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은 교통과 교육 인프라 개선, 세제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이전·설치·설립 시 지역 우선 배치를 명문화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 활성화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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