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전담기구인 한국에너지재단을 법적으로 독립시킨다. 2006년 설립된 이 재단은 그간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2026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설립근거와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시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열 공사와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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