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만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에서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수도권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4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입채용 공고의 78.9%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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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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