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지난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2∼3년이 아닌 8년 이상인 사례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재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주요내용]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요양급여는 3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공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복기가 장기간에 걸쳐 있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공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복기가 장기간에 걸쳐 있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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