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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 후원 제한 폐지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주요내용] 교사,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된 자의 후원을 금지하는 이 법의 규정도 삭제하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한정하여는 후원을 현행과 같이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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