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게 관리가 잘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일절 무시하고 마치 이게 새로운 제도이니 이 제도를 잘 활 용해서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점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지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도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문제가 안 됐을까, 아직 헌재로 안 갖고 가서 그런 거예 요. 이거 헌재 갖고 가면 저는 위헌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겁 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 당장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조 금씩 손을 봐서 적어도 위헌성 여부는 줄이고. 그리고 이게 예외적인 제도인데 예외적인 제도이니만큼 정말 엄격하게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차규근 의원님의 안처럼 이런 부분도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한말씀만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가업상속을 할까요? 왜 이 제도를 열어 놨을까요? 가업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어떤 무형자산이나 무형 기술들이 전수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1 장인이 중심이 된 그런 소규모 기업들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가업상속을 연 거 아닙니 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그냥 기업 승계예요, 기업 승계를 그냥 도와주겠 다는 거고. 그러면 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5000억까지 열었고 자산도 아니에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5000억, 이게 15년 전 에는 그냥 중소기업이었어요. 최초에 1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000억이에요. 거기 다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는 주인이 주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2세, 3세에게 가업을 상속시켜 주는 제도를 아예 합리화시켜 주냐 이거지요. 그러면 사회구조적으로 모든 기 업이 이걸 이용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가업상속공제에 좀 있는데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 님 말씀 주셨다시피 하나둘씩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 조세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한말씀만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가업상속을 할까요? 왜 이 제도를 열어 놨을까요? 가업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어떤 무형자산이나 무형 기술들이 전수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1 장인이 중심이 된 그런 소규모 기업들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가업상속을 연 거 아닙니 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그냥 기업 승계예요, 기업 승계를 그냥 도와주겠 다는 거고. 그러면 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5000억까지 열었고 자산도 아니에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5000억, 이게 15년 전 에는 그냥 중소기업이었어요. 최초에 1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000억이에요. 거기 다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는 주인이 주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2세, 3세에게 가업을 상속시켜 주는 제도를 아예 합리화시켜 주냐 이거지요. 그러면 사회구조적으로 모든 기 업이 이걸 이용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가업상속공제에 좀 있는데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 님 말씀 주셨다시피 하나둘씩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 조세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24년도에 2292억입니다, 감면세액이.
24년도에 2292억입니다, 감면세액이.
그러니까 이 공제를 열어 줌으로써 조세지출이 그렇게 발생을 한 거잖 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를 열어 줌으로써 조세지출이 그렇게 발생을 한 거잖 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추가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 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앞에서 논의했던 공익법인과도 이 이슈가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5대째 영위하면서 국가를 위한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결국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사례를 따져 보니까 사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만한 유인들이 크지 않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제도마저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해서 적 용하자는 것은 현재도 사실상 가업승계가 사전·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지적이 과연 타당한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 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마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액 자산가의 순유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가들 기업가정신이 더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22년에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를 보니까 4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26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서 더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균 반출 재산 규모도 보니까 거의 16억에 가까운 수준이고 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국가 별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지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 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앞에서 논의했던 공익법인과도 이 이슈가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5대째 영위하면서 국가를 위한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결국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사례를 따져 보니까 사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만한 유인들이 크지 않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제도마저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해서 적 용하자는 것은 현재도 사실상 가업승계가 사전·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지적이 과연 타당한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 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마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액 자산가의 순유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가들 기업가정신이 더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22년에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를 보니까 4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26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서 더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균 반출 재산 규모도 보니까 거의 16억에 가까운 수준이고 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국가 별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지요, 실장님?
저희가……
저희가……
OECD 평균이 0.4%입니다, 전체 세수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인 11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줄 아십니까?
OECD 평균이 0.4%입니다, 전체 세수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인 11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줄 아십니까?
저희가 상속세만 하면 10조 규모에서 한 2~3% 될 것 같 습니다.
저희가 상속세만 하면 10조 규모에서 한 2~3% 될 것 같 습니다.
제가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국이 약 2.2%를 웃돌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이나 일본, 중국……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1.3%이고요. 미국과 독일은 0.5% 수준입니 다. 그런데 그만큼 상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높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이러한 상증세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담이 제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국이 약 2.2%를 웃돌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이나 일본, 중국……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1.3%이고요. 미국과 독일은 0.5% 수준입니 다. 그런데 그만큼 상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높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이러한 상증세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담이 제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김영환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증세 또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넓게, 박성훈 위원님, 좀 넓 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비중은 사실은 적어요. 그런데 상증세가 높은 이유는 마지막 에 이 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증세 비 중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비중은 엄청 또…… 아, 소득세 비중이 높구나. 그렇지요?
지금 상증세 또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넓게, 박성훈 위원님, 좀 넓 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비중은 사실은 적어요. 그런데 상증세가 높은 이유는 마지막 에 이 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증세 비 중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비중은 엄청 또…… 아, 소득세 비중이 높구나. 그렇지요?
그게 비중이 낮습니다.
그게 비중이 낮습니다.
아, 낮구나. 상증세가 높고. 그렇지요?
아, 낮구나. 상증세가 높고.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건설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는 가업상속공제 조세지출 다 포기하고…… 아까 지 방 이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세원을 지역균형발전 세입으로 다 잡아 버리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조세지출을 없애 버리고? 사실 이 조세지출 또 크게 파이를 키워서 불평등 구조를 키우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이런 게 불평등구조, 지역균형발전을 더 해소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사실은 가업상속이 안 됐을 때 소규모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장인정신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 기업들은 저는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독일 이나 일본처럼. 그런데 일정 정도 매출액이 커지면 이제 혁신하면서 커야지요. IPO 하면 서 커야지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큰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기업이 기 술로 혁신으로 커야지요. 그리고 장인정신으로 커야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발돋움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상장은 이미 오픈된 회사고 중견기업 정도 되면 이제 세계시장에서 겨뤄야 됩니다. 그런데 가업상속으로 보장을 해 준다? 그건 우리 혁신의 구조에 맞춰 봤 을 때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이후에 나타나는 혁신기업들을 오히려 좌초시키는 결 과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3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건설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는 가업상속공제 조세지출 다 포기하고…… 아까 지 방 이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세원을 지역균형발전 세입으로 다 잡아 버리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조세지출을 없애 버리고? 사실 이 조세지출 또 크게 파이를 키워서 불평등 구조를 키우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이런 게 불평등구조, 지역균형발전을 더 해소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사실은 가업상속이 안 됐을 때 소규모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장인정신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 기업들은 저는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독일 이나 일본처럼. 그런데 일정 정도 매출액이 커지면 이제 혁신하면서 커야지요. IPO 하면 서 커야지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큰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기업이 기 술로 혁신으로 커야지요. 그리고 장인정신으로 커야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발돋움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상장은 이미 오픈된 회사고 중견기업 정도 되면 이제 세계시장에서 겨뤄야 됩니다. 그런데 가업상속으로 보장을 해 준다? 그건 우리 혁신의 구조에 맞춰 봤 을 때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이후에 나타나는 혁신기업들을 오히려 좌초시키는 결 과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3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셔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가 아니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 격차가 심해진다고 걱정하시는 김영환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 은 생각입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현실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 현실에서 보면 우리 1세대 기업 창업하신 분들이 이제 70대에 막 진입하시고 또 80 대인 분들도 계셔서 이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M&A가 제일 핫한 곳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 특히 중국계 다국적기업들이 들어와서 M&A를 해 놓은 다음에 브랜드와 기술은 가져가고 일자리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로 옮겨 가는,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비어 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우리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높으니까 상속을 안 하고 기업을 팔 아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 가지고, 또는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 까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본의 순유출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현실 을 보면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자꾸 없어지고 해외로 가고 팔려 나가고 해서 일자리 줄어 드는 현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루두루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셔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가 아니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 격차가 심해진다고 걱정하시는 김영환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 은 생각입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현실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 현실에서 보면 우리 1세대 기업 창업하신 분들이 이제 70대에 막 진입하시고 또 80 대인 분들도 계셔서 이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M&A가 제일 핫한 곳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 특히 중국계 다국적기업들이 들어와서 M&A를 해 놓은 다음에 브랜드와 기술은 가져가고 일자리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로 옮겨 가는,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비어 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우리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높으니까 상속을 안 하고 기업을 팔 아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 가지고, 또는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 까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본의 순유출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현실 을 보면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자꾸 없어지고 해외로 가고 팔려 나가고 해서 일자리 줄어 드는 현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루두루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또 하시겠어요? 아까 하셨는데……
또 하시겠어요? 아까 하셨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로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구체적인 정책 질의 까지가 다 엮여 있어서…… 가업상속공제가 늘어나지 않아서 또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이게 지금 한국 기 업이 외국으로 가는 이유가 되고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지점에서 여러 가 지 이유가 서로 연결돼 있고 설명을 하시지만 되게 엄밀하게 서로 상황에 대한 하나의 판단들과 그 속에서 다른 해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업상속공제제도 방식은 회사법이라고 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반하는 발 상입니다. 그리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오고 현재의 자본주의가 혁신을 하고 있는 속 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가업상속공제처럼 이게 계속 강화되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줄 잘 서야지. 제가 삼성에 줄 서야지 뭘 다른 거 하 겠습니까. 이런 식의 좌절감을 지금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만…… 서로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구체적인 정책 질의 까지가 다 엮여 있어서…… 가업상속공제가 늘어나지 않아서 또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이게 지금 한국 기 업이 외국으로 가는 이유가 되고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지점에서 여러 가 지 이유가 서로 연결돼 있고 설명을 하시지만 되게 엄밀하게 서로 상황에 대한 하나의 판단들과 그 속에서 다른 해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업상속공제제도 방식은 회사법이라고 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반하는 발 상입니다. 그리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오고 현재의 자본주의가 혁신을 하고 있는 속 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가업상속공제처럼 이게 계속 강화되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줄 잘 서야지. 제가 삼성에 줄 서야지 뭘 다른 거 하 겠습니까. 이런 식의 좌절감을 지금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재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기재부, 혹시 이 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11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되는데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요 카페들이 많이 생겨요.
기재부, 혹시 이 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11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되는데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요 카페들이 많이 생겨요.
뭐가?
뭐가?
카페들. 어떤 베이커리 카페들인데 제가 주변에 얘기들 듣는 과정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인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땅 매입하고 베이커리 같은 거 만들어요. 그 런데 딱 600억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 사실은 우후죽순 생기는 자산 이전을 위한 그런 형태의 것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때 국감 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차규근 위원도 여러 번 질의를 했고 그런 건데, 어떻게 한번 상황 파악이 기재부 입장에서 된 것들이 있는지……
카페들. 어떤 베이커리 카페들인데 제가 주변에 얘기들 듣는 과정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인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땅 매입하고 베이커리 같은 거 만들어요. 그 런데 딱 600억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 사실은 우후죽순 생기는 자산 이전을 위한 그런 형태의 것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때 국감 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차규근 위원도 여러 번 질의를 했고 그런 건데, 어떻게 한번 상황 파악이 기재부 입장에서 된 것들이 있는지……
저도 그 기사는 많이 봤고 그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러 니까 결국은 베이커리라는 거는 하나의…… 카페하고 베이커리가 업종이 다르고 베이커 리 자체는 소위 말하는 하나의 가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그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결국은 업종의 분류, 업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 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업종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온 측면은 있었습니다. 물론 넓히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뭔가 그걸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 기사는 많이 봤고 그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러 니까 결국은 베이커리라는 거는 하나의…… 카페하고 베이커리가 업종이 다르고 베이커 리 자체는 소위 말하는 하나의 가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그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결국은 업종의 분류, 업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 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업종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온 측면은 있었습니다. 물론 넓히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뭔가 그걸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편법적이 아니라 지금 모두 보편화됐어요, 그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편법적이 아니라 지금 모두 보편화됐어요, 그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 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서 쓰는 무슨 플라스틱 양변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걸 도기로 만드는 데로 가면 업종이 달라져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대표로 해 가지고 업종 분류를 너무 제한적으로 하니까 이 취지를 못 살린다고 그래 가지고 조 금 넓힌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넓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위 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 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서 쓰는 무슨 플라스틱 양변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걸 도기로 만드는 데로 가면 업종이 달라져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대표로 해 가지고 업종 분류를 너무 제한적으로 하니까 이 취지를 못 살린다고 그래 가지고 조 금 넓힌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넓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위 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업종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차익이 나중에 되게 크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업종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차익이 나중에 되게 크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하나만……
제가 하나만……
다른 분들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차관님 뭐 말씀하시려고?
다른 분들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차관님 뭐 말씀하시려고?
아니,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게……
잠깐만, 정태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차관님 말씀하시고 마무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태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차관님 말씀하시고 마무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가업상속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공제 기준도 올 려 주고 그다음에 업종 분류도 대분류로 지금 확대가 됐지요?
제 생각에는 이거 가업상속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공제 기준도 올 려 주고 그다음에 업종 분류도 대분류로 지금 확대가 됐지요?
중분류까지예요?
중분류까지예요?
대분류로 늘어났습니다.
대분류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2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워낙 중견기업 쪽에서 정책 건의가 강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5 게 있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 변화된 제도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 뒤에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변화된,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 결과들을 한번 잘 평 가를 해 보고 논의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2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워낙 중견기업 쪽에서 정책 건의가 강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5 게 있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 변화된 제도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 뒤에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변화된,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 결과들을 한번 잘 평 가를 해 보고 논의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가업상속공 제 아직 몇 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한 번 발언하신 위원님들은 같은 내용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 반복, 반복,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가업상속공 제 아직 몇 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한 번 발언하신 위원님들은 같은 내용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 반복, 반복,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저 하나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잘못된 부분, 4번 할 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4번이 박성훈 의원 님 안인데? 그냥 의사진행발언 같아요?
잘못된 부분, 4번 할 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4번이 박성훈 의원 님 안인데? 그냥 의사진행발언 같아요?
같이 말씀드릴게요.
같이 말씀드릴게요.
4번 전문위원 보고하고 4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하실 때에 같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번 전문위원 보고하고 4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하실 때에 같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의 포지티브규 제 방식에서 적용 제외 업종만 규정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의 미비 또는 경직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서 일부 업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 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취지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 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업종에 대해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관련해서 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우려도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의 포지티브규 제 방식에서 적용 제외 업종만 규정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의 미비 또는 경직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서 일부 업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 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취지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 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업종에 대해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관련해서 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우려도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업종의 적용을 아예 폐지하자는 것에서는 저 희가 지금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 네거티브로 하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표준산업 분류상 업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검토해서 빼는 걸,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업종 간 의 여러 형평이나 산업상의 여건을 봐서 개별 업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현재로서는 타 당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영환 위원님이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보니까 210건 정도가 이 실적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115건이고요. 그리고 건설업이 19건 그리고 도소매 가 47건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기본적으로 업종의 적용을 아예 폐지하자는 것에서는 저 희가 지금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 네거티브로 하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표준산업 분류상 업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검토해서 빼는 걸,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업종 간 의 여러 형평이나 산업상의 여건을 봐서 개별 업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현재로서는 타 당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영환 위원님이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보니까 210건 정도가 이 실적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115건이고요. 그리고 건설업이 19건 그리고 도소매 가 47건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이백몇 건이요?
이백몇 건이요?
216건. 1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16건. 1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16건에 2300억 정도 조세지출이 일어난 거라고요?
216건에 2300억 정도 조세지출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건 과거,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이 당해연도 세액으로 꼭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과거,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이 당해연도 세액으로 꼭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16건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216건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외국 사례 잠깐 있었는데 요. 독일, 영국, 프랑스는 저희랑 비슷하게 상장·비상장을 다 허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상 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외국 사례 잠깐 있었는데 요. 독일, 영국, 프랑스는 저희랑 비슷하게 상장·비상장을 다 허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상 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차관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김영환 위원님이 상장법인 관련해 가지 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법인하고 비상 장법인을 구분해 가지고 증여자 지분이 예를 들어 2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법인 그리 고 비상장법인에는 4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증여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을 별로 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아예 배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앞에서 해외에서 상장법인을 포함시킨 나라가 어디 있냐라 고 모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게 자산총액 2600만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지 상장법인을 아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일본도 다 네거 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다만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방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논리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 필요 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만…… 결 국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특히나 우리 산업 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또는 아예 그 사업을 접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가업승계가 어려운 지역밀착형 사업들도 가업승계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 런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려면 지금 규정 방식도 포 지티브가 아니라 유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방식으 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수목원, 자동차운전면허, 상호저축은행업 이런 사업, 가업들로 이어질 수 있 는 업종이 현재 빠져 있는데요. 이런 빠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좋은 기업 들인지 아니면 자산 양도가 쉬운 기업인지 또는 물납이 용이한지, 다 해당되지 않는 그 런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 해 주셨으면 하고요. 민주당 정부 때도 당시에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F도 만들고 법안 을 내셨던 걸로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포인트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 로 활용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고 우리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7 갈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런 과거의 프레임에 가로막혀서 우리 기 업들을 해외의 투기자본에게 먹잇감으로 내던져 줄 것이냐 정부가 판단할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차관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김영환 위원님이 상장법인 관련해 가지 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법인하고 비상 장법인을 구분해 가지고 증여자 지분이 예를 들어 20%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법인 그리 고 비상장법인에는 4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증여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을 별로 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아예 배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앞에서 해외에서 상장법인을 포함시킨 나라가 어디 있냐라 고 모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게 자산총액 2600만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지 상장법인을 아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일본도 다 네거 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다만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런 방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논리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 필요 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만…… 결 국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특히나 우리 산업 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또는 아예 그 사업을 접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가업승계가 어려운 지역밀착형 사업들도 가업승계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 런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려면 지금 규정 방식도 포 지티브가 아니라 유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방식으 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수목원, 자동차운전면허, 상호저축은행업 이런 사업, 가업들로 이어질 수 있 는 업종이 현재 빠져 있는데요. 이런 빠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좋은 기업 들인지 아니면 자산 양도가 쉬운 기업인지 또는 물납이 용이한지, 다 해당되지 않는 그 런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 해 주셨으면 하고요. 민주당 정부 때도 당시에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F도 만들고 법안 을 내셨던 걸로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포인트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 로 활용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고 우리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7 갈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런 과거의 프레임에 가로막혀서 우리 기 업들을 해외의 투기자본에게 먹잇감으로 내던져 줄 것이냐 정부가 판단할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오기형 위원님.
상속은 상장회사 문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저도 리스트 업을 해 보 겠습니다. 세제실장님이 자료를 주셨으면 싶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서 안 했고 또 독일도 그럴 거라고 했는데 정보가 착오가 있으면 수정해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업상속공제 안 하면 일자리 없어진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 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의 규모가 적절하냐,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지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미 매출액 자체가 5000억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 고 있는데 그걸 줄여야지요, 자산 규모로 해서 줄이든지. 실제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게 맞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매출액을 조작하는데? 자산가치 자체를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다,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가업승계 이야기하면서, 법인이 어떻게 가업입니까? 저는 그 논리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와 가지고 소유와 경 영을 분리하려고 법인을 만들고 동인도회사부터 시작해서 회사 제도의 논쟁이 있지 않습 니까? 그런데 왜 그 논리를 합니까? 백년가게는 말이 되지요. 자영업이고 국숫집이고 그 이야기까지는 이해되는데 그걸 뛰 어넘는 순간부터 가업승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산에 대한 통제 없는 상속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논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가업이라고 얘기하려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시라.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경우 이야기하시라. 개인 사업 쪽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더 엄격해야 된다. 법인의 경우에 는 제삼자 승계 그것 해서 실제 그 속에서 기업을 승계하면 거기다 세제 혜택 주면 되지 않습니까? 회사한테 주면 되는 걸 왜 개인한테 줍니까? 저는 그런 발상입니다.
상속은 상장회사 문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저도 리스트 업을 해 보 겠습니다. 세제실장님이 자료를 주셨으면 싶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서 안 했고 또 독일도 그럴 거라고 했는데 정보가 착오가 있으면 수정해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업상속공제 안 하면 일자리 없어진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 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의 규모가 적절하냐,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지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미 매출액 자체가 5000억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 고 있는데 그걸 줄여야지요, 자산 규모로 해서 줄이든지. 실제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게 맞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매출액을 조작하는데? 자산가치 자체를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다,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가업승계 이야기하면서, 법인이 어떻게 가업입니까? 저는 그 논리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와 가지고 소유와 경 영을 분리하려고 법인을 만들고 동인도회사부터 시작해서 회사 제도의 논쟁이 있지 않습 니까? 그런데 왜 그 논리를 합니까? 백년가게는 말이 되지요. 자영업이고 국숫집이고 그 이야기까지는 이해되는데 그걸 뛰 어넘는 순간부터 가업승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산에 대한 통제 없는 상속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논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가업이라고 얘기하려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시라.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경우 이야기하시라. 개인 사업 쪽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더 엄격해야 된다. 법인의 경우에 는 제삼자 승계 그것 해서 실제 그 속에서 기업을 승계하면 거기다 세제 혜택 주면 되지 않습니까? 회사한테 주면 되는 걸 왜 개인한테 줍니까? 저는 그런 발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잘 알겠는데 앞에 상장법인 제외 부분 할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라서 가급적……
오기형 위원님 잘 알겠는데 앞에 상장법인 제외 부분 할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라서 가급적……
제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서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서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하시지요.
박성훈 위원님 하시지요.
가업상속과 명문장수기업과 그 개념상에서 조금 혼동을 일으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상장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업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문장수기업, 진짜 백년기업을 말씀하 신 것은 그 개념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두 제도가 동일한 1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상장법인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업상속과 명문장수기업과 그 개념상에서 조금 혼동을 일으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상장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업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문장수기업, 진짜 백년기업을 말씀하 신 것은 그 개념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두 제도가 동일한 1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상장법인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앞의 3번하고 4번 연달아서 쭉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가업상속공제의 장 점은 잘 발달시킬 수 있고, 혹시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몇 가지 부정적인 요 소 같은 것들은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명문장수기업은 지금 45년 이상 됐다는데 가업도, 제가 봐 서는 개인적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베 이커리 카페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실은 최근에 어디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손님들은 얼마 없는데 엄 청나게 큰 부동산을 확보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다한 면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저도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가업상속 관련된 공 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법의 취지로 보면 앞뒤가 조금 바뀐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제도, 좋은 취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것들 을 도입했는데 그게 실은 가업상속이 아니고 가업상속 형식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탈세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명문장수기업같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작해서 실제 로 가업상속되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런데 정상적인 성장에 대한 것들은 당연 히 세제 혜택을 줘야 되고 이게 법인이라고 해서, IPO 된다고 해서 그 혜택을 없애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법인은 가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동 의하기 어려운 게 요즘은 조그마한 자영업 할 때 처음부터 법인 설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30대 젊은 창업자들이 그런 셰프 자격증 따 가지고 가게 같은 것 낼 때 본인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 이런 구분보다는 정말로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그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가 업이라고 하는 외양과 실질을 갖춘 업태, 그런데 그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규 모도 커지고 상장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제도가 정비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앞의 3번하고 4번 연달아서 쭉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가업상속공제의 장 점은 잘 발달시킬 수 있고, 혹시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몇 가지 부정적인 요 소 같은 것들은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명문장수기업은 지금 45년 이상 됐다는데 가업도, 제가 봐 서는 개인적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베 이커리 카페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실은 최근에 어디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손님들은 얼마 없는데 엄 청나게 큰 부동산을 확보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다한 면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저도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가업상속 관련된 공 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법의 취지로 보면 앞뒤가 조금 바뀐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제도, 좋은 취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것들 을 도입했는데 그게 실은 가업상속이 아니고 가업상속 형식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탈세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명문장수기업같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작해서 실제 로 가업상속되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런데 정상적인 성장에 대한 것들은 당연 히 세제 혜택을 줘야 되고 이게 법인이라고 해서, IPO 된다고 해서 그 혜택을 없애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 법인은 가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동 의하기 어려운 게 요즘은 조그마한 자영업 할 때 처음부터 법인 설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30대 젊은 창업자들이 그런 셰프 자격증 따 가지고 가게 같은 것 낼 때 본인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 이런 구분보다는 정말로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그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가 업이라고 하는 외양과 실질을 갖춘 업태, 그런데 그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규 모도 커지고 상장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제도가 정비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에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 애초의 목적이 뭐냐를 봤을 때 기업의 존속 과 일자리 유지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에 대한 평가와 감시 가 정말 중요하다, 그 부분이 빠지면 본질이 훼손된다라는 지적이에요, 독일 연방헌법재 판소 판례에서도. 그래서 독일에서도 일자리 수나 급여 총액 부분에 관한 엄격한 심사 그리고 필요성 심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하면 안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9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보니까 제도가 2011년, 13년, 14년, 22년, 23년 이렇게 바뀌면서 그 필요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충실히 했다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 고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있 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곤란하다. 조금 해 보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잘 지켜질 때 그런 기업에 한해서 이런 제도로 도움을 주고 그 기업들 이 기업도 존속하고 일자리 창출도 잘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제도 더 운용하라고 하 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데 막연하게 이 제도를 늘려선 안 된다. 오히려 저는 다음 법안을 냈습니다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실제로 점검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업상속공제에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 애초의 목적이 뭐냐를 봤을 때 기업의 존속 과 일자리 유지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에 대한 평가와 감시 가 정말 중요하다, 그 부분이 빠지면 본질이 훼손된다라는 지적이에요, 독일 연방헌법재 판소 판례에서도. 그래서 독일에서도 일자리 수나 급여 총액 부분에 관한 엄격한 심사 그리고 필요성 심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하면 안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19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보니까 제도가 2011년, 13년, 14년, 22년, 23년 이렇게 바뀌면서 그 필요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충실히 했다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 고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있 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곤란하다. 조금 해 보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잘 지켜질 때 그런 기업에 한해서 이런 제도로 도움을 주고 그 기업들 이 기업도 존속하고 일자리 창출도 잘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제도 더 운용하라고 하 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데 막연하게 이 제도를 늘려선 안 된다. 오히려 저는 다음 법안을 냈습니다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실제로 점검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 안건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 니다. 장기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5번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안건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 니다. 장기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5번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사후관리 의무 이행상황 등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공 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사후관리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평 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대효과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하셔서 심사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사후관리 의무 이행상황 등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공 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사후관리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평 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대효과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하셔서 심사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할 때 현재 과세당국이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든 지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만약 이것을, 외부에 공시하는 의무를 주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 마 경영상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일부 나갈 수 있는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야 되 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 현재 과세당국이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든 지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만약 이것을, 외부에 공시하는 의무를 주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 마 경영상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일부 나갈 수 있는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야 되 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 발의하신 오기형 의원님.
법안 발의하신 오기형 의원님.
이 제도의 요건을 막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고 작년 국감 때도 이게 일정 정도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제도의 설계에 대한 방향 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보공개만 제도로 도입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실제 국가에서 상당한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제 가업상속이라는 이름하에 되는 거면 한번 공개하고…… 실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계속, 국감 때 나왔지만 이 회사가 고용 보장 의무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근로자랑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1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대략, 누수 현상이 있고 제대로 점검이 안 되니까 공개적인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도의 요건을 막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고 작년 국감 때도 이게 일정 정도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제도의 설계에 대한 방향 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보공개만 제도로 도입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실제 국가에서 상당한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제 가업상속이라는 이름하에 되는 거면 한번 공개하고…… 실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계속, 국감 때 나왔지만 이 회사가 고용 보장 의무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근로자랑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1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대략, 누수 현상이 있고 제대로 점검이 안 되니까 공개적인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혹시 상속인에게 필요 이상의 그런 게 미치지 않는다면 저는 가업상속공제…… 지금 오기형 의원님이 낸 것 쭉 보면 당연히 사 후관리가 되어야 될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진짜 취지 자체도 떳떳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가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상속인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혹시 상속인에게 필요 이상의 그런 게 미치지 않는다면 저는 가업상속공제…… 지금 오기형 의원님이 낸 것 쭉 보면 당연히 사 후관리가 되어야 될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진짜 취지 자체도 떳떳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가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상속인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 국세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국세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은 매년 사후관리, 현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행정부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담도 좀 걱정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사후관리, 현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행정부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담도 좀 걱정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 모두 의미는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염려되 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하셨으니 위원님들 포함해서 기재부에서도 보완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국세청하고도 협의해 보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 모두 의미는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염려되 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하셨으니 위원님들 포함해서 기재부에서도 보완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국세청하고도 협의해 보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재논의. 다음, 6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 다음, 6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중에 고용유지 요건을 2023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 다. 기간별 사후관리 요건은 5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정책목표 중 하나인 고용유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지 요건 완화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중에 고용유지 요건을 2023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 다. 기간별 사후관리 요건은 5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정책목표 중 하나인 고용유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지 요건 완화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먼저 비사업용 재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가업상 속 대상에서 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적용이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사후관리 부분은 22년 그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걸 3년쯤 됐는데 다시 원복하자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의 개정안 취지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원복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1
먼저 비사업용 재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가업상 속 대상에서 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적용이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사후관리 부분은 22년 그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걸 3년쯤 됐는데 다시 원복하자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의 개정안 취지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원복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1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결국 정책의 신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년 전에 이 제도를 정부가 그리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내용인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 도를 또 바꾸게 되면 지금 이 제도를 인지하고 그리고 가업상속을 준비해 왔던 사람들에 게는 새로운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된 지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또 바꾸는 것 은 아마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한번 시 행해 보고 그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에 논의를 이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 다.
결국 정책의 신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년 전에 이 제도를 정부가 그리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내용인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 도를 또 바꾸게 되면 지금 이 제도를 인지하고 그리고 가업상속을 준비해 왔던 사람들에 게는 새로운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된 지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또 바꾸는 것 은 아마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한번 시 행해 보고 그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에 논의를 이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 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데 그 사이에 기재부에서도 제도 평가 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하고도 협의해서 기회 될 때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데 그 사이에 기재부에서도 제도 평가 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하고도 협의해서 기회 될 때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
하나만 좀 말씀……
오기형 위원님, 말씀…… 6번?
오기형 위원님, 말씀…… 6번?
예, 방금 그 건 보충입니다, 그냥. 내용 자체에 대해 결론을 바꾸자는 것 은 아니고요. 2020년, 2023년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게 연도별 고용유지 조건에 대해서 좀 차이가 됐 거든요. 그래서 삭제되고 이러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굳이 유지해야 한다면 사회적 합리성은 고용유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유지에 대한 요 건들이 이렇게 루프홀이 있으면 되느냐라는 지적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어떻게 제도 보완할 것인가, 단기간에 안 되 는 것도 인정하고. 뭔가 이게 실제 점검하는 과정을 시간을 일정 두고 그리고 정리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 실제 엑기스가 관리되는 시스템적으로 루프홀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 지점도 분명히 해결책을 같이 논의해서 이후에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그 건 보충입니다, 그냥. 내용 자체에 대해 결론을 바꾸자는 것 은 아니고요. 2020년, 2023년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게 연도별 고용유지 조건에 대해서 좀 차이가 됐 거든요. 그래서 삭제되고 이러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굳이 유지해야 한다면 사회적 합리성은 고용유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유지에 대한 요 건들이 이렇게 루프홀이 있으면 되느냐라는 지적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어떻게 제도 보완할 것인가, 단기간에 안 되 는 것도 인정하고. 뭔가 이게 실제 점검하는 과정을 시간을 일정 두고 그리고 정리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 실제 엑기스가 관리되는 시스템적으로 루프홀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 지점도 분명히 해결책을 같이 논의해서 이후에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종합적인 점검을 할 때가 된 것 같습 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종합적인 점검을 할 때가 된 것 같습 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6번은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은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공제 금액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62페이지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표를 보시면 현재 상속세는 보통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5억 원이 공제돼서 총 10억 원이 면세점(免稅點)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정일영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등 다수 개정안은 일괄 1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금액을 각각 상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 은혜 의원님과 이종욱 의원님 안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안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는 그 금액의 합이 5억 원보다 클 때만 적용되고 그 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공제 중 최소한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괄공제와 함께 면세점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함께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한 세부담 적정화의 필요성과 그리고 중산층의 상속 세 부담 우려를 감소할 필요성 그리고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는 측면 등을 함께 고 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항목과 공제 확대 금액 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공제 금액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62페이지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표를 보시면 현재 상속세는 보통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5억 원이 공제돼서 총 10억 원이 면세점(免稅點)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정일영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등 다수 개정안은 일괄 1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금액을 각각 상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 은혜 의원님과 이종욱 의원님 안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안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는 그 금액의 합이 5억 원보다 클 때만 적용되고 그 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공제 중 최소한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괄공제와 함께 면세점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함께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한 세부담 적정화의 필요성과 그리고 중산층의 상속 세 부담 우려를 감소할 필요성 그리고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는 측면 등을 함께 고 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항목과 공제 확대 금액 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정한, 동일 세 대 내의 부의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취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 제안된 내용을 보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까지 다 합쳤을 때 상속세가 무 조건 나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수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1조 원 이상의 세수감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심스 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했을 때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에 상속하는 경우 에도 세부담이 완화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대상의 재산이나 종류와 상관 없이 다 함께 적용되는 점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정한, 동일 세 대 내의 부의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취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 제안된 내용을 보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까지 다 합쳤을 때 상속세가 무 조건 나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수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1조 원 이상의 세수감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심스 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했을 때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에 상속하는 경우 에도 세부담이 완화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대상의 재산이나 종류와 상관 없이 다 함께 적용되는 점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을 내신 안도걸 위원님과 정일영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 신지요? 안도걸 위원님.
법안을 내신 안도걸 위원님과 정일영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 신지요? 안도걸 위원님.
상속증여세 문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었지요, 근본적인 제도개 선이 필요는 한데 유산취득세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산취득세 역시 새로 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고 또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지금 짚어야 되고 또 사 전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 같고. 우선 단기적으로 봐서 응급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같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이, 최근에 부동산값이 지난 정부부터 해 가지고 많이 올랐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표가 자연 증가해서 과세에 새로 편입하는 중산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3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속인 중에서 과세대상이 된 비중률이 지금 한 6% 가까이 됐는데 그 6%에 대 해서도 기존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또 5.9%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위 그룹에 한정이 된 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할 필 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저도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를 각각 5억에서 7억 5000으로 올리자라고 해서 둘 합치면 15억 정도 되 고 15억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런 분들이 유산을 받았을 때 세금을 못 내서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들은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안이 하나 있겠고. 특히 또 하나는 배우자공제 대신에―다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현재 배우자가 제외가 돼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를 편입시킨다라고 하면 배 우자공제를 올리는 대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편입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정책 조합이 있을 것 같고 하는데 그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이것 이 미치는 여러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 리가 합리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세당국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문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었지요, 근본적인 제도개 선이 필요는 한데 유산취득세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산취득세 역시 새로 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고 또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지금 짚어야 되고 또 사 전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 같고. 우선 단기적으로 봐서 응급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같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이, 최근에 부동산값이 지난 정부부터 해 가지고 많이 올랐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표가 자연 증가해서 과세에 새로 편입하는 중산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3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속인 중에서 과세대상이 된 비중률이 지금 한 6% 가까이 됐는데 그 6%에 대 해서도 기존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또 5.9%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위 그룹에 한정이 된 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할 필 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저도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를 각각 5억에서 7억 5000으로 올리자라고 해서 둘 합치면 15억 정도 되 고 15억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런 분들이 유산을 받았을 때 세금을 못 내서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들은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안이 하나 있겠고. 특히 또 하나는 배우자공제 대신에―다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현재 배우자가 제외가 돼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를 편입시킨다라고 하면 배 우자공제를 올리는 대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편입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정책 조합이 있을 것 같고 하는데 그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이것 이 미치는 여러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 리가 합리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세당국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음, 뒤에 있는 동거주택과 같이 말씀 주신 건데요, 저희 는 어떤 금액이나 동거주택 관련돼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중이고 아직 어떤 확정된, 저희 부에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뒤에 있는 동거주택과 같이 말씀 주신 건데요, 저희 는 어떤 금액이나 동거주택 관련돼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중이고 아직 어떤 확정된, 저희 부에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제를 손을 대게 되면 굉장히 세수감 효과가 크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 기반이 많이 꺾여 있고 또 벌충할 수 있는 세원도 별로 없 는 상황에서 논의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별로,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보시고 세수감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을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제를 손을 대게 되면 굉장히 세수감 효과가 크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 기반이 많이 꺾여 있고 또 벌충할 수 있는 세원도 별로 없 는 상황에서 논의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별로,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보시고 세수감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을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제가 발의했는데요, 제가 한 것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로 5억인데 10억 원으로 올리고 일괄공제 5억에서 7억으로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물가상승 측면 하고 세부담을 하는 피상속인하고 비율 때문에 한 거거든요, 국제 비교도 좀 하고. 차관님, 이게 2000년도에 정해진 거지요?
제가 발의했는데요, 제가 한 것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로 5억인데 10억 원으로 올리고 일괄공제 5억에서 7억으로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물가상승 측면 하고 세부담을 하는 피상속인하고 비율 때문에 한 거거든요, 국제 비교도 좀 하고. 차관님, 이게 2000년도에 정해진 거지요?
공제 말씀…… 97년입니다.
공제 말씀…… 97년입니다.
97년이에요?
97년이에요?
예. 1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예. 1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그러면 더 오래 전이네요. 자료에 2000년 얘기는 뭐지? 어쨌든 97년도에 서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더 오래 전이네요. 자료에 2000년 얘기는 뭐지? 어쨌든 97년도에 서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제가 97년도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세율과표 같은 것은 2000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제가 97년도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세율과표 같은 것은 2000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 보면 소 비자물가지수가 2000년도에 63.151이었는데 2024년도에 거의 두 배로 바뀌고 특히 상속 이라는 게 대부분 주택일 것 아닙니까? 아파트, 주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면 종합주택 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매매가격지수가 35.8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 25년도 보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도 보면 과세대상 인원 비율이 2000년도에 0.7%에서 5.9%로 늘었고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OECD 평균에 비해서 상속세 부담도 우리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같 이 사는 배우자 같은 경우. 정부안이 없었던가요?
어쨌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 보면 소 비자물가지수가 2000년도에 63.151이었는데 2024년도에 거의 두 배로 바뀌고 특히 상속 이라는 게 대부분 주택일 것 아닙니까? 아파트, 주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면 종합주택 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매매가격지수가 35.8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 25년도 보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도 보면 과세대상 인원 비율이 2000년도에 0.7%에서 5.9%로 늘었고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OECD 평균에 비해서 상속세 부담도 우리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같 이 사는 배우자 같은 경우. 정부안이 없었던가요?
예, 정부안은 없습니다.
예, 정부안은 없습니다.
유사한 게 뭐가 있었는데. 잘못 봤나?
유사한 게 뭐가 있었는데. 잘못 봤나?
정부안은 없었고요. 아마 다음번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또 다른 의원님 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안은 없었고요. 아마 다음번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또 다른 의원님 안이 나와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올려 주는 게 중산층 세부담을 줄 이고 국제 비교 또 인플레이션 이런 걸 감안하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 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올려 주는 게 중산층 세부담을 줄 이고 국제 비교 또 인플레이션 이런 걸 감안하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 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있어 봐, 종합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들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김영환 위원님.
가만있어 봐, 종합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들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김영환 위원님.
차관님, 데이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아까 통계가 나 왔던 것 같은데 일괄공제 5억을 못 맞춘 비율이 상속인들 중의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차관님, 데이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아까 통계가 나 왔던 것 같은데 일괄공제 5억을 못 맞춘 비율이 상속인들 중의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93%쯤이 기초공제와 인적공 제 합해도 일괄공제 5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93%쯤이 기초공제와 인적공 제 합해도 일괄공제 5억이 안 되는 겁니다.
5억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7%가 예를 들면 사실상 일괄공제나 기 초공제의 혜택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억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7%가 예를 들면 사실상 일괄공제나 기 초공제의 혜택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괄공제 혜택을 봅니다.
예, 일괄공제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7%가 지금 조세지출은 아까 각 의원들 안을 보 면 2조 4500억부터 시작해서 9조 5000억까지 이렇게 되네요. 결국에는 인적공제 혜택이 어떻게 보면 상위 10% 안에 집중되고 이 혜택이 조세지출로, 이 정도 조세지출이 매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에 조세지출이 얼마지요? 내년이 약……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7%가 지금 조세지출은 아까 각 의원들 안을 보 면 2조 4500억부터 시작해서 9조 5000억까지 이렇게 되네요. 결국에는 인적공제 혜택이 어떻게 보면 상위 10% 안에 집중되고 이 혜택이 조세지출로, 이 정도 조세지출이 매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에 조세지출이 얼마지요? 내년이 약……
약 80조.
약 80조.
한 85조?
한 85조?
아니요, 85조는 아니고 저희 예상으로는 80조, 81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5
아니요, 85조는 아니고 저희 예상으로는 80조, 81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5
내년이 81조. 그런데 이 한 개 단위에서 조세지출이 이 정도 일어나는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년이 81조. 그런데 이 한 개 단위에서 조세지출이 이 정도 일어나는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도 주셔야 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이 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세금을 못 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하 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서울의 집값이 그동안 올라 서 평균 14억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 그다음에 부부간 상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위원님도 많으세요. 동일 세대, 즉 다음 세대로 상속하는 게 아니고 동일 세대는 함께 일궈 온 재산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부간 상속은 아예 감면되도록 하는 방법 또는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 셨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차관님, 답변도 주셔야 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이 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세금을 못 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하 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서울의 집값이 그동안 올라 서 평균 14억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 그다음에 부부간 상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위원님도 많으세요. 동일 세대, 즉 다음 세대로 상속하는 게 아니고 동일 세대는 함께 일궈 온 재산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부간 상속은 아예 감면되도록 하는 방법 또는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 셨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조정에 대 한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조정에 대 한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정부는 정부안을 내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의원님들은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안을 내셨어요, 10~20명 정도 되는. 그런데 기재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얘기만 하고 기재부안은 없다는 말이에요. 방향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신 거잖 아요. 그러면 기재부 나름대로 뭔가 안을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안 된다 소리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데 정부는 정부안을 내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의원님들은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안을 내셨어요, 10~20명 정도 되는. 그런데 기재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얘기만 하고 기재부안은 없다는 말이에요. 방향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신 거잖 아요. 그러면 기재부 나름대로 뭔가 안을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안 된다 소리만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 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 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합니다.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악역을 다 하네요, 진짜.
제가 악역을 다 하네요, 진짜.
차관님,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이렇게 너무 미리 생각하시지 말고……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간의 상속·증여는 전부 다 비과세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 만. 이게 우리가 정말 아주 평화롭게 혼인생활을 오래 지속하게 되면 결혼 전에 있었던 당사자의 재산 말고는 대부분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결혼 전에 있었던 특유재산 같은 것들 이것은 개인 재산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보면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추정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의 반반 정도의 기여분이 있는 걸로 보는 게 이혼할 때 보 면 재산분할 할 때 이렇게 반반씩 하더라도 다른 세금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을 지속하고 있으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렇게 증여할 수 없고 이 혼을 하게 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이 무슨,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 까? 뒤에 계신 보좌관님들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혼인을 지속하도록 해야, 국가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지요. 그런 데 이혼하면 세금 안 내고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면 세금 낸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래서 저는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1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간에 이렇게…… 그런데 저는 혼인 기간 같은 것들은 뭔가 보정 장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잠깐 결혼했다가 그런 혜택을 준다는 건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혼인 기간과 비례해서라도 배우자 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이렇게 너무 미리 생각하시지 말고……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간의 상속·증여는 전부 다 비과세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 만. 이게 우리가 정말 아주 평화롭게 혼인생활을 오래 지속하게 되면 결혼 전에 있었던 당사자의 재산 말고는 대부분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결혼 전에 있었던 특유재산 같은 것들 이것은 개인 재산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보면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추정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의 반반 정도의 기여분이 있는 걸로 보는 게 이혼할 때 보 면 재산분할 할 때 이렇게 반반씩 하더라도 다른 세금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을 지속하고 있으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렇게 증여할 수 없고 이 혼을 하게 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이 무슨,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 까? 뒤에 계신 보좌관님들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혼인을 지속하도록 해야, 국가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지요. 그런 데 이혼하면 세금 안 내고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면 세금 낸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래서 저는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1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간에 이렇게…… 그런데 저는 혼인 기간 같은 것들은 뭔가 보정 장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잠깐 결혼했다가 그런 혜택을 준다는 건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혼인 기간과 비례해서라도 배우자 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지금 이야기가 약간 배우자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저도 잠깐 말씀 을…… 이게 작년에 실제 논의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제 제외 기준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조세지출만 정리해 주 면 이런 것들은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발상이지 싶습니다. 저는 그 맥락상 그렇 게 계속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배우자 간에 있어서 실제 기본적으로 중산층으로 사는 삶의 과정에서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든 상속이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세금을 없애야 되 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세 폐지는 잘 모르겠습 니다. 왜냐하면 특정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000억, 1조를 부부간에 있 어 그걸 면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중산층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는 상당히 유연하게 가야 될 건데 그 의미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점에서는 공감합 니다. 지금 이 관련된 조세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실제 유산취득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걸 한꺼번에 정리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와 관련된 지금 다른 지점을 함 께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약간 배우자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저도 잠깐 말씀 을…… 이게 작년에 실제 논의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제 제외 기준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조세지출만 정리해 주 면 이런 것들은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발상이지 싶습니다. 저는 그 맥락상 그렇 게 계속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배우자 간에 있어서 실제 기본적으로 중산층으로 사는 삶의 과정에서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든 상속이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세금을 없애야 되 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세 폐지는 잘 모르겠습 니다. 왜냐하면 특정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000억, 1조를 부부간에 있 어 그걸 면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중산층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는 상당히 유연하게 가야 될 건데 그 의미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점에서는 공감합 니다. 지금 이 관련된 조세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실제 유산취득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걸 한꺼번에 정리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와 관련된 지금 다른 지점을 함 께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겠습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시작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속세,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속세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배우자와 관련해 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폐지해야 된다 처음에 이런 주장이 있었다가 그다음에 공제 한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동거주택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되게 미시적인 그런 논의라면 갑자기 기 재부에서 유산취득세를 들고 나와 가지고 상속세 전반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틀을 또 제 안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이슈들이 이 문제에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 금 여기도 보면 세수 감소 효과가 2조에서 9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 지금 손을 대 가지고 뭘 결정하고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딱 결정하고 가고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 다, 지금.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시작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속세,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속세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배우자와 관련해 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폐지해야 된다 처음에 이런 주장이 있었다가 그다음에 공제 한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동거주택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되게 미시적인 그런 논의라면 갑자기 기 재부에서 유산취득세를 들고 나와 가지고 상속세 전반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틀을 또 제 안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이슈들이 이 문제에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 금 여기도 보면 세수 감소 효과가 2조에서 9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 지금 손을 대 가지고 뭘 결정하고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딱 결정하고 가고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 다, 지금.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연구만 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자본이득세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마침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시 는 부부간 상속 문제라든지 동거하고 있던 집을 세금 못 내서 쫓겨나서 어디 시골로 가 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주 마이크로하게 접근해서 범위를 제한하면 세수감을 최소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7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안을 내셨는데 기재부는 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재부 에서 스스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느 국민에 물어봐도 제 생각에는 한 90%는 동의 할 것 같은데요. 부부가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 그다음에 부부간에 상속하는 데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은 문제 두 개를 기재부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입법하면 자 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래서 기재부가 빠른 시일 내에, 당장 금년 안 에 해야 될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가 빠른 시일 내에 시나리오 1·2, 이러면 세수 감 얼마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유산취득세 아까 여러 가지 지적됐고 자본이득세로 가야 된다는 위원님들 발언도 많으시니까 그 부분은 또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몇 분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장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선 짧은 것 두 개는 차관님, 기재부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십시다, 매번 이렇게 논의만 할 게 아니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연구만 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자본이득세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마침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시 는 부부간 상속 문제라든지 동거하고 있던 집을 세금 못 내서 쫓겨나서 어디 시골로 가 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주 마이크로하게 접근해서 범위를 제한하면 세수감을 최소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7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안을 내셨는데 기재부는 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재부 에서 스스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느 국민에 물어봐도 제 생각에는 한 90%는 동의 할 것 같은데요. 부부가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 그다음에 부부간에 상속하는 데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은 문제 두 개를 기재부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입법하면 자 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래서 기재부가 빠른 시일 내에, 당장 금년 안 에 해야 될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가 빠른 시일 내에 시나리오 1·2, 이러면 세수 감 얼마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유산취득세 아까 여러 가지 지적됐고 자본이득세로 가야 된다는 위원님들 발언도 많으시니까 그 부분은 또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몇 분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장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선 짧은 것 두 개는 차관님, 기재부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십시다, 매번 이렇게 논의만 할 게 아니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다 좀 나은데요.
검토보다 좀 나은데요.
실장님, 작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모두 몇 명 정도지요?
실장님, 작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모두 몇 명 정도지요?
약 2만 1000명 정도……
약 2만 1000명 정도……
넘지요?
넘지요?
예.
예.
상속인이 전체 얼마인데요?
상속인이 전체 얼마인데요?
돌아가신 분은 한 35만 명쯤 되고요. 그중에서 세금을 내 신 분은 한 2만 1000명쯤 됩니다.
돌아가신 분은 한 35만 명쯤 되고요. 그중에서 세금을 내 신 분은 한 2만 1000명쯤 됩니다.
제가 20년 전 자료를 보니까 2003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1720명이더 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당시에는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의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 위원장 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큰 틀에서 상속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년 전 자료를 보니까 2003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1720명이더 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당시에는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의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 위원장 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큰 틀에서 상속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기재부가 좋은 안을 만들어 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기재부가 좋은 안을 만들어 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이 건은 지금 배우자 상속공제 비과세 관련된 건이고 그다음 94페이지에 있 는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하고 연계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같이 일괄해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개정안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서 비과세하거나 상속공제 최대한도를 확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1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1페이지,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간 상속은 동일 세대 간의 수평적인 자산 이전으로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자 하 는 상속세 기능 측면에서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이 건은 지금 배우자 상속공제 비과세 관련된 건이고 그다음 94페이지에 있 는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하고 연계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같이 일괄해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개정안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서 비과세하거나 상속공제 최대한도를 확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1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81페이지,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간 상속은 동일 세대 간의 수평적인 자산 이전으로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자 하 는 상속세 기능 측면에서는……
이것 방금 한 거거든요. 다 번은 방금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것 같 고요. 라 번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 방금 한 거거든요. 다 번은 방금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것 같 고요. 라 번 보고해 주시지요.
그러면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개정안은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서 비과세하려는 내용입니다. 97페이지,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재산 이전에 대한 과세는 부부재산 관계에 대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공동재산의 분할로 봐서 비과세하는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 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간 증여세를 비과세하면 생전에 배우자 에게 세부담 없이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회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배우자 간 의 상속세 비과세 건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개정안은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서 비과세하려는 내용입니다. 97페이지,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재산 이전에 대한 과세는 부부재산 관계에 대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공동재산의 분할로 봐서 비과세하는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 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간 증여세를 비과세하면 생전에 배우자 에게 세부담 없이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회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배우자 간 의 상속세 비과세 건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는 현재 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취 지라든지 아니면 상속공제 한도가 이쪽은 있는데 사전증여 시 증여세가 비과세되면 사실 상 상속세 과세체계가 무력화되는 그런 현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는 현재 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취 지라든지 아니면 상속공제 한도가 이쪽은 있는데 사전증여 시 증여세가 비과세되면 사실 상 상속세 과세체계가 무력화되는 그런 현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반론해 주시지요.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반론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이혼해서, 세금 내지 말고 재산분할해서 많이 쓰도록 제가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불합리한 일 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기재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상속세 포함해서 증여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짜 이건 말로만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하거나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한 번 제대로 손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이혼해서, 세금 내지 말고 재산분할해서 많이 쓰도록 제가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불합리한 일 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기재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상속세 포함해서 증여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짜 이건 말로만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하거나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한 번 제대로 손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연구할 때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기재부에서 연구할 때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다음 안건입니다. 106페이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입니다. 현황 부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 지위에 있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으로 확대하면서 동거기간 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며 공제한도를 8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상향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9 려는 내용입니다. 10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피상속인 사후에 남아 있는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직계비 속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고 동거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도 제도의 활용도를 제 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106페이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입니다. 현황 부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 지위에 있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으로 확대하면서 동거기간 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며 공제한도를 8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상향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29 려는 내용입니다. 10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피상속인 사후에 남아 있는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직계비 속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고 동거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도 제도의 활용도를 제 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저희 생각에는 앞부분의 가액 늘리는 거랑 동거주택이랑 한 세트라고 이해했습니다. 아까 전에 안도걸 위원님이 같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같은 취지로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부분의 가액 늘리는 거랑 동거주택이랑 한 세트라고 이해했습니다. 아까 전에 안도걸 위원님이 같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같은 취지로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한 10년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8년 으로 왜 또 이렇게 2년을 까셨습니까?
안도걸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한 10년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8년 으로 왜 또 이렇게 2년을 까셨습니까?
동거기간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가구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고 있는 거고 현재 현실적으로 보건대 10년을 채우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또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거기간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가구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고 있는 거고 현재 현실적으로 보건대 10년을 채우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또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안도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실 적으로 10년까지는 너무 길지 않느냐, 8년으로 줄여야 된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안도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실 적으로 10년까지는 너무 길지 않느냐, 8년으로 줄여야 된다.
저희가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그렇게 깊게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건 다 같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 씀처럼 사실 8년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10년으로 했을 때 적용 건수가 좀 작기는 작 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배 우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배우자는 사실 길게 많이 살기 때문에 10년에서 8년으로 또 낮 추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그렇게 깊게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건 다 같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 씀처럼 사실 8년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10년으로 했을 때 적용 건수가 좀 작기는 작 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배 우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배우자는 사실 길게 많이 살기 때문에 10년에서 8년으로 또 낮 추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건도…… 안도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안건도…… 안도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 안건도 아까 검토하기로 했던 동거주택 그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좁은 주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상임위에 보 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 안건도 아까 검토하기로 했던 동거주택 그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좁은 주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상임위에 보 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그러면 재논의로……
의결은 그러면 재논의로……
재논의인데 아주 뒤에 하는 재논의, 이번에 재논의할 게 아니라.
재논의인데 아주 뒤에 하는 재논의, 이번에 재논의할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고대행 수수료를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1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상속·증여세의 계산 시 전문가 활용도가 높아지면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세무행 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비용이 또 신고대행 수수료로 전가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신고대행 수수료를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1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상속·증여세의 계산 시 전문가 활용도가 높아지면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세무행 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비용이 또 신고대행 수수료로 전가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상증세 신고할 때 빼 주는 게 기본적으로 공제액 당연히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단 빼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더 신고대행 수수료 를 차감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신데요. 현재 상증세를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 자체를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 습니다. 그 내용 안에 여타 계산하기 어려운 수수료 같은 걸 다 담아서 공제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현행 있는 신고세액 공제 제도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증세 신고할 때 빼 주는 게 기본적으로 공제액 당연히 빼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단 빼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더 신고대행 수수료 를 차감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신데요. 현재 상증세를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 자체를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있 습니다. 그 내용 안에 여타 계산하기 어려운 수수료 같은 걸 다 담아서 공제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현행 있는 신고세액 공제 제도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기재부는 무조건 안 되는군요. 정부안은 다 되고 의원안은 전부 안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최은석 위원님.
하여튼 기재부는 무조건 안 되는군요. 정부안은 다 되고 의원안은 전부 안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최은석 위원님.
차관님, 그렇게 3%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 재부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다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잖 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해 주고 그것은 해 줍니까?
차관님, 그렇게 3%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 재부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다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잖 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해 주고 그것은 해 줍니까?
양도……
양도……
아니, 말씀하시려면 끝이 없겠지만 저는 오늘 법안 심사 왜 하나 모르겠 습니다, 진짜. 의원님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는 되는 게 한 개도 없네요. 이런 것들은 진 짜 실제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요즘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즘 상속세제 복잡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비용 지출해서 상속세를 성 실신고하고 성실납부하겠다는데 그 비용, 이것 세수감 얼마쯤 됩니까? 계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무슨 큰 금액도 아니고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아서 어쨌든 국가에 제대로 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하는 취 지로 지출하는 비용인데 그것은 실은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 꾸 본래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말씀하시려면 끝이 없겠지만 저는 오늘 법안 심사 왜 하나 모르겠 습니다, 진짜. 의원님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는 되는 게 한 개도 없네요. 이런 것들은 진 짜 실제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요즘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즘 상속세제 복잡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비용 지출해서 상속세를 성 실신고하고 성실납부하겠다는데 그 비용, 이것 세수감 얼마쯤 됩니까? 계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무슨 큰 금액도 아니고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아서 어쨌든 국가에 제대로 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하는 취 지로 지출하는 비용인데 그것은 실은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 꾸 본래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기재부는 늘 답하는 레퍼토리인데 일단 소소위 때까지 기재부가 한 번 더 검토할 기회를 드릴 것이고. 최은석 위원님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은 뭐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반대해도 소 소위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찬성했는데 기재부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러면 국회는 입법 권능을 포 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기재부는 늘 답하는 레퍼토리인데 일단 소소위 때까지 기재부가 한 번 더 검토할 기회를 드릴 것이고. 최은석 위원님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은 뭐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반대해도 소 소위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찬성했는데 기재부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러면 국회는 입법 권능을 포 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1 120페이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입니다.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25%에서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사항으로 상속세제의 재분배 기능과 시장 경제의 효율성 간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1 120페이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입니다.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25%에서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사항으로 상속세제의 재분배 기능과 시장 경제의 효율성 간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부 측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세수감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감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조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수감이?
그러니까 20조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수감이?
상당하네. 조세지출 3개만 정리하면 됩니다. 3개도 부족하겠네. 한 5개 해야 되겠네.
상당하네. 조세지출 3개만 정리하면 됩니다. 3개도 부족하겠네. 한 5개 해야 되겠네.
아니, 이게 정확하게 계산된…… 상속하는 사람이 아까 몇 명 안 된 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세수감이 이렇게 큽니까?
아니, 이게 정확하게 계산된…… 상속하는 사람이 아까 몇 명 안 된 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세수감이 이렇게 큽니까?
이게 5년 세수고요. 아마 이걸 다시 5년으로 나누면 한 사오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5년 세수고요. 아마 이걸 다시 5년으로 나누면 한 사오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5조 이 정도 되는데……
4.5조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제일 큰 숫자가 최은 석 의원님 숫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표를 가면 세율을 굉장히 한 20%씩 많이 낮췄습 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유산취득세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세율을 손대지 않고 공 제만 조금 손을 댔는데도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한 해에 이삼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 숫자도 가능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제일 큰 숫자가 최은 석 의원님 숫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표를 가면 세율을 굉장히 한 20%씩 많이 낮췄습 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유산취득세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세율을 손대지 않고 공 제만 조금 손을 댔는데도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한 해에 이삼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 숫자도 가능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계산했으니까 맞겠지요. 그런데……
기재부가 계산했으니까 맞겠지요. 그런데……
아니요. 예정처 계산입니다.
아니요. 예정처 계산입니다.
예정처 계산입니까? 기재부는 따로 추계 안 해 봤습니까?
예정처 계산입니까? 기재부는 따로 추계 안 해 봤습니까?
예, 저희는 이건 따로는……
예, 저희는 이건 따로는……
저희 정부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속하는 사람 숫자는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상속 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상속하는 사람 숫자는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상속 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2만 1000명쯤 되는데요.
2만 1000명쯤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35만 명이고요.
돌아가신 분이 35만 명이고요.
35만 명인데 그중에 세금 내는 사람.
35만 명인데 그중에 세금 내는 사람.
상속세를 내시는 분은 2만 1000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1000명인데 고액으로 내신 분이 많아 가지고 2만 1000 명밖에 안 되는데도 10조를 내시거든요. 상속세가 보통 10조입니다.
상속세를 내시는 분은 2만 1000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1000명인데 고액으로 내신 분이 많아 가지고 2만 1000 명밖에 안 되는데도 10조를 내시거든요. 상속세가 보통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이 심하구먼. 빈부격차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이 심하구먼. 빈부격차가 엄청 심한 거예요.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세율 문제는 명목세율도 있지만 실효세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아침에 우리가 죽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상속·증여세가 세율이 높은데 또 공제도 1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굉장히 크고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세율을 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그런 체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고 판단해야지 명목세율만 딱 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다, 낮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효세율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납부 금액 최상위 1%에 해당되는 분들의 실효세율이 약 10%다. 그리고 상위 2%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7%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상위 0.03% 그러니까 백 분이 내신 상속 세가 전체의 60%, 상위 1%가 그러니까 한 3590명 되네요. 이분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상속자산 편중이 심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원 분포가 굉장히 상위 쪽으로 편중돼 있고 또 세율은 높고 공제 는 크고 하는 이 전반적인 세 가지 문제가 다 얽혀 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체계를 봐야 되는 문제지 세율만 가지고서 높다, 낮다 조정하기 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율 문제는 명목세율도 있지만 실효세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아침에 우리가 죽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상속·증여세가 세율이 높은데 또 공제도 1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굉장히 크고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세율을 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그런 체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고 판단해야지 명목세율만 딱 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다, 낮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효세율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납부 금액 최상위 1%에 해당되는 분들의 실효세율이 약 10%다. 그리고 상위 2%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7%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상위 0.03% 그러니까 백 분이 내신 상속 세가 전체의 60%, 상위 1%가 그러니까 한 3590명 되네요. 이분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상속자산 편중이 심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원 분포가 굉장히 상위 쪽으로 편중돼 있고 또 세율은 높고 공제 는 크고 하는 이 전반적인 세 가지 문제가 다 얽혀 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체계를 봐야 되는 문제지 세율만 가지고서 높다, 낮다 조정하기 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실효세율을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 많이 얘기 나오지만 도대체 모수가 뭐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느냐 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명목 세율 자체가 우리가 높기는 높은데 또 공제를 많이 해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 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것도 사실 나라 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건 어려운데 상속 세는 더 어렵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유산취득세 자체도 나라마다 너무 달랐듯이. 그래서 실효세율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실효세율을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 많이 얘기 나오지만 도대체 모수가 뭐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느냐 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명목 세율 자체가 우리가 높기는 높은데 또 공제를 많이 해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 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것도 사실 나라 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건 어려운데 상속 세는 더 어렵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유산취득세 자체도 나라마다 너무 달랐듯이. 그래서 실효세율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답변 중에도 그렇고 보니까 고소득자의 상속재산이 상당히 편중돼 있구 먼요. 그러면 개정안을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1억 원 이하나 5억 원 이하를 낮추고 30억 언저리를 그냥 확 높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더 합리 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에 1억이나 5억 나올 때의 과세표준 계산법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건이 다르겠지만 대충 중간치를 잡아서 거의 중산층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자기 재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자가주택이잖아요, 아파트로 좀 더 좁히고. 서울 같 은 데 보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답변 중에도 그렇고 보니까 고소득자의 상속재산이 상당히 편중돼 있구 먼요. 그러면 개정안을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1억 원 이하나 5억 원 이하를 낮추고 30억 언저리를 그냥 확 높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더 합리 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에 1억이나 5억 나올 때의 과세표준 계산법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건이 다르겠지만 대충 중간치를 잡아서 거의 중산층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자기 재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자가주택이잖아요, 아파트로 좀 더 좁히고. 서울 같 은 데 보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잠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괄공제가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일단 계시기만 하면 5억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웬만한 경우 는 10억은 다 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고 또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면 만약 에 1억 정도의 과표가 나오려고 그러면……
잠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괄공제가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일단 계시기만 하면 5억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웬만한 경우 는 10억은 다 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고 또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면 만약 에 1억 정도의 과표가 나오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 국한한다면 그게 시가예요, 실거래가예요, 아니 면 공시가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 국한한다면 그게 시가예요, 실거래가예요, 아니 면 공시가격이에요?
이건 다 시가로 합니다.
이건 다 시가로 합니다.
시가지요, 그러면 시가?
시가지요, 그러면 시가?
예.
예.
그러면 시가로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10억이 넘으면 일단 상속세를 내 야 되네요. 그렇지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3
그러면 시가로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10억이 넘으면 일단 상속세를 내 야 되네요. 그렇지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3
다른 공제가 없다 그러면……
다른 공제가 없다 그러면……
물론 없다면.
물론 없다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10억 넘는 아파트가 몇 퍼센트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10억 넘는 아파트가 몇 퍼센트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상속세 아까……
그래서 사실은 상속세 아까……
전국으로 치면 사실 수치가 매우 적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 아파트든 일 반 주택이든 가격이 훨씬 낮으니까, 그런데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로 국한하면 완전히 상 황이 다르지요.
전국으로 치면 사실 수치가 매우 적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 아파트든 일 반 주택이든 가격이 훨씬 낮으니까, 그런데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로 국한하면 완전히 상 황이 다르지요.
아까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5.9% 된다고 했는데 서울만 치면 그것보다 한 세 배가 조금 안 되게 15%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서울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5.9% 된다고 했는데 서울만 치면 그것보다 한 세 배가 조금 안 되게 15%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서울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물어봤는데 어쨌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은 조금 문 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물어봤는데 어쨌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은 조금 문 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또 얘기해 봐야 울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 아마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신문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데도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내용들을 아마 보 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되게 걱정이 많은데, 결국 말하자면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나 대기업의 대주주거나 자산가들이 한국 내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그 투자가 한국에서 생산적인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서 거기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국가의 세수도 확보하고 하는 이런 전체 메커니즘,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배경 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율이 거액 자산가들이나 대기업의 대 주주 같은 분들이 한국 내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말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대한민 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려는 돈을 국내에 어떻게든 묶어 둘 수 있 는 유인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해지니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잘 생 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해 봐야 울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 아마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신문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데도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내용들을 아마 보 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되게 걱정이 많은데, 결국 말하자면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나 대기업의 대주주거나 자산가들이 한국 내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그 투자가 한국에서 생산적인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서 거기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또 국가의 세수도 확보하고 하는 이런 전체 메커니즘,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배경 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율이 거액 자산가들이나 대기업의 대 주주 같은 분들이 한국 내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말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대한민 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려는 돈을 국내에 어떻게든 묶어 둘 수 있 는 유인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해지니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잘 생 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 를 찾아보니까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3%p가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OECD에서 한 1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세수가 늘어날 때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1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엘룰이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 들어진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과세이연을 통해서 자본이득세로 궁극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열어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에 최은석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상증세 부담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러다 보니까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 기업의 해외 이전 등 자본유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경 제 현안을 봤을 때 이제는 재정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세율 조정이나 과표구간 조 정으로 끝내지 말고 전향적으로 한번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부분 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장률과도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 를 찾아보니까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3%p가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OECD에서 한 1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상속세수가 늘어날 때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1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엘룰이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 들어진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과세이연을 통해서 자본이득세로 궁극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열어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부분에 최은석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상증세 부담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러다 보니까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 기업의 해외 이전 등 자본유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경 제 현안을 봤을 때 이제는 재정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세율 조정이나 과표구간 조 정으로 끝내지 말고 전향적으로 한번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부분 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기재부도 정리해 주셔야……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인가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기재부도 정리해 주셔야……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인가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의 OECD 관련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국제 비교가 앞 에서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보면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부담이 높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하고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불평등 도가 대부분 더 심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불평등도는 우리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 기재부는 이걸 어떻게 평 가하고 앞으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더 낮춰서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야 이걸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 고 있다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OECD 관련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국제 비교가 앞 에서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보면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부담이 높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하고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불평등 도가 대부분 더 심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불평등도는 우리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 기재부는 이걸 어떻게 평 가하고 앞으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더 낮춰서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야 이걸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 고 있다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평등도를 평가하실 때 세수로만 보실 수 있고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니계수, 세전·세후 이렇게 비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 통 우리나라가 세제 차원으로만 봤을 때 세제가 세전과 세후의 그 차이가 작아 가지고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계속 얘기 나왔던 소득세수, 결국 소득세가 세수가 작다는 것이…… 소득세수가 크다는 것은 결국은 세전과 세후에 그만큼 소득세가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조금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반적으로 보면 소득세수 기반이 작기 때문에 세제가 세전·세후의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조금 한계는 있지만 불평등도가 세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정지출도 많 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평등도를 평가하실 때 세수로만 보실 수 있고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니계수, 세전·세후 이렇게 비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 통 우리나라가 세제 차원으로만 봤을 때 세제가 세전과 세후의 그 차이가 작아 가지고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계속 얘기 나왔던 소득세수, 결국 소득세가 세수가 작다는 것이…… 소득세수가 크다는 것은 결국은 세전과 세후에 그만큼 소득세가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조금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반적으로 보면 소득세수 기반이 작기 때문에 세제가 세전·세후의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조금 한계는 있지만 불평등도가 세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정지출도 많 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 좀……
전문위원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 비교 이런 표를 올릴 때는 다른 연관된 세수도 함께 올려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딱 봤을 때 는 오해하기 딱이에요. 그런데 총조세 대비 소득세를 같이 올려 주면 보는 관점이 확 달 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세제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 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5
전문위원님,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 비교 이런 표를 올릴 때는 다른 연관된 세수도 함께 올려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딱 봤을 때 는 오해하기 딱이에요. 그런데 총조세 대비 소득세를 같이 올려 주면 보는 관점이 확 달 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세제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 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5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표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 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수감을 계산할 때 기재부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 니다. 저는 이건희라든지 이런 아웃라이어(outlier)까지 같이 감안해서 혹시 계산한 건 아 닌가. 22조를 상속했다고 하는 이건희 상속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감이 많아진다 이렇 게 본 건 아닌지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 습니다, 예정처에만 맡기지 말고.
하여간 이 표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 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수감을 계산할 때 기재부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 니다. 저는 이건희라든지 이런 아웃라이어(outlier)까지 같이 감안해서 혹시 계산한 건 아 닌가. 22조를 상속했다고 하는 이건희 상속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감이 많아진다 이렇 게 본 건 아닌지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 습니다, 예정처에만 맡기지 말고.
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반영했습니다.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부분들을.
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반영했습니다.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부분들을.
아니, 그런데 기재부는 아까 계산 안 해 봤다면서요. 예정처에서 계 산한 거지 기재부는 계산 안 해 봤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기재부는 아까 계산 안 해 봤다면서요. 예정처에서 계 산한 거지 기재부는 계산 안 해 봤다면서요.
아니요, 저희가 세수를 추정할 때, 상속세를 추정할 때 당연히 그런 아웃라이어들은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낸 안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해 봤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저희가 세수를 추정할 때, 상속세를 추정할 때 당연히 그런 아웃라이어들은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낸 안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해 봤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더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두고두고 연구해야지 하루아침에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 주세요.
예, 한번 더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두고두고 연구해야지 하루아침에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 주세요.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개정안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동 제도를 폐지하는 안과 제도는 유지하되 국세청장이 할증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는 안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도 존폐와 관련하여 가업승계 저해 문제와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부분은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폐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실 필요가 있 다고 보았고. 134페이지, 국세청장에 할증률 조정권을 부여하는 안의 경우에는 할증률 조정이 제대 로 구현이 된다면 경영권프리미엄의 실질적인 반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및 쟁송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조세의 예측가능성 저 하 측면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개정안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동 제도를 폐지하는 안과 제도는 유지하되 국세청장이 할증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는 안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도 존폐와 관련하여 가업승계 저해 문제와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부분은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폐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실 필요가 있 다고 보았고. 134페이지, 국세청장에 할증률 조정권을 부여하는 안의 경우에는 할증률 조정이 제대 로 구현이 된다면 경영권프리미엄의 실질적인 반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및 쟁송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조세의 예측가능성 저 하 측면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기재부에 물어보실 위원님…… 전부 다 안 된다니까 아무도 질의도 안 하시는군요. 박성훈 위원님.
혹시 기재부에 물어보실 위원님…… 전부 다 안 된다니까 아무도 질의도 안 하시는군요. 박성훈 위원님.
저는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경영권프리미 엄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영권프리미엄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1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또는 경영권 승계 상황과 무관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20% 이런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는 게 결국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반대 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평과세 원 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 유사한 할증제도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도 최대 25%까지 할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 현금흐름 할인법과 같은 이런 특정 평가법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할증이 적용이 안 되게끔 하도록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할증이라는 제도가 없는 반면에 75% 미 만의 지분을 가질 때는 할증이 아니라 오히려 15~25%까지 할인평가를 하는 그런 규정 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최대주 주 할증이 적용된 주식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를 볼 때 결국 시장가치 대비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각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2024년 9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약 6조 2795억 원 중에서 현금화 가 완료된 금액은 찾아보니까 6900억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결국 11% 정도에 머물러 있고, 또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납하는 경우 이건 오히려 할 인매각하는 사례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개별 거래의 특성이나 지배력 정도를 고 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를 보니까 97년부터 2024년 9월까 지 상속세를 주식 물납으로 받은 기업이 311곳이 있는데 이 중에 40%가 넘는 126곳이 휴폐업한 회사입니다. 결국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경영권프리미 엄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영권프리미엄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1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또는 경영권 승계 상황과 무관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20% 이런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는 게 결국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반대 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평과세 원 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 유사한 할증제도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도 최대 25%까지 할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 현금흐름 할인법과 같은 이런 특정 평가법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할증이 적용이 안 되게끔 하도록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할증이라는 제도가 없는 반면에 75% 미 만의 지분을 가질 때는 할증이 아니라 오히려 15~25%까지 할인평가를 하는 그런 규정 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최대주 주 할증이 적용된 주식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를 볼 때 결국 시장가치 대비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각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2024년 9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약 6조 2795억 원 중에서 현금화 가 완료된 금액은 찾아보니까 6900억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결국 11% 정도에 머물러 있고, 또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납하는 경우 이건 오히려 할 인매각하는 사례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개별 거래의 특성이나 지배력 정도를 고 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를 보니까 97년부터 2024년 9월까 지 상속세를 주식 물납으로 받은 기업이 311곳이 있는데 이 중에 40%가 넘는 126곳이 휴폐업한 회사입니다. 결국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OECD 국가 중에 할증평가 제도 가진 나라가 어디어디가 있나요?
실장님, OECD 국가 중에 할증평가 제도 가진 나라가 어디어디가 있나요?
할증평가 제도가 대부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 라처럼 이렇게 20%라는 기계적인 숫자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이거를 소액 주주가 상속할 때하고 대주주가 상속할 때하고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개별 사례에 따라서 사례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라는 기계적인 그런 걸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전에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한번 판단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헌재가 합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최근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보면 프리미엄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개 별 기업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20%대다, 40%대다 이런 곳도 있고 또 중소기업·중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7 견기업·대기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기업이 프리미엄 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할증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계속해 왔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하고 중 견기업은 최대주주 할증이 없고 프리미엄이 아무래도 결과가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만 여전히 조금 그 프리미엄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증평가 제도가 대부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 라처럼 이렇게 20%라는 기계적인 숫자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이거를 소액 주주가 상속할 때하고 대주주가 상속할 때하고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개별 사례에 따라서 사례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라는 기계적인 그런 걸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전에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한번 판단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헌재가 합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최근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보면 프리미엄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개 별 기업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20%대다, 40%대다 이런 곳도 있고 또 중소기업·중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7 견기업·대기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기업이 프리미엄 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할증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계속해 왔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하고 중 견기업은 최대주주 할증이 없고 프리미엄이 아무래도 결과가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만 여전히 조금 그 프리미엄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오랜만에 오셔서……
이소영 위원님 오랜만에 오셔서……
저 먼저 하고 좀……
저 먼저 하고 좀……
레이디 퍼스트 아닌가요? 먼저 하시겠어요?
레이디 퍼스트 아닌가요?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일부러 관련돼서……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비슷한 관련된 게 몇 개가 있어서 세제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롯데렌탈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롯데렌탈의 지배주주 변경할 때 시가가 있었 는데 시가의 2.7배로 거래가 됐습니다.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는 거지요. 있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속에서도 상속세를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써 놨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PBR 누르기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소영 위원이 더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실제 비상장회사는 PBR 기준으로 해서 0.8 적용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상장회사는 시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를 0.8 이하로 누른다는 거 아닙 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법안 발의했으니까 따로 볼 거고. 다음 문제의식이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정무위에서 발의가 된 상 태입니다.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가 일정 정도 자 기들만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공개매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공개매수를 확대하게 되면 일정 비율 범 위 내에서는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프리미엄에 참가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너무 넓히게 되면 적대적 M&A 자체를 막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 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향 자체가. 지금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에 따라서 함께 연동돼서 바라볼 게 있고 이와 별개로 양 쪽 위원님들 문제의식 속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 논쟁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결 국에 외부 제삼자가 충분히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 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20%라는 게 획일적이다라는데 획일적이지만 그게 집행이 편하니까 그렇다는 거고. 저는 롯데렌탈처럼 2.7배 하면 거기에 맞게 상속세 부과 하면 더 좋은 거지요, 더 낮은 거는 낮은 대로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함께 연동돼 있 다. 지금 자본시장 관련된 것들이 함께 연동된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오셨으니까, PBR 억누르기 방지법은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소영 위원 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일부러 관련돼서……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비슷한 관련된 게 몇 개가 있어서 세제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롯데렌탈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롯데렌탈의 지배주주 변경할 때 시가가 있었 는데 시가의 2.7배로 거래가 됐습니다.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는 거지요. 있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속에서도 상속세를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써 놨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PBR 누르기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소영 위원이 더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실제 비상장회사는 PBR 기준으로 해서 0.8 적용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상장회사는 시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를 0.8 이하로 누른다는 거 아닙 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법안 발의했으니까 따로 볼 거고. 다음 문제의식이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정무위에서 발의가 된 상 태입니다.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가 일정 정도 자 기들만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공개매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공개매수를 확대하게 되면 일정 비율 범 위 내에서는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프리미엄에 참가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너무 넓히게 되면 적대적 M&A 자체를 막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 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향 자체가. 지금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에 따라서 함께 연동돼서 바라볼 게 있고 이와 별개로 양 쪽 위원님들 문제의식 속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 논쟁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결 국에 외부 제삼자가 충분히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 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20%라는 게 획일적이다라는데 획일적이지만 그게 집행이 편하니까 그렇다는 거고. 저는 롯데렌탈처럼 2.7배 하면 거기에 맞게 상속세 부과 하면 더 좋은 거지요, 더 낮은 거는 낮은 대로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함께 연동돼 있 다. 지금 자본시장 관련된 것들이 함께 연동된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오셨으니까, PBR 억누르기 방지법은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소영 위원 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11번 경영권프리미엄 할증 부분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첫 번째 자료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할증제도 폐지법안을 냈습니다. 그 런데 전문위원 심사자료를 만드실 때 제가 낸 법안이 12번에 138페이지에 있는데 법안 1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내용을 착오하신 것 같아요. 저도 PBR이 0.8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 나누지 않고 이 할증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는데 아마 이걸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에서 여러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그런 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12번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잖아요. 그리고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으로 20% 가 가산되니까 최종 60%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세율이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장회사 대주주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200 기업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회사 의 순자산가치 대비해 실제로 상속세 내는 실질세율은요 20~25%도 안 됩니다. 그러니 까 우리가 상속세를 엄청 고율로 만들어 놓고 실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5% 정도 만 상속·증여세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제가 뒤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12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익 3 대 2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 한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나름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시장에서 의 시가는 누구 개인의 마음대로 높이거나 내리기가 참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요 주식시 장의 시가라고 하는 거는―제가 지난 국감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너무나 쉽게 올라갔다가 너무나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 어서 그때도 제시했던 것처럼 고려아연 경영진이 유상증자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날 당일 날 주가가 29% 빠졌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 주가가 16% 하락했는데 그다음에 계획을 거의 철회하는 변경계획을 발표하니까 그다음 에는 주가가 쭉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가 얼마든지 가격을 누 를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게 시장에서 만들어진 공정한 가격이다, 공정한 가치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회사가, 예를 들면 아까 오기형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PBR이 0.33인 회사인데 실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치라거나 부동산 가치라거나 이런 것들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면 백날 경영권프리미엄 얹어 봤자 실질 세율, 실질 세 금은 20%밖에 안 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여기에서 주식 할증평가를 80% 미만인 경우에 할 증평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건 오류고요 이거는 제 법안을 잘못 오인하신 거고. 할증평가 는 둘 다 미적용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어느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나 자산의 총합보다 80%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PBR 0.8이라고 하고 비상장회사 같은 경 우에도 자산수익 평가한 게 순자산가치의 80% 이하이면 그걸 하한으로 해서 상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PBR 0.8 이하인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경우에는 기본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9 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 이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PBR 0.8을 하한으로 하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지금 롯 데렌탈 같은 경우에 0.33으로 주가를 3분의 1로 누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상속세가 한 2배 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PBR 0.8을 하한으로 돈을 내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런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서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은 폐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상장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으로 인한 부담을 좀 덜 수 있고요. 주가가 비정 상적으로 청산가치의 80%도 안 되는 비정상,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 과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시행이 되면 상장회사에 대해서 덜 걷고 있는 상속세를 어 느 정도는 좀 원만하게 회복하면서 경영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발의했고. 실제로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주가를 누르지 않고 정상적인 시가를 유지 하면서 정상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주주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냐면 이거를 거의 다 자산이 주식이다 하면 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주주 는 대주주 양도세라고 해서 파는 과정에서 또 25% 세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련한 재원으로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정하게 내 다 보면, 제대로 내다 보면 대주주 양도세까지 거의 80% 세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누르기의 압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맨날 이거 국가가 돈 받아 봤자 팔리지도 않 는 비상장주식만 물납을 지금 허용할 게 아니라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이런 한꺼번에 엄 청난 물량을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부담도 크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 세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 대주주의 물납을 허용하면서―그 부담을 덜어 주는 행위지요―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고 대신에 0.8 하한으로 해서 지나치게 주 가를 눌러서 상속·증여세를 거의 합법적 면탈하는 이런 걸 좀 정상화하자라고 세 가지의 주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번 경영권프리미엄 할증 부분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첫 번째 자료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할증제도 폐지법안을 냈습니다. 그 런데 전문위원 심사자료를 만드실 때 제가 낸 법안이 12번에 138페이지에 있는데 법안 1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내용을 착오하신 것 같아요. 저도 PBR이 0.8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 나누지 않고 이 할증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는데 아마 이걸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에서 여러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그런 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12번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잖아요. 그리고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으로 20% 가 가산되니까 최종 60%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세율이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장회사 대주주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200 기업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회사 의 순자산가치 대비해 실제로 상속세 내는 실질세율은요 20~25%도 안 됩니다. 그러니 까 우리가 상속세를 엄청 고율로 만들어 놓고 실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5% 정도 만 상속·증여세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제가 뒤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12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익 3 대 2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 한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나름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시장에서 의 시가는 누구 개인의 마음대로 높이거나 내리기가 참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요 주식시 장의 시가라고 하는 거는―제가 지난 국감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너무나 쉽게 올라갔다가 너무나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 어서 그때도 제시했던 것처럼 고려아연 경영진이 유상증자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날 당일 날 주가가 29% 빠졌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 주가가 16% 하락했는데 그다음에 계획을 거의 철회하는 변경계획을 발표하니까 그다음 에는 주가가 쭉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가 얼마든지 가격을 누 를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게 시장에서 만들어진 공정한 가격이다, 공정한 가치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회사가, 예를 들면 아까 오기형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PBR이 0.33인 회사인데 실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치라거나 부동산 가치라거나 이런 것들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면 백날 경영권프리미엄 얹어 봤자 실질 세율, 실질 세 금은 20%밖에 안 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여기에서 주식 할증평가를 80% 미만인 경우에 할 증평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건 오류고요 이거는 제 법안을 잘못 오인하신 거고. 할증평가 는 둘 다 미적용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어느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나 자산의 총합보다 80%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PBR 0.8이라고 하고 비상장회사 같은 경 우에도 자산수익 평가한 게 순자산가치의 80% 이하이면 그걸 하한으로 해서 상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PBR 0.8 이하인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경우에는 기본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9 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 이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PBR 0.8을 하한으로 하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지금 롯 데렌탈 같은 경우에 0.33으로 주가를 3분의 1로 누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상속세가 한 2배 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PBR 0.8을 하한으로 돈을 내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런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서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은 폐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상장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으로 인한 부담을 좀 덜 수 있고요. 주가가 비정 상적으로 청산가치의 80%도 안 되는 비정상,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 과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시행이 되면 상장회사에 대해서 덜 걷고 있는 상속세를 어 느 정도는 좀 원만하게 회복하면서 경영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발의했고. 실제로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주가를 누르지 않고 정상적인 시가를 유지 하면서 정상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주주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냐면 이거를 거의 다 자산이 주식이다 하면 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주주 는 대주주 양도세라고 해서 파는 과정에서 또 25% 세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련한 재원으로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정하게 내 다 보면, 제대로 내다 보면 대주주 양도세까지 거의 80% 세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누르기의 압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맨날 이거 국가가 돈 받아 봤자 팔리지도 않 는 비상장주식만 물납을 지금 허용할 게 아니라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이런 한꺼번에 엄 청난 물량을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부담도 크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 세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 대주주의 물납을 허용하면서―그 부담을 덜어 주는 행위지요―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고 대신에 0.8 하한으로 해서 지나치게 주 가를 눌러서 상속·증여세를 거의 합법적 면탈하는 이런 걸 좀 정상화하자라고 세 가지의 주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뒤엣것까지 전문위원 설명하기 전에 이소영 위 원께서 다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이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위원님들 먼저 하시겠어요?
좋은 의견 같습니다. 뒤엣것까지 전문위원 설명하기 전에 이소영 위 원께서 다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이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위원님들 먼저 하시겠어요?
논의하고 계셔 가지고요.
논의하고 계셔 가지고요.
논의를 다 듣고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논의를 다 듣고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듣고 하겠습니다.
예, 듣고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그 내용 중에 상장회사의 시가를 경영자들이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에는 100% 동의하기가 어렵습 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예전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미성숙하고 또 일부 악덕 기업 의 대주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사의 공시나 이런 것들을 이 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자본시장이 워낙 발달했고 기업 내부에서 예를 들면 특정 목적을 위 1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해서 좋지 않은 소재의 그런 공시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세금 면탈이나 기타 예를 들면 자본시장에서 어떤 사적이익 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은 그건 엄하게 자본시장법으로 해서 다스려야 될 문제고. 저는 시가,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의 시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공정가 격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그것들이 결정되는 과정에 주식시장만큼 그것이 진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모든 제삼자들이 거래에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가격, 주식시장의 시가보다 더 공정하게 결정되는 시가는 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부도덕 한 일부 대주주들의 일탈적인 일들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 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실은 저도 상장기업의 CEO를 해 보지만 지금은 회사 내부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사에 있는 모든 주요 임직원들은 그게 범죄라는 인식을 다 하고 있 어서 그런 것들은 저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지금 상장기업의 시가들이 그 본질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기업지배구조나 이런 데 대한 국내외 평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집합된 것들의 결정 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일매일의 시가가 아닌가 하고.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상속이 언제 개시될지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 지 못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자기 상속이 언제 개시될지는 전혀 몰랐을 거고. 그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이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지만 얼마 전까지 한 5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 삼성전자 내부에 엄청나게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속 자금 마 련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입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세법이나 자본시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고 추정되는 삼성그룹조차도 이건희 회장의 상속이 언제 개시되는지에 대한 예정도 전혀 할 수 없었을뿐더러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주식을 팔아 가지고 상속 대금을 낼 때 이 시장의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걸 보면 저는 존경하는 이소영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너무 크게 걱 정을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상장법인의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것들을 원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국의 자본시장을 잘 발달시켜 가지고 한국 주식들의 시가가 본질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저는 상속세의 세율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상장법인의 시가 같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시 장을 앞으로 완전시장,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자본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투자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리스크 이런 것 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그 내용 중에 상장회사의 시가를 경영자들이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에는 100% 동의하기가 어렵습 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예전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미성숙하고 또 일부 악덕 기업 의 대주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사의 공시나 이런 것들을 이 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자본시장이 워낙 발달했고 기업 내부에서 예를 들면 특정 목적을 위 1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해서 좋지 않은 소재의 그런 공시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세금 면탈이나 기타 예를 들면 자본시장에서 어떤 사적이익 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은 그건 엄하게 자본시장법으로 해서 다스려야 될 문제고. 저는 시가,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의 시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공정가 격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그것들이 결정되는 과정에 주식시장만큼 그것이 진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모든 제삼자들이 거래에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가격, 주식시장의 시가보다 더 공정하게 결정되는 시가는 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부도덕 한 일부 대주주들의 일탈적인 일들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 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실은 저도 상장기업의 CEO를 해 보지만 지금은 회사 내부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사에 있는 모든 주요 임직원들은 그게 범죄라는 인식을 다 하고 있 어서 그런 것들은 저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지금 상장기업의 시가들이 그 본질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기업지배구조나 이런 데 대한 국내외 평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집합된 것들의 결정 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일매일의 시가가 아닌가 하고.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상속이 언제 개시될지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 지 못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자기 상속이 언제 개시될지는 전혀 몰랐을 거고. 그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이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지만 얼마 전까지 한 5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 삼성전자 내부에 엄청나게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속 자금 마 련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입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세법이나 자본시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고 추정되는 삼성그룹조차도 이건희 회장의 상속이 언제 개시되는지에 대한 예정도 전혀 할 수 없었을뿐더러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주식을 팔아 가지고 상속 대금을 낼 때 이 시장의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걸 보면 저는 존경하는 이소영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너무 크게 걱 정을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상장법인의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것들을 원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국의 자본시장을 잘 발달시켜 가지고 한국 주식들의 시가가 본질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저는 상속세의 세율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상장법인의 시가 같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시 장을 앞으로 완전시장,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자본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투자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리스크 이런 것 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2시간 30분이 흘렀는데 한두 분만 말씀하시고 잠시 쉬 었다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또 더 하실 말씀 계시겠지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1
시간이 지금 2시간 30분이 흘렀는데 한두 분만 말씀하시고 잠시 쉬 었다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또 더 하실 말씀 계시겠지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1
예.
예.
그다음 천하람 위원님 하시고 차관님 말씀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겠 습니다.
그다음 천하람 위원님 하시고 차관님 말씀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겠 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저PBR의 원인이 대주주들과 대주주들을 위한 경영자들의 주가 누르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이 상임위 회의장 에서 논쟁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시장의 상식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장님들 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대체로 다 낮은데요. PBR이 다 저PBR이고 대번 에 올해 3월에 증여가 일어난 한화 같은 경우에도 순자산이 40조인데 시총 다 합쳐 봤자 4조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승계 가 예정되어 있고, 그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정되어 있고 특수관계인과 회장님 일가의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는 몇 년 전부터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아주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경영자가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배당을 하면 주가 가 오르거든요. 지주회사는 잘 배당을 안 합니다. 특히 승계가 수년 내에 예정돼 있으면 아주 저배당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주주환원을 아주 꺼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단번에 잇몸 튼튼 이가탄 명인제약만 하더라도 지금 40 년 동안 비상장으로 운영되다가 특수관계인 지분 95%짜리 회사인데 지금 본인들 쌓아 놓은 이익잉여금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금 조달한다는 목적으로 상장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모든 경제지, 언론에서 다 이거 상속세 줄이려고 승계 앞두고 몇 년 안에 승계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상장해서 주가 누르기 해서 상속세 절감하려고 한 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독창적인 소설에 기인한 건지 상상에 기인한 건지 전 그렇다고 생 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주가 누르기 없다라고 말씀하신,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아마 우리나라 자본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저PBR의 원인이 대주주들과 대주주들을 위한 경영자들의 주가 누르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이 상임위 회의장 에서 논쟁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시장의 상식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장님들 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대체로 다 낮은데요. PBR이 다 저PBR이고 대번 에 올해 3월에 증여가 일어난 한화 같은 경우에도 순자산이 40조인데 시총 다 합쳐 봤자 4조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승계 가 예정되어 있고, 그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정되어 있고 특수관계인과 회장님 일가의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는 몇 년 전부터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아주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경영자가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배당을 하면 주가 가 오르거든요. 지주회사는 잘 배당을 안 합니다. 특히 승계가 수년 내에 예정돼 있으면 아주 저배당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주주환원을 아주 꺼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단번에 잇몸 튼튼 이가탄 명인제약만 하더라도 지금 40 년 동안 비상장으로 운영되다가 특수관계인 지분 95%짜리 회사인데 지금 본인들 쌓아 놓은 이익잉여금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금 조달한다는 목적으로 상장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모든 경제지, 언론에서 다 이거 상속세 줄이려고 승계 앞두고 몇 년 안에 승계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상장해서 주가 누르기 해서 상속세 절감하려고 한 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독창적인 소설에 기인한 건지 상상에 기인한 건지 전 그렇다고 생 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주가 누르기 없다라고 말씀하신,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아마 우리나라 자본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 다들 짧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 시고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 다들 짧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 시고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당 같은 것들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배당소득 분 리과세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완전시장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여 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기업이 주가를 억누른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 저도 이렇게 상장 기업의 CEO를 했지만 주가 누르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은 적 한 번도 없고요. 어떻게 하 면 주가를 높여서 주주들한테 좀 더 이익을 많이 돌려 드릴까 하는 이런 것들을 CEO로 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CEO들 중에 그렇게 ‘나 그룹 대주주로부 터 주가 누르라는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사람들 저는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일부, 물론 일부 사익편취를 위해서 자본시장을 활용하려는 그런 악덕 기업인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A, B 정도 친다면 몇 개 기업이 있지요. 그 런 사람들 때문에 이 전체 상증세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 1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사익을 편취하거나 또는 내부적인 상 증세를 탈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증거가 있으면 엄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지 모든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이 세법을 논하는 거는 좀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배당 같은 것들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배당소득 분 리과세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완전시장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여 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기업이 주가를 억누른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 저도 이렇게 상장 기업의 CEO를 했지만 주가 누르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은 적 한 번도 없고요. 어떻게 하 면 주가를 높여서 주주들한테 좀 더 이익을 많이 돌려 드릴까 하는 이런 것들을 CEO로 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CEO들 중에 그렇게 ‘나 그룹 대주주로부 터 주가 누르라는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사람들 저는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일부, 물론 일부 사익편취를 위해서 자본시장을 활용하려는 그런 악덕 기업인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A, B 정도 친다면 몇 개 기업이 있지요. 그 런 사람들 때문에 이 전체 상증세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 1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사익을 편취하거나 또는 내부적인 상 증세를 탈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증거가 있으면 엄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지 모든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이 세법을 논하는 거는 좀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 간 논쟁은 이 정도 하고 천하람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간 논쟁은 이 정도 하고 천하람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근원적인 원인을 따져 봐야 되지 않 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에 60%가 상속세지 않습니까. 60%는 너무 과 도하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대주주라도 주가 누르기 방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도한 세율을 바로잡지 않고 그러면 일단 ‘너 저PBR 상태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물 어서 PBR만큼은 돈 내’라고 이야기할 거냐, 사실은 근원을 먼저 따져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돼도 로또 당첨금에서 세율 한 30% 되나요? 실장님, 한 30% 됩니까?
주가 누르기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근원적인 원인을 따져 봐야 되지 않 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에 60%가 상속세지 않습니까. 60%는 너무 과 도하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대주주라도 주가 누르기 방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도한 세율을 바로잡지 않고 그러면 일단 ‘너 저PBR 상태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물 어서 PBR만큼은 돈 내’라고 이야기할 거냐, 사실은 근원을 먼저 따져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돼도 로또 당첨금에서 세율 한 30% 되나요? 실장님, 한 30% 됩니까?
기타소득이라서 아마 22%……
기타소득이라서 아마 22%……
이십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이십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아, 30%……
아, 30%……
근데 지금 대주주가 상속받는데 60% 내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소영 위 원님 말씀 잘 하셨지만 이 주식을 팔아서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대주주 양 도세 내고 60%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소영 위 원님 말씀처럼 저PBR 유지하는 기업들한테 PBR만큼 걷겠다고 그러면 전체 주식시가의 몇 배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눌러 놓은 주식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회사 대주 주 입장에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이소영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고 이게 PBR 억지로 누르는 게 자본시장에 문 제가 있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상속되는 대주주는 아마 그 회사 경영권 바로 상실할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저PBR로 눌러놨으니까 잘못이지라고 하기에는 수많은 경 영진은 어떻게 할 거며 그 근원적인 원인이 지금 우리가 과도하게 60%라는 세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이것은 조절해 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왜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 어…… 그걸 어떻게 비난해요, 국가가 절반 이상을 떼 가겠다는데. 이걸 먼저 우리가…… 그리고 제가 상속세 논의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국민들 상속세 부담 실 효세율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20억 정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절대 기둥뿌리 뽑히고 이런 수준 아니에요, 물론 부담은 있지만. 그런데 기업들, 특히 재벌들 돌아가시고 하면 60% 떼 간다, 재산 절반 이상 국가가 가 져간다 이러니까 오히려 상속세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이런 것을 가로막거든요. 저는 그 래서 이번 기회에 20% 할증도 없애자는 것에 동의하고 근원적으로 세율 논의 아까 하셨 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율을 정상화해야지 이걸 더 때려잡자, 저는 거기에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대주주가 상속받는데 60% 내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소영 위 원님 말씀 잘 하셨지만 이 주식을 팔아서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대주주 양 도세 내고 60%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소영 위 원님 말씀처럼 저PBR 유지하는 기업들한테 PBR만큼 걷겠다고 그러면 전체 주식시가의 몇 배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눌러 놓은 주식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회사 대주 주 입장에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이소영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고 이게 PBR 억지로 누르는 게 자본시장에 문 제가 있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상속되는 대주주는 아마 그 회사 경영권 바로 상실할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저PBR로 눌러놨으니까 잘못이지라고 하기에는 수많은 경 영진은 어떻게 할 거며 그 근원적인 원인이 지금 우리가 과도하게 60%라는 세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이것은 조절해 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왜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 어…… 그걸 어떻게 비난해요, 국가가 절반 이상을 떼 가겠다는데. 이걸 먼저 우리가…… 그리고 제가 상속세 논의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인 국민들 상속세 부담 실 효세율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20억 정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절대 기둥뿌리 뽑히고 이런 수준 아니에요, 물론 부담은 있지만. 그런데 기업들, 특히 재벌들 돌아가시고 하면 60% 떼 간다, 재산 절반 이상 국가가 가 져간다 이러니까 오히려 상속세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이런 것을 가로막거든요. 저는 그 래서 이번 기회에 20% 할증도 없애자는 것에 동의하고 근원적으로 세율 논의 아까 하셨 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율을 정상화해야지 이걸 더 때려잡자, 저는 거기에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차관님,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답변 한 번도 안 하셨 거든요? 하고 마무리하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3
차관님,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답변 한 번도 안 하셨 거든요? 하고 마무리하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3
여러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워낙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똑 떨어지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걸 아예 폐지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냐 하는 점에서 볼 때 폐 지 자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국세청에 위임해 가지고 할증률을 스스로 정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할증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연구기관에서 보면 기업별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20%로 딱 정하는 것 자체도 이슈는 있지만, 그러면 국세청보고 다 정하라 하더라도 매각되지 않는 할증을 어떻게 다 찾아낼 것인가 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불복이라든지 협력비용, 납세자 예측가 능성까지 감안하면 국세청보고 정하라 해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 각이 들고요. 그리고 PBR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감 때도 여러 번 고민해 봤습니 다만 기본적으로는, 답답한 이야기지만 세법상으로는 가격이 거래시장이 있으면 시가로 하는 게 어찌 됐든 현재의 기본 원칙인 차원에서 이것을 바꾸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 민이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부처에서 답변드렸지만 시가가 있는데 만약에 시가가 어떤 경영자의 영향으로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주가의 어느 정도가 경영자 의 영향을 받은지를 찾아내는 게 더 고민이 되는 점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상에 녹여 낼지…… 예를 들면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PBR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이 있을 거고요. 또 경 기 전반의 흐름에 따라, 해외주식의 영향에 따라 여러 가지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경영자 외적인 요인이고 어떤 부분이 경영자 내적인 요인이냐에 따 라 그걸 찾아내는 점을, 어떻게 이걸 세법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저희는 굉장히 고민 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워낙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똑 떨어지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걸 아예 폐지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냐 하는 점에서 볼 때 폐 지 자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국세청에 위임해 가지고 할증률을 스스로 정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할증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연구기관에서 보면 기업별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20%로 딱 정하는 것 자체도 이슈는 있지만, 그러면 국세청보고 다 정하라 하더라도 매각되지 않는 할증을 어떻게 다 찾아낼 것인가 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불복이라든지 협력비용, 납세자 예측가 능성까지 감안하면 국세청보고 정하라 해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 각이 들고요. 그리고 PBR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감 때도 여러 번 고민해 봤습니 다만 기본적으로는, 답답한 이야기지만 세법상으로는 가격이 거래시장이 있으면 시가로 하는 게 어찌 됐든 현재의 기본 원칙인 차원에서 이것을 바꾸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 민이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부처에서 답변드렸지만 시가가 있는데 만약에 시가가 어떤 경영자의 영향으로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주가의 어느 정도가 경영자 의 영향을 받은지를 찾아내는 게 더 고민이 되는 점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상에 녹여 낼지…… 예를 들면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PBR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이 있을 거고요. 또 경 기 전반의 흐름에 따라, 해외주식의 영향에 따라 여러 가지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경영자 외적인 요인이고 어떤 부분이 경영자 내적인 요인이냐에 따 라 그걸 찾아내는 점을, 어떻게 이걸 세법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저희는 굉장히 고민 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30초만.
죄송한데요 30초만.
30초, 예.
30초, 예.
PBR 0.8 이하인 기업은 청산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80%밖에 안 되는 거 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비정상적인 회사입니다. 비정상적인 회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적 요인 찾아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 의 80% 이상으로 상속세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상장이 됐다고 해서 왜 상속세를 덜 내 야 되는지 그 형평을 맞추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0.8 이하인 이유가 내적 요인인지 외적 요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가 재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PBR 0.8 이하인 기업은 청산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80%밖에 안 되는 거 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비정상적인 회사입니다. 비정상적인 회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적 요인 찾아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 의 80% 이상으로 상속세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상장이 됐다고 해서 왜 상속세를 덜 내 야 되는지 그 형평을 맞추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0.8 이하인 이유가 내적 요인인지 외적 요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가 재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고의가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찾아서 처벌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속세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상속세율 높은 데서 기인한 부분 1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도 사실 또 있는 것인데 기재부는 수년 동안 논의해 와도 지금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 니다. 좀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 저희가 지금 2시간 40분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고의가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찾아서 처벌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속세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상속세율 높은 데서 기인한 부분 1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도 사실 또 있는 것인데 기재부는 수년 동안 논의해 와도 지금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 니다. 좀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 저희가 지금 2시간 40분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논점 중심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앞의 논의가 너무 길어져 가 지고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논점 중심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앞의 논의가 너무 길어져 가 지고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안건 중에서 박민규 의원님 안이 1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바로 앞전에 논의하셨던 이소영 의원님하고 동일한 취지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을 다시 보고하고 심사를 하셔야 될지……
지금 안건 중에서 박민규 의원님 안이 1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바로 앞전에 논의하셨던 이소영 의원님하고 동일한 취지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을 다시 보고하고 심사를 하셔야 될지……
그래도 보고하고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들어 봅시다. 빠르게 보고해 주세요.
그래도 보고하고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들어 봅시다. 빠르게 보고해 주세요.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를 위해서 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상장주식의 평가방식 개편과 관련해서 높은 상속세 부담 회피를 위해서 최대 주주 등이 인위적으로 주식가격을 낮추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안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셨던 대로 다수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래가인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를 위해서 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상장주식의 평가방식 개편과 관련해서 높은 상속세 부담 회피를 위해서 최대 주주 등이 인위적으로 주식가격을 낮추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안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셨던 대로 다수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래가인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소영 의원님하고 반대쪽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소영 의원님하고 반대쪽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반대입니다.
예, 반대입니다.
초과한 경우에 또 낮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초과한 경우에 또 낮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냥 시가 원칙을……
저희는 그냥 시가 원칙을……
그러니까 차관님 답변이 더더욱 돋보이네요, 시가 원칙으로.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또.
그러니까 차관님 답변이 더더욱 돋보이네요, 시가 원칙으로.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또.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2건의 개정안은 물납에 충 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상장주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최대주주 등의 대규모 상장주식이 시장에 매각되는 경우에 주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5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해외자본에 의한 적대적인수합병 우려를 고려해서 긍정적 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금전납부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2건의 개정안은 물납에 충 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상장주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최대주주 등의 대규모 상장주식이 시장에 매각되는 경우에 주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5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해외자본에 의한 적대적인수합병 우려를 고려해서 긍정적 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금전납부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납을 받는 것은 현금 유동성이 없어 서 그런 부족분의 납세 편의를 지원한 건데요. 만약에 상장주식이라면 매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납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그 매각 부담을, 어차피 현금화를 하기는 해 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그걸 비용을 들여서 팔아야 되는, 그걸 다 떠안게 되는 차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납하고 이런 제도를 도치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은 결국 동일하고 누가 하느냐 차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납을 받는 것은 현금 유동성이 없어 서 그런 부족분의 납세 편의를 지원한 건데요. 만약에 상장주식이라면 매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납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그 매각 부담을, 어차피 현금화를 하기는 해 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그걸 비용을 들여서 팔아야 되는, 그걸 다 떠안게 되는 차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납하고 이런 제도를 도치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은 결국 동일하고 누가 하느냐 차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기업 CEO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기업 CEO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상장주식이면 본인이 매각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그 부담을, 관리를 국가에 맡기는 것, 국가가 그걸 또 받아 줄 이유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상장주식이면 본인이 매각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그 부담을, 관리를 국가에 맡기는 것, 국가가 그걸 또 받아 줄 이유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의원님 안은 우리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의원님 안은 우리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2021년과 2022년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각 법 률의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해서 납세자의 기한 유예의 편익을 증대시키 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기한 유예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세 수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서 분납을 완료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2021년과 2022년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각 법 률의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해서 납세자의 기한 유예의 편익을 증대시키 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기한 유예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세 수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서 분납을 완료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2년부터 10년 됐는데 21년 이전에 5년이던 것을 10년으 로 해 주자 이겁니까?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그러니까 22년부터 10년 됐는데 21년 이전에 5년이던 것을 10년으 로 해 주자 이겁니까?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예, 소급을 적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분납하기로 했는데 4년까지 냈는데, 아마 1년이 남았는데 이것을 적용 해서 10년으로 확대하자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산하면 세수감은 차이는 없겠으나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그다음 해는 바로 세수감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1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만약에 박수민 의원안대로 추산하면 내년에 대략 2조 정도 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저희 예산을 이미 다 낸 상황에서 그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연부연납 그것은 몇 번씩 연장했는데 소급한 적은 그동안의 사례가 없었던 점이 있어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부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급을 적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분납하기로 했는데 4년까지 냈는데, 아마 1년이 남았는데 이것을 적용 해서 10년으로 확대하자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산하면 세수감은 차이는 없겠으나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그다음 해는 바로 세수감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1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만약에 박수민 의원안대로 추산하면 내년에 대략 2조 정도 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저희 예산을 이미 다 낸 상황에서 그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연부연납 그것은 몇 번씩 연장했는데 소급한 적은 그동안의 사례가 없었던 점이 있어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부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조나 됩니까?
2조나 됩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웃라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해에 2조씩 내는데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웃라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해에 2조씩 내는데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삼성이 12조였으니까 삼성인가 보다.
삼성이 12조였으니까 삼성인가 보다.
2조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2조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정태호 위원님이 안을 내셨지만 2조라고 그러니까 접겠다고 하십니 다.
정태호 위원님이 안을 내셨지만 2조라고 그러니까 접겠다고 하십니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접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계속 논의합시다.
접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계속 논의합시다.
계속 논의해요? 계속 논의. 재논의로 일단 분류하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논의해요? 계속 논의. 재논의로 일단 분류하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상속·증여세법 마지막 안건입니다. 164페이지, 가상자산을 통한 세부담 없는 상속·증여를 방지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 거 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서 가상자산의 거래 및 보유 내역 등 자료제출 및 신고를 하도 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적인 특성으로 탈루 혐의 파악이 어 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세원 관리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부담과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개시되는 점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증여세법 마지막 안건입니다. 164페이지, 가상자산을 통한 세부담 없는 상속·증여를 방지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 거 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서 가상자산의 거래 및 보유 내역 등 자료제출 및 신고를 하도 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적인 특성으로 탈루 혐의 파악이 어 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세원 관리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부담과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개시되는 점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해서 평소에도 매번 가상자산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개인도 계속 신고하게 돼 있 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협력 비용이 생각보다 과할 것 같고요. 실제로 상속이 있을 때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해서 평소에도 매번 가상자산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개인도 계속 신고하게 돼 있 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협력 비용이 생각보다 과할 것 같고요. 실제로 상속이 있을 때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실제 상속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 어 떤 식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속할 때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탈루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 셔서……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실제 상속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 어 떤 식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속할 때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탈루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 셔서……
어차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고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7 당연히 가상자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상자산 있는 걸 고의적으로 숨겼다, 그 렇게 하면…… 물론 그것을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못 잡아내면 그걸 탈루하는 거겠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상속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이 돼 있 습니다.
어차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고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7 당연히 가상자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상자산 있는 걸 고의적으로 숨겼다, 그 렇게 하면…… 물론 그것을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못 잡아내면 그걸 탈루하는 거겠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상속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이 돼 있 습니다.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도…… 안도걸 위원님이 내신 거네요?
그러면 이 안건도…… 안도걸 위원님이 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님, 상증세 마지막 거 관련해서 아까 정회하시기 전에 131 페이지의 11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님 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 그 부분이 빠져 있 어서……
소위원장님, 상증세 마지막 거 관련해서 아까 정회하시기 전에 131 페이지의 11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님 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 그 부분이 빠져 있 어서……
재논의로 분류해서 간사 회의에서, 우리 의원님 내신 안들을 가급적 계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재논의로 분류해서 간사 회의에서, 우리 의원님 내신 안들을 가급적 계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재논의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논의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2권입니다. 종부세, 부가가치세, 개소세, 주세법, 농특세 개정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부부 중 1인을 부부가 소 유한 주택 전체의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소 유한 특례주택을 주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 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1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만 공동명의 1주택자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간 합의에 따라서 1주택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지분율이 높 은 사람만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공 동명의 1주택자가 되는 반면에 상대편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특례주택, 즉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과 같은 지금 종부세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 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세부담이 유리할 때에는 부부 중에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부부가 소유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부부합산 과세와 관련해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 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2권입니다. 종부세, 부가가치세, 개소세, 주세법, 농특세 개정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부부 중 1인을 부부가 소 유한 주택 전체의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소 유한 특례주택을 주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 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1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만 공동명의 1주택자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간 합의에 따라서 1주택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지분율이 높 은 사람만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공 동명의 1주택자가 되는 반면에 상대편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특례주택, 즉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과 같은 지금 종부세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 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세부담이 유리할 때에는 부부 중에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부부가 소유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부부합산 과세와 관련해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 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 부분 요약 가능할까요?
차관님, 이 부분 요약 가능할까요?
저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는 원래는 자기 것만 집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부는 특 별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예를 들면 지분을 공동으로 50 대 50으로 나눠 가지 고 있든지 7 대 3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각각의 집 을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건 부부고 하나의 집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특별한 제도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지분율이 높 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게 되고 그러면 이분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은석 위원님이 아마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이렇게 각각, 예를 들면 남편이 70%를 갖고 있고 부인이 30%를 갖고 있는데 부인이 만약에 어떤 다른 주택을 또 하나 어디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1세대 1 주택 특례 혜택이 깨진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분 30%도 있었지만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70% 갖고 있었던 남편이 상속을 받았으면 여전히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또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은 자기 가 원하지 않는 이벤트인데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받는 건데 의도치 않은데 1세대 1주 택이 사실상은 아니더라도 특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데 부인이 받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는 원래는 자기 것만 집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부는 특 별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예를 들면 지분을 공동으로 50 대 50으로 나눠 가지 고 있든지 7 대 3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각각의 집 을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건 부부고 하나의 집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특별한 제도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지분율이 높 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게 되고 그러면 이분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은석 위원님이 아마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이렇게 각각, 예를 들면 남편이 70%를 갖고 있고 부인이 30%를 갖고 있는데 부인이 만약에 어떤 다른 주택을 또 하나 어디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1세대 1 주택 특례 혜택이 깨진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분 30%도 있었지만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70% 갖고 있었던 남편이 상속을 받았으면 여전히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또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은 자기 가 원하지 않는 이벤트인데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받는 건데 의도치 않은데 1세대 1주 택이 사실상은 아니더라도 특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데 부인이 받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최은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면, 50 대 50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 택의 종부세 혜택을.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이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은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7 대 3 또는 극단적으로 하면 99 대 1 또는 100 대 0이어도 이분도……
그러니까 사실은 최은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면, 50 대 50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 택의 종부세 혜택을.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이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은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7 대 3 또는 극단적으로 하면 99 대 1 또는 100 대 0이어도 이분도……
100 대 0은 아니지, 그건 공동소유가 아닌데, 99 대 1이겠지요.
100 대 0은 아니지, 그건 공동소유가 아닌데, 99 대 1이겠지요.
의원님 안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의원님 안이 그런 뜻이 아니고 1 대 99라도……
의원님 안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의원님 안이 그런 뜻이 아니고 1 대 99라도……
그런 것들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그런 건 얼마든지 절충 가능하니까 너 무 극단적이게……
그런 것들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그런 건 얼마든지 절충 가능하니까 너 무 극단적이게……
그러면 과연 소수지분인 분도 주택의 소유자로서 볼 것 이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소수지분인 분도 주택의 소유자로서 볼 것 이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또 반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기재부는 또 반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됩니까?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9
예, 말씀하십시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49
실장님이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처음에는 설명 잘 하시더만…… 그러니 까 7 대 3, 남편이 70% 아내가 30% 갖고 있을 때 남편이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으면 이 특례가 유지가 되는데 부인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되면 이거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실장님이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처음에는 설명 잘 하시더만…… 그러니 까 7 대 3, 남편이 70% 아내가 30% 갖고 있을 때 남편이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으면 이 특례가 유지가 되는데 부인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되면 이거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드리지만 부부는, 배우 자…… 부부 간에, 혼인을 장려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차관님이나 실장님도 실제로 나 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이거 지분율 조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받 으면 괜찮은데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는 못 받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밑에 위헌 소지 있다는 거, 저는 이거 진짜 제대로 검토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판례는요, 이게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헌법 36조 1항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제대로 검토를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하고는 좀 다른 거, 오히려 혼인한 자를 조금 더 확대해 주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드리지만 부부는, 배우 자…… 부부 간에, 혼인을 장려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차관님이나 실장님도 실제로 나 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이거 지분율 조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받 으면 괜찮은데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는 못 받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밑에 위헌 소지 있다는 거, 저는 이거 진짜 제대로 검토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판례는요, 이게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헌법 36조 1항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제대로 검토를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하고는 좀 다른 거, 오히려 혼인한 자를 조금 더 확대해 주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 은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 은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에서 일단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가……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에서 일단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가……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간단한 것 하나만……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잘 몰라서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라는 걸 왜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잘 몰라서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라는 걸 왜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명의면 각각이 납세의무자인데, 그게 원칙인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몰겠다는 특례를 준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 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명의면 각각이 납세의무자인데, 그게 원칙인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몰겠다는 특례를 준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 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례입니다.
종부세를 내긴 내는데 그 한도가 바뀐다는 뜻이구나. 그렇지요?
종부세를 내긴 내는데 그 한도가 바뀐다는 뜻이구나. 그렇지요?
만약에 집이 15억짜리 집이라면 혼자서 하면 이게 다 공 제가 되는 거고 장기보유도 되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이 9억씩 됩 니다.
만약에 집이 15억짜리 집이라면 혼자서 하면 이게 다 공 제가 되는 거고 장기보유도 되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이 9억씩 됩 니다.
9억씩 되지요.
9억씩 되지요.
각각이었으면 각각이 9억씩, 그 지분대로 종부세를 내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몰겠다는 의미에서의 특례.
각각이었으면 각각이 9억씩, 그 지분대로 종부세를 내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몰겠다는 의미에서의 특례.
그런 대신 그다음 이게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 대신 그다음 이게 올라가는 거지요?
대신에 한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각각보다 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9억씩 2개 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에 한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각각보다 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9억씩 2개 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논리면 최은석 의원님 안을 받아도 문제가 없겠 1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네요.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논리면 최은석 의원님 안을 받아도 문제가 없겠 1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네요.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7 대 3으로 되더라도.
7 대 3으로 되더라도.
차관님이 소위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차관님이 소위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그러니까 최은석 위원님 말도 매우 일리가 있고, 얼마나 해피한 케이스 입니까? 아버님한테 물려받고 장인어른한테 물려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1 가구 3주택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은석 위원님 말도 매우 일리가 있고, 얼마나 해피한 케이스 입니까? 아버님한테 물려받고 장인어른한테 물려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1 가구 3주택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동시에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아니, 지금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가구 3주택까지도 예를 들어서 종부세 합산에 면제가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요? 그런 부분이 되긴 되나요? 그 경우에는……
아니, 지금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가구 3주택까지도 예를 들어서 종부세 합산에 면제가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요? 그런 부분이 되긴 되나요? 그 경우에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이분이 동시에 2개 를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다, 왜냐하면 둘 중에 어차피 한 분은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이분이 예를 들면 남편도 상속을 받고 부인도 상속을 받으면 둘 중에 한 분은 어차피 주된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 문에 그분은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보통 이런 것들이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따져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저희가, 여기도 전문위원께서 잘 적용해 주셨지 만 특례 적용에 대해서 특례주택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주택을 취득할 때라든지 이럴 때 는 선택해서 그렇게 가능하긴 한데 상속은 그게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 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 또 케이스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이분이 동시에 2개 를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다, 왜냐하면 둘 중에 어차피 한 분은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이분이 예를 들면 남편도 상속을 받고 부인도 상속을 받으면 둘 중에 한 분은 어차피 주된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 문에 그분은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보통 이런 것들이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따져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저희가, 여기도 전문위원께서 잘 적용해 주셨지 만 특례 적용에 대해서 특례주택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주택을 취득할 때라든지 이럴 때 는 선택해서 그렇게 가능하긴 한데 상속은 그게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 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 또 케이스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합의는, 더 봐야 돼요.
이거는 합의는, 더 봐야 돼요.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 최대한 도와줄 수 있 도록 하고 3채 가진 게 문제가 있다면 1회에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 까? 그래서 기재부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소소위 때 논의합시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 최대한 도와줄 수 있 도록 하고 3채 가진 게 문제가 있다면 1회에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 까? 그래서 기재부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소소위 때 논의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 규정이 사실은 법률이 아니고 저희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 규정이 사실은 법률이 아니고 저희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희가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 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왜냐하면 다양 한 사례를 한번 검토는 해야 되니까, 법률에 다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1
저희가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 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왜냐하면 다양 한 사례를 한번 검토는 해야 되니까, 법률에 다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1
그래요. 그냥 검토만 하겠다는 소리면 안 되고, 시행령에 반영하겠 다?
그래요. 그냥 검토만 하겠다는 소리면 안 되고, 시행령에 반영하겠 다?
아닙니다. 오늘 논의하신 그 취지를 감안해서……
아닙니다. 오늘 논의하신 그 취지를 감안해서……
오케이.
오케이.
상속과 지금 말씀하신 대체주택이라든가 지방 저가주택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도……
상속과 지금 말씀하신 대체주택이라든가 지방 저가주택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도……
이건 상속만, 왜냐하면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상속만, 왜냐하면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고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고해 주십시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개정안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세 분화하며 세율을 인상해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비해서는 과표구간의 수가 좀 적고 세 율이 낮아서 과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응능부담 원칙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업 생 산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는지 등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개정안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세 분화하며 세율을 인상해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비해서는 과표구간의 수가 좀 적고 세 율이 낮아서 과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응능부담 원칙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업 생 산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는지 등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제실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세제실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부세가 두 가지, 아시겠지만 주택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보통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관심이 많은 주택분 종 부세하고 다르게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 기존의 공제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토지분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이게 왜, 토지를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기업이 기업활동에 쓰는 토지는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하 고 업무하고 직접 관련 없는 그런 토지들은 조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 는데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부세가 두 가지, 아시겠지만 주택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보통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관심이 많은 주택분 종 부세하고 다르게 토지분 종부세에 대해서 기존의 공제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토지분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이게 왜, 토지를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기업이 기업활동에 쓰는 토지는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하 고 업무하고 직접 관련 없는 그런 토지들은 조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 는데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하는 걸로 수락하고 이건 소위에 계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하는 걸로 수락하고 이건 소위에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 산 배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올 2월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반영되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 산 배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올 2월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반영되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미 개정하셨습니까? 1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차관님, 이미 개정하셨습니까? 1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예.
예.
그러면 논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끝난 걸로 보고 이건 계류.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논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끝난 걸로 보고 이건 계류.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8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속버스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 중에서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현재 지금 과세되고 있는 여객운송 용역에 시외고속버스로 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해서 면 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준호 의원님안은 전체 고속버스 여객운송 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부터 과세가 이루어지다가 2015년부터 일반고속버스에 대한 부 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고 있고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중에서 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 고속버스는 과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변화된 고속버스에 대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나 그 리고 여객운송 업체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서 요금 인하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 지 그 효과 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여객운송 용역에 대 해서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8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속버스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 중에서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현재 지금 과세되고 있는 여객운송 용역에 시외고속버스로 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해서 면 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준호 의원님안은 전체 고속버스 여객운송 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부터 과세가 이루어지다가 2015년부터 일반고속버스에 대한 부 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고 있고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중에서 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 고속버스는 과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변화된 고속버스에 대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나 그 리고 여객운송 업체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서 요금 인하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 지 그 효과 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여객운송 용역에 대 해서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실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지난번, 작년 이맘때 아마 이걸 이미……
지난번, 작년 이맘때 아마 이걸 이미……
차관님이 하세요?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실장님한테 미루고 있는데……
차관님이 하세요?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실장님한테 미루고 있는데……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번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이게 계류가 되면서 그때 저희한테 주문을 하신 게 ‘국토교통부랑 한번 협의를 해 봐라. 그래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분류체계에 대 해서 변화를 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그 안에 일반·우등·프리미엄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속버스는 일반·우등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그런데 우등을 일반에 넣어 버리면 안 되냐 이런 주문을 주셨거든요. 어차피 일반은 면세니까 우등을 일반으로 분류해 버리면 되지 않냐 이것을 요청하셨는 데 실제로 저희가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가 이렇게 되면 일반이 사라질 것이다, 우등 만 남고. 어차피 같은 걸로 다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그랬었는데요. 국토부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게 개편하게 되면 아마 저렴한 일반고 속버스는 이제 점점점 사라지게 되니 본인들은 그렇게 분류를 개편하는 데 신중해야 된 다, 결국 같은 취지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그 당시 검토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번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이게 계류가 되면서 그때 저희한테 주문을 하신 게 ‘국토교통부랑 한번 협의를 해 봐라. 그래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분류체계에 대 해서 변화를 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그 안에 일반·우등·프리미엄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속버스는 일반·우등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그런데 우등을 일반에 넣어 버리면 안 되냐 이런 주문을 주셨거든요. 어차피 일반은 면세니까 우등을 일반으로 분류해 버리면 되지 않냐 이것을 요청하셨는 데 실제로 저희가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가 이렇게 되면 일반이 사라질 것이다, 우등 만 남고. 어차피 같은 걸로 다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그랬었는데요. 국토부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게 개편하게 되면 아마 저렴한 일반고 속버스는 이제 점점점 사라지게 되니 본인들은 그렇게 분류를 개편하는 데 신중해야 된 다, 결국 같은 취지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그 당시 검토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외우등하고 시외고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아세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3
시외우등하고 시외고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아세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3
제가……
제가……
예, 발의하신 안도걸 위원님께서……
예, 발의하신 안도걸 위원님께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지금 우등고속은 한 줄에 세 좌석이 있고요. 일반은 4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소비자들이 네 좌석이 있는 것은 불편해 가지고 못 타세요. 거의 세 좌석인 우등고 속이 보편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체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고속의 이용률이 지금 64%, 이건 굉장히 우등고속이 그야 말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 에 프리미엄고속버스가 또 생겼지요. 이게 18% 정도 되는 거거든요. 통상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철도 인 것 같아요. 철도 같은 것은 KTX 그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새마을호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인 새마을호는 지금 면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그렇게 키 높이를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결국에는 한 줄에 네 좌석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있잖 아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추세로 가는 게 맞아요. 불편한 네 좌석을 계속 가도 록 하는 건 좀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가 된 우등고속에 대해서 면세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 대중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열차하고 그러한 과세의 키 높이를 맞추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지금 우등고속은 한 줄에 세 좌석이 있고요. 일반은 4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소비자들이 네 좌석이 있는 것은 불편해 가지고 못 타세요. 거의 세 좌석인 우등고 속이 보편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체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고속의 이용률이 지금 64%, 이건 굉장히 우등고속이 그야 말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 에 프리미엄고속버스가 또 생겼지요. 이게 18% 정도 되는 거거든요. 통상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철도 인 것 같아요. 철도 같은 것은 KTX 그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새마을호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인 새마을호는 지금 면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그렇게 키 높이를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결국에는 한 줄에 네 좌석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있잖 아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추세로 가는 게 맞아요. 불편한 네 좌석을 계속 가도 록 하는 건 좀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가 된 우등고속에 대해서 면세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 대중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열차하고 그러한 과세의 키 높이를 맞추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원래 교통 전문가 아니십니까?
정일영 위원님, 원래 교통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 법체계, 법조문을 다 못 봤는데 여기 있는 현행도 그렇고 ‘여객운송 용역에 대하여 면세, 다만 다음 여객운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그렇 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 해 가지고 법에 지금 이게 다 들 어가 있는 거예요?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 그중에서 선택 해서 다시 정한 거예요?
이 법체계, 법조문을 다 못 봤는데 여기 있는 현행도 그렇고 ‘여객운송 용역에 대하여 면세, 다만 다음 여객운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그렇 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 해 가지고 법에 지금 이게 다 들 어가 있는 거예요?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 그중에서 선택 해서 다시 정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만 시행령에 정해서 면세하지 않는 용역으로 포함한 거고 그렇게 넣은 거군요?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만 시행령에 정해서 면세하지 않는 용역으로 포함한 거고 그렇게 넣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공기가 면세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항공기가 면세가 되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는 면세는 안 됩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는 면세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령에 없잖아요. 법에는 있는데 다만 제외한다, 대통령 령으로…… 그런데 대통령령에 항공기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행령에 없잖아요. 법에는 있는데 다만 제외한다, 대통령 령으로…… 그런데 대통령령에 항공기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다 음 여객운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앞에 면세가 있는데 그 걸 제외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다 음 여객운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앞에 면세가 있는데 그 걸 제외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1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그러니까요. 1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면세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 로는……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면세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 로는……
실장님, 쉽게 얘기해서 면세하지 않는, 그 박스에 있는 거요. 거기 보면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에 쉽게 얘기하면 항공기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실장님, 쉽게 얘기해서 면세하지 않는, 그 박스에 있는 거요. 거기 보면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에 쉽게 얘기하면 항공기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과세입니다.
이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할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종을 중심으로만 정리했고 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또 가 항목으로 지금 과세를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할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종을 중심으로만 정리했고 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또 가 항목으로 지금 과세를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항목에 있군요?
아, 다른 항목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항공기나 고속철도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거예요. 그건 면세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다만 버스·택시·특수자동차 이런 경우는…… 전에 버스·택시가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거의 자가용 중 심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택시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주로 서민들 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 운송수단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도걸 의원안이든 정준 호 의원안이든 이런 여객운송 용역 중에 현재 전에 비해서 거의 이렇게 뭐랄까, 사양산 업 아니면 전에는 국민의 주교통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보조교통수단 비슷하게 되고 서민 의 발 같은 교통수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 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항공기나 고속철도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거예요. 그건 면세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다만 버스·택시·특수자동차 이런 경우는…… 전에 버스·택시가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거의 자가용 중 심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택시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주로 서민들 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 운송수단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도걸 의원안이든 정준 호 의원안이든 이런 여객운송 용역 중에 현재 전에 비해서 거의 이렇게 뭐랄까, 사양산 업 아니면 전에는 국민의 주교통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보조교통수단 비슷하게 되고 서민 의 발 같은 교통수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 다. 이상입니다.
그건 새로운 법안을 내셔야 될 정도로 지금 수정하셨는데……
그건 새로운 법안을 내셔야 될 정도로 지금 수정하셨는데……
예, 수정했는데 안 되면 정준호 의원안으로 그냥 갈 수밖에……
예, 수정했는데 안 되면 정준호 의원안으로 그냥 갈 수밖에……
아니, 정준호 의원안으로 하더라도……
아니, 정준호 의원안으로 하더라도……
저는 거기다 플러스 좀 더 한 거고요.
저는 거기다 플러스 좀 더 한 거고요.
아니, 택시하고 특수자동차는 지금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 령에서 안 정해 놔서 그런 거지 시행령에서 정하면 면세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택시하고 특수자동차는 지금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 령에서 안 정해 놔서 그런 거지 시행령에서 정하면 면세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에, 이게 이상하게 좀 불명확하게 돼 있는데 이 박스에 보면 택시는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에, 이게 이상하게 좀 불명확하게 돼 있는데 이 박스에 보면 택시는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세하지 않으니까 부가세를 내고 있다는 건데 이것으로 보 면……
그러니까 면세하지 않으니까 부가세를 내고 있다는 건데 이것으로 보 면……
그러니까요. 그걸 빼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그걸 빼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법안하고는 전혀 다른 제삼의 법안이 나온 셈이 되 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하고는 전혀 다른 제삼의 법안이 나온 셈이 되 는 거지요.
여기 정준호 의원안보다 좀 더 확대된 걸 말씀……
여기 정준호 의원안보다 좀 더 확대된 걸 말씀……
그런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5
그런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5
차관님이 교통정리 좀 해 보시지요.
차관님이 교통정리 좀 해 보시지요.
아니,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가세 면 세는 제가 작년에 논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만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가세의 취지가 대중화되었으니까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기초 생필품이나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고속철도도 안 해 주는 것도…… 그게 이용률이 이미 67%, 비슷합니다.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 해 주시고요. 지금 IMF에서 저희한테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부가세 감면 이 너무 넓다, 우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OECD 대부분은 여객운송에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논의했으 면 좋겠습니다.
아니,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가세 면 세는 제가 작년에 논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만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가세의 취지가 대중화되었으니까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기초 생필품이나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고속철도도 안 해 주는 것도…… 그게 이용률이 이미 67%, 비슷합니다.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 해 주시고요. 지금 IMF에서 저희한테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부가세 감면 이 너무 넓다, 우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OECD 대부분은 여객운송에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논의했으 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도걸 의원님 안이라도…… 안도걸 위원님 힘내세요.
저는 안도걸 의원님 안이라도…… 안도걸 위원님 힘내세요.
최기상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일반고속버스, 우등고속버 스, 프리미엄고속버스의 이용률 관련해서…… 예전에는 버스회사가 일부러 일반버스를 줄이고 우등이나 프리미엄을 늘렸기 때문에 점유율에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버스 숫자가 상당수 있는데 불편해서 안 타는 것인 지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구별을 해서 통계를 말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차는 KTX·새마을·무궁화가 요금도 다르지만 이용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런데 버스는 시간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간이 동일한데 굳이 비싼 버스를 왜 타느냐?’ 이런 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등이나 프리미엄을 타는 이유가 버스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일반버스를 많이 줄이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일반고속버스, 우등고속버 스, 프리미엄고속버스의 이용률 관련해서…… 예전에는 버스회사가 일부러 일반버스를 줄이고 우등이나 프리미엄을 늘렸기 때문에 점유율에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버스 숫자가 상당수 있는데 불편해서 안 타는 것인 지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구별을 해서 통계를 말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차는 KTX·새마을·무궁화가 요금도 다르지만 이용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런데 버스는 시간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간이 동일한데 굳이 비싼 버스를 왜 타느냐?’ 이런 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등이나 프리미엄을 타는 이유가 버스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일반버스를 많이 줄이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실 일반버스가 결국은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배차가 적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안 타서 그런 것이냐 그걸 저희가 정확히 발라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일반버스의 이용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회사들이 수익성을 위해서 일반버스의 배차를 줄이고 프리미엄이라든지 우등에 대한 걸 많이 늘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그 부분을 발라내기는 조 금 어렵고. 그런데 안도걸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우등버스가 대중화돼 있기는 합니다. 거 의 60% 이상이 우등버스를 타고는 있습니다.
사실 일반버스가 결국은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배차가 적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안 타서 그런 것이냐 그걸 저희가 정확히 발라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일반버스의 이용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회사들이 수익성을 위해서 일반버스의 배차를 줄이고 프리미엄이라든지 우등에 대한 걸 많이 늘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그 부분을 발라내기는 조 금 어렵고. 그런데 안도걸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우등버스가 대중화돼 있기는 합니다. 거 의 60% 이상이 우등버스를 타고는 있습니다.
대중화되었는데 기재부 주장은 대중화되었다고 부가세를 면제해 주 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시고. 안도걸 위원님은 이미 일반고속버스는 거의 안 타 고 우등고속버스를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반고속버스를 대체해서 우등고속버스를 부가세 면제해 주자, 이러면 소비자들이 좀 더 싸게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시거든요.
대중화되었는데 기재부 주장은 대중화되었다고 부가세를 면제해 주 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시고. 안도걸 위원님은 이미 일반고속버스는 거의 안 타 고 우등고속버스를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반고속버스를 대체해서 우등고속버스를 부가세 면제해 주자, 이러면 소비자들이 좀 더 싸게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시거든요.
그렇지요. 15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아까 전에 KTX 이야기했는데 KTX는 훨씬 시간도 짧고 또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둘이 동일한 게 아니고 이미 KTX가 훨씬 더 우월한 서비스인 거지요. 둘이 키 높이를 재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보편적서비스가 아니고 그게 필수 서비스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 게 보면 필수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속버스는 KTX가 가지 못하는 곳 있잖아요. 또 그곳을 가는, 메꿔 주는 그런 지금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익적인 측면도 조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KTX라는 게 주로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등고속이라는 것은 KTX역 이 없는 일반 도시겠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 더 시골에 가까운 분 들이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더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 에서 일반 서민들이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절감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15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아까 전에 KTX 이야기했는데 KTX는 훨씬 시간도 짧고 또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둘이 동일한 게 아니고 이미 KTX가 훨씬 더 우월한 서비스인 거지요. 둘이 키 높이를 재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보편적서비스가 아니고 그게 필수 서비스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 게 보면 필수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속버스는 KTX가 가지 못하는 곳 있잖아요. 또 그곳을 가는, 메꿔 주는 그런 지금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익적인 측면도 조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KTX라는 게 주로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등고속이라는 것은 KTX역 이 없는 일반 도시겠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 더 시골에 가까운 분 들이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더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 에서 일반 서민들이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절감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30초만……
30초만……
정일영 위원님 30초만 달라고 하십니다.
정일영 위원님 30초만 달라고 하십니다.
딱 30초. 안도걸 위원님 말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차관님, 일반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가 지금 면세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 지요?
딱 30초. 안도걸 위원님 말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차관님, 일반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가 지금 면세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 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용하는 승객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시외우등고속은 비교 적 조금씩 늘고 있고. 그러니까 부가세 면세를 하더라도 세수 측면에서는 속된 말로 또 이또이, 그냥 여기서 감소된 것 저기서 조금 늘려 주고 하니까 비슷비슷, 세수 전체 토털 로 보면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런데 그게 이용하는 승객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시외우등고속은 비교 적 조금씩 늘고 있고. 그러니까 부가세 면세를 하더라도 세수 측면에서는 속된 말로 또 이또이, 그냥 여기서 감소된 것 저기서 조금 늘려 주고 하니까 비슷비슷, 세수 전체 토털 로 보면 큰 차이는 없겠네요?
세수는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수는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차피 우등 없을 때 국민들이 일반고속버스를 탔었지 않습니까? 그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됐었잖아요. 그런데 일반고속을 덜 타고 이제 막 줄고 있잖아요. 거의 다 시외우등고속버스를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빼 주던 게 줄고 이쪽에서 부가가치세 빼 주는 걸 새로 만들더라도 크게 부가세 면세 전체 액수는 변화 없을 것 같다, 계산 안 해 봤지만, 느낌이.
어차피 우등 없을 때 국민들이 일반고속버스를 탔었지 않습니까? 그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됐었잖아요. 그런데 일반고속을 덜 타고 이제 막 줄고 있잖아요. 거의 다 시외우등고속버스를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빼 주던 게 줄고 이쪽에서 부가가치세 빼 주는 걸 새로 만들더라도 크게 부가세 면세 전체 액수는 변화 없을 것 같다, 계산 안 해 봤지만, 느낌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일단은 소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다수가 이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 다. 소소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다수가 이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 다. 소소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 즉 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서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산세율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고의적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기대이익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7 낮추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 사자에게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체계를 전체 감안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 즉 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서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산세율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고의적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기대이익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7 낮추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 사자에게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체계를 전체 감안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가산세 제도가 1%에서 3%까 지 흩어져 있는데요 현재 3%가 가장 높은 세율입니다. 이걸 10% 추가로 더 올리자는 말씀인데 나머지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례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으로도, 형벌로도 추가로 벌 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실무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굉장히 흔히, 이런 가상 세금계산서를 고의인 사람도 있지만 약간의 착각으로, 착오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게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납품 예정하는데 계약 이 파기됐는데 그걸 이쪽 회계팀에서 모르고 발급했을 때도 이게 가상이라고 그러고 다 음 달 납부금을 이번 달로 잘못 내도 또 가상 계산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고의냐 아니냐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어려워서 이 거를 많이 올렸을 때 생각보다도 선의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가산세 제도가 1%에서 3%까 지 흩어져 있는데요 현재 3%가 가장 높은 세율입니다. 이걸 10% 추가로 더 올리자는 말씀인데 나머지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례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으로도, 형벌로도 추가로 벌 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실무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굉장히 흔히, 이런 가상 세금계산서를 고의인 사람도 있지만 약간의 착각으로, 착오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게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납품 예정하는데 계약 이 파기됐는데 그걸 이쪽 회계팀에서 모르고 발급했을 때도 이게 가상이라고 그러고 다 음 달 납부금을 이번 달로 잘못 내도 또 가상 계산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고의냐 아니냐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어려워서 이 거를 많이 올렸을 때 생각보다도 선의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앞에 가공세금계 산서 발급자 현황을 보면 지금 3%의 가산세가 있는데 보면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시장에 는 계속적으로 자료상을 통한 이런 세금계산서들이 여전히 횡행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 인 것 같아서 이 거래질서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 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강하게 한 10% 정도로 냈는 데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 10%가 너무 과하다 하면 낮추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충분히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 일반적 으로 거래해 보면 선의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처벌을 안 하도록 더 강화해야 지 안 그러면 가공세금계산서가 시장에 범람하는 걸 계속 두고 보는 게 이 상태로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앞에 가공세금계 산서 발급자 현황을 보면 지금 3%의 가산세가 있는데 보면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시장에 는 계속적으로 자료상을 통한 이런 세금계산서들이 여전히 횡행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 인 것 같아서 이 거래질서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 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강하게 한 10% 정도로 냈는 데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 10%가 너무 과하다 하면 낮추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충분히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 일반적 으로 거래해 보면 선의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처벌을 안 하도록 더 강화해야 지 안 그러면 가공세금계산서가 시장에 범람하는 걸 계속 두고 보는 게 이 상태로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 손 드셨는데 최기상 위원님이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 분 손 드셨는데 최기상 위원님이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글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쉽게 예정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비례원칙에 위배될 정도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지, 다 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그러시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쉽게 예정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비례원칙에 위배될 정도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지, 다 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그러시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핵심이 결국은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돼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주고받거나 잘못 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산세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등 록하지 않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 1%의 가산세를 매긴다든지 지연 발급한 경우에 1%를 15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매긴다든지 부실 기재할 때 1%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쭉 가산세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 든지 이것이 3%로 이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1%나 2%입니다. 0.5%인 경우도 있고요.
부가가치세의 핵심이 결국은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돼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주고받거나 잘못 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산세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등 록하지 않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 1%의 가산세를 매긴다든지 지연 발급한 경우에 1%를 15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매긴다든지 부실 기재할 때 1%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쭉 가산세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 든지 이것이 3%로 이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1%나 2%입니다. 0.5%인 경우도 있고요.
제재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오기형 위원님.
제재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오기형 위원님.
사실은 최기상 위원님 질문이랑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요. 뭐냐 하면 비례원칙은 그렇다치고 1%대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없고 3%면 달라지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이게 꼭 그럴까 싶어서……
사실은 최기상 위원님 질문이랑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요. 뭐냐 하면 비례원칙은 그렇다치고 1%대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없고 3%면 달라지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이게 꼭 그럴까 싶어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전문위 원께서라도 이게 어떤 취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전문위 원께서라도 이게 어떤 취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을 넣은 부분은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불성실 가산세 체계를 27페이지에 표로 정리했는데요. 지금 현재 3%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개정안을 10%로 올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비례원칙 이게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았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표현을 이 렇게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넣은 부분은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불성실 가산세 체계를 27페이지에 표로 정리했는데요. 지금 현재 3%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개정안을 10%로 올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비례원칙 이게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았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표현을 이 렇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일영 위원님 한번 짧게 질의하신다니까 하고 답변하시 지요.
잠깐만요. 정일영 위원님 한번 짧게 질의하신다니까 하고 답변하시 지요.
지금 가공계산서 발급하는 사람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안 한 사람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 두 가지 아니에요? 다른 것 또 있어요? 그렇지요? 두 경우지요?
지금 가공계산서 발급하는 사람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안 한 사람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 두 가지 아니에요? 다른 것 또 있어요? 그렇지요? 두 경우지요?
제가 정확하게 딱 두 개만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딱 두 개만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가공계산서 발급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이게 얘기가 되잖 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착하니 뭐 선의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 두 경우 얘기하면 이게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길래 착한, 선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가공계산서 발급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이게 얘기가 되잖 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착하니 뭐 선의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 두 경우 얘기하면 이게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길래 착한, 선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아까 차관이 잠깐 그 예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계 약이 파기가 됐으면 사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야 되는데 계약이 파기가 됐는데 그걸 회계팀에서 인지를 못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까 차관이 잠깐 그 예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계 약이 파기가 됐으면 사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야 되는데 계약이 파기가 됐는데 그걸 회계팀에서 인지를 못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런 경우는 아주 정말 희한하게 드문 경우고 일반적인 걸 가지고 우리 가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정말 희한하게 드문 경우고 일반적인 걸 가지고 우리 가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서 제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10%가 과하다면…… 지금 최은석 의원님 안이 너무 세다고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같은데 7%로 하든 5%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9 도,―겨우 2%p 올리는데―어쨌든 5%라도 해서 우리 소소위에서 잘 결정해 주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10%가 과하다면…… 지금 최은석 의원님 안이 너무 세다고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같은데 7%로 하든 5%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59 도,―겨우 2%p 올리는데―어쨌든 5%라도 해서 우리 소소위에서 잘 결정해 주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좀 검토해 보시고. 내가 보니까 위장 세금계산서가 더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또 2%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 금 더 고민해 보고 소소위에 기재부 의견을 가져오십시오. 그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좀 검토해 보시고. 내가 보니까 위장 세금계산서가 더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또 2%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 금 더 고민해 보고 소소위에 기재부 의견을 가져오십시오. 그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4번 항목 33페이지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 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 재지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위 반할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30~31페이지, 현황 부분이고요. 작년에 저희 국감 때도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일부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공유오피스에 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가 발생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 적인 사업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 다. 이 부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실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입증 의무가 사 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현행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요건 없이 증빙자료를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해서 요건 부분 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번 항목, 33페이지 부분입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법, 방금 전에 보고드린 개정안의 개정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실 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 면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같이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장사업자들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이 부분 조세특례에서 가산세 추징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현행 국세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 단속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 분이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4번 항목 33페이지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 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 재지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위 반할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30~31페이지, 현황 부분이고요. 작년에 저희 국감 때도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일부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공유오피스에 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가 발생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 적인 사업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 다. 이 부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실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입증 의무가 사 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현행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요건 없이 증빙자료를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해서 요건 부분 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번 항목, 33페이지 부분입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법, 방금 전에 보고드린 개정안의 개정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실 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 면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같이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장사업자들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이 부분 조세특례에서 가산세 추징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현행 국세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 단속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 분이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1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실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1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아마 두 안의 취지 자체는 이 사람들 같이 허위 등록하 는 경우에 법적인 근거를 둬 가지고 적발을 좀 더 원활하게 하자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 하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허위 등록을 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가서 사실상 조사하고 그럴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뭔가 거기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 국세청에서 단속하고 있고, 실제로 24년 11월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냈 는데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들이 하나의 오피스에 수백 명이 등록해 가지고 주소만 공유 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과세를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 다.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도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두 안의 취지 자체는 이 사람들 같이 허위 등록하 는 경우에 법적인 근거를 둬 가지고 적발을 좀 더 원활하게 하자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 하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허위 등록을 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가서 사실상 조사하고 그럴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뭔가 거기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 국세청에서 단속하고 있고, 실제로 24년 11월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냈 는데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들이 하나의 오피스에 수백 명이 등록해 가지고 주소만 공유 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과세를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 다.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도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유튜버들을 어떻게 국세청에서 일일이 단속을 하나요? 아 까 말씀하신 사례처럼 한군데 주소가 모여 있는 경우 특별한 사례는 발굴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 안 받으면 국세청이 일일이 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유튜버들을 어떻게 국세청에서 일일이 단속을 하나요? 아 까 말씀하신 사례처럼 한군데 주소가 모여 있는 경우 특별한 사례는 발굴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 안 받으면 국세청이 일일이 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일단 잠깐만요. 법안 발의한 최은석 위원님 말씀 듣고 하시지요.
일단 잠깐만요. 법안 발의한 최은석 위원님 말씀 듣고 하시지요.
실장님, 방금 쭉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진짜 사실이 아닌 게 많은 게 작년 11월 국세청 감사는 제가 작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그래서 세 무조사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조사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를 저희 방의 보좌관들이 일일이 하나씩하나씩 다 대조해 가지고 용인에 있고 송도에 있는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무실을 설치한 스타트업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 는데, 저도 이상하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아마 국토부 관련일 텐데 하필 용인하고 송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를 빌려 놓고 여기에 천몇백 개의 사업자가 서울에서 다 일을 하면서 여기에 사업지를 등록 해 가지고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그 조세감면이 작년에만 해도 한 8조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중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세금이 샜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국세청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치 이게 없어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감이 없었으면 지금도 계속 세금이 전부 다 누수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 조항이 없어 도 잘할 수 있다? 그거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뒤에 두 번째 4번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 의견’, 전부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을 꼼꼼하게 해서 진짜 말 도 안 되는 이런 허위 등록을 통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 보겠다고 하는 거 를 되게 너무 느슨하게 답변하신 것 같고, 11월 달에 일부 추징했다는 거는 제가 국정감 사에서 지적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진짜 이게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 리 법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규정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국세청도 앞으로 이와 유사 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세정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 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1
실장님, 방금 쭉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진짜 사실이 아닌 게 많은 게 작년 11월 국세청 감사는 제가 작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그래서 세 무조사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조사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를 저희 방의 보좌관들이 일일이 하나씩하나씩 다 대조해 가지고 용인에 있고 송도에 있는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무실을 설치한 스타트업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 는데, 저도 이상하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아마 국토부 관련일 텐데 하필 용인하고 송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를 빌려 놓고 여기에 천몇백 개의 사업자가 서울에서 다 일을 하면서 여기에 사업지를 등록 해 가지고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그 조세감면이 작년에만 해도 한 8조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중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세금이 샜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국세청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치 이게 없어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감이 없었으면 지금도 계속 세금이 전부 다 누수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 조항이 없어 도 잘할 수 있다? 그거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뒤에 두 번째 4번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 의견’, 전부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을 꼼꼼하게 해서 진짜 말 도 안 되는 이런 허위 등록을 통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 보겠다고 하는 거 를 되게 너무 느슨하게 답변하신 것 같고, 11월 달에 일부 추징했다는 거는 제가 국정감 사에서 지적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진짜 이게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 리 법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규정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국세청도 앞으로 이와 유사 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세정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 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1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이 아주 법안을…… 그런데 아까는 상속세나 가업상속 이런 거는 상당히 너그럽게 하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송도에 살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400평대의 공유오피스에 1300개 가 입주하고 있었네요, 저도 몰랐는데. 연수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강력히 더 추가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차관님, 실장님 답변이 진짜 저는…… 다른 거는 되게 막 어렵게 받아들이고 어렵다고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 세정 당국에서 또 정부에서 앞엣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 법을 다 동원해서 엄정하게 단속해야 되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법안을 내셨는데 무 슨 현재도 충분하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뭐가 충분합니까, 이렇게 막 일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나타난 게 이 정도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 가지 공유오피스가 엄청나게 서울 삼성동에도 많고 등등 그런데 그것 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단속이 안 돼서 그렇지. 증빙자료,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 의무화하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 다, 정부 측 답변이. 최은석 의원님 발의 법안, 그다음에 4번 등록된 소재지 외의 곳에서 사업을 운영한 창 업중소기업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감면세액 추징, 이거 둘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이 아주 법안을…… 그런데 아까는 상속세나 가업상속 이런 거는 상당히 너그럽게 하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송도에 살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400평대의 공유오피스에 1300개 가 입주하고 있었네요, 저도 몰랐는데. 연수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강력히 더 추가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차관님, 실장님 답변이 진짜 저는…… 다른 거는 되게 막 어렵게 받아들이고 어렵다고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 세정 당국에서 또 정부에서 앞엣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 법을 다 동원해서 엄정하게 단속해야 되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법안을 내셨는데 무 슨 현재도 충분하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뭐가 충분합니까, 이렇게 막 일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나타난 게 이 정도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 가지 공유오피스가 엄청나게 서울 삼성동에도 많고 등등 그런데 그것 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단속이 안 돼서 그렇지. 증빙자료,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 의무화하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 다, 정부 측 답변이. 최은석 의원님 발의 법안, 그다음에 4번 등록된 소재지 외의 곳에서 사업을 운영한 창 업중소기업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감면세액 추징, 이거 둘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정부 측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조금 전에 국세청에서 공유사업장을 조사한다라든지 사업장 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료 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조사) 2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 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위 원님께서 제보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아마 집행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결정경정 권에 의해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을 경정하게 할 수 있거나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으로도 국세청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러면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해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운영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사업 규모라든지에 따라 사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인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아무런 고용인도 두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그러면 사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어떤 자료를 낼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 시고 그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업태에 따라 가지고는 자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조금 전에 국세청에서 공유사업장을 조사한다라든지 사업장 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료 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조사) 2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 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위 원님께서 제보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아마 집행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결정경정 권에 의해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을 경정하게 할 수 있거나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으로도 국세청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러면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해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운영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사업 규모라든지에 따라 사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인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아무런 고용인도 두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그러면 사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어떤 자료를 낼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 시고 그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업태에 따라 가지고는 자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먼저……
오기형 위원, 먼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설명이 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는 실은 이것 죽 보면서 이 문구가 기존의 다른 법률 문구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취지 는 다 공감하시는 걸로 보고 저도 취지에 공감하고. 두 번째, 이 개정안의 내용으로서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존의 문구가 있 다 그러면 명확히 그걸 보여 주시면 그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 서에 여기 서로 다 봤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 닌가, 아니면 이 문구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청하시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제3항에 서 이야기하는 증빙자료 요청한다, 증빙자료 형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 야기지 않습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든 뭘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론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 근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설명이 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는 실은 이것 죽 보면서 이 문구가 기존의 다른 법률 문구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취지 는 다 공감하시는 걸로 보고 저도 취지에 공감하고. 두 번째, 이 개정안의 내용으로서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존의 문구가 있 다 그러면 명확히 그걸 보여 주시면 그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 서에 여기 서로 다 봤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 닌가, 아니면 이 문구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청하시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제3항에 서 이야기하는 증빙자료 요청한다, 증빙자료 형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 야기지 않습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든 뭘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론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 근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차관님도 실장님도 우리 조세소위 초반에 할 때 5~6년간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뭔가 불명확하다고 법 바꾸자고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법안에 좋 은 취지만 드러나 있을 뿐인데 과잉 입법이라고 볼 만한 데도 없고요. 그리고 방금 여기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이 정도 못 낸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이게 사업하는 사람한 테 부담이 된다고 해석하십니까?
차관님도 실장님도 우리 조세소위 초반에 할 때 5~6년간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뭔가 불명확하다고 법 바꾸자고 하신 분들이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법안에 좋 은 취지만 드러나 있을 뿐인데 과잉 입법이라고 볼 만한 데도 없고요. 그리고 방금 여기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명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이 정도 못 낸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이게 사업하는 사람한 테 부담이 된다고 해석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국세청하고도 실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봤었는데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현장의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했고. 아 까 최은석 위원님 그게, 제가 처음에 취지를 조금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없다가 이게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최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만약에 아까 지금 국장이 얘기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없었다 고 그러면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인데 그때 이미 위원님의 지적으로 국세청이 나가서 그걸 잡아냈다는 것은 이미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한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제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국세청하고도 실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봤었는데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현장의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했고. 아 까 최은석 위원님 그게, 제가 처음에 취지를 조금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없다가 이게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최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만약에 아까 지금 국장이 얘기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없었다 고 그러면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인데 그때 이미 위원님의 지적으로 국세청이 나가서 그걸 잡아냈다는 것은 이미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한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제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최은석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최은석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공유오피스에 천몇백 개가 등록하는 거 이외 에도 앞으로 저는 이와 유사한 예를 들면 인터넷, 디지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 생할 수 있거든요. 뭔가 이상한 거래의 상황이나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문이 있으면 저는 각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너희는 어떤 사업 하냐라는 것들을 좀 달라고, 그게 국세청장 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까 뒤에 답변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구체적 으로 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자료를 요구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국세청장이 해 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3 그러면 포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징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 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어쨌든 조세를 포탈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는 것들은 각 세무관서에서도 유심히 보고 필요하면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미리 사전에 조사도 하고 그 러지요. 이거를 탈세가 있었다라고 제보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시 스템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낸 이유가 그렇거든 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공유오피스에 천몇백 개가 등록하는 거 이외 에도 앞으로 저는 이와 유사한 예를 들면 인터넷, 디지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 생할 수 있거든요. 뭔가 이상한 거래의 상황이나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문이 있으면 저는 각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너희는 어떤 사업 하냐라는 것들을 좀 달라고, 그게 국세청장 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까 뒤에 답변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구체적 으로 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자료를 요구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국세청장이 해 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3 그러면 포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징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 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어쨌든 조세를 포탈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는 것들은 각 세무관서에서도 유심히 보고 필요하면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미리 사전에 조사도 하고 그 러지요. 이거를 탈세가 있었다라고 제보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시 스템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낸 이유가 그렇거든 요.
차관님, 이거 지금 합의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소위에서 한 번 더 기재부의 의견을 개진하시겠어요?
차관님, 이거 지금 합의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소위에서 한 번 더 기재부의 의견을 개진하시겠어요?
소소위에서 한번……
소소위에서 한번……
요청하고 그러면 한 번 더 실무적인 부분을……
요청하고 그러면 한 번 더 실무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잖아요. 구체적인 걸 찍어서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조세 탈루를 막을 수가 있고 추징할 수가 있는데 그 걸 일단 안 하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그 두 가지는 그러면 소소위 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잖아요. 구체적인 걸 찍어서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더 조세 탈루를 막을 수가 있고 추징할 수가 있는데 그 걸 일단 안 하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그 두 가지는 그러면 소소위 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저 때문에 그래서 확보된 세수가 얼마인지 국세청에 한번 물어 보시고 귤이라도 갖다 주든지 국세청에 요청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작년에 저 때문에 그래서 확보된 세수가 얼마인지 국세청에 한번 물어 보시고 귤이라도 갖다 주든지 국세청에 요청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6시 반이 다 돼 가지고……
6시 반이 다 돼 가지고……
잠깐 정회하실 거예요?
잠깐 정회하실 거예요?
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만……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십시오.
지금 계속 조세소위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 측이 태도가 되게 이상해요. 정부안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막으려고 내부 방침을 정했나 봐. 의원입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 런……
지금 계속 조세소위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 측이 태도가 되게 이상해요. 정부안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막으려고 내부 방침을 정했나 봐. 의원입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 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이거 할 일 없습니까? 수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 냥…… 입법기관이 여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고민 고민해 가지고 다 발의해 가지고 이 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라면 좋겠는데, 오늘 최은석 의원님 안 등등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겠 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여기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 잘 드시고 오셔서는 태도를 바꾸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발의한 법안을 그 냥 자꾸 자르려고만 하지 말고, 온갖 이유를 다 대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의원들이 이거 할 일 없습니까? 수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 냥…… 입법기관이 여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고민 고민해 가지고 다 발의해 가지고 이 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라면 좋겠는데, 오늘 최은석 의원님 안 등등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겠 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여기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 잘 드시고 오셔서는 태도를 바꾸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발의한 법안을 그 냥 자꾸 자르려고만 하지 말고, 온갖 이유를 다 대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1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정회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제가 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1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정회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으로부터 536개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으로부터 536개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공중전화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분입니다. 공중전화용역은 지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특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전화는 사회취약계층, 노년층, 고령자, 통신사각지대 주민 등 휴대전화 이용이 어 려운 대상자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율 적용을 통해서 통신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2페이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인 KT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서 일부 비용 보전 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43페이지,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보전 관련 규정이 있고 지금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이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공중전화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분입니다. 공중전화용역은 지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특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전화는 사회취약계층, 노년층, 고령자, 통신사각지대 주민 등 휴대전화 이용이 어 려운 대상자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율 적용을 통해서 통신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2페이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인 KT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서 일부 비용 보전 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43페이지,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보전 관련 규정이 있고 지금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이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제실장님, 부가세 면세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영세율로 하자는 것이 거든요? 면세하고 영세하고의 차이를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지요.
세제실장님, 부가세 면세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영세율로 하자는 것이 거든요? 면세하고 영세하고의 차이를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게 다단계,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세금이 붙고 붙고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세라는 것은 최종 단계, 최종소비자한테 갈 때만 세금을 빼 주는 것이 면세 고요. 영세라는 것은 중간에 있었던 모든 세금을 다 없애 주겠다 그게 영세입니다. 보통 수출하는 재화인 경우에 어차피 현지에 가면 거기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영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게 다단계,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세금이 붙고 붙고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세라는 것은 최종 단계, 최종소비자한테 갈 때만 세금을 빼 주는 것이 면세 고요. 영세라는 것은 중간에 있었던 모든 세금을 다 없애 주겠다 그게 영세입니다. 보통 수출하는 재화인 경우에 어차피 현지에 가면 거기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영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된 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앞 단계에서 샀던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에서도 부가가치가 이미 녹아 있을 텐 데 이걸 환급을 못 받습니다. 앞단에 낸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게 자기부 담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KT의 경우에는 본인도 영세율까지 해서 그것까지 다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KT의 입장에서 보면 앞 단에는 이미 요금이 더 이상 할 건 없 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니까 이게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익을 가지고, 만약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5 요금을 깎아 준다면 나름대로 그나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의미가 있는데, 현재 KT의 요금은 3분당 70원으로서 저희가 과기부나 KT에 물어봐도 인하할 계획이 없다라고, 승인사항인데 현재 거의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 서 저희가 깎아 주는 매입세액은 KT의 영업이익으로 포함되는데 현재 공중전화 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자는 취지인데요. KT 전체로 보면 공중전화에서 손해 보지만 전체로는 수익이 1조 3000이 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그 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깎아 주는 세입이 매입세액공제 이 리로 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주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말씀 기회를 주셨으니까, 앞 단에 제가 고속버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것은 고속버스가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고…… 아까 논의가 있었는데 면세를 한다면 고속버스 입장에서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고속버스는 새로운 버스를 구매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현재는 공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걸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 에 면세 효과가 그러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고속버스 요금이 인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하를 잘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일반고속버스 할 때도 가격을 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렸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게 저희의 고민사항입니다. 이게 부가세에 생긴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일 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된 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앞 단계에서 샀던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에서도 부가가치가 이미 녹아 있을 텐 데 이걸 환급을 못 받습니다. 앞단에 낸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게 자기부 담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KT의 경우에는 본인도 영세율까지 해서 그것까지 다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KT의 입장에서 보면 앞 단에는 이미 요금이 더 이상 할 건 없 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니까 이게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익을 가지고, 만약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5 요금을 깎아 준다면 나름대로 그나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의미가 있는데, 현재 KT의 요금은 3분당 70원으로서 저희가 과기부나 KT에 물어봐도 인하할 계획이 없다라고, 승인사항인데 현재 거의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 서 저희가 깎아 주는 매입세액은 KT의 영업이익으로 포함되는데 현재 공중전화 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자는 취지인데요. KT 전체로 보면 공중전화에서 손해 보지만 전체로는 수익이 1조 3000이 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그 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깎아 주는 세입이 매입세액공제 이 리로 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주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말씀 기회를 주셨으니까, 앞 단에 제가 고속버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것은 고속버스가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고…… 아까 논의가 있었는데 면세를 한다면 고속버스 입장에서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고속버스는 새로운 버스를 구매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현재는 공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걸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 에 면세 효과가 그러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고속버스 요금이 인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하를 잘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일반고속버스 할 때도 가격을 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렸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게 저희의 고민사항입니다. 이게 부가세에 생긴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일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요새도 공중전화가 꽤 많이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요새도 공중전화가 꽤 많이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공중전화 자료를 찾아보니까 18년도에 5 만 9000대였다가 21년도에는 3만 5000대로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실 이것으로는 운영비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KT에서 이 부분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KT가 공중전화 영업손실을 전기통신사 업법에 따라서 SKT나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또 보전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 다.
예, 지금 저희가 공중전화 자료를 찾아보니까 18년도에 5 만 9000대였다가 21년도에는 3만 5000대로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실 이것으로는 운영비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KT에서 이 부분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KT가 공중전화 영업손실을 전기통신사 업법에 따라서 SKT나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또 보전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 다.
실제로 공중전화 그렇게 많이 씁니까? 어디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 는 소외계층이 있는 이런 지역인가요? 아니면 낙도 이런 데인가요?
실제로 공중전화 그렇게 많이 씁니까? 어디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 는 소외계층이 있는 이런 지역인가요? 아니면 낙도 이런 데인가요?
저희가 그 지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KT 보면 25년 9월까지 해서 1만 3000대로 굉장히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KT 보면 25년 9월까지 해서 1만 3000대로 굉장히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최근에 공중전화 본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의 전 국민이 핸드폰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최근에 공중전화 본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의 전 국민이 핸드폰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도 어쨌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있어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예.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세제실도 모른데요.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세제실도 모른데요.
가끔 보면 비상용으로 도로에도 가끔씩 있습니다, 시내에 도. 아주 뜨문뜨문.
가끔 보면 비상용으로 도로에도 가끔씩 있습니다, 시내에 도. 아주 뜨문뜨문.
우리 아파트에도 있어.
우리 아파트에도 있어.
관악구 아파트에 있다고요? 16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관악구 아파트에 있다고요? 16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좋은 지역인지 낙후된 지역인지 모르겠네.
좋은 지역인지 낙후된 지역인지 모르겠네.
발의하신 안도걸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발의하신 안도걸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이 내용을 세제 당국에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KT는 돈을 버는 민간 회사잖아요. 여기가 지휘를 하는데, 다만 공중전화 이건 일종의 법적 강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가 돈 을 벌든 안 벌든 관계없이 정부가 의뢰한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비는 보전해 줘 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관점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요. 당신이 다른 부분에서, ‘원래 버는 부분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정부가 시키는 의무 서 비스에 대해서는 그냥 손해 보고 하세요’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는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사업자들이 일부 보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손실이 지금 한 200 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신사업자들이 100억 해서 KT가 자체 손해 보는 게 한 100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정확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걸 철폐하거나라고 해 야 되는 건데 이건 정부가 정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 가격도 책정이 돼 있단 말이 에요, 지금 승인가격이니까. 지금 올릴 수가 없단 말이지요. 가격만 보니까 한국이 지금 한 번 이용하는 데 70원이네요. 그런데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 18배, 12배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제 서비스를 하면서 도 자기네들이 손해는 보지 않는 형태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치 수 그리고 금액, 요금도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손해 보세요’라고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이 영세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세율을 해 달라는 건데 영세 율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필수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필수서비스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세제 당국의 이야기인데, 영 세율 적용 대상 시설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설명을 해 놨어요, 국 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건설용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중전 화 이 시설도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렇지요? 여기는 주로 설치되는 곳이 우범지역 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낙도라든지 이런 쪽에. 꼭 필요한 곳에 필수적 인 하나의 서비스로, 통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세율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리고 분명히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답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겁니까?
이 내용을 세제 당국에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KT는 돈을 버는 민간 회사잖아요. 여기가 지휘를 하는데, 다만 공중전화 이건 일종의 법적 강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가 돈 을 벌든 안 벌든 관계없이 정부가 의뢰한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비는 보전해 줘 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관점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요. 당신이 다른 부분에서, ‘원래 버는 부분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정부가 시키는 의무 서 비스에 대해서는 그냥 손해 보고 하세요’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는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사업자들이 일부 보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손실이 지금 한 200 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신사업자들이 100억 해서 KT가 자체 손해 보는 게 한 100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정확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걸 철폐하거나라고 해 야 되는 건데 이건 정부가 정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 가격도 책정이 돼 있단 말이 에요, 지금 승인가격이니까. 지금 올릴 수가 없단 말이지요. 가격만 보니까 한국이 지금 한 번 이용하는 데 70원이네요. 그런데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 18배, 12배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제 서비스를 하면서 도 자기네들이 손해는 보지 않는 형태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치 수 그리고 금액, 요금도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손해 보세요’라고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이 영세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세율을 해 달라는 건데 영세 율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필수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필수서비스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세제 당국의 이야기인데, 영 세율 적용 대상 시설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설명을 해 놨어요, 국 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건설용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중전 화 이 시설도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렇지요? 여기는 주로 설치되는 곳이 우범지역 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낙도라든지 이런 쪽에. 꼭 필요한 곳에 필수적 인 하나의 서비스로, 통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세율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리고 분명히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답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겁니까?
실장님, 이게 법적인 의무로 KT가 이행하는 것은 맞습니까? 무슨 법 어디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를 KT에 지웠나요?
실장님, 이게 법적인 의무로 KT가 이행하는 것은 맞습니까? 무슨 법 어디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를 KT에 지웠나요?
아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 습니다. 공중전화 서비스는 보편적인 역무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서 KT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 습니다. 공중전화 서비스는 보편적인 역무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서 KT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금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금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7 누가 통제합니까?
요금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금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7 누가 통제합니까?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입니다.
기재부 승인사항이요?
기재부 승인사항이요?
과기부.
과기부.
과기부 승인사항입니까?
과기부 승인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대신에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매출액에 비례해 서 손실을 보전해라라고 해서 SKT가 45%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억 정도를 KT로 보내 주고 있고요 LG도 25% 점유율만큼 보전하고……
예. 그래서 대신에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매출액에 비례해 서 손실을 보전해라라고 해서 SKT가 45%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억 정도를 KT로 보내 주고 있고요 LG도 25% 점유율만큼 보전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KT는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KT는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인의 매출 비율만큼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의 매출 비율만큼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대 통신사업자로부터 다 받아도……
그러니까 3대 통신사업자로부터 다 받아도……
75%는 커버가 되고요, 나머지 25%는 커버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75%는 커버가 되고요, 나머지 25%는 커버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아니, KT의 자기 부담 25%도 자기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KT의 자기 부담 25%도 자기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 25%는 커버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
방금 25%는 커버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
아예 안 된다고?
아예 안 된다고?
자기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25%도 원래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3대 통신 사업자가 각자 내기로 했으면 지분만큼 자기들 내고. 그러면 적자가 안 나야 정상 아닙 니까?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25%도 원래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3대 통신 사업자가 각자 내기로 했으면 지분만큼 자기들 내고. 그러면 적자가 안 나야 정상 아닙 니까?
KT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세 번째로.
KT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세 번째로.
그러니까 자기 몫을 안 내겠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안 내겠다 이건가요?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손실을 입는 거지요. 손실이 났으 니까 1대·2대가 주면 나머지는 떠안는 거지요, 자기 손실이었으니까. 본인 영업에서 난 손실……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손실을 입는 거지요. 손실이 났으 니까 1대·2대가 주면 나머지는 떠안는 거지요, 자기 손실이었으니까. 본인 영업에서 난 손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법상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법상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분담인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담인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SKT도 내고 LG도 내고 KT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SKT도 내고 LG도 내고 KT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면 적자가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도 적자가 나는 겁니까? 지금 안도걸 위원님이 영세율 해 달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몫 25%를 안 내겠다는 건가요?
내면 적자가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도 적자가 나는 겁니까? 지금 안도걸 위원님이 영세율 해 달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몫 25%를 안 내겠다는 건가요?
아니, 자기 몫은 자기가 제하고 나서 그래도 지금 남는 적자가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지요. 사업자가 이것을 그냥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자기 몫은 자기가 제하고 나서 그래도 지금 남는 적자가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지요. 사업자가 이것을 그냥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십니까? 박성훈 위원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재부에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십니까? 박성훈 위원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는 그 분담금을 SKT·KT 그 16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리고 LG유플러스가 어떤 비율로 나누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는 그 분담금을 SKT·KT 그 16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리고 LG유플러스가 어떤 비율로 나누고 있는지……
시장 매출액별로……
시장 매출액별로……
매출액이지요. 그러면 그 매출액대로 분담하면 되는 건데 지금 KT는 그 분담금 이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매출액이지요. 그러면 그 매출액대로 분담하면 되는 건데 지금 KT는 그 분담금 이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분담금만큼 손실을……
아니요, 그 분담금만큼 손실을……
왜냐하면 분담금대로 안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분담금대로 안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동통신사업……
만약에 이동통신사업……
잠깐만요. 누구신지 직·성명 얘기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누구신지 직·성명 얘기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제과 강동근 사무관입니다. 만약에 손실이 300억이 났다고 하면, 시장을 3분의 1씩 점유하고 있다면 KT나 SK로 부터 100·100씩 받아오고요, 200억·200억을 받아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100·100 이 렇게 손실 분담이, 매출액에 비례해서 100·100·100 이렇게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 운영 자체를 KT가 하고 있는 거고요.
부가가치세제과 강동근 사무관입니다. 만약에 손실이 300억이 났다고 하면, 시장을 3분의 1씩 점유하고 있다면 KT나 SK로 부터 100·100씩 받아오고요, 200억·200억을 받아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100·100 이 렇게 손실 분담이, 매출액에 비례해서 100·100·100 이렇게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 운영 자체를 KT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KT가 손해 본다는 게……
그러니까 KT가 손해 본다는 게……
적자가 안 나야 될 거 아니야?
적자가 안 나야 될 거 아니야?
KT도 100을 손해를…… 300 중에 200만 분담받아 오고 100은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KT도 100을 손해를…… 300 중에 200만 분담받아 오고 100은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그건 손해가 아니지요, 분담하기로 한 건데.
그건 손해가 아니지요, 분담하기로 한 건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분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분은 없는 거지요.
아니아니, 정확해야지.
아니아니, 정확해야지.
아니, 그런데 그게 7억밖에 안 될 리가 없지요.
아니, 그런데 그게 7억밖에 안 될 리가 없지요.
설명이 안 맞는 부분인데……
설명이 안 맞는 부분인데……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분담을 한다…… 보세요. KT하고 SKT는 이걸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분담을 한다…… 보세요. KT하고 SKT는 이걸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기는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가라는 게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확히. 그렇지요?
여기는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가라는 게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확히. 그렇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기재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 악해서…… 그대로 다 3분의 1씩 분담하게 되면 적자가 안 나야 정상인데 KT는 적자가 난다고 달라고 하니 어디서 나온 적자인지를 파악하고 다음 재논의할 때 보고를 정확하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기재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 악해서…… 그대로 다 3분의 1씩 분담하게 되면 적자가 안 나야 정상인데 KT는 적자가 난다고 달라고 하니 어디서 나온 적자인지를 파악하고 다음 재논의할 때 보고를 정확하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뭐랄까요, 국가가 민간한테 뭔가 강제적인 의무를 요구할 때는 국가가 해 줘야 될 몫을 정확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 자체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세제실에서 뭐랄까요, 여러 이유로 해 가지고 이걸 묵살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 아요. 그렇지요? 국가가 계산을 정확히 해야지요. 그런 차원이에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9 그래서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넘어가 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뭐랄까요, 국가가 민간한테 뭔가 강제적인 의무를 요구할 때는 국가가 해 줘야 될 몫을 정확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 자체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세제실에서 뭐랄까요, 여러 이유로 해 가지고 이걸 묵살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 아요. 그렇지요? 국가가 계산을 정확히 해야지요. 그런 차원이에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69 그래서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넘어가 지 마세요.
여기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안도걸 위원님이 차관 때 해결 못 하신 것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안도걸 위원님이 차관 때 해결 못 하신 것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입니다. 46페이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는 안건이 고 작년 8월에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합성니코틴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지금 의결되어서 일부개정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6페이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는 안건이 고 작년 8월에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합성니코틴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지금 의결되어서 일부개정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담배사업법 개정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이건 소위 계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이건 담배사업법 개정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이건 소위 계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다음 안건입니다. 52페이지,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하고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3건의 안이 있는데 3건의 안 모두 현행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다 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감면 한도를 400만 원 그리고 전액 감면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양육비용의 일부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저감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자녀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자녀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가구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요. 다만 관련 재정·세제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52페이지,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하고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3건의 안이 있는데 3건의 안 모두 현행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다 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감면 한도를 400만 원 그리고 전액 감면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양육비용의 일부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저감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자녀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자녀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가구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요. 다만 관련 재정·세제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2023년에 처음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2자녀로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현 재 가구 기준의 대상이 한 5배 정도가 더 넓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 처에서 조사하신 세수감 효과를 보면 5년간 약 1조 안팎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출산 관련된 걸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재정 여건까지 같이 감안해 주 시면 이 부분은 좀 더, 23년에 시행한 것도 있고 하니 좀 더 지켜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차종의 경 17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우에는 300만 원 한도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걸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고급차량으로 가게 될 텐데 아마 수입차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2023년에 처음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2자녀로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현 재 가구 기준의 대상이 한 5배 정도가 더 넓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 처에서 조사하신 세수감 효과를 보면 5년간 약 1조 안팎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출산 관련된 걸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재정 여건까지 같이 감안해 주 시면 이 부분은 좀 더, 23년에 시행한 것도 있고 하니 좀 더 지켜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차종의 경 17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우에는 300만 원 한도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걸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고급차량으로 가게 될 텐데 아마 수입차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는 세수감이 많은데, 안도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네요.
생각보다는 세수감이 많은데, 안도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네요.
이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거고요.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공제 확대 등등등, 그러니까 그것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 건지 한번 비교형량을 해 가지고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거고요.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공제 확대 등등등, 그러니까 그것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 건지 한번 비교형량을 해 가지고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기재부에서 잘 검토해서 안도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기재부에서 잘 검토해서 안도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다음 안건입니다. 58페이지, 주요 내용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를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 로 사용되는 연료용 중유와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로 구 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유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나뉘고 연료용 중유와 그리고 석유제품 생산공 정에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국내 정유사들이 2013년부터 정제마진 제고를 위 해서 원유보다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 중간제품인 중유를 수입해서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항공유라든지 나프타라든지 이런 개별소 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과 세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의약품 제조용이나 농약 그리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등의 경 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로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도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여기에 따른 세입 감소 효과가 5년간 한 1640억 원 정도로 추계가 된 점하고 그 리고 지금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분은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유류에 대해서 교정세 적인 의미가 있다는 측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개정안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정태호 의원님 안은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에서 원 료용 중유를 제외하는 비과세안이고요, 그리고 최은석 의원님 안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 부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성훈 의원님 안은 조특법을 개정해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를 신설하고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도 입한다면 개정 형식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1 이상입니다.
57페이지, 다음 안건입니다. 58페이지, 주요 내용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를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 로 사용되는 연료용 중유와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로 구 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유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나뉘고 연료용 중유와 그리고 석유제품 생산공 정에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국내 정유사들이 2013년부터 정제마진 제고를 위 해서 원유보다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 중간제품인 중유를 수입해서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항공유라든지 나프타라든지 이런 개별소 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과 세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의약품 제조용이나 농약 그리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등의 경 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로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도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여기에 따른 세입 감소 효과가 5년간 한 1640억 원 정도로 추계가 된 점하고 그 리고 지금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분은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유류에 대해서 교정세 적인 의미가 있다는 측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개정안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정태호 의원님 안은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에서 원 료용 중유를 제외하는 비과세안이고요, 그리고 최은석 의원님 안은 개별소비세법상 조건 부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성훈 의원님 안은 조특법을 개정해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를 신설하고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도 입한다면 개정 형식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1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원료용 중유는 처음에 생산과정에서 중유가 나온 다음에 이걸 고도화시설에 넣으면 여기서 다시 LPG, 휘발유 죽 해서 나프타, 프로 필렌까지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LPG나 휘발유로 나오는 경우는 2단계에서 이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중유에서 매겼던 걸 환급해 줍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것이 나프타나 프로필렌으로 가면 이쪽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연료 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환급이 안 되는데, 다만 나프타 중에도 수출로 가면 또 한 번 더 환급해 주고 국내로 갔을 때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 다. 그러므로 중유에 대해서 아예 자체를 깎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중유에 대한 개소세 면제를 코로나19 때 정유업계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당 시에 한번 도입했다가 22년에 일몰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유업계가 얼마나 어렵냐 봤을 때 상반기에 조금 적자가 났는데 3/4분기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측면이 하 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이걸 깎아 주더라도 나프타, 프로필렌에서 나오는 최종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국제석유제품 가격에 연동돼서 팔리기 때 문에 원가를 절감해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회사한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도입을 신중히, 코로나 때가 아닌 만큼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료용 중유는 처음에 생산과정에서 중유가 나온 다음에 이걸 고도화시설에 넣으면 여기서 다시 LPG, 휘발유 죽 해서 나프타, 프로 필렌까지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LPG나 휘발유로 나오는 경우는 2단계에서 이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중유에서 매겼던 걸 환급해 줍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것이 나프타나 프로필렌으로 가면 이쪽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연료 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환급이 안 되는데, 다만 나프타 중에도 수출로 가면 또 한 번 더 환급해 주고 국내로 갔을 때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 다. 그러므로 중유에 대해서 아예 자체를 깎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중유에 대한 개소세 면제를 코로나19 때 정유업계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당 시에 한번 도입했다가 22년에 일몰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유업계가 얼마나 어렵냐 봤을 때 상반기에 조금 적자가 났는데 3/4분기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측면이 하 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이걸 깎아 주더라도 나프타, 프로필렌에서 나오는 최종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국제석유제품 가격에 연동돼서 팔리기 때 문에 원가를 절감해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회사한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도입을 신중히, 코로나 때가 아닌 만큼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누가 정부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요새 석유화학업계가 어렵지 않나요?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누가 정부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요새 석유화학업계가 어렵지 않나요?
이거는 정유사입니다, 석유화학이 아니고. 여기서 만든 게 석유화학으로 가는 거고요, 이 회사는 정유사입니다.
이거는 정유사입니다, 석유화학이 아니고. 여기서 만든 게 석유화학으로 가는 거고요, 이 회사는 정유사입니다.
정유사?
정유사?
예.
예.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게 과세 형평성 측면에 서 볼 때 원유와 원료용 중유 이걸 지금 차별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될 수가 있을 것 같 고요. 정유하고 유사한 유사산업인 석유화학산업도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 유류가 면세되는 것처럼 또는 시멘트 산업과 철강산업에서 사용되는 원료용 유연탄도 과 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OECD를 포함 해서 66개국 중에서 석유정제 공정, 즉 석유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원료용 중유에 소비세 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 우리 정유산업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 도 사례를 조사해 보면 원료용 중유에는 개소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마 연료용 중유와 달리 원료용 중유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없고요, 또 원유 대비해서 저렴한 중유를 수입할 경우에 원유 대체에 따른 에너지 수입의 감소로 전반적인 무역수지 개선도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7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앞에서 정유산업의 경영이 2~3분기부터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작년도 영업손실액 을 보면 거의 2000억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정유 부문 적자라고 하 는 것이 결국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로 인해서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 는 상황인 반면에 또 중국이라든지 중동과 같이 역내 경쟁국가들 부상으로 해서 정유산 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3년 정도 한시적 면제 대상에 포함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게 과세 형평성 측면에 서 볼 때 원유와 원료용 중유 이걸 지금 차별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될 수가 있을 것 같 고요. 정유하고 유사한 유사산업인 석유화학산업도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 유류가 면세되는 것처럼 또는 시멘트 산업과 철강산업에서 사용되는 원료용 유연탄도 과 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OECD를 포함 해서 66개국 중에서 석유정제 공정, 즉 석유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원료용 중유에 소비세 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 우리 정유산업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 도 사례를 조사해 보면 원료용 중유에는 개소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마 연료용 중유와 달리 원료용 중유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없고요, 또 원유 대비해서 저렴한 중유를 수입할 경우에 원유 대체에 따른 에너지 수입의 감소로 전반적인 무역수지 개선도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7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앞에서 정유산업의 경영이 2~3분기부터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작년도 영업손실액 을 보면 거의 2000억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정유 부문 적자라고 하 는 것이 결국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로 인해서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 는 상황인 반면에 또 중국이라든지 중동과 같이 역내 경쟁국가들 부상으로 해서 정유산 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3년 정도 한시적 면제 대상에 포함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잠깐만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
정부 측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잠깐만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
제가 발의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지요. 사실 이걸 발의하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교정세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기후위기,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거론되고 있어 서 제 개인적인 소신에서는 맞지 않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유업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정유업계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뭔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 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아까 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 인데, 중국은 자료로 보더라도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고 있다 이렇게 자 료가 나와 있네요. 하여튼 그런 건데……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걸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향후 이삼 년이 우리 정유업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정세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 국가전략산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한시적으로라도 뭔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에 찬 발의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발의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지요. 사실 이걸 발의하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교정세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기후위기,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거론되고 있어 서 제 개인적인 소신에서는 맞지 않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유업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정유업계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뭔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 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아까 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 인데, 중국은 자료로 보더라도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고 있다 이렇게 자 료가 나와 있네요. 하여튼 그런 건데……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걸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향후 이삼 년이 우리 정유업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정세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 국가전략산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한시적으로라도 뭔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에 찬 발의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아까 전에 원유와 비교해 주셨는데요, 원유는 사실 다 아 시다시피 석유산업의 가장 필수사항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재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중유의 경우에는 원유로도 생산할 수 있는데 중유로 선택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 다. 경영상 판단이고 그 이유는 중유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원유 대신에 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 여건은 제가 아까 이미 3/4 분기 때 턴어라운드(turnaround) 했다는 말씀으로 갈 음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원유와 비교해 주셨는데요, 원유는 사실 다 아 시다시피 석유산업의 가장 필수사항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재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중유의 경우에는 원유로도 생산할 수 있는데 중유로 선택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 다. 경영상 판단이고 그 이유는 중유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원유 대신에 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 여건은 제가 아까 이미 3/4 분기 때 턴어라운드(turnaround) 했다는 말씀으로 갈 음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논의할 테니까 기재부에서는 정유업계의 최근 턴어 라운드 했다고 하는 통계, 매출과 수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논의할 테니까 기재부에서는 정유업계의 최근 턴어 라운드 했다고 하는 통계, 매출과 수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3 2건의 개정안은 증류주류에 재료를 첨가하고 알코올분 도수가 낮은 저도수 혼성주에 대해서 현행 72%의 세율에서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님 안은 혼성주류를 주류의 종류에 별도로 포함시키고 별표에 관련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안도걸 의원님 안은 혼성주류를 별표의 기타 주류의 한 종류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7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를 즐기는 주류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련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과 함께 현행 주류의 과세체계 및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3 2건의 개정안은 증류주류에 재료를 첨가하고 알코올분 도수가 낮은 저도수 혼성주에 대해서 현행 72%의 세율에서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님 안은 혼성주류를 주류의 종류에 별도로 포함시키고 별표에 관련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안도걸 의원님 안은 혼성주류를 별표의 기타 주류의 한 종류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7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를 즐기는 주류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련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과 함께 현행 주류의 과세체계 및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주류와 관련된 제안이신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주류의 도수가 30% 아니면 72%, 크게 2개로 되는 걸로 봤습니 다. 이 기준은 알코올 도수가 높냐 낮냐가 아니고 발효주냐 증류주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저알코올 도수에 이거를 하는 거 는 현행 주세 체계를 그러면 다시 새로 잡아야 되는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하이볼과 사실 경쟁하는 데가 지금 맥주 정도인데 맥주는 사실 굉장히 높은 세 율을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맥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생 기기 때문에 맥주로 인한 세수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국민 건강까지 생각했을 때 주류에 대한 세율을 손 대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류와 관련된 제안이신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주류의 도수가 30% 아니면 72%, 크게 2개로 되는 걸로 봤습니 다. 이 기준은 알코올 도수가 높냐 낮냐가 아니고 발효주냐 증류주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저알코올 도수에 이거를 하는 거 는 현행 주세 체계를 그러면 다시 새로 잡아야 되는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하이볼과 사실 경쟁하는 데가 지금 맥주 정도인데 맥주는 사실 굉장히 높은 세 율을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맥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생 기기 때문에 맥주로 인한 세수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국민 건강까지 생각했을 때 주류에 대한 세율을 손 대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볼 이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어떻 게 보면 건강한 음주문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 특성이 위스키 1하고 탄산수 3 이렇게 섞고 거기다가 약간 과일이라든가 곡물이 섞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걸 지금 주류 분류상 어디에 편입시킬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증류주류보다는 별도의 하나의 주종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를 증류주로 편입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하이볼 이 자체가 과일이나 허브, 곡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약간 지역 특 산품들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제주 같은 경우 거기 한라봉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역 특산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지역 브랜드하고 엮여져 가지고 또 지역의 브랜드상품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많이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도수 자체를 보면 한 10도 정도 그리고 약한 거는 7도, 8도 이 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반 증류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 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또 지역관광 활성화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좀 있기 때문 에 이는 주종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주종 체계를 도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정한 세 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7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볼 이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어떻 게 보면 건강한 음주문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 특성이 위스키 1하고 탄산수 3 이렇게 섞고 거기다가 약간 과일이라든가 곡물이 섞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걸 지금 주류 분류상 어디에 편입시킬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증류주류보다는 별도의 하나의 주종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를 증류주로 편입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하이볼 이 자체가 과일이나 허브, 곡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약간 지역 특 산품들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제주 같은 경우 거기 한라봉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역 특산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지역 브랜드하고 엮여져 가지고 또 지역의 브랜드상품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많이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도수 자체를 보면 한 10도 정도 그리고 약한 거는 7도, 8도 이 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반 증류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 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또 지역관광 활성화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좀 있기 때문 에 이는 주종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주종 체계를 도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정한 세 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7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수, 도수가 낮은 혼성주입니다,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것이. 5~10도 사이의 다 양한 혼성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적으로 증류에다가 탄산수를 섞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를 하는데 사과가 많이 나오는 데 는 사과를 넣고 귤이 많이 나면 귤을 넣고 한라봉은 한라봉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 의 저도수 혼성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세체계는 딱 두 종류, 발효주냐 증류주 냐 이거 두 가지만 딱 나눴는데 이건 증류에다가 뭘 섞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 지 분류에 맞지 않은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는 술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분류를 따로 하나 하는 게 좋겠다 이거고. 지금 알코올 도수가 매우 낮은데도 아까 차관님 말씀한 것처럼 술이기 때문에 페널티 가 좀 들어가야 되고 세율을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셨는데 이건 저도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건강이나 청년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조 금 우대해 줘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2%의 세금을 낸다는 거는 증류주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저도수에 대해서 지나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수, 도수가 낮은 혼성주입니다,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것이. 5~10도 사이의 다 양한 혼성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적으로 증류에다가 탄산수를 섞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를 하는데 사과가 많이 나오는 데 는 사과를 넣고 귤이 많이 나면 귤을 넣고 한라봉은 한라봉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 의 저도수 혼성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세체계는 딱 두 종류, 발효주냐 증류주 냐 이거 두 가지만 딱 나눴는데 이건 증류에다가 뭘 섞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 지 분류에 맞지 않은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는 술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분류를 따로 하나 하는 게 좋겠다 이거고. 지금 알코올 도수가 매우 낮은데도 아까 차관님 말씀한 것처럼 술이기 때문에 페널티 가 좀 들어가야 되고 세율을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셨는데 이건 저도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건강이나 청년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조 금 우대해 줘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2%의 세금을 낸다는 거는 증류주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저도수에 대해서 지나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 K-컬처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K-뷰티부터 해 서 K-푸드까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많이 갖춰 가고 있는데 K-푸드에 있어서 참 아쉬 운 부분이 K-리큐어, K-술입니다. 술이 없어서, 외국에 나가서 코리안 레스토랑이 지금 은 미국에 있는 일부, 미쉐린 가이드에 나온 부분들은 일부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지만 대중적인 한국 식당이 성공하기 참 어려운 게 일반 음식에서는 마진 남기기가 힘들어서 한국 술과 관련된 수요를 어떻게든 창출해야 되는 게 K-푸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거든 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예전에 한국 술 관련돼서 해 보면 항상 제일 문제가 국세 청에서 꽉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술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여야 의원님 한 분씩 발의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거는 이번 에 한번 잘 통과되도록 여기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K-컬처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K-뷰티부터 해 서 K-푸드까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많이 갖춰 가고 있는데 K-푸드에 있어서 참 아쉬 운 부분이 K-리큐어, K-술입니다. 술이 없어서, 외국에 나가서 코리안 레스토랑이 지금 은 미국에 있는 일부, 미쉐린 가이드에 나온 부분들은 일부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지만 대중적인 한국 식당이 성공하기 참 어려운 게 일반 음식에서는 마진 남기기가 힘들어서 한국 술과 관련된 수요를 어떻게든 창출해야 되는 게 K-푸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거든 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예전에 한국 술 관련돼서 해 보면 항상 제일 문제가 국세 청에서 꽉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술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여야 의원님 한 분씩 발의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거는 이번 에 한번 잘 통과되도록 여기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최기상 위원님 신청하셨 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최기상 위원님 신청하셨 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는 미안한데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 려워요, 판단하기가요. 저도수 혼성주, 하이볼 등 젊은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마시 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K-컬처, K-리큐어 이런 것 또 우리나라의 술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사실은 대표적인 술이라고 할 만한 게 경쟁력 있는 게 없고 다 인정해요, 유럽의 와인이나 위스키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걸 세법에 저도수 혼성주를 바로 넣기보다는 따로 알코올 체계에 대해 서 공청회나 연구를 조금 더 하셔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맥주는 지금 세율이 얼마입니까?
두 분 위원님께는 미안한데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 려워요, 판단하기가요. 저도수 혼성주, 하이볼 등 젊은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마시 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K-컬처, K-리큐어 이런 것 또 우리나라의 술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사실은 대표적인 술이라고 할 만한 게 경쟁력 있는 게 없고 다 인정해요, 유럽의 와인이나 위스키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걸 세법에 저도수 혼성주를 바로 넣기보다는 따로 알코올 체계에 대해 서 공청회나 연구를 조금 더 하셔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맥주는 지금 세율이 얼마입니까?
맥주는 ㎘당 88만 5000원이니까요……
맥주는 ㎘당 88만 5000원이니까요……
72%로 환산합니다. 70% 환산된 종량세로 돼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5
72%로 환산합니다. 70% 환산된 종량세로 돼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5
72%지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2%지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는 다른데 72%랑 비슷합니다.
체계는 다른데 72%랑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한 저도수 술인데, 맥주도 많이 마시잖아요? 여러 용도로 폭탄 주도 하고 그냥도 마시고 하여튼 맥주도 도수가 4도인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경쟁 주하 고의 관계도 있고. 또 이게 저도수니까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술이 건강에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정리하면 이게 필요성도 있는데 또 문제점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법안 에 넣기보다는 좀 더 국세청에서, 주무 기관이 국세청이지요?
이게 비슷한 저도수 술인데, 맥주도 많이 마시잖아요? 여러 용도로 폭탄 주도 하고 그냥도 마시고 하여튼 맥주도 도수가 4도인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경쟁 주하 고의 관계도 있고. 또 이게 저도수니까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술이 건강에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정리하면 이게 필요성도 있는데 또 문제점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법안 에 넣기보다는 좀 더 국세청에서, 주무 기관이 국세청이지요?
예.
예.
국세청에서 전체 주류 체계와 과세체계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에서 전체 주류 체계와 과세체계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저도 반대되는 취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술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련 시장 활성화나 산업 경쟁력 제고랑 연결시키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그래서 72페이지에 보면 세부적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면이 기재 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반대되는 취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술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련 시장 활성화나 산업 경쟁력 제고랑 연결시키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 리고요. 그래서 72페이지에 보면 세부적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면이 기재 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류세 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세 체계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가격에 비례한 것 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예외적인 것이 탁주와 맥주인데 탁주와 맥주도 원래는 가격에 비례한 것으로 하다가 이 부분을 종량세로 바꿨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하이볼 같은 것은 저도주니까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 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바로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맥주 자체 가 사실 저도주입니다. 그런데 저도주지만 이쪽은 거의 72%, 증류주하고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량세 체계를 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대중주인 소주와 위스키 간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하이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대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보면 경쟁하는 주종이 소주하고 맥주입니다. 그러면 맥주는 왜 우리는 이렇게 높은 세금을 부과받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말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소주와 맥주도 보면 다 대기업들이 아니고 요새 수제 맥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지역에서도 많이 소비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옛날 우리나라 의 전통주 방식으로 제조된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세율을 아예 절반을 깎아 주 17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하이볼이라든지 이러한 술을 그런 체계에 넣기는 어렵고, 조금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류세 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세 체계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가격에 비례한 것 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예외적인 것이 탁주와 맥주인데 탁주와 맥주도 원래는 가격에 비례한 것으로 하다가 이 부분을 종량세로 바꿨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하이볼 같은 것은 저도주니까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 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바로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맥주 자체 가 사실 저도주입니다. 그런데 저도주지만 이쪽은 거의 72%, 증류주하고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량세 체계를 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대중주인 소주와 위스키 간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하이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대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보면 경쟁하는 주종이 소주하고 맥주입니다. 그러면 맥주는 왜 우리는 이렇게 높은 세금을 부과받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말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소주와 맥주도 보면 다 대기업들이 아니고 요새 수제 맥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지역에서도 많이 소비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옛날 우리나라 의 전통주 방식으로 제조된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세율을 아예 절반을 깎아 주 17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하이볼이라든지 이러한 술을 그런 체계에 넣기는 어렵고, 조금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태실 의견…… 박성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태실 의견…… 박성훈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사고나 과세체계를 손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 씀하신 것처럼 주종 간의 세율이 어떤 원칙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균형적인 그런 과세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세 수준이 사회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는 출고가격 에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종가세 위주의 주종 과세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렴한 희석식 소주와 같은 이런 주종에 대해서는 과점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앞에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통술의 고급화나 이런 것을 이끌 수 있는 또 과세 유인은 전혀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반되게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류 산업을 고급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 분한 유인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잘못된 과세체계로 인해서 술 권하는 사회, 희석식 소주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되다 보니까 또 많은 국민들 이 술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민용 술이라 고 하는 것의 소주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뜻은 아닌데 한번 전반적으로 세정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사고나 과세체계를 손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 씀하신 것처럼 주종 간의 세율이 어떤 원칙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균형적인 그런 과세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세 수준이 사회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는 출고가격 에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종가세 위주의 주종 과세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렴한 희석식 소주와 같은 이런 주종에 대해서는 과점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앞에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통술의 고급화나 이런 것을 이끌 수 있는 또 과세 유인은 전혀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반되게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류 산업을 고급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 분한 유인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잘못된 과세체계로 인해서 술 권하는 사회, 희석식 소주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되다 보니까 또 많은 국민들 이 술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민용 술이라 고 하는 것의 소주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뜻은 아닌데 한번 전반적으로 세정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맥주가 문제라고 했는데 맥주가 잘 팔리니까 세정 당국에서는 세입 을 높이는 것에만 목표를 둔 것 같아요. 산업의 육성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세입 을 높이기 위해서 맥주를 지금 72%나 되는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산업의 변화, 젊은 층들의 변화 이런 것에 재빠르게 접근하고 달려가 줘야 되 는 게 세정 당국의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실 위원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저와 안도걸 위원님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맥주가 문제라고 했는데 맥주가 잘 팔리니까 세정 당국에서는 세입 을 높이는 것에만 목표를 둔 것 같아요. 산업의 육성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세입 을 높이기 위해서 맥주를 지금 72%나 되는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산업의 변화, 젊은 층들의 변화 이런 것에 재빠르게 접근하고 달려가 줘야 되 는 게 세정 당국의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실 위원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저와 안도걸 위원님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해당 세법에 따라서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할 수 있도 록 농어촌특별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과세체계의 정합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받 을 수 있도록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7
76페이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해당 세법에 따라서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할 수 있도 록 농어촌특별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과세체계의 정합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받 을 수 있도록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7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잠정 합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잠정 합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3권 소득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성과조건부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 과세특례 규정 신설 부분인데 이것은 앞부분에서 한번 심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기업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근로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그 특구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 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다른 특구 지역들과의 근로자의 과세 형평성 부분을 같이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3권 소득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성과조건부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 과세특례 규정 신설 부분인데 이것은 앞부분에서 한번 심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기업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근로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그 특구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 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다른 특구 지역들과의 근로자의 과세 형평성 부분을 같이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세만 나오면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이 지방의 중소기업으로 가서 취업하면 5년간 90%를 깎아 주는 제도 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면 90% 깎아 주는 제도에서 여기서 안도걸 의원님 안은 모든 기업, 대기업·중견기업도 포함하자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5년간 100%를 하자는 게 있고 한도를 원래 저희는 2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내용이 담 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어려운 데 취직했으니 그 부분을 90%까 지는 해 주는 게 저희가 맥시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건이 양 호한 대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도의 경우에도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평균 감면액이 88만 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에 많이 못 미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현재 저희가 창업하고 신설하 면 5년간 법인세를 100%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기업에 좀 힘을 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득세만 나오면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이 지방의 중소기업으로 가서 취업하면 5년간 90%를 깎아 주는 제도 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면 90% 깎아 주는 제도에서 여기서 안도걸 의원님 안은 모든 기업, 대기업·중견기업도 포함하자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5년간 100%를 하자는 게 있고 한도를 원래 저희는 2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내용이 담 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어려운 데 취직했으니 그 부분을 90%까 지는 해 주는 게 저희가 맥시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건이 양 호한 대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도의 경우에도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평균 감면액이 88만 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에 많이 못 미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현재 저희가 창업하고 신설하 면 5년간 법인세를 100%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기업에 좀 힘을 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기회발전특구에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만 적용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차관님, 기회발전특구에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만 적용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기회특구가 아니고 모든 지방에 다 해 주고 있습 17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니다.
그것은 기회특구가 아니고 모든 지방에 다 해 주고 있습 17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니다.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도 해 주고 있으니 추가로 해 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도 해 주고 있으니 추가로 해 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회발전특구더라도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기회발전특구더라도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안도걸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인데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안도걸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인데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돼 있는데요. 지금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뭔가 지역 에 전략산업 그리고 굉장히 첨단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소기업·대기업 관계없이 유치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대기업이 있어야만이 지역의 앵커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좀 하게 되고 대기업이 와야만이 또 거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력들, 즉 R&D 인력이라든가 고급 엔지니어 이게 지금 지방에서는 굉장 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뭔가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절대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제안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또 여타 여 러 가지 지역발전 지원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같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돼 있는데요. 지금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뭔가 지역 에 전략산업 그리고 굉장히 첨단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소기업·대기업 관계없이 유치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대기업이 있어야만이 지역의 앵커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좀 하게 되고 대기업이 와야만이 또 거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력들, 즉 R&D 인력이라든가 고급 엔지니어 이게 지금 지방에서는 굉장 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뭔가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절대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제안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또 여타 여 러 가지 지역발전 지원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같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방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 해 주지만 제가 아까 여쭤본 대로 기회발전특구에 앵커가 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 업이 와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올 수 있는 약간의 유인 을 더 주자 하는 게 안도걸 의원님 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없으시면 정부 측 다시 한번…… 최은석 위원님.
방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 해 주지만 제가 아까 여쭤본 대로 기회발전특구에 앵커가 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 업이 와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올 수 있는 약간의 유인 을 더 주자 하는 게 안도걸 의원님 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없으시면 정부 측 다시 한번…… 최은석 위원님.
이 법안이 만약에 채택되게 되면 혹시 중복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 회발전특구에 중복으로 되는 건 아닌가요? 아까 기존에 중소기업들은 혜택이 있다고 했 고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혹시 중복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이 법안이 만약에 채택되게 되면 혹시 중복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 회발전특구에 중복으로 되는 건 아닌가요? 아까 기존에 중소기업들은 혜택이 있다고 했 고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혹시 중복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중소기업이면 원래 90%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안도걸 의원님 안처럼 100% 하게 되면 이제 100% 받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기업이면 원래 90%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안도걸 의원님 안처럼 100% 하게 되면 이제 100% 받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한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적용돼야 될 것이다 이거 지요?
중복은 아니고 한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적용돼야 될 것이다 이거 지요?
좋은 걸 선택하게 될 것 같고요. 100% 감면이 과하다, 최 소한 세금은 일부는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걸 선택하게 될 것 같고요. 100% 감면이 과하다, 최 소한 세금은 일부는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정일영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님이 대기업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9 전문위원님, 18쪽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 충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역이 있잖아요. 서산(석유화학), 논산(방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 이게 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이런 용도로 특구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냐하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거든요, 서산. 지도에 표시돼 있는 정확한 이 의미 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님이 대기업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79 전문위원님, 18쪽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 충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역이 있잖아요. 서산(석유화학), 논산(방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 이게 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이런 용도로 특구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냐하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거든요, 서산. 지도에 표시돼 있는 정확한 이 의미 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지정하기 시작해서 현재 한 60여 개가 전국에 지정되어 있다 이런 현황이고요. 그 지역은 어떤 특구라도 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발전된 데도 지정할 수 있고요 빈 땅에도 지정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지정되고 아마 거기에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지정하기 시작해서 현재 한 60여 개가 전국에 지정되어 있다 이런 현황이고요. 그 지역은 어떤 특구라도 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발전된 데도 지정할 수 있고요 빈 땅에도 지정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지정되고 아마 거기에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지자체, 예를 들어 충남도에서 서산에……
아, 지자체, 예를 들어 충남도에서 서산에……
이러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구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다면.
이러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구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다면.
제 지역구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 지정된 이후 에 들어온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제 지역구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 지정된 이후 에 들어온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대체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방한계선이 평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때 제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제도는 정 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상당히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방한계선이 평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때 제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제도는 정 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상당히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만……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만……
정 위원님.
정 위원님.
간단한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차관님, 이게 추정이 어려운가요? 세수 감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차관님, 이게 추정이 어려운가요? 세수 감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4년 실적으로 보면 1조 1000억입니다.
24년 실적으로 보면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
1조 1000억?
기존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득 세 감면 실적이 그렇습니다.
기존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득 세 감면 실적이 그렇습니다.
아,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
전국에, 전국에. 18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전국에, 전국에. 18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기회발전특구가 어떻게 되느 냐에 따라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기회발전특구가 어떻게 되느 냐에 따라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정을 집어넣어야 추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만 걸리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세수감소가 얼마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그래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집어넣어야 추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만 걸리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세수감소가 얼마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그래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이게 구체적으로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금 저는 ‘입주한 기업에 근 무하는 모든 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지방에 정 필요하고 또 정말 내려오기 어려 운 인력들이 연구개발 인력이라든가 고급 생산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에게 부담이 된다면 이런 정예 인력들로 한정해서라도 파격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겠다 그것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금 저는 ‘입주한 기업에 근 무하는 모든 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지방에 정 필요하고 또 정말 내려오기 어려 운 인력들이 연구개발 인력이라든가 고급 생산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에게 부담이 된다면 이런 정예 인력들로 한정해서라도 파격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겠다 그것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안도걸 의원님 안은 청년근로자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 생각 에는 그렇게 많은 세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안도걸 위원님이 추가로 제시한 게 이 세감이 그래도 많다면 R&D 인력이라도 대상으로 해 주면 안 되느냐. 즉 제안하신 법안을 놓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잘라 버리지 마시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안도걸 위원님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안도걸 의원님 안은 청년근로자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 생각 에는 그렇게 많은 세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안도걸 위원님이 추가로 제시한 게 이 세감이 그래도 많다면 R&D 인력이라도 대상으로 해 주면 안 되느냐. 즉 제안하신 법안을 놓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잘라 버리지 마시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안도걸 위원님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현황만 여쭤보겠는데요. 기회발전특구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는 특구의 형태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지 요?
현황만 여쭤보겠는데요. 기회발전특구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는 특구의 형태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지 요?
R&D 특구도 있고 평화 특구도 있고 며칠 전에 의결해 주신 게, 아마 열몇 개 특구가 이번에 일몰이 도래돼 가지고 이번에 그게 연장이 됐습니 다.
R&D 특구도 있고 평화 특구도 있고 며칠 전에 의결해 주신 게, 아마 열몇 개 특구가 이번에 일몰이 도래돼 가지고 이번에 그게 연장이 됐습니 다.
그러면 사실은 기회발전특구로 한정해서 이렇게 왔는데 다른 특구에 대 한 조치들과 형평성 문제는 어떤가요?
그러면 사실은 기회발전특구로 한정해서 이렇게 왔는데 다른 특구에 대 한 조치들과 형평성 문제는 어떤가요?
저희가 우려하는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수도권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과 지방에 근무하는 대기업 청년, 물론 지방에 있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 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
저희가 우려하는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수도권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과 지방에 근무하는 대기업 청년, 물론 지방에 있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 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
그러니까 특구 내에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구 내에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특구하고 다른 점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구들 13개 그것하고는 달리 기회발전 특구는,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했었잖아요 세감받은 게 없다고. 왜 없는지 조사해서 저한 테 자료 내기로 했는데 안 내셨잖아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1
다른 특구하고 다른 점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구들 13개 그것하고는 달리 기회발전 특구는,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했었잖아요 세감받은 게 없다고. 왜 없는지 조사해서 저한 테 자료 내기로 했는데 안 내셨잖아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1
죄송합니다. 그건 특구는 아니었고요. 다른 거였는데요. 지금 어떠한 특구보다 기회발전특구가 혜택이 큽니다. 세제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다만 출범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만들 때 어떠한 세제 혜택보다 큰 수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특구는 아니었고요. 다른 거였는데요. 지금 어떠한 특구보다 기회발전특구가 혜택이 큽니다. 세제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다만 출범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만들 때 어떠한 세제 혜택보다 큰 수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서 들고 소소위에 오도 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하기로 한 법인세 관련한 요구자료들이 일곱 가지 정도 있었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주고 계신가요?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서 들고 소소위에 오도 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하기로 한 법인세 관련한 요구자료들이 일곱 가지 정도 있었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주고 계신가요?
저희가 언제 한번 모아서 다, 어차피 계속 자료를 말씀하 시니까 모으고는 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 한번 모아서 다, 어차피 계속 자료를 말씀하 시니까 모으고는 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아니, 전부 통으로 보고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들한테 돌려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보고는 무슨 보고. 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돌려 주시라고요. 법인세 관련해서도 다 됐으면 빨리 주세요, 보고한다고 날짜 기다리지 마시고.
아니, 전부 통으로 보고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들한테 돌려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보고는 무슨 보고. 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돌려 주시라고요. 법인세 관련해서도 다 됐으면 빨리 주세요, 보고한다고 날짜 기다리지 마시고.
예, 그건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건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22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기업과 대상을 확대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 의원님 안은 대상을 현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소 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장철민 의원님 안은 소득세 감면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님 안은 고령자 기준을 60 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인선 의원님 안 관련해서 모든 직군의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6페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내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28페이지, 최은석 의원님 안입니다. 이 부분은 기준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소위 논의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공제 대상자의 고령 근 로자 연령 요건 완화할 때 한 번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큰 연 령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철민 의원님 안의 경우는 최근 2023년에도 감면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정 효과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습 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기업과 대상을 확대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 의원님 안은 대상을 현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소 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장철민 의원님 안은 소득세 감면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님 안은 고령자 기준을 60 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인선 의원님 안 관련해서 모든 직군의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6페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내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28페이지, 최은석 의원님 안입니다. 이 부분은 기준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소위 논의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공제 대상자의 고령 근 로자 연령 요건 완화할 때 한 번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큰 연 령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철민 의원님 안의 경우는 최근 2023년에도 감면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정 효과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18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취업자에 대해서 청년의 경우에 지방이면 5년간 90% 그게 아니면 70% 감면해 주는 제 도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서 일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깎 아 주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없애자는 아이디어인데 대통령령에 저희가 어떤 것을 정하는지, 가급적이면 어려운 업종에 갈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빠진 게 뭐냐 하면 주 로 고임금 전문직종,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이런 걸 저희가 뺐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해업종, 주점업 이런 걸 뺀 상태인데 이걸 대령을 없애고 모 든 기업으로 갔을 때 이 혜택을 보편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년 연장은 지난번에 조세소위 때 한 번 논의했던 걸로 압니다. 논의사항에서 정년 연장, 정년을 상향하는 것, 하향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표현했었고 같이 논의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재논의하자고 된 것 같은데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의 한도를 늘리자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평균 감면한도가 88만 원 이고 아마 비수도권으로 가면 한도를 더 못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도를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18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취업자에 대해서 청년의 경우에 지방이면 5년간 90% 그게 아니면 70% 감면해 주는 제 도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서 일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깎 아 주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없애자는 아이디어인데 대통령령에 저희가 어떤 것을 정하는지, 가급적이면 어려운 업종에 갈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빠진 게 뭐냐 하면 주 로 고임금 전문직종,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이런 걸 저희가 뺐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해업종, 주점업 이런 걸 뺀 상태인데 이걸 대령을 없애고 모 든 기업으로 갔을 때 이 혜택을 보편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년 연장은 지난번에 조세소위 때 한 번 논의했던 걸로 압니다. 논의사항에서 정년 연장, 정년을 상향하는 것, 하향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표현했었고 같이 논의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재논의하자고 된 것 같은데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의 한도를 늘리자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평균 감면한도가 88만 원 이고 아마 비수도권으로 가면 한도를 더 못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도를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은 여기 55세 이상인 사람을 중 소기업에서 채용하는 게 지금 일반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고령자에 대한 조특법상 60세, 65세 이거랑은 아무 관 련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60세 이상을 뽑을 때 우리가 혜택을 주던 것들을 55세 이상으로 낮춰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 지만 일반 기술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 5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취업하기가 정말 힘든 게 현실입니다. 60세 이상은 급여를 확 낮춰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허드렛일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채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55세 이상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정말 잘 없고 실제로 개인적인 가계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을 생각하면 55~60세 사이의 사람들을 중소기업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정 말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 지만 50대 초반의 문과 출신의 남자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돼 가지 고 나오면 정말 취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자녀들은 학생인 경우가 많고 해서 60세 이상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 55~60세까지에 대한 혜택을 더 주는 게, 최 기상 위원님 제 말씀에 지금 동의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립니 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은 여기 55세 이상인 사람을 중 소기업에서 채용하는 게 지금 일반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고령자에 대한 조특법상 60세, 65세 이거랑은 아무 관 련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60세 이상을 뽑을 때 우리가 혜택을 주던 것들을 55세 이상으로 낮춰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 지만 일반 기술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 5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취업하기가 정말 힘든 게 현실입니다. 60세 이상은 급여를 확 낮춰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허드렛일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채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55세 이상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정말 잘 없고 실제로 개인적인 가계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을 생각하면 55~60세 사이의 사람들을 중소기업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정 말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 지만 50대 초반의 문과 출신의 남자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돼 가지 고 나오면 정말 취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자녀들은 학생인 경우가 많고 해서 60세 이상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 55~60세까지에 대한 혜택을 더 주는 게, 최 기상 위원님 제 말씀에 지금 동의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립니 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문과 출신 55세 김부장, 어렵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문과 출신 55세 김부장, 어렵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안 되시잖아요?
해당 안 되시잖아요?
아니, 여기는 CEO를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을 염려하시는 거지요.
아니, 여기는 CEO를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을 염려하시는 거지요.
정말 55~60세 사이의 이 인력들 정말 취업하기 힘들거든요.
정말 55~60세 사이의 이 인력들 정말 취업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보좌관들이 맞아, 맞아 이러는데요. 어쨌든 최은석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건인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3 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좌관들이 맞아, 맞아 이러는데요. 어쨌든 최은석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건인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3 이기는 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뭔가 동의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말고 동의 좀 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뭔가 동의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말고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제 나이를 자꾸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나이를 자꾸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도 문과 출신 55세입니다.
김영환 위원님도 문과 출신 55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공감이 팍팍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공감이 팍팍 되실 것 같은데……
공학도 같이 했습니다.
공학도 같이 했습니다.
어쨌든 기재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십시다. 최은석 위원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컨센서스가 여기 지금 흐르고 있습 니다. 다음 안건.
어쨌든 기재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십시다. 최은석 위원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컨센서스가 여기 지금 흐르고 있습 니다. 다음 안건.
43페이지,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44페이지 중간 이하 부분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 금에 대해서 박민규 의원안은 2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세액공제율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송재봉 의원님 안은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해서 대학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대학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현행 소득금액에 대해서 100%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일반 기부금 대비 높은 수준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 고. 그리고 지원 수준과 관련해서는 박민규 의원님 안은 2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치자금기부금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강화된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44페이지 중간 이하 부분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 금에 대해서 박민규 의원안은 2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세액공제율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송재봉 의원님 안은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해서 대학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대학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현행 소득금액에 대해서 100%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일반 기부금 대비 높은 수준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 고. 그리고 지원 수준과 관련해서는 박민규 의원님 안은 2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치자금기부금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강화된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 이야기할 때 10만 원까지 전액인데 20만 원까지 갈 때 저희가 40%만 허용해 준 이유도 이것을 전액으로 하면 20만 원까지 사실 상 본인 기부가 아니고 국비로 기부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취지입 니다. 지방대학에 기부할 때 과연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20만 원까지 다 국비로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되고요. 지방대학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있다 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대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 에 있는 유사한 의료단체·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 는 사항입니다. 18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고향사랑기부금 이야기할 때 10만 원까지 전액인데 20만 원까지 갈 때 저희가 40%만 허용해 준 이유도 이것을 전액으로 하면 20만 원까지 사실 상 본인 기부가 아니고 국비로 기부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취지입 니다. 지방대학에 기부할 때 과연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20만 원까지 다 국비로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되고요. 지방대학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있다 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대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 에 있는 유사한 의료단체·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 는 사항입니다. 18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위원님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기재부의 답변에도 전형적인 게 지방대학을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것을 다 끌어 넣어 가지고 나중에 저것 다 달라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답변 패턴이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기재부의 답변에도 전형적인 게 지방대학을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것을 다 끌어 넣어 가지고 나중에 저것 다 달라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답변 패턴이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소위 때 여러 번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 되니까 이렇게 계속…… 내년 되면 이게 유사한 데서 또 오고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으 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소위 때 여러 번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 되니까 이렇게 계속…… 내년 되면 이게 유사한 데서 또 오고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으 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아 니하고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아 니하고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과 6번 항목은 54페이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앞 항목은 지난 소득세법 심사에서 함께 한번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넘어가고 근로장려금 세제 지원 강화 부분,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하고 6번 항목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 조정에 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소상 공인 공제 가입 장려금 비과세소득 신설하는 부분인데……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과 6번 항목은 54페이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앞 항목은 지난 소득세법 심사에서 함께 한번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넘어가고 근로장려금 세제 지원 강화 부분,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하고 6번 항목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 조정에 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소상 공인 공제 가입 장려금 비과세소득 신설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했지요?
지난번에 했지요?
예,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셨습니다.
예,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제가 그때 일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못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일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못 해 가지고……
그러셨지요?
그러셨지요?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게 안도걸 의원님 안입니까?
어느 게 안도걸 의원님 안입니까?
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금.
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금.
5번?
5번?
예. 소상공인 공제 이것은 일종의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같은 거지요. 그 래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촉진시켜야 되는데요.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면서 지원금을 좀 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폐업을 하시거나 이쪽 분야에서 철 수하실 때 이걸 가지고 재기 자금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주고 있는 각 장 려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보조금들이 있지요. 코로나 지원금이나 민생회 복 등 이런 지원금은 다 비과세로 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와 성격을 갖는 지자체 가입 장 려금에 대해서도 이것은 비과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방정부에서 하는 지원이기 때 문에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소상공인 공제 이것은 일종의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같은 거지요. 그 래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촉진시켜야 되는데요.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면서 지원금을 좀 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폐업을 하시거나 이쪽 분야에서 철 수하실 때 이걸 가지고 재기 자금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주고 있는 각 장 려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보조금들이 있지요. 코로나 지원금이나 민생회 복 등 이런 지원금은 다 비과세로 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와 성격을 갖는 지자체 가입 장 려금에 대해서도 이것은 비과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방정부에서 하는 지원이기 때 문에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셨지만 안도걸 위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세제실장 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답변하셨지만 안도걸 위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세제실장 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아까 안도걸 위원님께서 는 코로나를 얘기하셨는데 코로나라는 것은 전대미문의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것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5 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과 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그때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 공제금에 포함돼 가지고 수령할 때 이게 일반 다른 연금 퇴직금하고 같이 과세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퇴직소득세를 과세받기 때문에 낮 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아까 안도걸 위원님께서 는 코로나를 얘기하셨는데 코로나라는 것은 전대미문의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것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5 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과 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그때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 공제금에 포함돼 가지고 수령할 때 이게 일반 다른 연금 퇴직금하고 같이 과세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퇴직소득세를 과세받기 때문에 낮 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거고 수령할 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거잖아요. 연금소득과 유사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거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보 험료를 가입하고 납부하는 이 단계에서의 지원금인 거지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성격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연금보험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성격인 것이지요? 통상적 으로 그런 데에 비과세를 하거나 감면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 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그 부분은 그런 거고 수령할 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거잖아요. 연금소득과 유사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거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보 험료를 가입하고 납부하는 이 단계에서의 지원금인 거지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성격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연금보험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성격인 것이지요? 통상적 으로 그런 데에 비과세를 하거나 감면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 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과세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과세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타소득으로 갑니까, 아 니면 일반소득으로 잡아 가지고……
그러면 과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타소득으로 갑니까, 아 니면 일반소득으로 잡아 가지고……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업소득요? 기타소득이 아니고, 20%가 아니고 종소로 들어가 가지고……
사업소득요? 기타소득이 아니고, 20%가 아니고 종소로 들어가 가지고……
예, 사업소득으로 가게 됩니다.
예, 사업소득으로 가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원이 어렵다?
이건 받을 때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 에 연금 수령할 때 4%의 세율로 깎아 주기 때문에, 4% 깎아 주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사업소득으로 받을 때 바로 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이는 난 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받을 때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 에 연금 수령할 때 4%의 세율로 깎아 주기 때문에, 4% 깎아 주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사업소득으로 받을 때 바로 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이는 난 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는 우리가 계류로 결정하지 않았나요, 전문위원님?
그때 당시는 우리가 계류로 결정하지 않았나요, 전문위원님?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재논의로 했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 기재부 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안도걸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보고해 주시지요.
재논의로 했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 기재부 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안도걸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보고해 주시지요.
77페이지, 근로장려금 제도 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앞부분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제도 개요 부분입니다. 81페이지, 나 번 항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관련된 재산요건 중에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4 억 원 미만인 현행 기준과 관련해서 그 금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 1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재산요건을 보면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포함하는 전 세금에 대해서는 그 재산요건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대출금을 통해서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에 그 대출금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아서 실제 자산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 장려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만 제외하는 안인데 저신용· 저소득 서민 대상 신용대출이라든지 미소금융이라든지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이런 다양한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안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 근로장려금 제도 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앞부분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제도 개요 부분입니다. 81페이지, 나 번 항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관련된 재산요건 중에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4 억 원 미만인 현행 기준과 관련해서 그 금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 1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재산요건을 보면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포함하는 전 세금에 대해서는 그 재산요건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대출금을 통해서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에 그 대출금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아서 실제 자산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 장려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만 제외하는 안인데 저신용· 저소득 서민 대상 신용대출이라든지 미소금융이라든지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이런 다양한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안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개별 가구의 부채까지 감안한 순자산을 보자 는 취지가 합리적인 부분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했을 때 집행상의 이슈나 세수감 이슈가 저희한테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을 차감했을 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그러면 다른 종류의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 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차감했을 때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가구의 부채까지 감안한 순자산을 보자 는 취지가 합리적인 부분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했을 때 집행상의 이슈나 세수감 이슈가 저희한테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을 차감했을 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그러면 다른 종류의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 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차감했을 때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세수감은 얼마나 나는 것인가요?
세수감은 얼마나 나는 것인가요?
사실 채무 상태를 알아야 저희가 세수를……
사실 채무 상태를 알아야 저희가 세수를……
데이터가 없군요.
데이터가 없군요.
예.
예.
발의한 의원님 얘기부터 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발의한 의원님 얘기부터 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저소득가구의 제보를 받고, 청원을 받고 만든 법안인데 저는 너무 형식 적인, 그런 기계적인 반대를 하실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EITC라고 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요새 사실 2억 원짜리 전세를 찾기 가 거의 어렵지만 어느 가구가 2억 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전세자금대출은 80% 까지 되고 청년·신혼부부 이러면 HUG에서 90%로까지 되는데요. 2억 원의 전세금을 80% 대출을 받으면 1억 6000만 원 대출을 받는 거고 90% 대출을 받으면 1억 8000만 원 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1억 8000 대출을 끼고 2억 원 전세에 사는 아주 저소득가구의 경우에 재산은 20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EITC 재산을 계산할 때 임대차보 증금, 대출받아 빌린 대출 채무를 제하지 않습니다. 2억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해 주거 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불합리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 없이 시세 4억 원 미 만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의 경우에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하면 법률상 재산 기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7 인 2억 4000만 원 이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세금 3억에 2억 대출을 받으신 분은 실제 재산은 1억인데 전세금 3억 원이 2억 400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안 되는 거 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굉장한 불합리가 있고. 그러면 다른 대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는데 사실 집이 없는 분이 2억~3억 정도의 전세로 주거를 영유하는 거는 완전히 의식주, 정말 생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하고 사금융·미소금융 이 런 걸 얘기하시는데 이거하고는 필수재의 측면에서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 이건 좀 이상하다, 왜 이런 분들이 EITC를 못 받느냐 했을 때 대출을 공제해 주지 않는 이유가 전세대출을 낀 고액 전세를, 6억~7억짜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이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런 경우를 고려해서 80페이지의 문구를 보시면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 기관 대출금은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러니까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2 억 정도니까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이 한 2억 5000 정도,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지금 중위 전세 가격이 5억 8000, 5억대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2억 5000짜리 전세에 살면서 2억 정도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어야 되는 서민이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라도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가구의 제보를 받고, 청원을 받고 만든 법안인데 저는 너무 형식 적인, 그런 기계적인 반대를 하실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EITC라고 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요새 사실 2억 원짜리 전세를 찾기 가 거의 어렵지만 어느 가구가 2억 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전세자금대출은 80% 까지 되고 청년·신혼부부 이러면 HUG에서 90%로까지 되는데요. 2억 원의 전세금을 80% 대출을 받으면 1억 6000만 원 대출을 받는 거고 90% 대출을 받으면 1억 8000만 원 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1억 8000 대출을 끼고 2억 원 전세에 사는 아주 저소득가구의 경우에 재산은 20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EITC 재산을 계산할 때 임대차보 증금, 대출받아 빌린 대출 채무를 제하지 않습니다. 2억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해 주거 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불합리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 없이 시세 4억 원 미 만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의 경우에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하면 법률상 재산 기준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7 인 2억 4000만 원 이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세금 3억에 2억 대출을 받으신 분은 실제 재산은 1억인데 전세금 3억 원이 2억 400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안 되는 거 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굉장한 불합리가 있고. 그러면 다른 대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는데 사실 집이 없는 분이 2억~3억 정도의 전세로 주거를 영유하는 거는 완전히 의식주, 정말 생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하고 사금융·미소금융 이 런 걸 얘기하시는데 이거하고는 필수재의 측면에서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 이건 좀 이상하다, 왜 이런 분들이 EITC를 못 받느냐 했을 때 대출을 공제해 주지 않는 이유가 전세대출을 낀 고액 전세를, 6억~7억짜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이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런 경우를 고려해서 80페이지의 문구를 보시면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 기관 대출금은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러니까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2 억 정도니까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이 한 2억 5000 정도,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지금 중위 전세 가격이 5억 8000, 5억대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2억 5000짜리 전세에 살면서 2억 정도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어야 되는 서민이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라도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최기상 위원님도 발언 신청 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최기상 위원님도 발언 신청 하셨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장점이 정말 많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소영 의원님이 내신 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8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 서 이 부분은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제도다라고 일단 그렇 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간의 우려점은 이 개정안의 내용 자체를 보시면 임 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보 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재산인데 그 재산의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라는 증명도 확 실하고 명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교하셨던 다른 사인 간의 거래나 사금융 등의 대출금이나 다른 대출들은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 이라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매우매 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장점이 정말 많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소영 의원님이 내신 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8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 서 이 부분은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제도다라고 일단 그렇 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간의 우려점은 이 개정안의 내용 자체를 보시면 임 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보 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재산인데 그 재산의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라는 증명도 확 실하고 명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교하셨던 다른 사인 간의 거래나 사금융 등의 대출금이나 다른 대출들은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 이라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매우매 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영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영석 위원님.
저도 근로장려금 제도 이 부분에서 이소영 의원님의 발의 내용에 상당 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부채를 차감해서 순자산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채를 제외한 그러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로장려금 제도 이 부분에서 이소영 의원님의 발의 내용에 상당 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부채를 차감해서 순자산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채를 제외한 그러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18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김영환 위원님. 18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78페이지 표에 EITC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액 추이를 보면 16년도보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급대상 가구가 22년도, 23년도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년 도 426만 가구에서 21년도 442만 가구로 증가했는데 지급액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급 가구는 왜 줄어드는지,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급액 규모도 점차적으로 줄 어드는데 20년·21년을 보면 지급액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 가구수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데, 한 16만 가구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78페이지 표에 EITC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액 추이를 보면 16년도보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급대상 가구가 22년도, 23년도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년 도 426만 가구에서 21년도 442만 가구로 증가했는데 지급액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급 가구는 왜 줄어드는지,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급액 규모도 점차적으로 줄 어드는데 20년·21년을 보면 지급액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 가구수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데, 한 16만 가구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이걸 받으려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명목소득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급 가구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저희가 이삼 년에 한 번씩 지급요건을 확대한 다든지 지급액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같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비교하기는 어렵고 사실 그 부분을 다 발라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년도가 늘었다가 22년도에 줄고 이런 거는 그때는 아마 큰 제도개 선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걸 받으려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명목소득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급 가구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저희가 이삼 년에 한 번씩 지급요건을 확대한 다든지 지급액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같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비교하기는 어렵고 사실 그 부분을 다 발라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년도가 늘었다가 22년도에 줄고 이런 거는 그때는 아마 큰 제도개 선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직전이거든요. 직전이고 직후에 또 줄 어들고 직전에는 늘고…… 아까 명목소득 늘어나면서 지급요건을 좀 더 완화시키는 과정 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언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연혁들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직전이거든요. 직전이고 직후에 또 줄 어들고 직전에는 늘고…… 아까 명목소득 늘어나면서 지급요건을 좀 더 완화시키는 과정 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언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연혁들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연혁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요건만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재산요건 같은 경우에 08년도에 1억으로 출발 했다가 13년도에 1.4억, 18년도에 2억 그러다가 22년도에 2.4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를 정확히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재산기준을 완화하고는 있습니다.
연혁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요건만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재산요건 같은 경우에 08년도에 1억으로 출발 했다가 13년도에 1.4억, 18년도에 2억 그러다가 22년도에 2.4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를 정확히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재산기준을 완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들, 금융기관 대출금 을 자동적으로 발라낼 수 없나요? 혹시 그런 거는 국세청하고 기계적으로 확인이 안 됩 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들, 금융기관 대출금 을 자동적으로 발라낼 수 없나요? 혹시 그런 거는 국세청하고 기계적으로 확인이 안 됩 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 은데요. 결국은 금융기관 채무라도 예를 들면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빌린 채무와 또는 전세 목적을 위해서 빌린 채무와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 또는 아까 차관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빌린 채무, 사적인 채무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 던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 은데요. 결국은 금융기관 채무라도 예를 들면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빌린 채무와 또는 전세 목적을 위해서 빌린 채무와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 또는 아까 차관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빌린 채무, 사적인 채무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 던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금리 지원도 있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나요?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금리 지원도 있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나요?
그것만 한다면 그건 발라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채무 중에서도 그러면 과연 전세보증금을 위한 채무만을 차감 할 것이냐 그런 차원의 고민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한다면 그건 발라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채무 중에서도 그러면 과연 전세보증금을 위한 채무만을 차감 할 것이냐 그런 차원의 고민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임대보증금 규모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돌려봐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9 왜냐하면 조세지출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조 5000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영향을 얼 마나 주는지를 저희가 가늠해야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국세청하 고 금융기관에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대보증금 규모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돌려봐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89 왜냐하면 조세지출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조 5000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영향을 얼 마나 주는지를 저희가 가늠해야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국세청하 고 금융기관에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복지제도로서는 가장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EITC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복지제도 그러면 논쟁이 벌어지는 게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근로를 유인하면서 취 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 구나 금융기관의 임대차보증금이면 본인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 이게 들어가면 숫자가 얼마 늘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류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국세청 자료로 하면 충분히 가능 할 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쭉 하셔 가지고 당장 결론을 안 내리더라도 그 방 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복지제도로서는 가장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EITC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복지제도 그러면 논쟁이 벌어지는 게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근로를 유인하면서 취 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 구나 금융기관의 임대차보증금이면 본인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 이게 들어가면 숫자가 얼마 늘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류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국세청 자료로 하면 충분히 가능 할 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쭉 하셔 가지고 당장 결론을 안 내리더라도 그 방 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당장 소소위에 올릴 정도로 검토는 안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 토해서 우리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당장 소소위에 올릴 정도로 검토는 안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 토해서 우리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다음 안건입니다. 86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 과정에서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증가로 인해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저소득층이 탈락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87페이지, 그런데 다만 조세지출 규모가 지금 4.7조 원에 이르고 있어서 재정적인 영향 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준을 자동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지만 2021년 과 2022년·2024년 해서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급액 등을 확대해 온 점 등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86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 과정에서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증가로 인해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저소득층이 탈락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87페이지, 그런데 다만 조세지출 규모가 지금 4.7조 원에 이르고 있어서 재정적인 영향 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준을 자동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지만 2021년 과 2022년·2024년 해서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급액 등을 확대해 온 점 등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아마 금액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됩 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앞에 부채 부분을 좀 더 보는 게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아마 금액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됩 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앞에 부채 부분을 좀 더 보는 게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에 이소영 의원님 법안 충실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세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재정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류로 분류하고 천천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앞에 이소영 의원님 법안 충실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세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재정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류로 분류하고 천천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입니다. 90페이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금 현행 자녀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중복 적용 금지 규정을 삭제 19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해서 두 제도 간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유자녀가구의 세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되고 그리고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 제 도 간 정책목표나 지급·공제 요건 및 적용대상 등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요. 96페이지, 이 두 제도를 함께 시행하게 될 때, 같이 적용해 줄 때 조세지출 규모는 지 금 현재 합산 조세감면액이 2.3조 원 정도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90페이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금 현행 자녀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중복 적용 금지 규정을 삭제 19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해서 두 제도 간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유자녀가구의 세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되고 그리고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 제 도 간 정책목표나 지급·공제 요건 및 적용대상 등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요. 96페이지, 이 두 제도를 함께 시행하게 될 때, 같이 적용해 줄 때 조세지출 규모는 지 금 현재 합산 조세감면액이 2.3조 원 정도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녀장려금을 2014년에 처음 도입할 때부터 이게 자녀세액공제랑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조세지출 제도이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적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중복을 배제해 왔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중복을 다시 허용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녀장려금을 2014년에 처음 도입할 때부터 이게 자녀세액공제랑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조세지출 제도이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적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중복을 배제해 왔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중복을 다시 허용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 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박성훈 위원님.
발의하신 박성훈 위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 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현금성 지원이고 그다음 에 자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개가 잘 결합되 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불합리나 비효율이 발생하 냐면 결국 가구가 선택하는 선택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래 본인이 받아야 될 금액보 다 적게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는 저소득가구가 오히려 순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역진성의 문제도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가 중복 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런 설계가 아니라 오히 려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원 금액의 상한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도 과도한 지원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녀세액공제가 3명 이상의 경우에도 55만 원이고 그리고 자녀장려금 역시 최대 100만 원이니까 자녀 1인당 연간 혜택은 최대 155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분리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가구당 지원 총액을 최대한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상향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 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현금성 지원이고 그다음 에 자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개가 잘 결합되 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불합리나 비효율이 발생하 냐면 결국 가구가 선택하는 선택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래 본인이 받아야 될 금액보 다 적게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는 저소득가구가 오히려 순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역진성의 문제도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가 중복 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런 설계가 아니라 오히 려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원 금액의 상한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도 과도한 지원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녀세액공제가 3명 이상의 경우에도 55만 원이고 그리고 자녀장려금 역시 최대 100만 원이니까 자녀 1인당 연간 혜택은 최대 155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분리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가구당 지원 총액을 최대한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상향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에서 박성훈 위원님의 말씀 듣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 시겠어요?
정부 측에서 박성훈 위원님의 말씀 듣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 시겠어요?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냐면 자녀세액공제는 자기 급여에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실 세금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받으실 수 있 고요. 자녀장려금 요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특정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을 할 때 자기 소득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1 모두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 라서 일단 자녀장려금이 선정된 다음에 자기가 연말정산 때 이미 받았던 자녀세액공제 그 금액에 한해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낸 만큼, 자기가 받은 만큼 의 금액만 차감돼서 중복이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냐면 자녀세액공제는 자기 급여에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실 세금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받으실 수 있 고요. 자녀장려금 요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특정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을 할 때 자기 소득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를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1 모두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 라서 일단 자녀장려금이 선정된 다음에 자기가 연말정산 때 이미 받았던 자녀세액공제 그 금액에 한해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낸 만큼, 자기가 받은 만큼 의 금액만 차감돼서 중복이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성훈 위원님은 중복해서 받도록 해 주자.
그러니까 박성훈 위원님은 중복해서 받도록 해 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가 제도의 설계 자 체가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원천적으로 어느 하나 를 선택하면 하나가 배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2개가 같이 적용되는 대신에 상한을 설정하 든지 아니면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제도를 설계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가 제도의 설계 자 체가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원천적으로 어느 하나 를 선택하면 하나가 배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2개가 같이 적용되는 대신에 상한을 설정하 든지 아니면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제도를 설계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복으로 받기는 하는데 세액공제 받았 던 부분을 차감하고 받기 때문에 두 제도의 적용은 받지만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플러 스되는 알파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두 제도가 적용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재 정 여건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차감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어떻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복으로 받기는 하는데 세액공제 받았 던 부분을 차감하고 받기 때문에 두 제도의 적용은 받지만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플러 스되는 알파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두 제도가 적용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재 정 여건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차감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어떻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드린 두 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드린 두 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고 이것도 당장 내년도 세입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천천히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 좀 해 보고 이것도 당장 내년도 세입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천천히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사육농장주 중 폐업지원금과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에 시행했고 이 법에 따르면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 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고 또 현행 운영 중인 관련 업계의 금지 시점까 지 전업 또는 폐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100페이지, 2024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보상으로 마릿수당 폐업 시기별로 최소 22만 5000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했고요. 그리고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 원 단가 부분은 아래 표에서 정리되어 있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식용 산업 관련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식용 관련 사회 적갈등을 조속히 원만히 해소하는 데 손실보상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으로 현재 지금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 다른 보상금과의 과세 형 19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평성을 감안해서 감면 특례 허용 여부를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사육농장주 중 폐업지원금과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에 시행했고 이 법에 따르면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 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고 또 현행 운영 중인 관련 업계의 금지 시점까 지 전업 또는 폐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100페이지, 2024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보상으로 마릿수당 폐업 시기별로 최소 22만 5000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했고요. 그리고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 원 단가 부분은 아래 표에서 정리되어 있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식용 산업 관련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식용 관련 사회 적갈등을 조속히 원만히 해소하는 데 손실보상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으로 현재 지금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 다른 보상금과의 과세 형 19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평성을 감안해서 감면 특례 허용 여부를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보상금이라면 과세하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이나 공익사업법상 보상금도 동일하게 과세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 사육업의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으로 소득 연 3000만 원까 지 현재 비과세 중인 상황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보상금이라면 과세하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이나 공익사업법상 보상금도 동일하게 과세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 사육업의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으로 소득 연 3000만 원까 지 현재 비과세 중인 상황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아서 정부안대로……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아서 정부안대로…… 의견 있으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업을 포기하게 만든 정부의 조치인데 거기에다 보상했다 고 세금까지 걷어…… 보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세금까지 매긴다는 건 나는 상식 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고 그러면…… 정부가 이분들의 직 업을 알선해 주나요? 나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업을 포기하게 만든 정부의 조치인데 거기에다 보상했다 고 세금까지 걷어…… 보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세금까지 매긴다는 건 나는 상식 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고 그러면…… 정부가 이분들의 직 업을 알선해 주나요? 나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공익사업법에도 보면 건설을 위해서 부지 내에 사업자가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해당 보상금에 거기도 과세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공익사업법에도 보면 건설을 위해서 부지 내에 사업자가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해당 보상금에 거기도 과세를 합니다.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이게 공익사업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과세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과세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땅 이주시키고 그런 거는 또 다른 기회 가 있지만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고……
아니,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땅 이주시키고 그런 거는 또 다른 기회 가 있지만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고……
제 말씀은 공익 파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생업을 못 하는 경우에 준 그 돈도 과세를 한다는 말씀이, 아까 생업 말씀을 주셔서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공익 파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생업을 못 하는 경우에 준 그 돈도 과세를 한다는 말씀이, 아까 생업 말씀을 주셔서 드렸습니다.
살처분 보상금도 비슷하지요.
살처분 보상금도 비슷하지요.
살처분한 사람들 그다음에 보상받은 거 가지고 소든지 사 가지고 키울 수야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게 생겼는데 그걸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 나?
살처분한 사람들 그다음에 보상받은 거 가지고 소든지 사 가지고 키울 수야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게 생겼는데 그걸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 나?
당해 연도에는 어차피 살처분 보상금 받고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일 정 기간이 지나서 사야 되니까……
당해 연도에는 어차피 살처분 보상금 받고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일 정 기간이 지나서 사야 되니까……
근데 받은 돈 가지고 소·돼지라도 사 가지고 다시 키울 수야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근데 받은 돈 가지고 소·돼지라도 사 가지고 다시 키울 수야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계신데 반대의견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차관님, 이게 다른 직업을 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지만 폐업할 때 이게 2년인가 뭘 줬지요? 그때 뭔가 주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계신데 반대의견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차관님, 이게 다른 직업을 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지만 폐업할 때 이게 2년인가 뭘 줬지요? 그때 뭔가 주고……
예, 재정지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재정지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나가고 그다음에 폐업지원금이 다른 비즈니스 사업을 하도록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3 그 성격의 지원금이잖아요.
재정지원 나가고 그다음에 폐업지원금이 다른 비즈니스 사업을 하도록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3 그 성격의 지원금이잖아요.
저희가 예산 파트랑 파악은 해 봐야 되지만 당시에 나갔 던 돈으로 폐업이행촉진금이라든지 철거비라든지 다른 시설물 잔존가액이라든지 이런 부 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태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어차피 보상금을 줄 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국은, 물론 이 부 분이 이 사업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사업소득도 계속 많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보상금 책정 단가를 할 때 그런 사업이 계속됐었을 때의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 파트랑 파악은 해 봐야 되지만 당시에 나갔 던 돈으로 폐업이행촉진금이라든지 철거비라든지 다른 시설물 잔존가액이라든지 이런 부 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태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어차피 보상금을 줄 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국은, 물론 이 부 분이 이 사업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사업소득도 계속 많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보상금 책정 단가를 할 때 그런 사업이 계속됐었을 때의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에 2025년도 예산에 보면 개 사육 농장주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철거비, 시설물 잔존가액, 잔여견 보호관 리비 등 국비 485억 97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에 2025년도 예산에 보면 개 사육 농장주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철거비, 시설물 잔존가액, 잔여견 보호관 리비 등 국비 485억 97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과세를……
그래서 미안하지만 과세를……
저는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 식용하고 이런 것 자체 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영업 못 하게 하고 그러면 그 피 해 본 거를 정부가 책임져서 갚아 줘야지 정책자금대출 해 줘 가지고 평생 그 빚 갚게 만들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90%를 다 갚아 줬다고. 그런데 이런 것도 똑같아요.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개인의 직업 또는 생계를 다 금지시켜 놓고 보상금 주고 세금으로 뺏어 가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이것 동의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관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 식용하고 이런 것 자체 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영업 못 하게 하고 그러면 그 피 해 본 거를 정부가 책임져서 갚아 줘야지 정책자금대출 해 줘 가지고 평생 그 빚 갚게 만들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90%를 다 갚아 줬다고. 그런데 이런 것도 똑같아요.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개인의 직업 또는 생계를 다 금지시켜 놓고 보상금 주고 세금으로 뺏어 가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이것 동의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관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아까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업 지원을 위해서 이 행촉진금이라는 것도 따로 준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어쨌든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기 때문에 기재부도 좀 더 생각해 보 고 천천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내년도 세입세출과 관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업 지원을 위해서 이 행촉진금이라는 것도 따로 준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어쨌든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기 때문에 기재부도 좀 더 생각해 보 고 천천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내년도 세입세출과 관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07페이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행 40%의 공제율을 50%로 10%p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다수 제안되었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80%로 40%p 상향 조정안이 제 안되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경우 가계의 소비심 리 회복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측면 과 전체 소상공인이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하는 비중이 약 5.6%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전통시장에서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19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07페이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행 40%의 공제율을 50%로 10%p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다수 제안되었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80%로 40%p 상향 조정안이 제 안되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경우 가계의 소비심 리 회복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측면 과 전체 소상공인이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하는 비중이 약 5.6%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전통시장에서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19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은 사항입 니다. 이것을 추가로 40%를 50%로 올리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봐 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12년에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 처음 도입됐을 때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오히려 사용량이 좀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40에서 50 으로 추가로 올렸을 때 실제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저희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고 요. 오히려 공제율을 올리면 결국에는 맨 끝단에 있는 고소득층으로 이 부분 혜택이 좀 더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 안은 이미 과거 집행분에 대한 표현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한……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은 사항입 니다. 이것을 추가로 40%를 50%로 올리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봐 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12년에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 처음 도입됐을 때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오히려 사용량이 좀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40에서 50 으로 추가로 올렸을 때 실제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저희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고 요. 오히려 공제율을 올리면 결국에는 맨 끝단에 있는 고소득층으로 이 부분 혜택이 좀 더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 안은 이미 과거 집행분에 대한 표현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한……
작년에 제가 낸 법안이라 그렇습니다. 최은석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또 말씀……
작년에 제가 낸 법안이라 그렇습니다. 최은석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또 말씀……
차관님, 좀 전에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몰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 하신 거지요?
차관님, 좀 전에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몰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 하신 거지요?
한도를 추가하면 결국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운데……
한도를 추가하면 결국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운데……
차관님은 지금 서울에 사시고, 혹시 수도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 를지 모르는데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 가면 정말 눈물 납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고.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면 서울 시내에 전통시장이 얼마나 측정돼 있는지는 그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직접 소비하는 계층은 아까 걱 정하셨듯이 고소득층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 경기가 지금 되게 어렵고 모든, 대구·부산·광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지역 경기도 되게 안 좋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전 통시장은 지방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약간 심리적인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아까 여기 보면 전체 소상공인 중에 5.6%에 불과하다 고 말씀하셨지만 지방의 전통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있는 국민들 또는 시민 들의 심리적인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데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공제율은 필요하면 한시적으 로 해서라도 공제율을 좀 더 올려 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안도걸 위원님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느끼실 거고 다른 지방의 위원님들 많이 느끼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차관님은 지금 서울에 사시고, 혹시 수도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 를지 모르는데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 가면 정말 눈물 납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고.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면 서울 시내에 전통시장이 얼마나 측정돼 있는지는 그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직접 소비하는 계층은 아까 걱 정하셨듯이 고소득층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 경기가 지금 되게 어렵고 모든, 대구·부산·광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지역 경기도 되게 안 좋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전 통시장은 지방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약간 심리적인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아까 여기 보면 전체 소상공인 중에 5.6%에 불과하다 고 말씀하셨지만 지방의 전통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있는 국민들 또는 시민 들의 심리적인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데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공제율은 필요하면 한시적으 로 해서라도 공제율을 좀 더 올려 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안도걸 위원님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느끼실 거고 다른 지방의 위원님들 많이 느끼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수도권이 많아……
수도권이 많아……
수도권은 진짜 잘 모르실 텐데요. 지방에 가면 정말 눈물 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방 경기가 어렵고 특히나 전통시장 경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5
수도권은 진짜 잘 모르실 텐데요. 지방에 가면 정말 눈물 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방 경기가 어렵고 특히나 전통시장 경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5
다른 위원님 혹시…… 수도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수도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는 건 수도권이지만 고향이 지방이라 제가 전통시장을 좋아해서 가 보면 최은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참 어렵더라고요. 비교적 큰 전통 재래시장도 가 보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두 가지를 정부 측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고소득층 그 답을 받으셨나요?
사는 건 수도권이지만 고향이 지방이라 제가 전통시장을 좋아해서 가 보면 최은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참 어렵더라고요. 비교적 큰 전통 재래시장도 가 보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두 가지를 정부 측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고소득층 그 답을 받으셨나요?
그냥 어쨌든 뭐……
그냥 어쨌든 뭐……
어쨌든 전통 재래시장 가는 것하고 고소득층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실장님 열심히 논의하시고…… 차관님 들으시지요?
어쨌든 전통 재래시장 가는 것하고 고소득층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실장님 열심히 논의하시고…… 차관님 들으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들어야 돼.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언젠가 해 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답변 한 번 하셨지요? 실장님이지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들어야 돼.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언젠가 해 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답변 한 번 하셨지요? 실장님이지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차관님이 하셨습니까?
차관님이 하셨습니까?
2016년에……
2016년에……
언제요?
언제요?
2016년에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일몰되 면 심층평가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2012년에 전통시장 이걸 처음 추가공제를 도입했었 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일몰되 면 심층평가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2012년에 전통시장 이걸 처음 추가공제를 도입했었 던 것 같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요?
얼마에서 얼마로요?
2012년에 처음 이걸 도입했을 때입니다.
2012년에 처음 이걸 도입했을 때입니다.
도입을? 몇 퍼센트로요? 현재 그대로?
도입을? 몇 퍼센트로요? 현재 그대로?
30%였습니다.
30%였습니다.
30%?
30%?
예, 도입할 때 2012년에……
예, 도입할 때 2012년에……
제로에서 30%?
제로에서 30%?
예?
예?
하나도 안 하던 0에서 30……
하나도 안 하던 0에서 30……
다 섞어서 하던 것을 별도로……
다 섞어서 하던 것을 별도로……
다른 걸 똑같이 하다가 전통시장을 별도로 만들면서 30% 를 했었습니다.
다른 걸 똑같이 하다가 전통시장을 별도로 만들면서 30% 를 했었습니다.
브래킷(bracket)을 따로 만들 때……
브래킷(bracket)을 따로 만들 때……
같이 하다가?
같이 하다가?
예.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얼마만큼 새로 생긴 것으로 봐야 돼요? 30%가 새 19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로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얼마만큼 새로 생긴 것으로 봐야 돼요? 30%가 새 19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로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게 20%였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게 20%였고요.
그러니까 10%가 는 거네?
그러니까 10%가 는 거네?
10%를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를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만? 아니면 다른 것들?
전통시장만? 아니면 다른 것들?
전통시장만.
전통시장만.
전통시장만입니다.
전통시장만입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그랬더니 효과가?
그런데 그 해에 전통시장 매출이 다른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4.5% 줄었고요. 그다음 해도 1.9%가 줄었다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는 걸 말씀……
그런데 그 해에 전통시장 매출이 다른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4.5% 줄었고요. 그다음 해도 1.9%가 줄었다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는 걸 말씀……
얼마얼마가 줄었어요?
얼마얼마가 줄었어요?
4.5%.
4.5%.
그러니까 한 10% 줄 게 4.5%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네요. 다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등등. 다 대형마트로 가고 백화점 가고 하나로 가고 그러니 까. 그러니까 많이 주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효과가 있어서 4.5%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줄 게 4.5%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네요. 다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등등. 다 대형마트로 가고 백화점 가고 하나로 가고 그러니 까. 그러니까 많이 주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효과가 있어서 4.5%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덕분에 방어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지요?
덕분에 방어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더 어려워질 수가 있었는데…… 저는 하여튼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요. 가 보면 진짜 매년매년…… 제가 안동시장을 가끔 가는데, 중앙시장이라고 굉장히 큰 시장인데 어렵더라고요, 어려 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더 어려워질 수가 있었는데…… 저는 하여튼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요. 가 보면 진짜 매년매년…… 제가 안동시장을 가끔 가는데, 중앙시장이라고 굉장히 큰 시장인데 어렵더라고요, 어려 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 경기가 매우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김영환 위원님하고 박성훈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지방 경기가 매우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김영환 위원님하고 박성훈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 4조……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지출 4조……
4조 6000억 원입니다.
4조 6000억 원입니다.
6000억.
6000억.
원래가 4조 4000억 원입니다.
원래가 4조 4000억 원입니다.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방법이 신용카드 조세지출말고도 다른 정책들 뭐 뭐 지금 한번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방법이 신용카드 조세지출말고도 다른 정책들 뭐 뭐 지금 한번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아마 재정 사이드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재정 사이드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가 소득분위별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조세지출이 지금 4분 위가 조세지출 중 23.7%를 조세지출로 가져가고 있고 5분위, 그러니까 최고소득 쪽이 42.4%, 2개 합치면 한 70%를 4분위·5분위에서 사실은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7 인데…… 70%면 4조 6000억에 5조 잡고 3조 5000억을 4분위·5분위가 사실은 신용카드 조세지출을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세지출 쪽보다는 재정지출에서 사실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아 니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고민하시고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측 면도 있지만 차라리 이 정도의 금액을 지역 재정사업으로,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재정사 업으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한, 박수영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렇게 도와 줘야 저는 실제 진짜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저 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도 전주 중앙시장에서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가 소득분위별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조세지출이 지금 4분 위가 조세지출 중 23.7%를 조세지출로 가져가고 있고 5분위, 그러니까 최고소득 쪽이 42.4%, 2개 합치면 한 70%를 4분위·5분위에서 사실은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7 인데…… 70%면 4조 6000억에 5조 잡고 3조 5000억을 4분위·5분위가 사실은 신용카드 조세지출을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세지출 쪽보다는 재정지출에서 사실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아 니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고민하시고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측 면도 있지만 차라리 이 정도의 금액을 지역 재정사업으로,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재정사 업으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한, 박수영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렇게 도와 줘야 저는 실제 진짜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저 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도 전주 중앙시장에서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고향 시장 말고 전주 중앙시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시장 말고 전주 중앙시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 중앙시장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 중앙시장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이 하셨던가요?
박성훈 위원님이 하셨던가요?
차관님,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전통시장의 신용카 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직접 환급하는 형태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민들을 돕 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설계했었는데 당시에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서 저희가 직접 환급하는 제도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방안과 함께 직접 환급에 대한 고민도 전통시장을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오히려 전통시장에 제한적이다? 아마 다시 한 번 조사를,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해 보시고…… 제가 한시적으로 해 보시라는 말은 공 제율을 일정 부분 상향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해 보고 그 효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 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전통시장의 신용카 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직접 환급하는 형태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민들을 돕 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설계했었는데 당시에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서 저희가 직접 환급하는 제도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방안과 함께 직접 환급에 대한 고민도 전통시장을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오히려 전통시장에 제한적이다? 아마 다시 한 번 조사를,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해 보시고…… 제가 한시적으로 해 보시라는 말은 공 제율을 일정 부분 상향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해 보고 그 효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 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차관님, 질문드릴 게 좀 전에 김영환 위원님 질문 중에 4·5분위에서 70% 정도 공제받았다고 말씀하신 거 있지요? 그게 혹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세부적 인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전체……
차관님, 질문드릴 게 좀 전에 김영환 위원님 질문 중에 4·5분위에서 70% 정도 공제받았다고 말씀하신 거 있지요? 그게 혹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세부적 인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전체……
전체 신용카드입니다.
전체 신용카드입니다.
전체 신용카드지요?
전체 신용카드지요?
예정처하고 두 달 간 작업해서 만든 겁니다.
예정처하고 두 달 간 작업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라 혹시 전통시장 이용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따로 나오기는 어렵습니까?
그래서 전체라 혹시 전통시장 이용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따로 나오기는 어렵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19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혜택을 많이 본다는 것은 이해되겠고. 그런데 전통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는 고소득자들이 여기에 잘 안 가는 데입니다. 제가 가 보면 동네에 계신 우리 이웃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데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아주 좋은 차 타고 와서 차 대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고소득자들이 보는 구조가 아닐 것이다, 데이터를 뽑으면. 실제로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는 이게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 운 소상공인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징·심리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장의 장이라 이 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19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혜택을 많이 본다는 것은 이해되겠고. 그런데 전통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는 고소득자들이 여기에 잘 안 가는 데입니다. 제가 가 보면 동네에 계신 우리 이웃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데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아주 좋은 차 타고 와서 차 대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고소득자들이 보는 구조가 아닐 것이다, 데이터를 뽑으면. 실제로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는 이게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 운 소상공인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징·심리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장의 장이라 이 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고 사실 전통시장 매우 어려우 니까 당장 소소위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검토를 좀 더 자세히 하셔 가지고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고 사실 전통시장 매우 어려우 니까 당장 소소위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검토를 좀 더 자세히 하셔 가지고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23페이지 건은 소상공인 점포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여러 안이 제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개정안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성무 의원님 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30%의 공제율을 받 고 있는데 40%로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음영 부분입니다. 노종면·박용갑 의원님 안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현행 공제율을 인상하는 부분이고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0%와 50%로 공제율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간이사업자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련 공제율을 30%로 신설하는 안입니 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소상공인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로 공제율을 40%로 적용하는 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은 외식업종에 대해서 관련 공제율을 30% 신설하 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소상공인 대상 사용분 공제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통시장의 대표성이 높지 않은 측 면에서는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해서 공제를 별도로 허용해 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점포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129페이지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동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좀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와 함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이 함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31페이지, 다만 소상공인결제시스템 사용분은 현금·직불카드 등 유사한 다른 결제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9 단 사용분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고요.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의 외식업종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외식 관련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외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과 그리고―134페 이지 부분입니다―외식 부분에 대한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관련 소득공제 혜택 이 귀착될 우려는 없는지 같이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건은 소상공인 점포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여러 안이 제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개정안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성무 의원님 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30%의 공제율을 받 고 있는데 40%로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음영 부분입니다. 노종면·박용갑 의원님 안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현행 공제율을 인상하는 부분이고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0%와 50%로 공제율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간이사업자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련 공제율을 30%로 신설하는 안입니 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소상공인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로 공제율을 40%로 적용하는 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은 외식업종에 대해서 관련 공제율을 30% 신설하 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소상공인 대상 사용분 공제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통시장의 대표성이 높지 않은 측 면에서는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해서 공제를 별도로 허용해 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점포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129페이지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동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좀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와 함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이 함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31페이지, 다만 소상공인결제시스템 사용분은 현금·직불카드 등 유사한 다른 결제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99 단 사용분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고요.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의 외식업종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외식 관련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외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과 그리고―134페 이지 부분입니다―외식 부분에 대한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관련 소득공제 혜택 이 귀착될 우려는 없는지 같이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 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소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아까 조세 지출이 이미 4조를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정 여건을 더 확대할 부분을 과연, 저희가 지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고민이 먼저 필요하고요. 사실 이것도 연말에 조세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는 축소·폐지가 맞다. 그런데 사람들 이 워낙 이걸 다 기본적인 과표 양상보다 소득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들 고 왔던 사항인데요. 추가적인 항목을 계속 넣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사 업자번호를 보유해서 제로페이 가맹한 법인이면 누구든지 지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 서 소상공인을 특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 좀,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도 제 로페이 가맹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만 따로 할 때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소상공인의 매장 여부를 과연 우리가, 전통시장처럼 구획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걸 찾아서 이것을 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쓰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 다 모여서 지출로 세제가 나가는 그런 사후적 인 지출이 있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외식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상 공인보다 더 넓은 범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업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좀 큰 부분이라 서 고민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 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소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아까 조세 지출이 이미 4조를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정 여건을 더 확대할 부분을 과연, 저희가 지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고민이 먼저 필요하고요. 사실 이것도 연말에 조세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는 축소·폐지가 맞다. 그런데 사람들 이 워낙 이걸 다 기본적인 과표 양상보다 소득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들 고 왔던 사항인데요. 추가적인 항목을 계속 넣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사 업자번호를 보유해서 제로페이 가맹한 법인이면 누구든지 지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 서 소상공인을 특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 좀,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도 제 로페이 가맹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만 따로 할 때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소상공인의 매장 여부를 과연 우리가, 전통시장처럼 구획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걸 찾아서 이것을 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쓰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 다 모여서 지출로 세제가 나가는 그런 사후적 인 지출이 있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외식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상 공인보다 더 넓은 범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업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좀 큰 부분이라 서 고민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가장 범위가 좁은 제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견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가장 범위가 좁은 제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견이 없어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니, 범위가 제일 좁은데, 간이과세자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범위가 제일 좁은데, 간이과세자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고서 들어가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좀 곤란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고서 들어가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좀 곤란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도 일단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이것도 일단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늦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오늘 신용카드까지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오늘 신용카드까지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및 기한 연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전년 동기 대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5% 이상 초과 소비한 금액에 대해 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해서 가계 소비심리를 제고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167페이지 부분입니다―개정의 취지와 함께 올해 두 차례 추경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생페이백이나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점 도 함께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및 기한 연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전년 동기 대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5% 이상 초과 소비한 금액에 대해 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해서 가계 소비심리를 제고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167페이지 부분입니다―개정의 취지와 함께 올해 두 차례 추경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생페이백이나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점 도 함께 감안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전반적인 소비를 이끌어 보자라는 취지로 제안된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지나간 부분은 현재로서 작동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 고 내년의 경우에도 소비는, 올 초는 소비가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소비는 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의 시급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전반적인 소비를 이끌어 보자라는 취지로 제안된 내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지나간 부분은 현재로서 작동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 고 내년의 경우에도 소비는, 올 초는 소비가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소비는 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의 시급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앞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도 확실한 결론을 못 냈는데 이건 그것에 비해 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도 확실한 결론을 못 냈는데 이건 그것에 비해 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잖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도 못 도와주는 판에 일반적인 소비 증가분을 도와준다는 것은 말 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점잖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도 못 도와주는 판에 일반적인 소비 증가분을 도와준다는 것은 말 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강하게 정리를……
그렇게 강하게 정리를……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입니다. 166페이지,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16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고요. 다수의 안이 제안되었 는데 가장 큰 흐름으로는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를 총급여액 기준 으로 상향하고 그리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안 그리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의 문화체육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및 총급여액 기준 상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급여액을 현실화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고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01 서 동 제도가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기준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요. 1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도에 관련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있는데 문화 생활비 지출이 증가한 효과가 소득공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3페이지, 궁·능 시설 이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궁·능 시설 이 용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 예산 투입을 통해서 관리비가 대부분 충당이 되고 있 어서 지금 세제 지원 효과가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174페이지의 정기간행물 구독료 추가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유사한 성격의 간행물과 관련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76페이지의 게임물 이용료 항목 신설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177페이지 부분입니다―게임물 이용료의 특성상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178페이지의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부분은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소득공 제 제도를 추가하면서 이 부분은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166페이지,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16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고요. 다수의 안이 제안되었 는데 가장 큰 흐름으로는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를 총급여액 기준 으로 상향하고 그리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안 그리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의 문화체육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및 총급여액 기준 상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급여액을 현실화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고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01 서 동 제도가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기준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요. 1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도에 관련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있는데 문화 생활비 지출이 증가한 효과가 소득공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3페이지, 궁·능 시설 이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궁·능 시설 이 용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 예산 투입을 통해서 관리비가 대부분 충당이 되고 있 어서 지금 세제 지원 효과가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174페이지의 정기간행물 구독료 추가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유사한 성격의 간행물과 관련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76페이지의 게임물 이용료 항목 신설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177페이지 부분입니다―게임물 이용료의 특성상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178페이지의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부분은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소득공 제 제도를 추가하면서 이 부분은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 측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문화비 공제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 결과 그 분야의 지출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래서 공제율 상향이나 한도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이 되고요. 항목별로 봤을 때 현재 있는 게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성 있는, 공익적인 것 같이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 궁·왕릉은 말씀 주셨지만 관리비용 대부분을 이미 예산에서 많이 지원해서 개인별로 보 면, 어른 기준으로 1000~5000원 정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정기간행물에 도서·신문이 있는데 이것 말고 전체를 더 확산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패션잡지 이런 게 추가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체육시설은 이미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용료의 경우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저희가 게임 제작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해서 R&D나 이런 데 투자에 돈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혜택이 갈까 봤을 때 아무래도 유통이나 배급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게임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수감이 이것만으로 한 500억 정도가 유추가 되는 상황이고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이 부분까지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문화비 공제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 결과 그 분야의 지출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래서 공제율 상향이나 한도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이 되고요. 항목별로 봤을 때 현재 있는 게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성 있는, 공익적인 것 같이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 궁·왕릉은 말씀 주셨지만 관리비용 대부분을 이미 예산에서 많이 지원해서 개인별로 보 면, 어른 기준으로 1000~5000원 정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정기간행물에 도서·신문이 있는데 이것 말고 전체를 더 확산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패션잡지 이런 게 추가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체육시설은 이미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용료의 경우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저희가 게임 제작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해서 R&D나 이런 데 투자에 돈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혜택이 갈까 봤을 때 아무래도 유통이나 배급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게임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수감이 이것만으로 한 500억 정도가 유추가 되는 상황이고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이 부분까지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간이사업자도 못 도와주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간이사업자도 못 도와주고 있는데……
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셨지요?
그 말씀 하시려고 하셨지요?
예, 맞아요. 위원장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위원장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한정된 조세지출을 전통시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정된 조세지출을 전통시장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전통시장도 못 도와주는 마당에 이것 하기 좀 어렵다. 전통시장 부분은 차관님, 진짜 고민 좀 하시고. 아까 1~2월도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 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한번 가 보시지요. 세제실장님, 차관님 모시고 전통시장 한번 가 보세요. 공실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
전통시장도 못 도와주는 마당에 이것 하기 좀 어렵다. 전통시장 부분은 차관님, 진짜 고민 좀 하시고. 아까 1~2월도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 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한번 가 보시지요. 세제실장님, 차관님 모시고 전통시장 한번 가 보세요. 공실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
예.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광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구 시내에 있는 시장인데 제가 오후 4시에 인사하 러 갔는데 그날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런 점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게 에 있는 음료수를 대신 사서 팔아 드리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고소득자 혜택하고도 관련 없고 하니까, 아마 김영환 위원님도 입장을 되게 전향적으로 보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광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구 시내에 있는 시장인데 제가 오후 4시에 인사하 러 갔는데 그날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런 점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게 에 있는 음료수를 대신 사서 팔아 드리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고소득자 혜택하고도 관련 없고 하니까, 아마 김영환 위원님도 입장을 되게 전향적으로 보실 거라고 봅니다.
존경하니까 잘 도와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마쳐서 내일은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8분 산회)
존경하니까 잘 도와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마쳐서 내일은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8분 산회)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 정지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03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조세개혁추진단장 김건영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03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조세개혁추진단장 김건영
박성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