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친화형 차량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차량의 연구개발비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장시간 대기와 이동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기업들의 교통약자 맞춤형 차량 개발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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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교통약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지만 장애인택시 대기 시간이 길고 휠체어 사용자가 일반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동
• 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휠체어 탑승 등)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효과: 세제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 친화적 차량 개발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통약자 친화적 차량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540만명의 교통약자가 휠체어 탑승 등 친화적 기능을 갖춘 차량 개발을 통해 이동 편의성 개선의 기회를 얻는다. 장시간 대기와 일반 택시 이용 어려움 등 기존의 교통약자 이동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