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5년 만에 대형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기준을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각각 두 배 올린다. 1999년 이후 적용돼온 기준이 물가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 규모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형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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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므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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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이 감소하여 정부의 사전검토 비용이 절감된다. 중기사업계획서 기준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되어 재정지출 심사 대상이 축소된다.
사회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으로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 검증 단계가 생략될 수 있다.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중규모 신규사업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