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밀려난다.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촌 정착을 장려하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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